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출간된지4년이지났습니다.그동안강단에서그리고유튜브를통하여다양한독자분과소통하면서행정학지식의외연을확장할수있어기뻤습니다.그러나한편으로는비교적정적인행정학이론과급변하고동적인현실제도를모두담아야하는행정학교과서의한계를실감하기도했습니다.또한,행정학을전공하는학생,공직을원하는수험생그리고행정실무자등다양한독자층에어떤지식을어떻게제공해야하느냐에대한고민과반성의시간이기도했습니다.그렇다고본개정판이이러한한계를극복한것은아닙니다.다만,조금씩보완하는과정이라고생각됩니다.
이번개정판에서는크게세가지측면에서수정·추가내용이있습니다.첫째는법령제정및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둘째는초판에담지못했던이론이나제도를추가하는것입니다.특히,제6편지방자치론은많은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셋째는오탈자와문구변화가필요한부분을수정하였습니다.
편별로수정·추가된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제1편총론,제3편행정조직론부분은오탈자교정과약간의문구수정외에는크게달라진내용은없습니다.제2편정책론에서는제3장제2절정책평가뒷부분에‘우리나라정부업무평가제도’를추가하였습니다.
제4편인사행정론에서는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균형인사지침,공무원임용규칙등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제3장제3절근무성적평정뒷부분에‘경력평정,가점평정및승진후보자명부’를보완하였으며,제4절을‘성과관리카드’에서‘공무원의인사및성과기록관리’로내용을변경하였습니다.제4장제1절에서는‘시보임용’관련내용을추가하였으며,제3절에서는「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개정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제5편재무행정론에서는「국가재정법」개정내용을반영하여,제1장제4절에‘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을추가하였으며,제2장제3절중‘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부분을수정하였으며,제3장제6절은‘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내용을수정하였습니다.
제6편지방자치론부분은대폭보완하였습니다.제1장지방자치의본질과이론에는제2절지방자치의두가지역사적흐름(주민자치와단체자치),제4절보충성의원칙,제5절티부모형(TiboutModel)을소개하였으며,제2장지방자치제도에서는제3절특별지방자치단체를새롭게소개하였으며,제6절에는‘지방채’설명을보완하였고,제7절에는「주민투표법」,「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의개정사항과‘규칙의제정·개정·폐지의견제출’등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추가하였고,제2장맨뒷부분에는우리나라의‘교육자치와경찰자치’에관한내용을정리하였습니다.
제7편전자정부에서는제2절에「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전부개정된내용과새롭게제정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
그리고공인인증서제도폐지등을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제8편행정책임과통제에서는새롭게제정·시행된「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제1절에추가하였습니다.
이책이출판되기까지지원과노고를아끼지않으신박영사관계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고,이책을읽는모든독자분의행복을기원합니다.
2023년8월10일
저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