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이니즘 선언 (포스터모더니즘을 넘어 미래네트워크사회의 지배이념으로)

블록체이니즘 선언 (포스터모더니즘을 넘어 미래네트워크사회의 지배이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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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포스터모더니즘을 넘어 미래네트워크사회의 지배이념으로 [블록체이니즘 선언]. 정보가 자본이 되고, 주식회사가 네트워크로 대체되는 흐름이 ‘블록체이니즘’이라는 사회문화적 변화로 표현된다. 이를 위해 각각의 국가는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거대한 조직의 허브로서 지구에 사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룰rule을 따르게 될 것이다. 부의 독점, 권력의 독점을 피하면서 주식회사를 통해 가치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궁구하는 것이 ‘블록체이니즘’이다. 2020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블록체이니즘’을 네트워크정보사회의 설계 이념으로 선언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정보사회 건설에 대한 지구인의 노력을 촉구한다.

▶ 이 도서는 누드 제본 방식으로 제작된 상품으로, 책등 부분이 노출된 디자인입니다.
저자

이정엽

제주에서태어나과학이세상을바꿀수있을거라믿으며소설책읽는걸좋아하던저자는당시바이오붐으로인기였던연세대학교생화학과에입학했지만,2학년이돼실험실에들어간뒤에야적성과맞지않다고느껴자퇴하고는다시서울대학교철학과에진학했다.
군복무를마치고학교로돌아와IMF시대를맞이하며미래에대한불안감에택했던사법시험에합격한후에는2002년부터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를시작으로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에서근무하였다.
현재는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로근무하고있으며,2017년부터2018년대전에서근무할당시현재건국대학교로스쿨교수(당시충남대학교교수)인이상용교수등과한국인공지능법학회를창설하고그무렵뜻을같이하는사람들과블록체인법학회를창설하였다.한국인공지능법학회에서는초대부회장을,블록체인법학회에서는초대회장을맡고있다.

목차

블록체이니즘선언ㆍii
추천사ㆍviii

1장 서론

2장 정보
모든것은정보로부터시작되었다ㆍ9존재에서비트로ㆍ14정보는관계이다ㆍ15관계의생산은정보의생산이다ㆍ16‘블록체이니즘’은정보로세상을해석하는시대의시대정신이다ㆍ18

3장 네트워크
조직의재창조ㆍ21수평적조직과블록체이니즘ㆍ25노드들의참여와가치있는정보의생산ㆍ27네트워크의부vs주식회사의부ㆍ29블록체인과주식회사의변화ㆍ31네트워크와주식회사의공존형태에대한추측ㆍ32

4장 화폐
WhatisMoney→HowtouseMoney:본질을질문하는것이아닌화폐와다른시스템의관계를연구ㆍ37인간은화폐로무엇을하는가ㆍ38금융혁신과화폐의혁신ㆍ40네트워크와화폐,화폐와국가,합의알고리즘과헌법ㆍ43법정화폐의종말혹은신종네트워크화폐와의공존ㆍ45페이스북의리브라와구글의캐시프로젝트,ㆍ48아마존과스타벅스의금융업진출ㆍ48

5장 공유재와자본
정보는어떻게자본의길을가는가ㆍ55공유재로서의정보와자본으로서의정보ㆍ66블록체인프로젝트와금융의혁신ㆍ77공유재의자본대체가능성혹은보완가능성ㆍ80국가와국경의해체와세계화폐ㆍ82자본주의의새로운변화ㆍ85

6장 시장혹은거래소
가치있는정보를생산할네트워크는어떻게만들어지는가ㆍ91블록체인네트워크의자본조달과투자자보호ㆍ95새로만들어지는네트워크의거버넌스(Governance)문제ㆍ106국적을초월한노드들사이의문화차이ㆍ111암호자산거래소는블록체인네트워크생태계의허브이다ㆍ118

7장 네트워크정보사회
네트워크정보사회의개념ㆍ131네트워크정보사회는어떻게부를생산,유통,소비,재생산하는가ㆍ134네트워크정보사회로의진입경쟁과산업에대한영향ㆍ143네트워크정보사회로의로드맵ㆍ151

8장 암호자산거래소
암호자산거래소의필요성ㆍ157현재의암호자산거래소의문제점과세계각국의대응ㆍ179암호자산거래소를최소한의비용으로가치있는정보를다른가치있는정보로바꿀수있는플랫폼으로의전환을위한로드맵ㆍ192탈중앙화암호자산거래소(DecentralizedExchange,DEX)의가능성ㆍ201

9장 인공지능과블록체인
블록체인네트워크에서의오라클문제ㆍ207인공지능은노드가될수있는가ㆍ210인공지능은블록체인과어떻게결합할것인가ㆍ210엄청난컴퓨팅능력을가진개인과블록체인네트워크의발전ㆍ213

10장 ‘블록체이니즘’과법률,제도의관계
‘블록체이니즘’과현행법률및제도의충돌ㆍ217국제적규범의요청ㆍ225개별국가차원의통화주권과사법주권의약화ㆍ227블록체인과인공지능의확산과다양한국제기구의출현ㆍ246블록체인네트워크건설에대한투자와자본시장법,증권법과의충돌ㆍ250국경을초월한PeertoPeer(P2P)거래와외환통제의가능성ㆍ255국경을초월한블록체인네트워크와조세징수의문제ㆍ262블록체인네트워크와개인정보보호혹은프라이버시보호의문제ㆍ267데이터3법의통과와블록체인네트워크ㆍ270데이터저장소의문제ㆍ276토큰이코노미와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외환거래법의충돌ㆍ277디지털에셋은어떻게진화할것인가-디지털에셋과저작권문제ㆍ283

11장 ‘블록체이니즘’과대한민국의확률적미래
대한민국과‘블록체이니즘’ㆍ294블록체인네트워크에필요한국제규범제정이슈에대한선점ㆍ300풍부한디지털정보를가공,유통,소비,재생산할수있는기술발전을요구하는시대적요청ㆍ302개인의비밀과디지털생활에서생산되는정보와의구별ㆍ303개인의사찰과참여한공동체인네트워크에의정보기여의구분ㆍ305정보의자본화로인한신금융허브로의도약ㆍ307

12장 ‘블록체이니즘’선언

참고문헌ㆍ322
찾아보기ㆍ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