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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사법시험제46회합격(2004년)/사법연수원제36기수료/변호사1996년경찰간부후보생필기합격,면접탈락경기도화성시송산면출생(1970년)송산초등학교,송산중학교,수원수성고등학교각졸업동국대학교(농업경제학과89학번,육군병장만기제대(91군번),1996년졸업,경제학사)동국대학교동아리선무부(태권도부)부장(1990년)한성대학교부동산대학원(부동산투자금융전공,2013년2월졸업,부동산학석사)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최고위과정수료(제18기)글쓰기관련청년변호사대상강연(2013.9.11.㈜법률신문사주최)대한변호사협회에‘부동산관련법’전문분야등록(2010년),부동산전문변호사(전)동국대학교법과대학외래강사(민사집행법담당/2014년,2015년)(전)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부동산학과대우교수(부동산계약론담당/2022년~2024년)(현)유튜브채널“부동산전문이승주변호사의민사법교실”운영(현)네이버블로그“부동산전문이승주변호사의상가및부동산분쟁클리닉”운영(현)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부동산권리분석론담당/2018년이후)저서나는아내보다권리분석이좋다(다산북스,2010년)이승주변호사의이야기채권회수(다산북스,2011년)부동산분쟁의쟁점(박영사,2021년초판,2023년제2판)방송인터뷰등YTN라디오곽수종의생생경제인터뷰(2013.7.2.소액사건관련)파이낸셜뉴스인터뷰(2014.2.3.임대차존속기간20년위헌관련)MBC파워매거진인터뷰(2014.27.아파트할인분양관련)KBS똑똑한소비자리포트인터뷰(2015.3.13.부실인테리어관련)SBS뉴스인터뷰(2015.5.25.지나친위약벌관련)TBS(교통방송)‘출동수도권현장’인터뷰(2015.10.1.‘잠자는지하철엘리베이터’편)KBS2TV‘아침’인터뷰(2016.1.7.부동산이중계약사기관련)KBS뉴스‘못참겠다’‘전입신고날근저당권설정’편인터뷰(2019.1.13.‘디지털뉴스’편)KBS뉴스‘못참겠다’‘억대권리금날릴위기’편인터뷰(2019.3.17.‘디지털뉴스’편)KBS뉴스‘갭투자파산후폭풍’편인터뷰(2019.7.13.방송)등KBS뉴스9‘수원전세사기부부’편인터뷰(2023.10.30.방송)연합뉴스TV뉴스프라임‘전세사기무기한엄정단속’편대담(2023.11.1.생방송)
제1강부동산권리분석의의미와말소기준1.부동산경매의의의 42.부동산권리분석및말소기준의의미와근거조문 43.각말소기준에대한설명 84.말소기준의구체적인의미 105.말소기준으로기능하는특수한경우 126.대위변제를통한말소기준의변경사례 147.흔하게볼수있는권리분석사례 16가.①근저당→②가압류→③근저당권자의임의경매또는강제경매(가압류권자승소) 16나.①주택임차인의존재(대항요건+확정일자)→②제3자의경매신청(임의경매또는강제경매) 178.제1강체크포인트 17제2강등기사항증명서상갑구에기재되는권리1.등기사항증명서상에기재되는권리요약 202.가압류등기 21가.가압류의의의 21나.가압류권리분석사례 22(1)사안간략정리((2)b가경매를신청한경우 22(3)a가경매를신청한경우 24(4)참고할내용1 24(5)참고할내용2 25다.선순위가압류에대한배당방법 253.가처분등기 26가.일반적인경우 26나.후순위가처분이소멸되지않는예외적경우 29(1)토지소유자의건물소유자에대한철거소송 29(2)예고등기성격의가처분 31(3)가처분과민사집행법제91조의제3항의관계 32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토지에대한가처분 33라.말소기준으로기능하는저당권보전가처분 344.가등기 35가.가등기의의의 35나.가등기와관련된권리분석및배당사례 40(1)사례 40(2)사례해설 40다.등기접수일이1984.1.1.이후설정된담보가등기는말소기준 41라.말소기준으로기능하는저당권보전가등기 43마.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와제척기간내지소멸시효 44바.선순위가등기가존재하는경우반드시경매절차를중지해야하는지여부 46사.선순위가등기에따른본등기로낙찰자(매수인)의소유권상실과배당채권자의담보책임 47아.토지거래허가구역에있어낙찰자(매수인)가인수하지않는선순위가등기 485.예고등기 496.압류등기 537.환매특약등기 56가.기본이론 56나.압류절차에있어경매부동산조사시환매특약등기가존재할때경매법원의조치 588.환지등기 609.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6010.제2강체크포인트 62제3강등기사항증명서상을구에기재되는권리1.등기사항증명서상에기재되는권리요약 682.저당권 693.근저당권 774.공동저당권 795.공장저당권 826.지상권 857.지역권 908.전세권 94가.기본이론 94나.전세권판례심층분석 100(1)전세권자의지위와대항력을갖춘임차인의지위겸유판례 100(2)전세권자의지위와대항력을갖춘임차인의지위겸유,그리고전세권의통정허위표시판례 1029.민법상등기된임대차 106가.기본이론 106나.등기된임대차와관련된판례등심층분석 10810.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임차권등기 11111.