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이자제한법 / 채권추심법 / 개인채무자보호법)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 채권추심법 / 개인채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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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였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돕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대부업등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대부업법 관련 법규인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도 반영하였다.
셋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부업법 관련 판례를 하급심 판례까지 반영하였다. 특히 대부업법 관련 법규인 이자제한법 및 채권추심법의 관련 판례도 반영하였다.

(머리말 중)
저자

이상복

저자:이상복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서울고등학교와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연수원28기로변호사일을하기도했다.미국스탠퍼드로스쿨방문학자,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거쳐서강대학교에자리잡았다.서강대학교금융법센터장,서강대학교법학부학장및법학전문대학원원장을역임하고,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회위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관세청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국토교통부법률고문,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한국공항공사비상임이사,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비상임위원,한국증권법학회부회장,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금융사지배구조법〉(2025),〈금융법원론〉(2025),〈금융법입문(제2판)〉(2024),〈부동산개발금융법(제2판)〉(2024),〈특정금융정보법〉(2024),〈전자금융거래법〉(2024),〈신용정보법〉(2024),〈판례회사법〉(2023),〈상호금융업법〉(2023),〈새마을금고법〉(2023),〈산림조합법〉(2023),〈수산업협동조합법〉(2023),〈농업협동조합법〉(2023),〈신용협동조합법〉(2023),〈경제학입문〉(2023),〈외부감사법〉(2021),〈상호저축은행법〉(2021),〈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금융소비자보호법〉(2021),〈자본시장법〉(2021),〈여신전문금융업법〉(2021),〈금융법강의1:금융행정〉(2020),〈금융법강의2:금융상품〉(2020),〈금융법강의3:금융기관〉(2020),〈금융법강의4:금융시장〉(2020),〈경제민주주의,책임자본주의〉(2019),〈기업공시〉(2012),〈내부자거래〉(2010),〈헤지펀드와프라임브로커:역서〉(2009),〈기업범죄와내부통제〉(2005),〈증권범죄와집단소송〉(2004),〈증권집단소송론〉(2004)등법학관련저술과철학에관심을갖고쓴〈행복을지키는法〉(2017),〈자유·평등·정의〉(2013)가있다.연구논문으로는‘기업의컴플라이언스와책임에관한미국의논의와법적시사점’(2017),‘외국의공매도규제와법적시사점’(2009),‘기업지배구조와기관투자자의역할’(2008)등이있다.문학에도관심이많아장편소설〈모래무지와두우쟁이〉(2005),〈우리는다시강에서만난다〉(2021)와에세이〈방황도힘이된다〉(2014)를쓰기도했다.

