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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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 제2장은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3장은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등이다.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에서는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ㆍ개정 주요내용, 제3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제4절 경찰관 직권의 법원칙, 제5절 경찰관의 직무, 제6절 경찰권의 근거, 제7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제8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등을 다루었다.
제2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에서는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Ⅱ. 정보의 수집),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조치의 종류, Ⅱ. 강제보보호조치,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Ⅳ. 범죄의 제지,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Ⅵ. 경찰장비의 사용, Ⅶ. 경찰장구의 사용,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Ⅸ. 무기의 사용, Ⅹ.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Ⅰ. 경찰의 임의활동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Ⅱ. 불심검문, Ⅲ. 임의동행, Ⅳ.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제5절 그 밖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Ⅰ. 국제협력, Ⅱ.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Ⅲ. 소송 지원, Ⅳ.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Ⅴ. 벌칙) 등을 다루었다.
제3장 경찰행정상 손해전보에서는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다루었다.
본서는 2025년 8월까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머리말 중)
저자

김재광,이경락,김진용

저자:김재광
경희대학교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수료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객원연구원역임
경희대학교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법과대학강사역임
국무총리소속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역임
행정고시,경찰공무원시험등국가시험위원역임
경찰의날기념행정자치부장관감사장수상(2006)
경찰의날기념경찰청장감사장수상(2003,2005,2008,2023)
경찰청장감사패수상(2016),경찰청장감사장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장수상(2012),법제처장표창장수상(2019)
극토교통부장관감사장수상(2025)
경찰청성과평가위원회위원(2006~2017),경찰청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위원(2015),충남경찰청경찰개혁자문위원회위원장(2018~2020),국립경찰대학교발전자문협의회위원,경찰수사연수원발전자문위원회위원등
행정안전부자문위원(전자정부,개인정보보호,자치행정),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위원,국민권익위원회규제개선위원회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원,국무총리소속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자문위원,법제처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한국법제연구원연구자문위원,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사무총장역임),아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위원,대한행정사회고문,대전일보칼럼니스트,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국토교통부소속중앙토지수용위원회비상임위원역임
한국공법학회회장(제43대),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부회장,한국행정법학회부회장등역임
선문대학교인문사회대학학장,이니티움교양대학학장,성화학숙관장역임
현재선문대학교법·경찰학과교수,자유전공대학학장,인권센터장,법학연구원장,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환수법해석자문위원,충청남도의회정책위원회위원,충청남도의회입법평가위원회위원,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법률자문단자문위원,아산소방서천안동남소방서·천안서북소방서예산소방서징계심의위원회위원,아산시청용역심의위원회위원,아산문화재단인사위원회위원등
한국공법학회고문,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고문,입법이론실무학회고문,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부회장,한국법제학회부회장등

저자:이경락
경찰대학행정학과졸업
도쿄대학교법학정치학연구과졸업(법학석사)
경북경찰청상주경찰서방범계장,수사계장역임
경북경찰청기획예산계기획반장역임
경북경찰청현장교육팀(교육계)교육팀장역임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기획팀장역임
현재선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전공:행정법),선문대학교법경찰학과겸임교수,경찰인재개발원교무과교수요원

저자:김진용
숙명여대법학과졸업(법학사)
한양대국제관광대학원융합관광학과졸업(국제관광학석사)
한양대일반대학원관광학과졸업(관광학박사)
㈜메이선(법컨설팅,시스템통합자문구축,HRD컨설팅,학술연구개발)연구원역임
사단법인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부사무국장역임
사단법인입법이론실무학회사무국장역임
사단법인한국공법학회사무국장역임
현재선문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전공:행정법),사단법인한국공법학회재무간사,선문대학교법학연구원연구원,선문대학교법경찰학과강사
[주요저서]
국외관광자의소비자분쟁조정사례분석:국외여행표준약관을중심으로,한양대학교,2017
관광소비자의권리침해경험에대한현상학적연구―OTA를대상으로―,관광연구논총,2021
관광소비자의불공정거래경험에대한현상학적연구:OTA를대상으로,관광진흥연구,2021
관광자의소비자문제해결과정에대한근거이론연구,한양대학교,2022
사례중심경찰관직무집행법(공저),박영사,2025