제3강체크포인트 114제4강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1.기본이론 1202.제4강체크포인트 136제5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1.기본이론 1402.경매로상가건물을매수할경우에특별히주의할점 147가.체납관리비의승계문제 147나.연체된차임과계약해지의문제 149다.임차인에게보장되는계약갱신요구권의문제 150라.임대인지위승계로인한임차인의권리금회수방해금지의문제 153마.경계가소멸된집합건물상가를경매로매수할때의주의할점 1563.제5강체크포인트 158제6강법정지상권1.법정지상권의의의와종류 1622.저당권실행에의한법정지상권 1643.관습법상법정지상권 1684.제6강체크포인트 169제7강법정지상권판례심층분석1.공유관계및구분소유적공유관계와법정지상권 1742.담보지상권과법정지상권의충돌 1773.무허가미등기건물에대하여도성립하는법정지상권사례 1794.건물에한하여인정되는법정지상권 1825.관습상법정지상권의취득과양도및건물철거청구 1866.법정지상권성립건물을경매절차에서취득한매수인은법정지상권도취득 1887.저당권실행에의한건축중건물에대한법정지상권의성립과지료청구 1908.가등기에의한본등기와관습상법정지상권의성립여부 1929.관습상법정지상권의성립과토지소유자의대처방법 19410.제7강체크포인트 197제8강분묘기지권1.기본이론 2022.제8강체크포인트 208제9강유치권1.민사유치권 212가.민사유치권의의의 212나.타인의물건또는유가증권을적법하게점유 213다.채권과물건의견련관계 216라.채권의변제기가도래 218마.유치권배제특약의부존재등 2182.상사유치권 2243.저당권과유치권의우열 2264.유치권과형사문제 2295.제9강체크포인트 231제10강유치권판례심층분석1.부동산에대한압류와가압류그리고체납처분압류와유치권대항여부 2342.유치권에의한경매가강제경매등으로정지된경우유치권의소멸여부 2383.유치권확인소송과피담보채권의소멸시효중단여부 2394.근저당권자의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소송 2415.경매절차에서유치권이주장되지않은경우에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2436.유치권주장자의점유회수및유치권존재확인소송 2457.기타유치권관련판례 2478.제10강체크포인트 249제11강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1.토지거래허가구역내토지의취득 2542.농지의취득 2563.학교법인의기본재산취득 2604.사회복지법인의기본재산취득 2635.의료법인의기본재산취득 2656.전통사찰재산의처분제한 2677.건축법상의도로 2698.제11강체크포인트 271제12강특수한문제1.무잉여의문제 2742.공유지분매각의문제 2763.집합건물분리처분금지의예외로해석되는토지별도등기 2794.집합건물에있어대지권미등기관련쟁점 282가.구분소유권의성립시점 282나.집합건물법제20조의분리처분금지를통한전유부분매수인의대지사용권취득 284다.집합건물법상분리처분금지규정에반하는토지만에대한압류및가압류의유효성 288라.구분소유자상호간에부당이득반환청구가능성 289마.대지지분매수인의전유부분소유자에대한부당이득청구 2905.토지소유자의독점적ㆍ배타적사용수익권행사의제한과부동산경매 2936.도로소유자의관청에대한부당이득반환청구와조세부과의문제 2957.위법건축물과부동산경매 2978.명의신탁과부동산경매 2989.낙찰자의관리비인수범위 30110.토지낙찰시수목까지취득하는지의문제 30411.부동산인도명령 307가.개관 307나.인도명령의당사자 308(1)신청인 308(2)상대방 309다.인도명령의신청 310라.인도명령의재판과집행 310마.불복방법 311바.인도명령신청과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312사.인도명령신청과인도소송의관계 31312.제12강체크포인트 314제13강배당요구ㆍ배당순위ㆍ배당사례1.배당의의미와배당분석의필요성 3202.배당받을채권자의범위와배당요구 3213.배당절차의개관 328가.채권의신고 328나.배당절차의실시 330다.배당받을채권자의범위 330라.배당기일의지정 330마.배당할금액 331(1)대금(1호) 331(2)지연이자(2호) 331(3)항고보증또는지연이자(3호,4호) 331(4)전매수인의매수신청의보증(5호,규칙제79조) 332바.배당표원안의작성과비치 332사.배당의순위 332아.배당기일 332(1)배당표의확정 332(2)배당표에대한이의 334(3)배당표에대한이의와부당이득 338자.배당의실시 339(1)배당을실시하여야할경우 339(2)집행정본또는채권증서의교부,영수증의수령과교부 339(3)배당액의공탁 339(4)공탁된배당액의처리 340(5)배당기일조서의작성 341차.배당이의소송 3414.배당순위 341가.배당순위의결정기준일 341(1)조세와저당권ㆍ전세권등의기준일 341(2)당해세의순위기준일 344(3)(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한경우순위기산일 344나.배당순위표 345(1)압류재산에조세채권의법정기일전에설정된저당권ㆍ전세권으로담보되는채권이있는경우 347(2)압류재산에조세채권의법정기일후에설정된저당권ㆍ전세권으로담보되는채권이있는경우 355(3)압류재산에저당권등으로담보되는채권이없는경우 3565.구체적인배당사례 357가.안분흡수배당및순환흡수배당(실무) 357나.사례1 357다.사례2 359라.사례3 360마.사례4 3606.제13강체크포인트 362제14강배당이의의소ㆍ채권자취소권ㆍ부당이득반환청구1.배당이의의소 366가.의의 366나.당사자적격 366다.관할법원 368라.소송절차 369마.판결의효력 3722.경매절차에서의채권자취소권 373가.문제점 373나.경매단계별원상회복방법 375(1)수익자가배당금을수령한경우 375(2)배당표가작성되었지만수익자가배당금을수령하지못한경우 376(3)배당기일에이의를한경우 377다.배당금채권양도방법과배당이의소송과의관계 379라.소송실무
