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활동의 이론과 실무

탐정활동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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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형중,김동일

金亨中
〈약력〉
ㆍ제주제일고등학교ㆍ경북대학교문리대사학과졸
ㆍ건국대학교대학원행정학석사ㆍ부산경성대학교대학원행정학박사(1996)
ㆍ부산동의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2004)

〈경력〉
ㆍ경찰간부후보생졸업,ㆍ총경,제주지방경찰청수사과장
ㆍ경남지방경찰청형사과장ㆍ경비교통과장,ㆍ부산지방경찰청정보과장ㆍ보안과장ㆍ외사과장
ㆍ부산지방경찰청사하서ㆍ부산진서ㆍ연산서ㆍ남부서장,ㆍ전)부산외국어대학교법ㆍ경찰학부교수
ㆍ현)ROK탐정그룹이사장,ㆍ현)대한민국경비협회부산지방협회장

〈포상〉
ㆍ치안본부장(1983)ㆍ내무부장관(1984)ㆍ총무처장관(1989)ㆍ대통령표창(1990)ㆍ경찰청장(2000)ㆍ녹조근정훈장(2002)ㆍ황조근정훈장(2017)외23회ㆍ부산외대강의우수상(2011)ㆍ부산외대연구상(2014)

〈연구실적〉
ㆍ고려시대경찰관료제에관한연구(1996.행정학박사논문)
ㆍ행정경찰기능에관한법ㆍ제도사적연구(2004.법학박사논문)
ㆍ치안성과주의에대한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9권제4호(2010.12)
ㆍ고조선시대의경찰기능에관한연구,한국경찰학회보제13권제2호(2011.06)
ㆍ고려전기금오위의조직과기능에관한연구,한국경찰연구제10권제3호(2011.09)
ㆍ동의사건등희생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연구,경찰학논충제6권제2호(2011.11)
ㆍ한군현시대의경찰조직과기능에관한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47호(2012.04)
ㆍ고려전기의감옥조직과그기능에관한연구,교정연구제57호(2012.12)
ㆍ고려국초순군부(徇軍部)의실체에관한연구,경찰학연구제13권제1호(2013.03)
ㆍ고려무신정권기의경찰조직과그기능에관한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52호(2013.07)
ㆍ고려전기의왕실호위제도의조직과기능에관한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제36호(2013.08)
ㆍ한국형벌문신의발전사와현대적의미에대한小考,한국경찰학회보제15권제3호(2013.06)
ㆍ한국과일본의형벌문신에대한역사와사회ㆍ문화ㆍ법제도적측면에대한비교연구,한국경찰연구제12권제4호(2013.12)
ㆍ조선초기의순군만호부의조직과기능에관한연구,역사와경제90(2014.03)
ㆍ조선시대다모의실체에과한小考,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59호(2015.06)외다수

〈저서〉
ㆍ「한국고대경찰사」(수서원,1991)
ㆍ「한국중세경찰사」(수서원,1998)
ㆍ「범죄수사총론」(청목출판사,2012)
ㆍ「경찰학개론」(청목출판사,2009)
ㆍ「새로쓴경찰학총론」(형지사,2014)
ㆍ「범죄학」(그린,2013)
ㆍ「새로쓴경찰행정법」(박영사,2014)
ㆍ「새로쓴경찰학각론」(청목출판사,2014)
ㆍ「한국경찰사」(박영사,2016)
ㆍ「경찰행정학」(박영사,2015)
ㆍ「범죄수사각론」(청목출판사,2020)
ㆍ「일반경비원현장실무론」(수정판,박영사,2020)
ㆍ「전면개정판한국경찰사」(박영사,2020)
ㆍ「민간조사의이론및실무」(박영사,2020)
ㆍ「탐정활동의이론및실무」(박영사,2020)
ㆍ「개정판범죄학」(그린출판사,2020)
ㆍ「개정판경찰행정학」(박영사,2021)

목차

제1편탐정학이론편
제1장탐정학개관3
제1절탐정학의이론적기초3
제2절탐정의업무및수단13
제2장탐정철학17
제1절탐정철학의존재이유17
제2절외국의탐정협회와윤리강령24
제3절우리나라의경찰과변호사윤리강령49
제4절우리나라의탐정윤리강령제정에관한제언60
제5절탐정의자질과인권론62
제3장탐정역사80
제1절탐정사(史)의개관80
제2절우리나라탐정의발달사91
제3절외국의탐정제도의발달사110
제4장탐정학의기본법141
제1절헌법141
제2절민법142
제3절형법164
제4절민사ㆍ형사소송법173
제5장탐정학관련개별법189
제1절총설189
제2절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190
제3절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205
제4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보호법」)224
제5절통신비밀보호법227
제6절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치정보보호법」)234
제7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237
제8절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240
제9절유실물법241
제10절주민등록법247
제11절탐정업과인접직역의법률관계249


