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비즈니스 : 서프슈머의 탄생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 서프슈머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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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오직 나만을 위한 마이데이터 시대,
정보 독점에서 정보 개방 시대를 거쳐
정보 융복합 시대로
2023년 지금은 마이데이터 시대이다.
지능정보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혁신 기술 기반의 디지털 경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AR/MR), 메타버스(Metaverse), 블록체인(Blockchain) 등 다양한 기술 중에서도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
빅데이터는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쇼핑 등 우리의 실생활 전반에서 축적되고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Platform) 사업자들은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할 수 있는 값진 자원을 갖게 되었다.
지난 2020년 8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은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맞춤 상품추천 등 온 디맨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제 개인의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들과 융복합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 것이다.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해당 기관의 독점 자원이었던 개인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방되기 시작했고, 마이데이터 산업 시대에서 비로소 융복합된 정보로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소비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모아서 제공했을 뿐인데,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 개인정보가 모여 융 · 복합화된 빅데이터는 자신도 규정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성향이나 특성, 소비패턴 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수월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며, 오롯이 소비자나 특정 사용자만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그간 혼재되어 있거나 불분명했던 개인정보에 관한 개념이 분명히 정립되면서, 개인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 주체의 법적 ·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데이터 산업의 촉진을 위한 발판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 주체인 개인이 주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하고 기업이나 기관의 주도하에 개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 산업 및 사회 전반에서 빅데이터로 인한 삶의 질적 변화가 속도를 내고, 소비자 권력이 강화되는 지금에, 초기 단계인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도 소비자 권리와 데이터 통제권에 초점을 맞춘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구조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재개정 되어 개인 정보 전송 요구권에 본인이 포함되는 등 데이터 통제권이 한층 강화되는 법안이 2023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소비자 중심이란 무엇일까?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불리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은 「신용정보법」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일반 개인인 정보 주체가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 산재해 있는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인가 받은 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요청 받은 기관에서는 정보 주체가 지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법의 취지는 정보 주체가 본인이 지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해 흩어져 있는 본인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다수의 정보 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본인의 온전한 정보 제공 자체를 꺼리고 있다. 왜냐하면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도 하고 제삼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내 신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왠지 꺼림직하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1]은 기업 중심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소비자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다.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내 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는 해킹 등의 염려 때문에 소비자는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기업은 개인의 온전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지고 이는 개인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가 어려워지며 결국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래 목적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어려워 진다.
따라서 소비자가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소비자가 본인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유출이나 활용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전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저장하게 하거나 PDS(Private Data Storage)에 저장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적의 개인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래 목적 달성이 가능해 진다.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정보통제권은 누가 갖게 될까?

이 책에서는 개인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집중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기관 중심 데이터 비즈니스’라고 칭한다. 반면 ‘소비자 중심 데이터 비즈니스’는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 · 저장 · 활용 · 폐기하는 데이터 처리의 전 과정에서 정보 주체인 개인이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2]는 기존의 기관 중심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수집 관행으로 전환되었을 때 개인 정보통제권이 소비자에게로 이전 되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자가 능동적 · 적극적으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에 참여하게 된다는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기관 중심과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비즈니스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바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사업자가 갖느냐 아니면 소비자인 사용자가 갖느냐이다. 정보 주체의 관여를 줄이고 자유롭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기관 중심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제삼자 정보 제공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즉, 수집되는 정보를 어디에 누가 저장하는지에 따라, 정보 주체의 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보장하는지가 결정된다.
기존의 사업자 중심이었던 데이터 저장 방식이 개인의 단말기(또는 저장소)에 개별적으로 분산 저장되고, 데이터의 관리주체도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중심이 이동되면, 개인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정보 주권자로서 실질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이는 처음 1회 사전 동의3를 받은 사업자가 이후에 아무 제약 없이 개인데이터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기존의 관행을 행하기 더 어려워지고, 제삼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할 때마다 정보 주체에게 새롭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다 엄격한 통제권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소비자 중심 데이터 비즈니스의 본질은 정보 통제권을 통해 물리적으로 개인이 갖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온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요건임을 전제로, 온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소비자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 알아보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빅데이터로서 마이데이터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어떻게 가능한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한다.