목차

제1장경찰관직무집행법총칙
제1절「경찰관직무집행법」의의의3
제2절「경찰관직무집행법」의제개정주요내용4
1.1953년12월14일제정42.1981년4월13일개정4
3.1998년12월31일개정54.1989년6월16일개정6
5.1991년3월8일개정66.1996년8월8일개정6
7.1999년5월24일개정78.2004년12월23일개정7
9.2006년6월21일개정810.2011년8월4일개정9
11.2013년4월5일개정912.2014년5월20일개정9
13.2014년11월19일개정1014.2014년5월20일개정11
15.2014년5월20일개정1216.2015년1월6일개정13
17.2016년1월27일개정1318.2017년7월26일개정13
19.2018년4월17일개정1420.2018년12월24일개정14
21.2020년12월22일개정1522.2020년12월22일개정15
23.2020년12월22일개정1624.2021년10월19일개정16
25.2022년2월3일개정1726.2024년1월30일개정17
27.2024년1월30일개정1828.2024년3월19일개정18
제3절「경찰관직무집행법」의목적19
제4절경찰관직권의법원칙19
1.비례의원칙192.권한남용금지의원칙23
제5절경찰관의직무24
제6절경찰권의근거25
Ⅰ.경찰법상일반수권조항25
1.일반수권조항의인정문제25
2.일반수권조항에따른경찰권발동의요건31
Ⅱ.개별적수권조항35
제7절경찰권의행사(발동)35
제8절경찰권행사의한계36
Ⅰ.비례의원칙36
Ⅱ.소극목적의원칙:권한남용금지의원칙36
Ⅲ.공공의원칙:권한남용금지의원칙및비례의원칙37
1.의  의372.인정근거37
3.내  용38
Ⅳ.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의보호의무39
Ⅴ.경찰책임의원칙40
1.경찰책임의의의402.경찰책임의주체40
3.행위책임424.상태책임44
5.다수자책임(복합적책임)456.긴급시제3자의경찰책임46
7.경찰책임의승계478.경찰권의발동과손실보상48

