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오직 나만을 위한 마이데이터 시대,
정보 독점에서 정보 개방 시대를 거쳐
정보 융복합 시대로
정보 독점에서 정보 개방 시대를 거쳐
정보 융복합 시대로
2023년 지금은 마이데이터 시대이다.
지능정보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혁신 기술 기반의 디지털 경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AR/MR), 메타버스(Metaverse), 블록체인(Blockchain) 등 다양한 기술 중에서도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
빅데이터는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쇼핑 등 우리의 실생활 전반에서 축적되고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Platform) 사업자들은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할 수 있는 값진 자원을 갖게 되었다.
지난 2020년 8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맞춤 상품추천 등 온 디맨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제 개인의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들과 융복합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 것이다.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해당 기관의 독점 자원이었던 개인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방되기 시작했고, 마이데이터 산업 시대에서 비로소 융복합된 정보로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소비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모아서 제공했을 뿐인데,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 개인정보가 모여 융 · 복합화된 빅데이터는 자신도 규정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성향이나 특성, 소비패턴 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수월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며, 오롯이 소비자나 특정 사용자만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그간 혼재되어 있거나 불분명했던 개인정보에 관한 개념이 분명히 정립되면서, 개인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 주체의 법적 ·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데이터 산업의 촉진을 위한 발판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 주체인 개인이 주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하고 기업이나 기관의 주도하에 개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 산업 및 사회 전반에서 빅데이터로 인한 삶의 질적 변화가 속도를 내고, 소비자 권력이 강화되는 지금에, 초기 단계인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도 소비자 권리와 데이터 통제권에 초점을 맞춘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구조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재개정 되어 개인 정보 전송 요구권에 본인이 포함되는 등 데이터 통제권이 한층 강화되는 법안이 2023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소비자 중심이란 무엇일까?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불리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은 「신용정보법」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일반 개인인 정보 주체가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 산재해 있는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인가 받은 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요청 받은 기관에서는 정보 주체가 지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법의 취지는 정보 주체가 본인이 지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해 흩어져 있는 본인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다수의 정보 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본인의 온전한 정보 제공 자체를 꺼리고 있다. 왜냐하면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도 하고 제삼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내 신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왠지 꺼림직하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1]은 기업 중심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소비자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다.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내 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는 해킹 등의 염려 때문에 소비자는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기업은 개인의 온전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지고 이는 개인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가 어려워지며 결국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래 목적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어려워 진다.
따라서 소비자가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소비자가 본인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유출이나 활용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전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저장하게 하거나 PDS(Private Data Storage)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적의 개인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래 목적 달성이 가능해 진다.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정보통제권은 누가 갖게 될까?
이 책에서는 개인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집중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기관 중심 데이터 비즈니스’라고 칭한다. 반면 ‘소비자 중심 데이터 비즈니스’는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 · 저장 · 활용 · 폐기하는 데이터 처리의 전 과정에서 정보 주체인 개인이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2]는 기존의 기관 중심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수집 관행으로 전환되었을 때 개인 정보통제권이 소비자에게로 이전 되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자가 능동적 · 적극적으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에 참여하게 된다는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기관 중심과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비즈니스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바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사업자가 갖느냐 아니면 소비자인 사용자가 갖느냐이다. 정보 주체의 관여를 줄이고 자유롭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기관 중심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제삼자 정보 제공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즉, 수집되는 정보를 어디에 누가 저장하는지에 따라, 정보 주체의 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보장하는지가 결정된다.
기존의 사업자 중심이었던 데이터 저장 방식이 개인의 단말기(또는 저장소)에 개별적으로 분산 저장되고, 데이터의 관리주체도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중심이 이동되면, 개인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정보 주권자로서 실질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이는 처음 1회 사전 동의3를 받은 사업자가 이후에 아무 제약 없이 개인데이터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기존의 관행을 행하기 더 어려워지고, 제삼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할 때마다 정보 주체에게 새롭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다 엄격한 통제권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소비자 중심 데이터 비즈니스의 본질은 정보 통제권을 통해 물리적으로 개인이 갖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온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요건임을 전제로, 온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소비자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 알아보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빅데이터로서 마이데이터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어떻게 가능한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한다.
본 서에서는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1)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활용권의 문제: 왜 마이데이터 산업은 기관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인가)하고 정보 주체인 개인의 참여를 최소화하면서 진행되는가? 내 개인데이터는 진정 나의 소유인가?
2) 정보 주권의 확립 및 환원 문제: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자기 정보결정권과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여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환원하고 그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 행동으로 이어져 마이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도록 어떻게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가?
3) 데이터 활용 수익에 대한 문제: 왜 데이터의 주인인 소비자는 활용자인 사업자의 수익 실현에 참여하거나 배분받을 수 없는가?