본 서에서는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1)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활용권의 문제: 왜 마이데이터 산업은 기관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인가)하고 정보 주체인 개인의 참여를 최소화하면서 진행되는가? 내 개인데이터는 진정 나의 소유인가?
2) 정보 주권의 확립 및 환원 문제: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자기 정보결정권과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여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환원하고 그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 행동으로 이어져 마이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도록 어떻게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가?
3) 데이터 활용 수익에 대한 문제: 왜 데이터의 주인인 소비자는 활용자인 사업자의 수익 실현에 참여하거나 배분받을 수 없는가?
4) 소비자 중심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정립의 문제: 어떻게 정보 주체인 개인(소비자)이 생성한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중심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5) 소비자 중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의 문제: 소비자 중심의 온디맨드 데이터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소비자의 가치와 만족이 더 높아지는가?
저자

김경곤

저자김경곤은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전문가이다.서강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경영학박사학위를받았다.
그는1995년동남은행재직시국내최초로‘가상계좌시스템’을기획하여금융결제원에가입하지못한금융기관의입금업무를자동화하는데기여하였고가상계좌는현재까지도전산업군이유용하게사용하고있다.1999년에는‘웹케시’를설립하여영업점이부족한제2금융권을위해국내최초로편의점에ATM을설치하고공동사용하도록하였으며,2002년에는국내최초로‘무인공과금수납시스템’을개발하여공과금창구를줄였다.

현재는기업에개인정보를제공하는소비자의막연한불안감을해소하고정보통제권을소비자에게환원하는소비자중심헬스데이터케어플랫폼〈체크업플러스〉를개발및운영하고있다.
수상경력
2003한국일보디지털이노베이션대상정보통신부장관상
201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표창
2018서울시장표창
2019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목차


서론

오직나만을위한마이데이터시대,
정보독점에서정보개방시대를거쳐정보융복합시대로
2023년지금은마이데이터시대이다............................................................2
데이터비즈니스에서소비자중심이란무엇일까?.......................................3
데이터비즈니스에서정보통제권은누가갖게될까?..................................5

PART01|데이터와빅데이터
데이터는왜중요한가?
데이터사피엔스(DataSapiens)....................................................................10
1.데이터.............................................................................................................11
2.빅데이터.........................................................................................................26
3.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한주요법률.......................................................40

PART02|마이데이터(Mydata)
내정보는누구의것인가?
데이터경제(Dataeconomy)와능동적자기정보관리.............................48
1.마이데이터....................................................................................................49
2.마이데이터산업의이해.............................................................................56
3.국내·외마이데이터사업자운영사례....................................................65
4.마이데이터플랫폼구성요소....................................................................71
5.마이데이터산업내주요이슈들...............................................................73
6.국내마이데이터산업에서나타나는실무적문제점..............................79

PART03|소비자중심데이터비즈니스
내정보를활용한비즈니스의중심은바로나
마이데이터비즈니스의원칙...........................................................................82
1.데이터비즈니스...........................................................................................84
2.마이데이터비즈니스모델유형...............................................................90
3.데이터공개의소비자행동에관한이론적고찰.....................................93
4.기업중심데이터비즈니스에서소비자중심으로의변화....................101
5.소비자중심데이터수집방식의시스템적이해....................................105
6.소비자중심마이데이터비즈니스사례..................................................112

결론
소비자중심데이터비즈니스의가치
1.소비자중심데이터비즈니스산업측면의가치....................................120
2.소비자중심데이터비즈니스소비자측면의가치................................122
3.소비자중심데이터비즈니스기업측면의가치....................................125
4.소비자중심의데이터비즈니스활성화를위한정책............................129

