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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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 제2장은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3장은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등이다.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에서는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ㆍ개정 주요내용, 제3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제4절 경찰관 직권의 법원칙, 제5절 경찰관의 직무, 제6절 경찰권의 근거, 제7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제8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등을 다루었다.
제2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에서는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Ⅱ. 정보의 수집),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조치의 종류, Ⅱ. 강제보보호조치,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Ⅳ. 범죄의 제지,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Ⅵ. 경찰장비의 사용, Ⅶ. 경찰장구의 사용,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Ⅸ. 무기의 사용, Ⅹ.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Ⅰ. 경찰의 임의활동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Ⅱ. 불심검문, Ⅲ. 임의동행, Ⅳ.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제5절 그 밖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Ⅰ. 국제협력, Ⅱ.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Ⅲ. 소송 지원, Ⅳ.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Ⅴ. 벌칙) 등을 다루었다.
제3장 경찰행정상 손해전보에서는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다루었다.
본서는 2025년 8월까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머리말 중)
저자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ㆍ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2023)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19)
극토교통부장관 감사장 수상(2025)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2015),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2018~2020),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행정사회 고문, 대전일보 칼럼니스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3대),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학장, 이니티움교양대학 학장, 성화학숙 관장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자유전공대학 학장, 인권센터장, 법학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아산소방서ㆍ천안동남소방서·천안서북소방서ㆍ예산소방서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아산시청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아산문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 등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법제학회 부회장 등

[주요저서]
법학, 동림사, 2003 유비쿼터스시대의 법학이야기(개정판), 한국학술정보, 2007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
법학이야기, 한국학술정보,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정보법판례백선(Ⅱ)(공저), 박영사, 2016
광고판례백선(공저), 정독, 2019 행정법담론(중판), 박영사, 2019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 민간경비업법(공저), 박영사, 2022
법학산책(제3판),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제9판, 공저), 박영사, 2025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공저), 박영사, 2025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문개정방안연구, 2005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7
교통안전법ㆍ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경범죄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12 등 다수

목차

제1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총칙
제1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의의 3
제2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ㆍ개정 주요내용 4
1. 1953년 12월 14일 제정⁄4 2. 1981년 4월 13일 개정⁄4
3. 1998년 12월 31일 개정⁄5 4. 1989년 6월 16일 개정⁄6
5. 1991년 3월 8일 개정⁄6 6. 1996년 8월 8일 개정⁄6
7. 1999년 5월 24일 개정⁄7 8. 2004년 12월 23일 개정⁄7
9. 2006년 6월 21일 개정⁄8 10. 2011년 8월 4일 개정⁄9
11. 2013년 4월 5일 개정⁄9 12. 2014년 5월 20일 개정⁄9
13. 2014년 11월 19일 개정⁄10 14. 2014년 5월 20일 개정⁄11
15. 2014년 5월 20일 개정⁄12 16. 2015년 1월 6일 개정⁄13
17. 2016년 1월 27일 개정⁄13 18. 2017년 7월 26일 개정⁄13
19. 2018년 4월 17일 개정⁄14 20. 2018년 12월 24일 개정⁄14
21. 2020년 12월 22일 개정⁄15 22. 2020년 12월 22일 개정⁄15
23. 2020년 12월 22일 개정⁄16 24. 2021년 10월 19일 개정⁄16
25. 2022년 2월 3일 개정⁄17 26. 2024년 1월 30일 개정⁄17
27. 2024년 1월 30일 개정⁄18 28. 2024년 3월 19일 개정⁄18
제3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19
제4절 경찰관 직권의 법원칙 19
1. 비례의 원칙⁄19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23
제5절 경찰관의 직무 24
제6절 경찰권의 근거 25
Ⅰ.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25
1. 일반수권조항의 인정문제⁄25
2. 일반수권조항에 따른 경찰권 발동의⁄요건 31
Ⅱ. 개별적 수권조항 35
제7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35
제8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36
Ⅰ. 비례의 원칙 36
Ⅱ. 소극목적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36
Ⅲ. 공공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37
1. 의  의⁄37 2. 인정 근거⁄37
3. 내  용⁄38
Ⅳ.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39
Ⅴ. 경찰책임의 원칙 40
1. 경찰책임의 의의⁄40 2. 경찰책임의 주체⁄40
3. 행위책임⁄42 4. 상태책임⁄44
5. 다수자책임(복합적 책임)⁄45 6.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46
7. 경찰책임의 승계⁄47 8.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48

