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 제2장은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3장은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등이다.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에서는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ㆍ개정 주요내용, 제3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제4절 경찰관 직권의 법원칙, 제5절 경찰관의 직무, 제6절 경찰권의 근거, 제7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제8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등을 다루었다.
제2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에서는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Ⅱ. 정보의 수집),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조치의 종류, Ⅱ. 강제보보호조치,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Ⅳ. 범죄의 제지,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Ⅵ. 경찰장비의 사용, Ⅶ. 경찰장구의 사용,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Ⅸ. 무기의 사용, Ⅹ.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Ⅰ. 경찰의 임의활동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Ⅱ. 불심검문, Ⅲ. 임의동행, Ⅳ.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제5절 그 밖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Ⅰ. 국제협력, Ⅱ.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Ⅲ. 소송 지원, Ⅳ.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Ⅴ. 벌칙) 등을 다루었다.
제3장 경찰행정상 손해전보에서는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다루었다.
본서는 2025년 8월까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머리말 중)
제1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 제2장은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3장은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등이다.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에서는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ㆍ개정 주요내용, 제3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제4절 경찰관 직권의 법원칙, 제5절 경찰관의 직무, 제6절 경찰권의 근거, 제7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제8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등을 다루었다.
제2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에서는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Ⅱ. 정보의 수집),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조치의 종류, Ⅱ. 강제보보호조치,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Ⅳ. 범죄의 제지,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Ⅵ. 경찰장비의 사용, Ⅶ. 경찰장구의 사용,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Ⅸ. 무기의 사용, Ⅹ.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Ⅰ. 경찰의 임의활동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Ⅱ. 불심검문, Ⅲ. 임의동행, Ⅳ.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제5절 그 밖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Ⅰ. 국제협력, Ⅱ.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Ⅲ. 소송 지원, Ⅳ.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Ⅴ. 벌칙) 등을 다루었다.
제3장 경찰행정상 손해전보에서는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다루었다.
본서는 2025년 8월까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머리말 중)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
$29.78
- Choosing a selection results in a full page re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