제2장표준적경찰직무조치
제1절권력적행정조사에해당하는경찰직무조치53
Ⅰ.소지품(흉기소지여부)조사53
1.소지품(흉기소지여부)조사의의의53
2.소지품(흉기소지여부)조사의성질54
3.소지품(흉기소지여부)조사의한계56
4.소지품(흉기소지여부)조사와신체의수색56
5.흉기가발견된경우의조치576.관련사례학습57
Ⅱ.정보의수집59
1.의의592.정보수집의법적성질60
3.정보수집의내용614.정보수집의한계62
제2절경찰상즉시강제에해당하는경찰직무조치63
Ⅰ.경찰상즉시강제에해당하는경찰조치의종류63
Ⅱ.강제보호조치63
1.강제보호조치의의의642.강제보호조치의요건과대상65
3.강제보호조치와적법절차714.임시영치의기간72
5.보호실726.관련사례학습73
Ⅲ.위험발생의방지조치80
1.의  의812.위험발생의방지조치의종류81
3.관련사례학습84
Ⅳ.범죄의제지91
1.의  의912.범죄의제지의요건91
3.범죄의제지의대상934.관련사례학습94
Ⅴ.위험방지를위한출입등96
1.의  의972.긴급출입98
3.예방출입:다수인이출입하는장소에대한출입요구98
4.대간첩작전을위한검색99
5.출입검색시의증표제시및관계인의정당한업무의방해금지99
6.관련사례학습99
Ⅵ.경찰장비의사용104
1.경찰장비의의의1042.경찰장비의사용요건105
3.위해성경찰장비의사용요건및통제105
Ⅶ.경찰장구의사용107
1.경찰장구의의의1072.사용요건및한계107
3.관련사례학습108
Ⅷ.분사기또는최루탄의사용117
1.의  의1172.분사기및최루탄사용의요건119
3.한  계1194.관련사례학습120
Ⅸ.무기의사용126
1.무기의개념1262.무기사용의요건127
3.치명적사격(사살)의허용성1324.특수무기,폭발물의사용132
5.무기사용의한계1326.관련사례학습134
Ⅹ.경찰착용기록장치의사용145
1.경찰착용기록장치의개념1462.경찰착용기록장치의사용요건147
3.경찰착용기록장치의사용고지등147
4.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의구축운영148
5.관련사례학습148
제3절하명의성질을가진경찰직무조치151
Ⅰ.위험한사태에있어서관리자등에대한조치명령151
1.위해방지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명령151
2.경찰하명을이행하지않은경우의처벌152
Ⅱ.국가중요시설에대한접근제한명령152
Ⅲ.공개장소에의출입요구153
제4절국민에게사실상의불이익을줄수있는비권력적경찰직무조치154
Ⅰ.경찰의임의활동과「경찰관직무집행법」154
1.행정기관의활동과개별법률의근거154
2.경찰의임의활동을법률에서규정하는의미154
3.국민에게사실상의불이익을줄수있는비권력적경찰조치의종류155
Ⅱ.불심검문155
1.불심검문의의의1562.불심검문의법적성질과대상157
3.불심검문의판단요소와판단기준159
4.불심검문의방법1605.불심검문과적법절차162
6.불심검문으로서의자동차검문1637.관련사례학습166
Ⅲ.임의동행181
1.임의동행의의의와법적성질182
2.임의동행에있어서임의성의판단기준183
3.동행사유1834.임의동행과실력행사184
5.임의동행과체포1866.임의동행과적법절차186
Ⅳ.미아,병자,부상자등의임의보호조치187
1.미아,병자,부상자등의임의보호조치의의의와법적성질188
2.보호조치의방법189
3.긴급구조요청의거부금지189
Ⅴ.위험발생에있어서경고189
Ⅵ.범죄의예방을위한경고191
Ⅶ.사실조회및직접확인192
1.의  의1922.사실조회및직접확인193
3.출석요구193
제5절그밖의경찰관직무집행법규정194
Ⅰ.국제협력194
Ⅱ.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194
Ⅲ.소송지원196
Ⅳ.직무수행으로인한형의감면197
Ⅴ.벌칙198

