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2023)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2023)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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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교육 목표를 하고 있다.
저자

여성가족부

목차

Ⅰ.2023년운영지침주요변경사항
가.주요변경사항
나.부진기관기준
다.공표

Ⅱ.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
제1장개요
1.목적
2.연혁
3.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법적근거등비교
4.폭력예방교육의무대상기관
제2장예방교육실시및이행사항
1.예방교육실시
2.예방교육실적점검기준표
3.예방교육세부이행사항
4.후속조치
제3장폭력예방교육운영관련주요QnA
제4장참고사항
1.폭력예방교육연간계획서및결과보고서,통합교육계획서(서식)
2.교육만족도조사
3.예방교육콘텐츠개발·보급및추천콘텐츠현황
제5장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안내
1.주의사항
2.추진실적입력방법
3.전문강사및교육자료찾기
4.소속및산하기관관리
5.기관별폭력예방교육실적정보검색
제6장기관협조사항
1.주무기관의소속·산하기관관리철저
2.기관특성에맞는다양한교육방식을적극활용
3.교육콘텐츠추천및활용
4.영업등과연계한무료교육으로부실운영이발생되지않도록유의
5.폭력예방교육시디지털성범죄,친족에의한성폭력방지,스토킹·데이트폭력,향정신성약물을이용한성범죄에관한내용포함
6.성매매예방교육을실시할경우,성매매대상자가되는아동·청소년은‘피해자’임을포함
7.신규자교육과정등에예방교육관련교과목개설
8.일반국민에대한폭력예방교육홍보
9.폭력예방교육현장점검및컨설팅실시에따른협조
10.폭력예방교육실시전예방교육취지안내
11.직장내성희롱·성폭력등예방교육시조합의견수렴
12.성폭력예방교육참여에관한사항을인사관리에반영협조

Ⅲ.성희롱방지조치등운영안내
제1장개요
1.성희롱방지조치개요
2.성희롱방지조치점검표
3.성희롱방지조치이행사항
4.후속조치
제2장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표준안
제3장성희롱예방조치등QnA
제4장참고자료
1.공공기관감사시성희롱·성폭력방지조치관련사항점검
2.고충상담원역량강화교육계획(서식)
3.고충상담원역량강화교육결과(서식)
4.성폭력예방계획작성가이드라인
제5장기관협조사항
1.상급기관의성희롱방지및사건처리관리·감독강화
2.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전문성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