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가초판을2015년3월,개정판을2019년8월에펴낸이후이번에제3판을펴내게되었다.
그동안'소년심판','더글로리'등의드라마로인하여촉법소년의연령에관한논란이있었다.촉법소년연령조정에대한여론조사결과,응답자의80%정도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고현행14세미만에서13세미만으로하향조정하자는의견이지배적이라고할수있다.이에대한찬성론은전체청소년인구는감소하는반면에청소년범죄는증가하는추세에있고촉법소년에의한살인범죄등강력범죄가증가하고있으며,소년의신체적성숙도가과거소년법이제정된1950년대와비교하여훨씬발달되어있다는점을들수있다.
이에대한반대론은미성년의전과자를양산한다는점,정신적인미성숙으로책임능력이없다는점,국제인권기준의권고에위배된다는점등이다.
법무부는과거70년간이어져온소년사법제도의혁신적인개선이필요하다는내용의소년범죄종합대책을발표한바가있다.이에의하면,소년법과관련하여우범소년에대한보호처분의개선,감호에의한임시조치에대한이의제기권신설,보호처분부가처분의확대,검사의결정전조사를활성화하자는것이다.인프라확충과관련하여소년교도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기능과시설을개선함은물론,회복적사법등피해자입장의교육을강화하는것등이주요내용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소년범죄를예방하고대응하기위해서는소년사법제도에서가장최일선에활동하고있는경찰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한다.그이유는경찰은청소년범죄를예방하고있을뿐만아니라범죄소년을소년사법절차에개입시키는활동을수행하고있기때문이다.
이번제3판은대규모의개정작업은하지못하고부분적인개정을하였다는점을밝혀둔다.
첫째,논리전개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문맥을가다듬고오탈자를수정보완하였다.
둘째,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등개정된법령을충분히반영하였다.
셋째,청소년범죄및처우에관한통계자료를최신자료로업데이트하는작업을수행하였다.
본서는개정판에이어제3판의개정판을펴내고있지만,아직도부족한부분이많은것으로판단되어앞으로부족한부분은충분히수정보완할것을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제3판원고를정리하고교정을맡아준이태린박사와송영대강사,박사과정오수정원생에게감사의말씀을전하며,아울러박영사안상준대표님과편집을담당하신사윤지선생님에게도감사의말을전한다.
2023.8.
순천향에서저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