제3장경찰행정상손해전보
제1절개설203
제2절행정상손해배상203
제1항개설203
Ⅰ.개  념203
Ⅱ.행정상손해배상의분류203
Ⅲ.국가배상책임의인정근거204
1.국가배상책임의역사적발전2042.이론적근거204
3.실정법상근거205
4.좁은의미(협의)의공공단체의배상책임의법적근거205
5.공무수탁사인의배상책임의근거206
Ⅳ.국가배상책임(또는국가배상법)의성격207
제2항국가의과실책임(국가배상법제2조책임):공무원의위법행위로인한
국가배상책임207
Ⅰ.개  념207
Ⅱ.국가배상책임의성질207
1.대위책임설2082.자기책임설208
3.중간설2094.판례의입장209
5.국가배상책임의성질에관한논의의실익209
Ⅲ.국가배상책임의성립요건210
1.공무원2102.직무행위211
3.직무를집행하면서(직무관련성)212
4.법령위반(위법)2135.고의또는과실223
6.위법과과실의관계2257.손  해226
8.인과관계226
Ⅳ.공무원의배상책임227
1.공무원의피해자에대한배상책임(선택적청구권)227
2.공무원의국가에대한구상책임229
3.공무원의국가에대한구상권229
제3항영조물의설치관리의하자로인한배상책임230
Ⅰ.영조물책임의성립요건230
1.공공의영조물의개념2302.설치나관리의‘하자’231
Ⅱ.국가에대한구상책임240
제4항국가배상책임의감면사유240
Ⅰ.불가항력240
Ⅱ.예산부족241
Ⅲ.피해자의과실241
Ⅳ.불법행위또는영조물의하자와감면사유의경합242
Ⅴ.영조물책임의감면사유와공무원의과실의경합242
제5항배상책임자242
Ⅰ.피해자에대한배상책임자242
1.국가배상법제6조제1항의입법취지242
2.관리주체와비용부담주체의의의와범위244
Ⅱ.종국적배상책임자245
1.원인책임자에대한구상권245
2.관리주체와비용부담주체사이의최종적책임의분담246
제6항국가배상법상특례규정248
Ⅰ.배상심의회에대한배상신청248
Ⅱ.손해배상의기준에관한특례249
Ⅲ.군인등에대한국가배상청구권의제한(특별법에의한보상)249
1.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의취지249
2.이중배상금지규정(국가배상청구권제한규정)의위헌여부250
3.특별보상규정의위헌여부2504.적용요건250
5.적용범위2526.관련문제252
Ⅳ.양도등금지253
Ⅴ.국가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253
Ⅵ.차량사고와국가배상253
Ⅶ.미합중국군대의구성원등의행위로인한국가배상254
Ⅷ.외국인의국가배상청구255
제3절행정상손실보상255
제1항행정상손실보상의의의255
제2항행정상손실보상의근거255
Ⅰ.이론적근거255
Ⅱ.존속보장과가치보장256
1.존속보장2562.가치보장256
3.존속보장과가치보장의관계256
Ⅲ.실정법상근거256
1.헌법적근거2562.법률상근거257
3.분리이론과경계이론2574.손실보상규정흠결시의권리구제260
제3항행정상손실보상의요건263
Ⅰ.적법한공용침해263
1.공공필요2632.법률의근거264
3.공용침해(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264
Ⅱ.공용침해로손실이발생하였을것264
Ⅲ.특별한희생(손해)264
1.형식적기준설2652.실질적기준설265
3.결론:복수기준설266
제4항행정상손실보상의기준과내용267
Ⅰ.행정상손실보상의일반적기준:정당한보상의원칙267
1.완전보상설2672.상당보상설268
3.결어268
Ⅱ.행정상손실보상의구체적기준과내용268
제5항행정상손실보상의방법269
Ⅰ.현금보상의원칙269
Ⅱ.채권보상269
Ⅲ.대토보상269
Ⅳ.사전보상의원칙270
제6항보상액의결정방법및불복절차270
Ⅰ.협의에의한결정270
Ⅱ.행정청에의한결정271
1.토지보상법상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따른결정271
2.개별법령상행정청등의처분에따른결정274
Ⅲ.소송에의한결정275
Ⅳ.법률의근거없는수용또는보상없는공익사업시행의경

출판사 서평

머리말

2024년「경찰행정법」제7판,2025년「경찰행정법입문」제9판에이어2025년8월「사례중심경찰관직무집행법」을출간한다.「사례중심경찰관직무집행법」은2007년에발간한「경찰법각론」과2012년에출간한「경찰관직무집행법」(도서출판학림)을잇는경찰관직무집행법관련전문서이다.참고로2012년에출간한「경찰관직무집행법」은한국,일본,미국,독일등4개국가의경찰관직무집행법을비교법적으로연구한전문서이다.

이번에출간한「사례중심경찰관직무집행법」은제자들과함께펴낸것으로경찰관직무집행법에관한지속적인연구의토대를쌓았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생각한다.아울러경찰관직무집행법에대한사례연구에관한전문서가부족한법현실에서「사례중심경찰관직무집행법」의발간은경찰관을꿈꾸는학생들의교과서로서뿐만아니라치안현장을뛰는일선경찰관들에게도실무지침이될것으로기대한다.
「사례중심경찰관직무집행법」은총3개의장으로구성되었다.제1장은「경찰관직무집행법」총칙,제2장은표준적경찰직무조치,제3장은경찰행정상손해전보등이다.

