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를 위한 투자협정 길라잡이 (플랩북)

해외투자자를 위한 투자협정 길라잡이 (플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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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부 내의 경제통상전문 공무원들끼리나 협상장에 나선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는 일상적으로 전문용어와 영문약자를 많이 사용한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전문적인데다가 용어나 개념마저 복잡하고 생소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데 진입장벽이 꽤 높은 것이 경제통상분야이다.

이번에 비전문가인 기업인들을 독자로 염두에 둔 이 책을 내면서 가급적 전문용어는 풀어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협정 조문 해석보다는 투자협정의 큰 구조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제 투자규범에는 학술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지만, 가급적 주류적인 의견에 따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문학술서적이 아닌 만큼, 주석은 최소화하여 미주형태로 달았다.

독자가 이미 체결된 투자협정을 활용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가진 민간 투자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협상 관점에서는 중요하나 실제적인 활용에는 큰 관련이 없는 입법론적인 이슈나 실무적인 조문화관련 문제들을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저자

이태호

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조지타운대학교에서국제관계학석사학위를받았다.제16회외무고시로외교부에입부하여2023년초퇴직할때까지40년동안외교관으로근무하면서주로경제·통상분야에서관록을쌓았다.미국의슈퍼301조가맹위를떨치던시기에주미대사관경제과와외교부통상국통상2과(북미통상담당)에서실무자로근무한후,WTO가출범한직후주제네바대표부에서근무하였다.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통상정책기획과장,WTO과장과주OECD대표부공사참사관을거친후,통상교섭본부다자통상국장으로서WTO와APEC을담당하였으며FTA정책국장으로한-호주FTA,한-튀르키예FTA협상등의한국측수석대표를맡았고한-미FTA와한-EUFTA의발효를위한비준과정의실무책임을맡았다.주모로코대사근무후외교부경제외교조정관,대통령비서실통상비서관,외교부제2차관을차례로역임하고주제네바대사를끝으로공직을마감하였다.지금은법무법인(유)광장고문으로있다.

목차

PART1기본개념

Chapter01투자협정이란 4
투자협정의역사 6
투자협정의구조 15
투자규범의대상 20
Chapter02투자와투자자의정의 28
투자협정상투자의정의 28
투자협정상투자자의정의 35
설립전투자와설립후투자 4

PART2투자및투자자의보호

Chapter03일반적대우의무/상대적기준 60
보호기준 60
내국민대우의무 64
최혜국대우의무 74
Chapter04일반적대우의무/절대적기준 86
공정하고공평한대우의무 92
충분한보호및안전제공의무 112
Chapter05특정적대우의무 123
이행요건부과금지 123
고위경영진및이사회국적제한금지 128
자유로운송금보장 129
Chapter06수용및보상 133
수용의요건 137
보상 140
간접수용 143
Chapter07예외 156
안보예외 159
일반적예외 165
조세조치와금융예외 169

PART3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Chapter08중재의요건 176
사전동의 187
물적관할(rationemateriae):투자 191
인적관할(rationepersonae):청구인과피청구국 200
시간적관할(rationetemporis):분쟁 208
중재청구원인 215
준거법 218
Chapter09중재의절차 224
중재의제기 225
중재의진행 240
중재결과의집행 245

맺는말252

부록258
주요용어해설 260
중재판정례 273
미주 278
참고문헌 297
찾아보기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