목차

제1편서론

제1장대부업법의목적등
제1절대부업법의목적1
제2절대부업법상용어의정의1
Ⅰ.대부업1
1.대부업의개념1
2.대부업제외범위2
Ⅱ.대부중개업5
Ⅲ.대부중개업자7
Ⅳ.여신금융기관7
Ⅴ.대주주8
Ⅵ.자기자본9
Ⅶ.불법사금융업자9
Ⅷ.불법사금융중개업자10
제3절업무의위탁등10
Ⅰ.업무의위탁10
1.시도지사또는금융위원회의업무일부의위탁10
2.위탁업무처리의결과보고11
Ⅱ.관계기관에의협조요청11
Ⅲ.고유식별정보의처리12
1.시도지사등의자료처리12
2.행정안전부장관의자료처리12
3.대부업자등의자료처리13
제2장대부업법의연혁
제1절제정배경13
Ⅰ.제정이유13
Ⅱ.주요내용13
제2절개정과정14
Ⅰ.2005년5월31일개정(법률제7523호)14
1.개정이유14
2.주요내용14
Ⅱ.2007년12월21일개정(법률제8700호)15
Ⅲ.2009년1월21일개정(법률제9344호)16
1.개정이유16
2.주요내용16
Ⅳ.2010년1월25일개정(법률제9970호)18
1.개정이유18
2.주요내용18
Ⅴ.2012년12월11일개정(법률제11544호)19
1.개정이유19
2.주요내용19
Ⅵ.2014년1월1일개정(법률제12156호)20
1.개정이유20
2.주요내용20
Ⅶ.2014년3월18일개정(법률제12493호)21
Ⅷ.2015년7월24일개정(법률제13445호)21
1.개정이유21
2.주요내용21
Ⅸ.2016년3월3일개정(법률제14072호)23
Ⅹ.2017년4월18일개정(법률제14820호)23
1.개정이유23
2.주요내용24
2018년12월24일개정(법률제16089호)25
2022년1월4일개정(법률제18713호)25
ⅩⅢ.2025년1월21일개정(법률제20714호)26
1.개정이유26
2.주요내용26
제3장대부업관련법규
제1절대부업법및관련법규27
Ⅰ.대부업법27
Ⅱ.관련법규및판례27
1.법령및규정27
2.판례29
제2절이자제한법30
Ⅰ.목적30
Ⅱ.이자의최고한도31
1.최고이자율31
2.최고이자율의기준시점32
3.최고이자율초과부분의무효32
4.최고이자율초과지급이자의원본충당과반환청구34
5.최고이자율적용제외36
Ⅲ.선이자의사전공제등36
1.선이자의사전공제36
2.간주이자38
3.복리약정의무효39
4.배상액의감액39
5.적용범위39
Ⅳ.벌칙40
제3절채권추심법43
Ⅰ.목적43
Ⅱ.채권추심법상개념의정리43
1.채권추심자43
2.채무자43
3.관계인44
4.채권추심44
5.개인정보44
6.신용정보45
Ⅲ.채권추심자의업무행위규제45
1.채무확인서의교부45
2.수임사실통보46
3.동일채권에관한복수채권추심위임금지46
4.채무불이행정보등록금지47
5.대리인선임시채무자에대한연락금지47
6.관계인에대한연락금지48
7.소송행위의금지49
8.폭행협박등의금지51
9.개인정보의누설금지등53
10.거짓표시의금지등53
11.불공정한행위의금지54
12.부당한비용청구금지55
13.비용명세서의교부55
Ⅳ.제재56
1.민사책임56
2.형사제재56
3.과태료57
제4절개인채무자보호법61
Ⅰ.목적62
Ⅱ.개인채무자보호법상개념의정리62
1.개인금융채권62
2.채권금융회사등62
3.개인금융채무자62
4.추심63
5.채권추심자63
6.채무조정63
Ⅲ.적용범위63
1.장래이자채권의면제규정등적용제외63
2.연체이자의제한등규적적용제외64
3.기한의이익상실예정의통지등적용제외64
Ⅳ.다른법률과의관계64
Ⅴ.개인금융채권의연체관리64
1.기한의이익상실예정의통지64
2.연체이자의제한등66
3.주택경매예정의통지66
4.장래이자채권의면제68
5.양도의제한68
6.양도예정의통지69
7.양수인에대한평가70
8.채권양도내부기준71
Ⅵ.개인금융채권의추심시준수사항72
1.추심의제한72
2.추심의착수통지73
3.추심연락의횟수제한73
4.추심연락의유예74
5.추심연락유형의제한요청74
6.추심연락시고지의무75
7.채권추심내부기준76
8.채권추심회사의이용자보호기준및보호감시인76
9.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이용자보호기준및보호감시인78
10.등록취소등에따른추심의종결79
11.담보조달비율80
Ⅶ.채권금융회사등의추심위탁시준수사항80
1.추심위탁의통지80
2.추심위탁의제한80
3.채권추심회사에대한평가81
4.추심위탁계약서81
5.추심위탁에따른관리책임81
6.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82
Ⅷ.채무조정82
1.채무조정당사자의책임82
2.채무조정의안내82
3.채무조정시고려사항83
4.채무조정내부기준83
5.채무조정의요청84
6.채무조정의거절85
7.채무조정의처리86
8.채무조정의효력87
9.채무조정절차의종료87
10.채무조정합의의해제88
제4장분쟁조정
제1절시도지사에게등록된대부업자등과거래상대방간의분쟁조정88
Ⅰ.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88
Ⅱ.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88
1.위원의자격88
2.위원장과위원의임기89
3.위원의해임또는해촉89
4.의결및조정안수락권고89
5.세부사항89
Ⅲ.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신청89
제2절금융위원회에등록된대부업자등과거래상대방간의분쟁조정90
Ⅰ.분쟁조정기구설치90
1.금융분쟁조정위원회설치90
2.용어의정의90
Ⅱ.조정위원회의구성및위원의지명철회위촉해제91
1.조정위원회의구성91
2.위원의지명철회위촉해제92
3.위원의제척기피및회피92
Ⅲ.분쟁의조정93
1.분쟁조정의신청등93
2.분쟁조정의절차97
3.조정위원회의회의98
Ⅳ.조정의효력등99
1.조정의효력99
2.시효중단99
3.소송과의관계99
4.소제기사실의통지등100
5.소액분쟁사건에관한특례100
제5장대부업정책협의회의설치등
제1절대부업정책협의회등의설치101
Ⅰ.대부업정책협의회101
1.설치101
2.업무101
3.구성101
4.운영101
5.의안제출102
Ⅱ.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102
1.설치102
2.구성103
3.운영103
Ⅲ.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103
1.설치103
2.업무104
3.구성104
4.운영105
Ⅳ.관계기관등에대한협조요청105
Ⅴ.수당105
제2절대부업자의실태조사등106
Ⅰ.실태조사의절차106
Ⅱ.자료제공의요청과협조의무106
Ⅲ.대부업자등의현황및영업실태조사결과등의작성기준일및
게재106
제3절행정처분사실등의공개107
Ⅰ.공개대상자107
Ⅱ.공개내용107
Ⅲ.공개방법107
제4절등록및검사수수료108
Ⅰ.등록수수료108
Ⅱ.검사수수료108
제5절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108
Ⅰ.설립108
1.목적과설립108
2.사무소와지회108
3.설립등기109
4.협회아닌자의협회또는유사명칭사용제한109
Ⅱ.업무109
1.업무내용109
2.업무규정제정변경또는폐지의보고110
Ⅲ.정관110
1.금융위원회의인가110
2.정관의필수적포함사항110
Ⅳ.가입과회비110
1.대부업자등의가입110
2.가입거부또는부당한조건부과제한111
3.회비징수111
Ⅴ.민법의준용111

