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함의 가격: 그 대가는 체중계에만 찍히지 않는다

달콤함의 가격: 그 대가는 체중계에만 찍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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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은희

저자 : 조은희
경영컨설턴트, 사회학자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뱅커스트러스트(이후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서 15년간 근무했으며,이후 교육기업을 설립해 15년간 운영했다.
현재 디오픈(TheOpen) 컨설팅을 이끌며, 호주 비건 스타트업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국내외 식품기업과 유통업체를 연결해 왔다. 그 과정에서 식품산업의 변화를 현장에서 경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건을 경영하다』(2023), 『미래식품을경영하다』(2024)를 출간했다. 푸드테크와 먹거리 환경을 주제로 강의와 연구를이어가고 있다.
사회학에서 출발한 관심은 금융과 교육, 식품업계를 거치며 소비자의 선택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었다. 『달콤함의 가격』에서는 설탕세를 통해 식품환경과 공공정책의 관계를 살핀다.
'모든 것은 본질에서 출발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분야가 달라져도 변하지않은 그의 일하는 원칙이다. 그 원칙으로 다음 세대에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남기는 것을 지향한다.
저서: 『비건을 경영하다』(2023), 『미래식품을 경영하다』(2024)

목차

들어가며 - 달콤함의 가격표

[PART 1] 설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 사치품에서 값싼 칼로리로, 그리고 2026년의 설탕부담금
1.1. 2026년, 대통령이 설탕을 꺼내 들었다
1.2. 2021년 설탕부담금은 왜 사라졌나
1.3. 설탕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값싼 즐거움이 되었나
1.4. 담배에는 세금을 매겼는데 왜 설탕은 어려운가
1.5. 그런데 무엇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

[PART 2] 세계는 어떻게 설탕에 가격을 매겼나 - 성공한 세금보다 중요한 것은, 잘 설계된 세금이었다
2.1. 영국 | 세금을 걷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금
2.2. 프랑스 | 달수록 더 비싸게
2.3. 멕시코 | 사람들은 덜 샀다, 그런데 세금은 어디로 갔나
2.4. 설탕이 사라지면 세금도 사라져야 할까
2.5. 세계의 설탕세가 알려준 네 가지

[PART 3] 칠레는 왜 세금 밖으로 나갔나 - 검은 팔각형이 바꾼 식품환경
3.1. 아이들을 위해 시작된 10년의 싸움
3.2. 검은 팔각형은 무엇을 경고했나
3.3.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 구매행동의 변화
3.4. 시장이 움직인 뒤, 아이들의 몸은 달라졌을까
3.5. 라벨 하나가 아니었다 - 세 가지 정책, 하나의 식품환경
3.6. 칠레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는 이유

[PART 4] 누가 내고, 누가 바꾸고, 누가 혜택을 받는가 - 설탕부담금의 정치경제학
4.1. 건강은 개인의 책임인가
4.2. 설탕세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한가
4.3. 기업은 세금을 낼까, 제품을 바꿀까
4.4. 대기업과 자영업자, 같은 규제여야 하는가
4.5. 걷은 돈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4.6. 설탕에서 끝낼 수 없는 이유

[PART 5] 설탕세를 넘어- 한국형 식품환경 전략
5.1. 맞다, 왜 설탕만인가
5.2. 먼저 제품을 바꿔라ㅣ PRODUCT
5.3. 그다음 가격을 움직여라 ㅣ PRICE
5.4. 소비자가 3초 만에 알게 하라 ㅣ CHOICE
5.5. 선택을 넘어 환경을 바꿔라 ㅣ ENVIRONMENT
5.6. 확인하고 다시 고쳐라 ㅣ FEEDBACK

나가며 - 다시 콜라 한 병

부록 - 설탕세를 둘러싼 Q&A
미주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추천사

조은희 대표의 책에 추천의 글을 쓰는 것이 어느덧 세 번째다. 『비건을 경영하다』에 이어 『미래식품을 경영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콤함의 가격, 그 대가는 체중계에만 찍히지 않는다』이다. 한 사람의 책에 연이어 추천사를 쓰는 일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오랫동안 조 대표와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왔고, 새로운 주제를 찾아 공부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가까이에서 접해 보는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번 책을 읽으면서는 한 가지 변화가 눈에 들어왔다. 앞선 책들에서 새로운 먹거리와 기술의 가능성을 탐색했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제 조 대표에게 식품은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의 대상만은 아닌 듯하다. 사람들의 일상과 기업의 선택, 정책과 사회가 만나는 지점에서 식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분명해졌다.

조 대표는 하나의 이론을 증명하기보다 서로 다른 영역에 흩어진 자료와 사례를 연결하고, 그 안에서 현실적인 질문을 끌어내는 데 익숙하다. 산업의 변화와 소비자의 생활을 함께 보고, 해외에서 작동한 제도가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를 갖는지 다시 묻는다. 무엇보다 답을 먼저 정해놓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펼쳐 놓고 실제로 무엇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살핀다. 이번 책에서 그런 저자 특유의 접근법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책을 읽으며 이십여 년 전 태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당시 태국은 과도한 설탕 . 소비로 인한 성인병 증가는 물론 어린이 비만까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던 라마 9세 푸미폰 대왕은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최대 국경일 ‘아버지의 날’ 행사에서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해 우리 아이들이 비만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각료들을 강하게 질책했고, 정부는 이에 화답하여 학교에서 정크푸드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곧 바로 단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질책의 강도 때문만은 아니다. 어린이의 비만을 한 아이나 부모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문제를 발견하는 것과 그것을 정책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다.

나는 국민건강을 이야기할 때마다 먹거리와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건강은 병이 생긴 뒤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는가라는 평범한 일상이 오랜 시간 쌓여 한 사람의 건강을 만들고, 그것이 모여 한 사회의 건강을 만든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와 만성질환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고,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물론 비만의 원인을 설탕 하나에서 찾을 수는 없다. 식생활과 신체활동, 생활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과 신체활동 부족이 누적되면 그 결과는 개인의 질병에 머물지 않는다. 의료제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고,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달콤함의 가격』은 제목은 가볍게 말을 거는 듯하지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설탕세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도 저자는 서둘러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에 서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살피고 다시 우리의 현실에 놓아본다. 국민의 건강과 산업의 현실, 과학적 근거와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끝내지 않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제품이 달라졌는지, 구매가 변했는지, 섭취와 건강으로 그 변화가 이어졌는지를 계속 살펴야 한다. 저자가 정책의 결과를 ‘성적표’가 아니라 다음 결정을 위한 ‘나침반’에 비유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세 권을 이어 읽으면서 나는 조 대표가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비건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시작한 관심은 미래식품과 푸드테크로 넓어졌고, 이번에는 식품을 둘러싼 사회의 문제로 이어졌다. 첫 번째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시각으로 많은 이들을 초대하기를 기대한다고 썼는데, 세 번째 책을 앞에 두고 보니 그 초대는 계속되고 있지만 저자가 서 있는 자리는 달라졌다 이제는 새로운 . 먹거리를 소개하는 사람을 넘어, 먹거리를 둘러싼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 가는 식품 전문가를 만나게 된다.

오래전 태국에서 들었던 그 질책처럼, 이 책이 우리에게도 작은 경종이 되었으면 한다. 정책을만드는 사람에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산업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을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묻는 책이 되기를 바라며 일독을 권한다.

김강립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前 보건복지부 차관
현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부의장
현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