표목차
표1개인데이터의범위에따른구분..........................................................14
표2마이데이터원칙과데이터주권과의연관성........................................23
표3데이터분석과정및주요세부기술....................................................30
표4빅데이터산업의특징..........................................................................32
표5「데이터3법」주요개정내용................................................................42
표6국내마이데이터사업자현황...............................................................57
표7마이데이터사업자의업무범위............................................................59
표8마이데이터비즈니스모델유형.............................................................91
표9디지미의수집데이터............................................................................117

그림목차
그림1기업중심데이터수집으로인한소비자문제가기업에미치는영향5
그림2기업중심과소비자중심데이터비즈니스의정보통제권및영향비교.6
그림3데이터:흔적·기록·로그·수집분석활용의역사........................12
그림4개인데이터의유형.................................................................15
그림5일상에서생성되는개인데이터.................................................16
그림6데이터가치사슬.....................................................................19
그림7GE항공플라이트펄스(FlightPulse)앱화면..............................21
그림8빅데이터의특성(8Vs)...........................................................29
그림9인도빈민지역데이터조사원,나마다벤(NarmadaBen)...........35
그림10디지털성숙도모델.................................................................37
그림11이미지딥러닝기술.................................................................38
그림12마이데이터서비스구성..........................................................49
그림13마이데이터의개념.................................................................50
그림14마이데이터활용유형예시.....................................................53
그림15마이데이터서비스중계기관....................................................60
그림16마이데이터서비스예시..........................................................61
그림17마이데이터사업자및서비스적용사례......................................62
그림18디지미개인정보플랫폼.........................................................70
그림19비즈니스모델캔버스............................................................85
그림20구글(Google)의비즈니스모델캔버스.....................................86
그림21넷플릭스(Netflix)의비즈니스모델캔버스...............................87
그림22우버(Uber)의비즈니스모델캔버스........................................88
그림23마이데이터산업의비즈니스모델캔버스.................................89
그림24정보보호소비자행동의개념모델..........................................100
그림25데이터관리주체의변화.......................................................102
그림26마이데이터수집프로세스......................................................105
그림27소비자중심데이터수집과활용,보상시스템개념도..................108
그림28삼성갤럭시수리모드와아이폰락다운모드............................111
그림29다양한원격의료기업(미국)...................................................113
그림30체크업플러스의소비자중심데이터비즈니스모델...................114
그림31개인헬스데이터유통흐름도.................................................115
그림32카테고리별개인정보수집기관수............................................116
그림33데이터종류별수집가능기간및수집종류................................118

출판사 서평

데이터비즈니스에서소비자중심이란무엇일까?

마이데이터산업으로불리는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신용정보법」개정을통해제도화되었다.「신용정보법」에따르면,일반개인인정보주체가다양한산업및분야에산재해있는신용정보를마이데이터사업자로인가받은자에게전송해달라고요청하면,요청받은기관에서는정보주체가지정한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정보를전송해야한다.

이법의취지는정보주체가본인이지정한마이데이터사업자의서비스를이용해흩어져있는본인의정보를일괄적으로조회할수있고,마이데이터사업자는정보주체에게개인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게한다는점에있다.

그러나현실은대다수의정보주체가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본인의온전한정보제공자체를꺼리고있다.왜냐하면내정보가어디에어떻게사용될지모르기도하고제삼자에게정보가제공되어원하지않는결과를낳을지도모른다는불안감에내신용과관련된모든정보를제공하는게왠지꺼림직하기때문이다.

다음페이지의[그림1]은기업중심의데이터수집관행이소비자행동에어떤영향을주고,궁극적으로기업활동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나타낸다.자신의민감한개인정보를제공했을때,내가너무적나라하게드러나는것은아닌지내정보를어디에사용하는지또는해킹등의염려때문에소비자는매우소극적인행동을취할수있고,그로인해서비스를받기위한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하는경향이있다.결국기업은개인의온전한데이터수집이어려워지고이는개인에대한최적의서비스가어려워지며결국마이데이터산업의본래목적인개인맞춤형서비스제공도어려워진다.