제2편진입규제:대부업등의등록

제1장등록
제1절시도지사등록114
Ⅰ.영업소별등록114
Ⅱ.대출모집인의등록제외114
제2절금융위원회등록114
Ⅰ.등록대상자114
Ⅱ.대출모집인의등록제외115
Ⅲ.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신청및보고116
제3절등록절차118
Ⅰ.의의118
1.등록신청서기재사항118
2.등록신청서와첨부서류119
Ⅱ.시도지사등록119
1.등록신청서제출119
2.첨부서류120
Ⅲ.금융위원회등록120
1.등록신청서제출120
2.첨부서류120
Ⅳ.등록의실시와통보121
제4절등록기관변경121
Ⅰ.의의121
Ⅱ.등록기관변경신청서제출122
Ⅲ.증명서류첨부122
Ⅳ.등록기관변경사유해당과변경신청서및증명서류송부122
Ⅴ.시도지사또는금융감독원장의등록기관변경업무처리
기한등122
Ⅵ.등록기관변경사유미해당과등록기관변경거부123
Ⅶ.등록의효력상실123
제5절시도지사등의등록증교부123
Ⅰ.등록요건구비와확인사항123
Ⅱ.등록증서식124
제6절시도지사등의등록부열람제공124
Ⅰ.등록부열람제공의무124
Ⅱ.열람제공제외사항124
제7절등록유효기간124
제8절등록증분실과신고및재교부124
Ⅰ.분실신고와재교부124
Ⅱ.등록증분실신고서의제출125
제9절위반시제재125
Ⅰ.형사제재125
Ⅱ.과태료125
제2장등록갱신
제1절등록갱신신청125
Ⅰ.의의126
Ⅱ.등록갱신신청서126
1.시도지사등록126
2.금융위원회등록127
제2절등록요건구비와등록부기재및등록증교부128
제3절시도지사등의갱신미신청과유효기간만료사실통지128
제4절위반시제재128
제3장등록증의반납등
제1절폐업또는등록취소와등록증반납129
제2절영업정지명령과등록증반납129
제3절등록증분실과신고129
제4절위반시제재129
제4장대부업등의교육
제1절사전교육이수의무130
제2절사후교육이수의예외130
Ⅰ.사후교육이수사유130
Ⅱ.사후교육이수기간130
제3절교육실시기관과교육대상131
Ⅰ.시도지사등록또는등록갱신1

출판사 서평

머리말

이책은대부업법이규율하는대부업등의등록등에관하여다루었다.이책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제1편에서는대부업법의목적과연혁,대부업관련법규를다루고,제2편에서는대부업의진입규제인대부업의등록등을다루고,제3편에서는영업행위규제및대부이용자보호를다루었다.제4편에서는대부업에대한감독,검사및제재등을다루었다.

이책을집필하면서다음과같은점들에유념하였다.
첫째,이해의편의를돕고실무자들의의견을반영하여법조문순서에구애받지않고법률뿐만아니라,시행령,대부업등감독규정의내용을반영하였다.특히2025년7월22일부터시행되는개정대부업법내용을반영하였다.
둘째,대부업법관련법규인이자제한법과채권추심법의내용을모두반영하고,개인채무자보호법의주요내용도반영하였다.
셋째,이론을생동감있게하는것이법원의판례임을고려하여대부업법관련판례를하급심판례까지반영하였다.특히대부업법관련법규인이자제한법및채권추심법의관련판례도반영하였다.

이책을출간하면서감사드릴분들이많다.바쁜일정중에도초고를읽고조언과논평을해준정태우변호사,황칠상변호사,김영우변호사에게감사드린다.김선민이사가정성을들여편집해주고제작일정을잡아적시에출간이되도록해주어감사드린다.출판계의어려움에도출판을맡아준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님께감사의말씀을드린다.

2025년7월
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