제2편탐정학실무편
제1장탐정의조사활동개관265
제2장정보수집활동론274
제1절개설274
제2절탐정의정보수집활동282
제3절탐정의정보수집기법304
제3장탐문ㆍ감시기법314
제1절탐문조사기법과인간심리의이해314
제2절감시기법(미행ㆍ잠복)336
제4장아동및가출인등실종자찾기기법353
제1절실종아동및가출인발생원인과조치353
제2절실종자의소재확인방법론364
제3절출입국관리사범및해외도피사범의조치등에관한일반론376
제4절지식재산권침해방지기법380
제5장탐정창업397
제1절개설397
제2절창업실무409
제3절탐정의업무영역418
제4절공익신고자포상제도등426
제5절서식437

참고문헌455

출판사 서평

2020년8월「신용정보보호법」제40조금지조항의일부가개정되고난후신용정보회사(종사자포함)를제외하고누구나‘탐정’이란용어와상호명칭을사용할수있게되었으나,이와같은해석이법률적으로공인화된법적자격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즉,현행법상탐정이되기위한요건을규정한법적규정자체가없기때문에,국내의탐정자격은대부분일정한요건하에서자격을발급받아활동하는민간자격증에불과할뿐이다.따라서탐정이나탐정업자는민간자격증에의해서활동하는지위에있을뿐,국가에서공식적으로인정한공인탐정은아니다.
탐정제도는크게대륙법계와영미법계로나누어논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탐정제도가국가의공권력의한계와이를보완할수있는다양한방법중의하나로사회적필요성에의해탄생되었다는측면에서는공통점을갖는다.다만,대륙법계에서는국가의공권력한계에따른자구책으로,반면영미법계에서는자경치안사상을바탕으로자신들의생명·신체·재산의안전과보호를위하여민간경비의한분야로서자생적으로출발하였다는점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
한편,우리나라의경우는일제강점기와해방정국의혼란한상황,그리고제3공화국을거치면서채권추심을목적으로한불법적인영역에서일종의탐정업이태동하게되었다.이러한이유등으로탐정에대한국민들의인식은불법행위를자행하고인권과사생활을침해하는직업군으로각인되게되었고,이또한탐정이공인화되는과정에서하나의걸림돌로작용하는것만은틀림이없는사실이다.
본서(本書)에서는탐정의직업화를위한이론과실무를국민들의눈높이에맞춤으로서그동안의부정적이미지를쇄신하고,‘탐정=공공재’라는탐정인식의시대적변화와공감대를이끌어내고자하는의도에서학문적,실무적시도를하였다.
학문적으로탐정학은아직까지그역사가짧고학문공동체가합의하고공유하는상위이론체계로서의패러다임(Paradigm)이결여되어있기때문에,정상과학으로서학문성을확보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즉,탐정학의위치는정상과학으로서의학문성을위한이론개발단계에있고,걸음마단계수준이라고볼수있다.뿐만아니라탐정학은사실학과규범학이혼재되어있는성격을가진종합과학이므로,학제간연구를통하여탐정학의정체성을확보해야하는일또한무엇보다중요하다고하겠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는탐정학의편제나내용등에대한정설적인견해가없기때문에각기필자들의생각에의해편제나내용등이전개될수밖에없는한계점을가지게된다.따라서이러한한계점으로인하여탐정관련모법이제정된다면탐정학의체계나내용이획기적으로변화가일어날수밖에없게된다는것은자명한사실이다.하지만이러한위험요소를무릅쓰고탐정관련전반에대한목차들을균형있게논하려고시도하였고,이런맥락에서처음으로탐정철학과탐정역사의장(場)을마련하여기본틀로자리매김하였다.
실무적으로는공통적인사안을제외하고는공조직에의한경찰의수사메커니즘을되도록탈피하려고노력하였고,「신용정보법」에의한채권추심업무는탐정업무와관련성이적기때문에본서(本書)에서완전히배제하였다.
특히본서(本書)에서는탐정의자질향상과직업윤리,탐정을양성하기위한교육과정의강화,탐정업무관련개별법정리,탐정의현장조사활동,신규출현탐정업무영역,탐정업창업실무(인사·노무ㆍ의뢰건의접수및상담기법ㆍ수임료의책정방법ㆍ계약체결시유의점),보고서작성및업무종결방법에대한부분등을기존의서적과는달리구체적으로심도있게논의하였다.
끝으로저자와함께이책이나오기까지전과정에동참하여수정·보완과창업부분을기술해주신김동일박사에게감사의마음을전하며,향후본서의진일보한발전을위해앞으로도지속적으로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아울러본서(本書)발간에물심양면으로지원을아끼지않은박영사안상준대표와박세기부장에게도이자리를빌려고마움의말씀을전하고싶다.

2023년6월해송정에서
저자김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