따라서소비자가염려하는문제를해결하려면데이터를수집할때소비자가본인의데이터를직접관리할수있도록하여데이터유출이나활용에신뢰를확보하는것이관건이다.소비자가신뢰할수있는방법은전국민의대다수가사용하는스마트폰에저장하게하거나PDS(PrivateDataStorage)에저장하는방법이다.그리고그안에서최적의개인맞춤

형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마이데이터산업의본래목적달성이가능해진다.

데이터비즈니스에서정보통제권은누가갖게될까?

이책에서는개인신용정보를마이데이터사업자가집중해서저장하는방식을‘기관중심데이터비즈니스’라고칭한다.반면‘소비자중심데이터비즈니스’는개인의데이터를수집·저장·활용·폐기하는데이터처리의전과정에서정보주체인개인이직접관여하는방식으로정의한다.

다음페이지의[그림2]는기존의기관중심의데이터수집관행이소비자중심의데이터수집관행으로전환되었을때개인정보통제권이소비자에게로이전되고,그에따른영향으로소비자가능동적·적극적으로마이데이터비즈니스에참여하게된다는결과를비교하고있다.

기관중심과소비자중심의데이터비즈니스를비교했을때가장큰차이점을꼽자면,바로수집되는데이터를사업자가갖느냐아니면소비자인사용자가갖느냐이다.정보주체의관여를줄이고자유롭게데이터활용이가능한기관중심에서는데이터활용과제삼자정보제공에따른어떠한보상도개인에게주어지지않는다.즉,수집되는정보를어디에누가저장하는지에따라,정보주체의정보통제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지아니면형식적으로보장하는지가결정된다.

기존의사업자중심이었던데이터저장방식이개인의단말기(또는저장소)에개별적으로분산저장되고,데이터의관리주체도사업자에서개인으로중심이이동되면,개인은단순한정보제공자가아닌정보주권자로서실질적인지위를갖게된다.이는처음1회사전동의3를받은사업자가이후에아무제약없이개인데이터를제삼자에게제공하는기존의관행을행하기더어려워지고,제삼자에게데이터를제공하고자할때마다정보주체에게새롭게동의를받아야하는,보다엄격한통제권을갖게됨을의미한다.

소비자중심데이터비즈니스의본질은정보통제권을통해물리적으로개인이갖는비즈니스환경을조성하고,이를위한시스템과서비스를구현하는것이라할수있다.이책은온전한개인정보를수집하는것이마이데이터산업의발전을위한기본요건임을전제로,온전한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고그런방식은어떻게이루어지며소비자에게어떤효용이있는지알아보고,관련정책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또한빅데이터로서마이데이터는어떤가치를가지고있고,이를기반으로하는비즈니스는어떻게가능한지차근차근살펴보도록한다.

본서에서는다음의질문을중심으로문헌연구와사례분석등을통해해답을찾아가고자한다.

1)데이터소유권과데이터활용권의문제:왜마이데이터산업은기관중심으로마이데이터사업자를선정(인가)하고정보주체인개인의참여를최소화하면서진행되는가?내개인데이터는진정나의소유인가?

2)정보주권의확립및환원문제:정보주체인소비자의자기정보결정권과데이터주권을확립하여정보주체인개인에게환원하고그것이적극적이고능동적인소비자행동으로이어져마이데이터산업의진흥을촉진하도록어떻게소비자중심으로전환할것인가?

3)데이터활용수익에대한문제:왜데이터의주인인소비자는활용자인사업자의수익실현에참여하거나배분받을수없는가?

4)소비자중심의마이데이터비즈니스모델정립의문제:어떻게정보주체인개인(소비자)이생성한개인데이터를기반으로소비자중심의마이데이터비즈니스를할수있게만들것인가?

5)소비자중심의마이데이터서비스개발의문제:소비자중심의온디맨드데이터서비스를어떻게구축해야소비자의가치와만족이더높아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