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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이다.
책머리에부쳐요약ⅰ제1장서론:연구배경과목적(김유빈)1제2장우리나라의조세제도와고용효과분석체계(김유빈)5제1절우리나라의조세체계51.우리나라의조세제도52.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12제2절조세제도고용효과의이론적논의12제3절조세제도의고용효과추정방법론17제3장조세제도의미시적고용효과분석(김유빈)23제1절분석의목적23제2절회귀분석모형을이용한노동공급함수추정241.분석모형242.분석자료273.분석결과32제3절구조적탐색모형을이용한노동공급함수추정391.분석모형392.분석자료413.분석결과46제4절요약및소결47제4장조세제도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이종하)53제1절서론53제2절기존연구55제3절분석방법및모형의식별581.분석방법582.모형의식별60제4절자료64제5절실증분석결과691.단위근검정및최적시차선택692.전체조세수입분석713.조세항목별분석78제6절요약및결론89제5장법인세및고용지원조세특례의고용영향실태조사(김유빈)93제1절실태조사개요931.조사의목적및방법932.조사설계94제2절실태조사내용961.응답사업체기본현황962.사업일반현황993.고용일반현황102제3절실태조사결과1221.법인세감면정책의고용효과1222.고용지원특별세제의고용효과128제4절요약및소결136제6장요약및결론(김유빈)147참고문헌150[부록1]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제도155[부록2]실태조사설문지167
대내외적인경제?사회?정치적변수의급변화로인해우리나라의경제여건역시그부문별불확실성이날로커져가고있지만,그중에서도가장우려가되는분야는고용부문,즉일자리창출이다.이에정부는일자리창출을위한각종일자리사업들을시행하고있고,고용실적개선을위한수많은사회적논의가진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조세제도의고용효과논의는상대적으로주목을덜받고있는실정이다.따라서본연구는조세제도의고용효과를효과적으로추정할수있는방법론을모색하고,이를통해조세제도의고용창출효과를효율극대화할수있는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을연구의주목적으로한다.조세제도의고용효과추정에있어서는통상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analysis)및성향점수매칭분석(propensityscorematching)등의계량방법론이이용되는데,흔히조사자료에서관측되지않는기업의질적고용특성,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같은변수들을고려하지않은고용효과의추정은편의를발생시킨다.다시말해,조세감면의고용효과를바르게추정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의구조적요인과더불어기업의경영행태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대기업과중소기업,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노동시장격차와기업경영에있어서의도덕적해이는시장왜곡을발생시키는주요요인이며,또한고용효과의측정에있어편의를발생시키게된다.따라서,조세제도의고용창출효과를효율적으로분석하기위해서는조사자료에서관측되지않는기업특성과노동시장의구조적특성등이고려되어야하며적절한모형설계및계량방법론을병행하여고용효과의추정과정에서발생하는추정편의를최소화할필요가있다.우리나라노동공급함수의추정을위해본연구는2단계최소자승추정법을사용하여임금탄력성을추정하였다.로그-세후임금률의추정계수는-0.202로유의한효과를가지는것으로나타나며,이는근로소득세율증가(감소)가근로시간,즉노동공급을증가(감소)시키는영향을미치고있음을의미한다.소득분위별로임금탄력성을살펴보았을때는소득1,2분위의추정계수가양수이며,3분위의추정계수는음수로추정되어노동공급함수가후방굴절의형태를띠고있음을나타낸다.15세이상임금근로자만을대상으로하여한국노동패널로분석한구조적탐색모형의소득탄력성추정결과를살펴보면,전체표본의소득탄력성이-0.588로,이는세율이10%인하되었을때,소득이5.88%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또한,소득탄력성은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높아지는추세를보이며,이는곧높은소득수준의근로자일수록,세율이인상되었을때과세소득을줄인다는것을의미한다.따라서이러한추정결과는,과표구간별세율조정전,계층별소득탄력성을고려하여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음을뒷받침하며,최고세율인상의소득재분배효과가실제크지않을수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조세제도의거시적효과의추정결과를살펴보면,조세수입의고용효과는종사상지위별로효과가상이하게나타난다.조세수입의증가는단기적상용직의고용감소,임시직의고용확대,임금근로자들의자영?비임금근로자로의전환촉진효과를가지는것으로보인다.더불어,소득세감면과재화?용역세의인상은전체임금근로자취업증가,법인세감면은임시근로자를제외한취업자수의증가,사회보장기여금의감소는임금근로자의취업증가와비임금근로자의취업감소를야기하는것으로나타난다.이는조세정책의고용창출효과가조세의항목이나취업자의종사상지위에따라상이하게나타날수있음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조세제도고용효과실태조사의분석결과는조세제도의고용효과추정과정에있어,인력충원율및사업전망등조사데이터에서관측되지않는변수들의영향이고려되어야함을시사한다.고용지원조세특례제도는제도의인지도및체감도제고를위해기존의홍보방식에서탈피하고,세제지원에있어사업체의행정소요를최소화할수있도록개편되어야한다.세제혜택은우리나라노동시장의구조를고려하여종사자규모별로,대기업-중소기업간에차등적으로부여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용창출에있어조세제도의효과는노동시장의구조와상관관계가크며서로상호보완적관계에있다.조세제도고용효과의효율성극대화를위해서는노동시장의건전성이뒷받침되어야하며,역으로조세제도고용효과의효율달성이노동시장구조적변화를야기할수도있다.구조적으로는노동시장이중구조의격차가완화될수록즉,비정규직-정규직,대기업-중소기업간의임금수준?근로조건?고용안정성에있어그격차가작아질수록조세제도고용효과극대화의유인이커질수있다.비정규직-정규직의임금격차축소,대기업-중소기업간근로조건격차완화,비정규직근로환경및처우개선등노동시장이중구조의해소는조세제도의효율성회복에있어서도선결과제라하겠다.조세제도는제도시행에있어서의건전성확보와함께소득재분배등공공사회정책으로서의역할을사회적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그공공성을강화하여야할것이며,우리나라노동시장의구조와개별경제주체들의경제?노동시장활동에대한분석을토대로하여,대상목적별?주체별로조세제도의차등화전략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