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고,두렵고,답답한교사들에게
이책은1부에서교사가겪는억울함에대해다룬다.형사고소나민사소송을당하거나행정쟁송에시달리는교사가많다.문제는이로인해정상적인교육활동이위축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이책은교사가당하는형사고소는주로아동학대,아동성희롱?성추행등의혐의다.이책에서는이런혐의로고소된실제사례를소개하며법조항을해석해주고,경찰조사와관련된절차를설명하며,각각의경우에따른구제방안을조언한다.
교사가민사소송을당하는경우는학교안전사고나학교폭력으로인해학생이다치거나사망했을때다.학교안팎에서일어나는각종안전사고,학교폭력으로학생이다치거나사망한경우교사(와학교)의과실이인정되는사례와그렇지않은사례를비교하며교사의책임범위를설명하고,학교안전사고가일어났을경우의구제방안에대해서도귀띔해준다.
학교는학교생활기록부를작성하고학생을징계하는등의행정처분을하는기관으로,이로인해행정소송이나행정심판에휘말리는일도많다.1부마지막에는학생징계,정보공개청구,학교생활기록부기재와정정등과관련한학부모의행정심판과행정소송에대한대처법을다룬다.
당당하고자신있는교육활동을보장받으려면
2부는교권침해로인해두려움에시달리는교사를위한가이드다.학부모가‘법대로해!’를내세우며민형사소송으로교사를압박하는반면,교사는학생과학부모의모욕,명예훼손,폭행등에시달리면서도제대로대처하지못하고있다.우선자신이가르치는학생혹은그학부모로부터그런일을당했다는충격이너무큰데다,교사가어떻게학생을고소할수있느냐는내외의압박이있기때문이다.형사범죄에해당할만한교권침해에시달리면서도제대로대처하지못하는무력함이교사로하여금교단을떠나게하고있다.이책에서는학생과학부모로부터당하는교육활동침해행위(교권침해)를‘형사범죄가될만한행위’와‘범죄에는이르지않지만빈번히발생하는행위’로나누어소개하고,그에대한대처법을설명한다.
이제학교는점점또하나의법정이되고있다.학교폭력문제를다룰때에도,학생징계를할때에도‘증거’가필요하다.교권침해를다룰때에도마찬가지다.교권보호위원회를여는것자체도쉽지않고,연다해도교사의말만으로학생의교권침해행위가인정되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이책은교사가교권침해를당했을때어떻게교권보호위원회개최를요청할지,민형사적대처는어떻게해야하는지에관한실제적인팁을제공한다.
이책의3부에서는교사가받는징계와고충,공무상재해처럼잘모르면놓치기쉬운교사의권리찾기에대해다룬다.또한학교라는작은사회안에서어쩔수없이벌어지는동료교사들사이이갈등,관리자의갑질에대처하는방법등에대한대처방법도소개한다.또한4부에서는Q&A를통해교사가꼭알아야할필수법률을짚어준다.
자신이교사출신이므로저자는학교라는사회와교사들의심정을누구보다잘헤아리고있다.그러나저자가‘무조건교사’를외치는것은아니다.저자는교사에게교육자로서,그리고공무원으로서지켜야할의무가있음을역설한다.또한이책이‘조금이라도부당한교권침해를당하면참지말고법대로하시라’고쓴것이아니며,적어도자신이겪는일들에법적으로어떤구제수단이있는지알고있어야,당당하고현명하게교육활동에임할수있다고믿기때문에쓴책임을강조한다.일상적인교육활동에대한꼼꼼한기록이교사자신을보호할수있는최선의증거라고주장하는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