본서의초판이출간된시점은2022년6월25일로본서출간일로부터대략3년의시간이흘렀다.그사이일부법령의변화와판례의축적이있었고,필자가몰랐던판례의발견도있었다.필자는현재도건국대부동산대학원에서‘부동산권리분석론’을강의하고있으니,강의를시작한2018년부터계산하면벌써8년째강의를해오고있다.필자가건국대부동산대학원에서강의를계속해오지않았다면본서를개정함에있어많은시간적어려움이있었을것인데,다행히강의를해오면서그때그때변화된법령과필자가실무를하면서확인된판례를보강할수있었기에빠른개정이가능하였다.본서의초판발행후에일부문장을보완한것과본서에서확인된일부오탈자를수정한것이외에본서에반영된주요변경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제1강부분‘6.대위변제를통한말소기준의변경사례’와관련하여2023.2.21.자로개정된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등의소액임차인최우선배당변경기준을고려하여내용을수정하였다.제2강부분말소기준아래의건물에대한가처분중에서토지소유자가건물소유자를상대로건물철거소송을제기하면서해당건물에대하여처분금지가처분을한경우에토지소유자승소시그건물은철거될가능성이높아건물을낙찰받게되면위가처분을인수할가능성이있다는주제와관련된대법원2022.3.31.선고2017다9121,9138(병합)판결을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마.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와제척기간내지소멸시효’부분의일부내용수정과함께‘대법원2016다42077판결(당사자사이에약정하는예약완결권의행사기간에특별한제한은없다는취지)’에대한설명을추가하였다.제3강부분‘6.지상권’과관련하여“경매에서일반적인지상권의경우에는최선순위인경우에만매수인에게인수되나,‘수용또는사용재결’에의해취득한구분지상권(민법제289조의2참고)은후순위이더라도매수인이인수하게된다(도시철도법등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규칙4조참고).”라는부분과위내용에대한설명을추가하였다.제4강부분2023.2.21.자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등개정내용을반영하여‘표’의내용등을수정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13199판결을삭제하고대법원2022다279795판결을삽입하면서위대법원판결(임대인이목적주택에실거주하려한다는점에대한입증책임이임대인에게있다는취지)을해설하였다.제7강부분‘8.가등기에의한본등기와관습상법정지상권의성립여부’라는쟁점을추가하였다.위쟁점의내용을간략하게정리하면‘토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와본등기사이에토지소유자가건물을신축하여건물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마친상황이라면,위가등기권자가토지에대한본등기를할경우에,건물에대한관습상법정지상권이인정되나(대법원81다1298판결),위가등기가담보가등기라면담보가등기를할당시에건물이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가등기담보권자의담보가치에대한기대내지이익을고려할때에건물에대한관습상법정지상권이인정되지않는다(대법원94다5458판결).’라는것이다.제8강부분대법원(전합)2023.5.11.선고2018다248626판결에의하면“공동상속인들사이에협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제사주재자의지위를인정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지않는한피상속인의직계비속중남녀,적서를불문하고최근친의연장자가제사주재자로우선한다고보는것이가장조리에부합한다.다만,새로운법리는이판결선고이후에제사용재산의승계가이루어지는경우에만적용된다고봄이타당하다.”라는취지의판결을추가하고그내용을설명하였다.제13강부분‘나.배당순위표’부분과‘6.제13강체크포인트’부분에개정국세기본법(2023.4.1.시행)및개정지방세기본법(2023.5.4.시행)을반영하여“당해세는최선순위임금채권과소액임차인의보증금을제외하고는어떠한채권에대하여도우선한다.다만,주택임차인의확정일자(전세권의설정일)보다당해세의법정기일이늦은경우는예외이다.”라는부분을추가하였다.본서의제2판이세상에나올수있었던것은독자여러분의응원덕분이다.본서를구입해서공부하시는모든분들에게고맙다는말씀을전하고싶다.그리고필자의아내이자동업자로서법률사무소를함께운영하고있는양연순변호사(이혼,상속,후견등가사법전문)와올해대학에입학하여잘적응하고있는큰딸,그리고축구를사랑하고공부도열심히하는막내아들에게사랑한다는말을전하고싶다.2025.7.25.서초동사무실에서변호사이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