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와 GDPR 2: 개인 데이터 주권을 위한 접근법 (핀테크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핀테크와 GDPR 2: 개인 데이터 주권을 위한 접근법 (핀테크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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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글로벌 디지털 환경의 거대한 변화, 실질적인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법 GDPR 이해하기
핀테크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2018년 EU의 GDPR(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국내 정보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리스크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GDPR은 EU 시민권자만이 아니라, EU ‘거주’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의도치 않게 GDPR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 국내에서만 서비스하는 기업도 GDPR을 간과할 수 없다. GDPR은 EU 역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데, EU 집행위원회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국가에 한해서 개인정보 이전이 용이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체계와 운영 현황을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결국 국내법도 GDPR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정 부분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GDPR 자격증을 보유한, 국내 최고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의 책 〈핀테크와 GDPR〉(전2권)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삼성전자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국제공인 GDPR 개인정보보호전문가(CIPP/E), 국제공인 보안전문가(CISSP), 국제공인 윤리적 해커(CEH) 등 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다수의 국제공인 자격증과 여러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실질적인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법이 된 EU의 GDPR을 소개하고, GDPR에서 언급하는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핀테크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또한 풍부한 실제 사례와 최신 정책을 완벽하게 분석함으로써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법까지 제시한다. 핀테크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이다.
저자

이재영

서울대학교전기공학부를졸업한뒤병역특례기간동안삼보정보통신(삼보컴퓨터자회사)에서유선통신분야기술기획을담당했고,국내최초로PON(PassiveOpticalNetwork)기술을이용한상용서비스를구축했다.이후모바일분야로옮겨GSM프로토콜스택및모바일단말소프트웨어플랫폼을제공하는영국회사TTPCom에서휴대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개발프로젝트를총괄했다.TTPCom이모토로라에M&A된이후에는책임연구원으로국내향피처폰및스마트폰소프트웨어개발프로젝트에참여했고,모토로라가구글에M&A된이후에는미주향안드로이드스마트폰의디바이스드라이버및OS업그레이드프로젝트에참여했다.
이후삼성전자로옮겨무선사업부개발실수석연구원으로소프트웨어보안및개인정보보호업무를담당했고,사내벤처프로그램인C-Lab의크리에이티브리더로1년여간활동했다.
국제공인GDPR개인정보보호전문가(CIPP/E),국제공인보안전문가(CISSP),국제공인윤리적해커(CEH)등보안및개인정보관련다수의국제공인자격과재무설계사(AFPK(R))등다양한자격을보유하고있다.
(ISC)²주관해외보안학회에서개인정보보호를위한새로운화두를던지는발표로주목받았고,방송통신위원회주최개인정보비식별대회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최마이데이터해커톤최우수상등다수의수상이력을갖고있다.2019년마이데이터컨퍼런스에서기업이안전하게개인데이터를활용할수있도록모바일단말에서동작하는On-Device마이데이터플랫폼을제안했다.
개인데이터이용메커니즘의패러다임을바꾸는데관심이많고,현재한양대학교블록체인융합학과에서블록체인기반개인정보플랫폼을연구하고있다.

목차

Part1.GDPR의데이터보호관련권리와의무
1장정보제공의무
2장데이터주체의권리
3장책임성요구사항

Part2.GDPR의데이터처리및보호관련조치
4장국제데이터이전
5장개인데이터의보안
6장감독및집행

Part3.GDPR적용기타사례
7장고용관계
8장감시활동
9장아웃소싱

Part4.핀테크를위한개인정보보호
10장인터넷기술및커뮤니케이션
11장다이렉트마케팅
12장개인데이터주권회복을위한새로운접근

출판사 서평

★국내유일GDPR자격증보유저자의책!
★풍부한실제사례와상세한설명!
★최신정책완벽분석,새로운접근법제시!

2권『핀테크와GDPR②-개인데이터주권을위한접근법』
2권에서는1권에이어GDPR의상세규정과사례를다루며,핀테크개인정보보호를위한새로운접근법까지제시한다.1권이핀테크기술및서비스들을소개하면서고려해야할개인정보이슈를설명하기위해GDPR을간략히살펴보았다면,2권은세부규정을근거로하나하나풀이한다.
〈part1GDPR의데이터보호관련권리와의무〉에서는GDPR에서규정하는개인데이터보호와관련한각주체의권리와의무를다룬다.서비스제공자에게적용되는정보제공의의무와책임성요구사항은물론,데이터주체로서의개인이가지는권리를상세히설명한다.
〈part2GDPR의데이터처리및보호관련조치〉에서는이러한권리보장과의무수행을위해개인데이터를처리할때취해야할조치를살펴본다.특히GDPR의글로벌개인정보보호의기준점이된국제데이터이전시나리오를상세히소개하며개인데이터의보안에관해서도설명한다.또GDPR규정전반에대한감독과집행에대해거버넌스측면에서상세히설명한다.
〈part3GDPR적용기타사례〉에서는1,2권에걸쳐설명한GDPR의기본내용외에특수한상황에서의적용사례를소개한다.예를들어,고용관계,감시활동,그리고아웃소싱상황에서일반론적인GDPR과달리특수하게고려해야할사항들을다룬다.
〈part4핀테크를위한개인정보보호〉에서는지속적으로발전하는인터넷및커뮤니케이션기술을활용할때고려해야할개인정보이슈들을다룬다.특히기업이고객커뮤니케이션의일환으로다이렉트마케팅을수행할때개인정보처리와실질적인커뮤니케이션을어떻게구별해야하는지설명하며,궁극적으로개인의권리와기업의활동이균형을이루기위한새로운접근법까지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