제2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53
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53
1.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의의⁄53
2.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성질⁄54
3.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한계⁄56
4.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와 신체의 수색⁄56
5. 흉기가 발견된 경우의 조치⁄57 6. 관련 사례학습⁄57
Ⅱ. 정보의 수집 59
1. 의 의⁄59 2. 정보수집의 법적 성질⁄60
3. 정보수집의 내용⁄61 4. 정보수집의 한계⁄62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63
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조치의 종류 63
Ⅱ. 강제보호조치 63
1. 강제보호조치의 의의⁄64 2. 강제보호조치의 요건과 대상⁄65
3. 강제보호조치와 적법절차⁄71 4. 임시영치의 기간⁄72
5. 보 호 실⁄72 6. 관련 사례학습⁄73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80
1. 의  의⁄81 2. 위험발생의 방지조치의 종류⁄81
3. 관련 사례학습⁄84
Ⅳ. 범죄의 제지 91
1. 의  의⁄91 2. 범죄의 제지의 요건⁄91
3. 범죄의 제지의 대상⁄93 4. 관련 사례학습⁄94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96
1. 의  의⁄97 2. 긴급출입⁄98
3. 예방출입: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요구⁄98
4. 대간첩작전을 위한 검색⁄99
5. 출입ㆍ검색시의 증표제시 및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의 방해금지⁄99
6. 관련 사례학습⁄99
Ⅵ. 경찰장비의 사용 104
1. 경찰장비의 의의⁄104 2. 경찰장비의 사용요건⁄105
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요건 및 통제⁄105
Ⅶ. 경찰장구의 사용 107
1. 경찰장구의 의의⁄107 2. 사용요건 및 한계⁄107
3. 관련 사례학습⁄108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117
1. 의  의⁄117 2. 분사기 및 최루탄사용의 요건⁄119
3. 한  계⁄119 4. 관련 사례학습⁄120
Ⅸ. 무기의 사용 126
1. 무기의 개념⁄126 2. 무기사용의 요건⁄127
3. 치명적 사격(사살)의 허용성⁄132 4. 특수무기, 폭발물의 사용⁄132
5. 무기사용의 한계⁄132 6. 관련 사례학습⁄134
Ⅹ.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145
1.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개념⁄146 2.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147
3.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147
4.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148
5. 관련 사례학습⁄148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 151
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151
1.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명령⁄151
2. 경찰하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152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152
Ⅲ.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153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 154
Ⅰ. 경찰의 임의활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154
1. 행정기관의 활동과 개별법률의 근거⁄154
2. 경찰의 임의활동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미⁄154
3.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조치의 종류⁄155
Ⅱ. 불심검문 155
1. 불심검문의 의의⁄156 2.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과 대상⁄157
3. 불심검문의 판단요소와 판단기준⁄159
4. 불심검문의 방법⁄160 5. 불심검문과 적법절차⁄162
6. 불심검문으로서의 자동차검문⁄163 7. 관련 사례학습⁄166
Ⅲ. 임의동행 181
1. 임의동행의 의의와 법적 성질⁄182
2.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의 판단기준⁄183
3. 동행사유⁄183 4. 임의동행과 실력행사⁄184
5. 임의동행과 체포⁄186 6. 임의동행과 적법절차⁄186
Ⅳ.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187
1.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의 의의와 법적 성질⁄188
2. 보호조치의 방법⁄189
3. 긴급구조요청의 거부금지⁄189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189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191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192
1. 의  의⁄192 2.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193
3. 출석요구⁄193
제5절 그 밖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194
Ⅰ. 국제협력 194
Ⅱ.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194
Ⅲ. 소송 지원 196
Ⅳ.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197
Ⅴ. 벌 칙 198

제3장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203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203
제1항 개 설 203
Ⅰ. 개  념 203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203
Ⅲ.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 204
1. 국가배상책임의 역사적 발전⁄204 2. 이론적 근거⁄204
3. 실정법상 근거⁄205
4. 좁은 의미(협의)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205
5.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의 근거⁄206
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207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7
Ⅰ. 개  념 207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07
1. 대위책임설⁄208 2. 자기책임설⁄208
3. 중 간 설⁄209 4. 판례의 입장⁄209
5.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논의의 실익⁄209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10
1. 공 무 원⁄210 2. 직무행위⁄211
3. 직무를 집행하면서(직무관련성)⁄212
4. 법령 위반(위법)⁄213 5. 고의 또는 과실⁄223
6. 위법과 과실의 관계⁄225 7. 손  해⁄226
8. 인과관계⁄226
Ⅳ. 공무원의 배상책임 227
1.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227
2.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229
3.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229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30
Ⅰ.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230
1.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230 2. 설치나 관리의 ‘하자’⁄231
Ⅱ.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240
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240
Ⅰ. 불가항력 240
Ⅱ. 예산부족 241
Ⅲ. 피해자의 과실 241
Ⅳ.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감면사유의 경합 242
Ⅴ.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와 공무원의 과실의 경합 242
제5항 배상책임자 242
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242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242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의 의의와 범위⁄244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 245
1.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245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246
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248
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248
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249
Ⅲ. 군

출판사 서평

머리말

2024년「경찰행정법」제7판,2025년「경찰행정법입문」제9판에이어2025년8월「사례중심경찰관직무집행법」을출간한다.「사례중심경찰관직무집행법」은2007년에발간한「경찰법각론」과2012년에출간한「경찰관직무집행법」(도서출판학림)을잇는경찰관직무집행법관련전문서이다.참고로2012년에출간한「경찰관직무집행법」은한국,일본,미국,독일등4개국가의경찰관직무집행법을비교법적으로연구한전문서이다.

