옴부즈만, 고충민원 해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옴부즈만, 고충민원 해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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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계 140여 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옴부즈만 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돼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우리나라 대표 옴부즈만과 전국 9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자세하게 소개한다. 중앙일간지 기자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조사관, 국방보훈민원과장, 고충민원심의관(국장) 등 16년간 옴부즈만 업무에 종사한 현직 공무원이 펴낸 이 책은 ‘옴부즈만의 모든 것’이라 하겠다.
저자

조덕현

서울신문에서16년간현장기자로활동하고2007년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국민권익위원회)서기관으로특채돼옴부즈만과인연을맺었다.고충민원조사관,민간협력담당관,경찰민원과장,국방보훈민원과장,사회제도개선과장,고충민원심의국장등요직을두루역임했다.국가보훈부대변인을지냈으며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에등록된청렴교육전문강사로활동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옴부즈만제도의이론적배경
제1절옴부즈만제도의발전
제2절옴부즈만의기능과특징
1.옴부즈만의일반적인기능
2.국민권익위원회가정리한옴부즈만의기능
3.일반적으로인정되는옴부즈만제도의특징
4.국민권익위원회가정리한옴부즈만의특징
5.옴부즈만제도의장·단점
6.옴부즈만제도의성공조건
7.국민권리측면에서본옴부즈만제도
제3절옴부즈만기구와각국옴부즈만운영체계
1.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OmbudsmanInstitute,IOI)
2.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OmbudsmanAssociation,AOA)
3.각국옴부즈만운영체계
제4절각국옴부즈만제도의발전
1.유럽및미국,뉴질랜드옴부즈만제도소개
2.아시아지역옴부즈만제도소개
3.옴부즈만제도유형비교
제5절북한의권익구제제도
1.헌법과법률로강조되는신소와청원관련규정
2.신소청원법등장
3.북한의신소청원제도운영실태
4.북한사회의권리구제제도의한계

제2장대한민국옴부즈만제도현주소
제1절국민권익위원회의기능과역할
1.민원옴부즈만성격의국민고충처리위원회출범
2.국민권익위원회로명칭변경및기능통합
3.국민권익위원회조직
제2절국민권익위원회의구성과운영
1.위원구성
2.위원자격기준
3.위원결격사유
4.위원회주요기능및운영
5.위원회지원조직
6.옴부즈만으로서국민권익위원회의기능
제3절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처리관련제도
1.일반민원과고충민원
2.고충민원의대상이되는행위
3.고충민원의특징
제4절고충민원처리절차
1.고충민원신청
2.고충민원의조사
3.안건상정과관련제도
4.처리결과통지및종결
제5절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처리제도의특징
1.비용이전혀들지않는다.
2.긴급을요할경우우선처리제도를운영한다.
3.‘달리는국민신문고’를운영한다.
4.제도개선기능이있다.
5.빈발민원에대한기획조사를한다.
6.집단민원이많아조정으로해결하는경우가많다.
7.‘적극행정면책규정’이적용될수있다.
8.수용률을높이기위해충분한사전협의를한다.
9.재심의제도를운영한다.
10.감사원에감사의뢰권이있다.
제6절옴부즈만기능을하는국민권익위원회조직
1.고충민원조사조직…1국11개과136명의전문조사관배치
2.다양한소통창구로국민접근성높아

제3장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
제1절시민고충처리위원회관련법령
1.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근거
2.시민고충처리위원회업무
3.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임기및자격
4.시민고충처리위원회활동비지원및사무기구설치
5.운영상황공표
6.준용규정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와같이적용되는규정
제2절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실태분석
1.전국민원발생현황및처리실태
2.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입시장점
3.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입현황
4.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형태

제4장국내옴부즈만기구운영사례
제1절부패방지권익위법에근거해설치한시민고충처리위원회
1.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즈만위원회
2.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3.울산광역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4.강원특별자치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
5.대구광역시복지ㆍ인권옴부즈만
6.광주광역시행정옴부즈만위원회
7.충청남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
8.전북특별자치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
9.전라남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
10.제주특별자치도시민고충처리위원회
11.세종특별자치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12.경상남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
13.부천시시민옴부즈만
14.시흥시시민호민관
15.서울특별시서초구옴부즈만
제2절개별법령에근거해활동하는옴부즈만기구
1,중소기업옴부즈만
2.방위사업청옴부즈만
제3절부패방지활동하는청렴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