4) 소비자 중심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정립의 문제: 어떻게 정보 주체인 개인(소비자)이 생성한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중심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5) 소비자 중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의 문제: 소비자 중심의 온디맨드 데이터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소비자의 가치와 만족이 더 높아지는가?
지능정보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혁신 기술 기반의 디지털 경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AR/MR), 메타버스(Metaverse), 블록체인(Blockchain) 등 다양한 기술 중에서도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
빅데이터는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쇼핑 등 우리의 실생활 전반에서 축적되고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Platform) 사업자들은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할 수 있는 값진 자원을 갖게 되었다.
지난 2020년 8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맞춤 상품추천 등 온 디맨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제 개인의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들과 융복합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 것이다.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해당 기관의 독점 자원이었던 개인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방되기 시작했고, 마이데이터 산업 시대에서 비로소 융복합된 정보로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소비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모아서 제공했을 뿐인데,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 개인정보가 모여 융 · 복합화된 빅데이터는 자신도 규정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성향이나 특성, 소비패턴 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수월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며, 오롯이 소비자나 특정 사용자만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그간 혼재되어 있거나 불분명했던 개인정보에 관한 개념이 분명히 정립되면서, 개인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 주체의 법적 ·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데이터 산업의 촉진을 위한 발판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 주체인 개인이 주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하고 기업이나 기관의 주도하에 개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 산업 및 사회 전반에서 빅데이터로 인한 삶의 질적 변화가 속도를 내고, 소비자 권력이 강화되는 지금에, 초기 단계인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도 소비자 권리와 데이터 통제권에 초점을 맞춘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구조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재개정 되어 개인 정보 전송 요구권에 본인이 포함되는 등 데이터 통제권이 한층 강화되는 법안이 2023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소비자 중심이란 무엇일까?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불리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은 「신용정보법」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일반 개인인 정보 주체가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 산재해 있는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인가 받은 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요청 받은 기관에서는 정보 주체가 지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법의 취지는 정보 주체가 본인이 지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해 흩어져 있는 본인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다수의 정보 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본인의 온전한 정보 제공 자체를 꺼리고 있다. 왜냐하면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도 하고 제삼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내 신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왠지 꺼림직하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1]은 기업 중심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소비자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다.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내 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는 해킹 등의 염려 때문에 소비자는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기업은 개인의 온전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지고 이는 개인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가 어려워지며 결국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래 목적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어려워 진다.
따라서 소비자가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소비자가 본인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유출이나 활용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전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저장하게 하거나 PDS(Private Data Storage)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적의 개인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래 목적 달성이 가능해 진다.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정보통제권은 누가 갖게 될까?
이 책에서는 개인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집중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기관 중심 데이터 비즈니스’라고 칭한다. 반면 ‘소비자 중심 데이터 비즈니스’는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 · 저장 · 활용 · 폐기하는 데이터 처리의 전 과정에서 정보 주체인 개인이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2]는 기존의 기관 중심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수집 관행으로 전환되었을 때 개인 정보통제권이 소비자에게로 이전 되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자가 능동적 · 적극적으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에 참여하게 된다는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기관 중심과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비즈니스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바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사업자가 갖느냐 아니면 소비자인 사용자가 갖느냐이다. 정보 주체의 관여를 줄이고 자유롭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기관 중심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제삼자 정보 제공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즉, 수집되는 정보를 어디에 누가 저장하는지에 따라, 정보 주체의 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보장하는지가 결정된다.
기존의 사업자 중심이었던 데이터 저장 방식이 개인의 단말기(또는 저장소)에 개별적으로 분산 저장되고, 데이터의 관리주체도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중심이 이동되면, 개인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정보 주권자로서 실질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이는 처음 1회 사전 동의3를 받은 사업자가 이후에 아무 제약 없이 개인데이터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기존의 관행을 행하기 더 어려워지고, 제삼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할 때마다 정보 주체에게 새롭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다 엄격한 통제권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소비자 중심 데이터 비즈니스의 본질은 정보 통제권을 통해 물리적으로 개인이 갖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온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요건임을 전제로, 온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소비자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 알아보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빅데이터로서 마이데이터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어떻게 가능한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한다.
본 서에서는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1)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활용권의 문제: 왜 마이데이터 산업은 기관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인가)하고 정보 주체인 개인의 참여를 최소화하면서 진행되는가? 내 개인데이터는 진정 나의 소유인가?
2) 정보 주권의 확립 및 환원 문제: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자기 정보결정권과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여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환원하고 그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 행동으로 이어져 마이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도록 어떻게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가?
3) 데이터 활용 수익에 대한 문제: 왜 데이터의 주인인 소비자는 활용자인 사업자의 수익 실현에 참여하거나 배분받을 수 없는가?
4) 소비자 중심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정립의 문제: 어떻게 정보 주체인 개인(소비자)이 생성한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중심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5) 소비자 중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의 문제: 소비자 중심의 온디맨드 데이터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소비자의 가치와 만족이 더 높아지는가?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 서프슈머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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