이번에출간한「사례중심경찰관직무집행법」은제자들과함께펴낸것으로경찰관직무집행법에관한지속적인연구의토대를쌓았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생각한다.아울러경찰관직무집행법에대한사례연구에관한전문서가부족한법현실에서「사례중심경찰관직무집행법」의발간은경찰관을꿈꾸는학생들의교과서로서뿐만아니라치안현장을뛰는일선경찰관들에게도실무지침이될것으로기대한다.
「사례중심경찰관직무집행법」은총3개의장으로구성되었다.제1장은「경찰관직무집행법」총칙,제2장은표준적경찰직무조치,제3장은경찰행정상손해전보등이다.

제1장「경찰관직무집행법」총칙에서는제1절경찰관직무집행법의의의,제2절「경찰관직무집행법」의제개정주요내용,제3절「경찰관직무집행법」의목적,제4절경찰관직권의법원칙,제5절경찰관의직무,제6절경찰권의근거,제7절경찰권의행사(발동),제8절경찰권행사의한계등을다루었다.

제2장표준적경찰직무조치에서는제1절권력적행정조사에해당하는경찰직무조치(Ⅰ.소지품(흉기소지여부)조사,Ⅱ.정보의수집),제2절경찰상즉시강제에해당하는경찰직무조치(Ⅰ.경찰상즉시강제에해당하는경찰조치의종류,Ⅱ.강제보보호조치,Ⅲ.위험발생의방지조치,Ⅳ.범죄의제지,Ⅴ.위험방지를위한출입,Ⅵ.경찰장비의사용,Ⅶ.경찰장구의사용,Ⅷ.분사기또는최루탄의사용,Ⅸ.무기의사용,Ⅹ.경찰착용기록장치의사용),제3절하명의성질을가진경찰직무조치(Ⅰ.위험한사태에있어서관리자등에대한조치명령,Ⅱ.국가중요시설에대한접근제한명령,공개장소에의출입요구),제4절국민에게사실상의불이익을줄수있는비권력적경찰직무조치(Ⅰ.경찰의임의활동과경찰관직무집행법,Ⅱ.불심검문,Ⅲ.임의동행,Ⅳ.미아,병자,부상자등의임의보호조치,Ⅴ.위험발생에있어서경고,Ⅵ.범죄의예방을위한경고,Ⅶ.사실조회및직접확인),제5절그밖의「경찰관직무집행법」규정(Ⅰ.국제협력,Ⅱ.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Ⅲ.소송지원,Ⅳ.직무수행으로인한형의감면,Ⅴ.벌칙)등을다루었다.
제3장경찰행정상손해전보에서는제1절개설,제2절행정상손해배상(국가배상),제3절행정상손실보상(적법한경찰의조치에대한손실보상)등을다루었다.

본서는2025년8월까지의경찰관직무집행법관련이론및판례의발전과법령의제정개정을전반적으로반영하였다.
앞으로도성실한연구를통해독자들의성원에보답하고자한다.독자제현의뜨거운격려와질정(叱正)을기대한다.

공저자가오랜기간경찰청성과평가위원회위원(2006~2017),경찰청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위원,충남경찰청경찰개혁자문위원회위원장,국립경찰대학발전자문협의회위원,경찰수사연수원발전자문위원회위원등으로활동하는동안경찰실무와경찰행정법이론에대해깊은이해를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경찰청장님,경찰대학장님을비롯한경찰관계자여러분에게이자리를빌려감사한마음을전하는바이다.대한민국경찰이한층더국민들에게신뢰받고존중받는‘국민의든든한경찰’이되어국민의안전과민생을책임져주기를기대한다.본서가그러한경찰의동반자가되고자한다.

본서의발간에는선문대학교법과대학원박사과정제자들인이경락교수와김진용박사가공저자로함께참여하였다.특히이경락교수는현직경찰관으로서사례발굴에많은노력을해주었다.평소‘아름다운학문적사제동행’을꿈꿔온입장에서깊은의미가있고다행스럽게생각한다.그리고선문대학교법과대학원제자들인양지수박사,김선태박사,박사과정의전희영선생,이호재석사,아스데세마모야변호사,남현선생의학운(學運)과건승(健勝)을간절히기원하는바이다.

마지막으로어려운출판환경에도불구하고본서의출간을허락해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님께감사드린다.그리고편집뿐만아니라교정까지보며좋은교과서를만들기위해각별히애써주신김선민이사님과발간작업을적극적으로지원해주신마케팅팀정연환과장님을비롯한박영사관계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

2025년8월
공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