제1장「경찰관직무집행법」총칙에서는제1절경찰관직무집행법의의의,제2절「경찰관직무집행법」의제개정주요내용,제3절「경찰관직무집행법」의목적,제4절경찰관직권의법원칙,제5절경찰관의직무,제6절경찰권의근거,제7절경찰권의행사(발동),제8절경찰권행사의한계등을다루었다.

제2장표준적경찰직무조치에서는제1절권력적행정조사에해당하는경찰직무조치(Ⅰ.소지품(흉기소지여부)조사,Ⅱ.정보의수집),제2절경찰상즉시강제에해당하는경찰직무조치(Ⅰ.경찰상즉시강제에해당하는경찰조치의종류,Ⅱ.강제보보호조치,Ⅲ.위험발생의방지조치,Ⅳ.범죄의제지,Ⅴ.위험방지를위한출입,Ⅵ.경찰장비의사용,Ⅶ.경찰장구의사용,Ⅷ.분사기또는최루탄의사용,Ⅸ.무기의사용,Ⅹ.경찰착용기록장치의사용),제3절하명의성질을가진경찰직무조치(Ⅰ.위험한사태에있어서관리자등에대한조치명령,Ⅱ.국가중요시설에대한접근제한명령,공개장소에의출입요구),제4절국민에게사실상의불이익을줄수있는비권력적경찰직무조치(Ⅰ.경찰의임의활동과경찰관직무집행법,Ⅱ.불심검문,Ⅲ.임의동행,Ⅳ.미아,병자,부상자등의임의보호조치,Ⅴ.위험발생에있어서경고,Ⅵ.범죄의예방을위한경고,Ⅶ.사실조회및직접확인),제5절그밖의「경찰관직무집행법」규정(Ⅰ.국제협력,Ⅱ.범인검거등공로자보상,Ⅲ.소송지원,Ⅳ.직무수행으로인한형의감면,Ⅴ.벌칙)등을다루었다.
제3장경찰행정상손해전보에서는제1절개설,제2절행정상손해배상(국가배상),제3절행정상손실보상(적법한경찰의조치에대한손실보상)등을다루었다.

본서는2025년8월까지의경찰관직무집행법관련이론및판례의발전과법령의제정개정을전반적으로반영하였다.
앞으로도성실한연구를통해독자들의성원에보답하고자한다.독자제현의뜨거운격려와질정(叱正)을기대한다.

공저자가오랜기간경찰청성과평가위원회위원(2006~2017),경찰청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위원,충남경찰청경찰개혁자문위원회위원장,국립경찰대학발전자문협의회위원,경찰수사연수원발전자문위원회위원등으로활동하는동안경찰실무와경찰행정법이론에대해깊은이해를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경찰청장님,경찰대학장님을비롯한경찰관계자여러분에게이자리를빌려감사한마음을전하는바이다.대한민국경찰이한층더국민들에게신뢰받고존중받는‘국민의든든한경찰’이되어국민의안전과민생을책임져주기를기대한다.본서가그러한경찰의동반자가되고자한다.

본서의발간에는선문대학교법과대학원박사과정제자들인이경락교수와김진용박사가공저자로함께참여하였다.특히이경락교수는현직경찰관으로서사례발굴에많은노력을해주었다.평소‘아름다운학문적사제동행’을꿈꿔온입장에서깊은의미가있고다행스럽게생각한다.그리고선문대학교법과대학원제자들인양지수박사,김선태박사,박사과정의전희영선생,이호재석사,아스데세마모야변호사,남현선생의학운(學運)과건승(健勝)을간절히기원하는바이다.

마지막으로어려운출판환경에도불구하고본서의출간을허락해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님께감사드린다.그리고편집뿐만아니라교정까지보며좋은교과서를만들기위해각별히애써주신김선민이사님과발간작업을적극적으로지원해주신마케팅팀정연환과장님을비롯한박영사관계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

2025년8월
공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