제5장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기능과민원처리
제1절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주요기능및조사
1.시민고충처리위원회기능
2.법령상국민권익위원회와시민고충처리위원회기능차이
3.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고충민원조사범위
4.고충민원접수및조사전조치사항
5.대상업무가아닌것은소관기관으로이송해야
6.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민원조사방법
7.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민원처리기간
8.처리기간계산에서제외되는사항
제2절시민고충처리위원회안건처리주요과정
1.위원회가심의ㆍ의결할내용
2.민원처리결과통보와사후관리
제3절시민고충처리위원이지녀야할덕목과주의사항
1.경청,소통과공감능력,사고의유연성,민원에대한감수성
2.공정하고청렴한처리절차
3.제척ㆍ회피ㆍ기피제도및이해충돌방지법이해
4.청탁금지법조항숙지
제4절국민권익위원회와시민고충처리위원회간협력강화
1.국민권익위원회와시민고충처리위원회간협력체계구축
2.국민권익위원회와시민고충처리위원회협업강화
3.국민권익위원회,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지원강화

제6장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문제점및발전방안
제1절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의문제점
1.비강제성으로지방정부와지방의회의관심부족
2.독립성미흡및전문인력지원한계
3,비상근체제로는활성화난망
4.주민홍보부족과민원접수한계
제2절시민고충처리위원회발전방안
1.자치행정참여를위한필요한제도로인식변화필요
2.제3자적시각에서생활민원개선
3.특이민원에대한선제적대응
4.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원스스로활성화에적극나서야
5.법개정을통한설치확대추진필요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옴부즈만이뭐지?
옴부즈만은이책제목대로‘고충민원해결사’다.해결사는‘고객의의뢰받아문제를해결해주는사람’을말한다.고충민원을해결해주는사람이라고하면경찰이나사법권력을떠올리기쉽다.물론경찰또는사법권력도법의테두리안에서해결사역할을해주기도한다.그러나옴부즈만은정부또는지방정부가주민의의뢰를받아해결사로나선다는점이다르다.중앙정부에속한국민권익위원회와지방정부에속한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바로‘민원해결사’옴부즈만이다.
국제법률가협회가정리한옴부즈만요건은첫째행정기관에의한시민의권리침해를구제하기위해설립되어야하며,둘째헌법또는법률에설치근거를두고입법부에대해책임을질수있어야하며,셋째행정기관으로부터독립된고위공무원을기관장으로두고스스로의발의에의하거나시민으로부터고충민원을접수받아이를조사하고처리할수있는권한이있어야하며,넷째과오행정이있다고판단될경우이에대한시정조치를권고하고그이행상황을국회에보고할수있는권한이있어야한다고정리했다.

전국94개지방자치단체에서옴부즈만설치ㆍ운영중
우리나라는1994년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처음설치돼국가옴부즈만으로활동을시작했고2008년부패업무관장하던국가청렴위원회와행정심판위원회가합쳐져‘국민권익위원회’로출범해지금에이르고있다.
1995년지방자치제가본격실시되면서지방옴부즈만설치필요성이대두되었고1997년부천시가국내최초로지방의회의조례및동의절차를거쳐지방옴부즈만제도를운영하기시작하면서서울시등광역단체11곳,부천시등지방자치단체83곳에서옴부즈만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지방옴부즈만은‘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시민호민관’,‘옴부즈만’등다양한이름으로불리지만옴부즈만의역할과기능은대동소이하나지자체별특장점을가지고있다.이를테면대구시는복지와인권에특화돼이름도‘복지ㆍ인권옴부즈만’이다.

옴부즈만제도는정부(지방정부)의발목을잡는거아닌가.
일반적으로민원(民願)은‘주민이행정기관에대해행정처리를요구하는일’이고고충민원은‘행정기관등의위법ㆍ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해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불편과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이다.옴부즈만은바로고충민원을해결해주는사람이므로당연히행정기관(정부)에부담을준다고생각하기쉽다.
그렇지않다.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설치되면주민과행정기관모두에게이롭다.주민입장에서는비용을들이지않고고충민원을처리할수있다는게가장큰장점이고정부입장에서는행정기관문턱을낮추며‘저비용,고효율’행정을펴면서공급자위주행정을주민(수요자)위주행정으로전환할수있다.

옴부즈만의덕목
옴부즈만은행정을제3자의시각에서객관적으로바라볼수있어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공정성과청렴성,전문성은필수덕목이다.또한민원인과소통하기위해서낮은자세로경청하고공감하며따뜻한마음,측은지심도있어야한다.

옴부즈만제도는지방자치제도의진정한실현
옴부즈만제도는지방자치단체의민원처리방식이공급자위주에서제3자시각으로재편되는과정이며진정한지방자치제도의실현이라고확신한다.또한공공영역뿐만아니라민간부분과언론등으로계속확대되어야한다.옴부즈만제도가진정‘국민곁에서’,‘국민과동행’하면서‘고충민원해결사’로주민의‘친구’로굳건하게자리매김할날을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