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저자: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withkim21@naver.com)
현장을중시하는노동경제학자로이론과실제의통합적연구를추구해왔다.
현재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으며분쟁의평화적해결을넘어신뢰사회구축에힘을쏟고있다.우리나라최초로단국대학교에분쟁해결연구소를설립했고,한국노동경제학회회장을역임했다.주요저서로협상의원칙(사회평론,2003),분쟁과협상(경문사,2007),분쟁조정의경제학(한국노동연구원,1990),노사분쟁조정에관한연구(한국노동연구원,1999)등이있다.
김용목(dragonek@hanmail.net)
노루페인트노동조합위원장과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의장을역임하고한국폴리텍대학아산캠퍼스학장으로근무하였다.국립한경대학교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경기지방위원회근로자위원을거쳐,현재경기지방노동원회공익위위원이다.26년여노동운동경험을바탕으로수천회에걸쳐산업평화를주제로특강을실시하였다.
김학린(haklin.kim@gmail.com)
뉴욕주립대학교(Binghamton)에서정치학박사를취득했으며,현재단국대학교경영대학원협상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갈등학회회장,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위원,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조정위원회위원등을역임했으며,현재는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원(조정)으로활동하고있으며,주요저서로는갈등관리화협상(노스보스,2018),한국사회공론화사례와쟁점(박영사,2020),다수가옳다는착각(지식노마드,2021,역서)등이있다.
서광범(kbsuh21@hanmail.net)
경제학박사,경희대학교대학원에서노동경제학을전공하고한국노동교육원과한국기술교육대학교고용노동연수원에서교수로근무했다.2015년부터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으로활동하며,330여건의노동쟁의조정사건과630여건의개별노동분쟁사건의화해회의를진행하면서“화해의달인”이라는별칭을얻고있다.수원고등법원과가정법원의조정위원으로도활동하고있으며강의를비롯하여노사관계리더십연구와기업의노사관계및노동문제컨설팅을수행하고있다.
윤광희(lifeykh@naver.com)
한국고용노동교육원창립멤버로win-win협상과고충처리상담교육등을34년동안5,000회이상의강의를해왔다.동국대,국립한경대등에서26년간노동법을강의하였고,현재win-win노사관계연구소장이며충북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조정)이다.내담자중심상담이론(clientcenteredtherapy),선택이론(choicetheory),현실치료(realitytherapy),교류분석(transactionanalysis)등의심리이론을산업현장의갈등예방교육에적용하는데전념하고있다.
이준호(junholee9050@gmail.com)
서강대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산업연구원책임연구원과현대경제연구원수석연구위원으로기업현장에서인사,노사관계,업무혁신,조직진단의경영컨설턴트로활동하였다.그후나사렛대학교경영학과교수로재직하였으며대한경영학회의이사,행정안전부민간자문위원,한국행정연구원자문교수,충청남도교육청인성교육자문위원등을역임하였다.최근에는GordonTrainingInternational과협력,우리나라의커뮤니케이션과갈등해결방법을개선시키는교육에전념해오고있다.주요저서로는고임금시대의노무관리(현대경제연구원,1993),헨리포드에서정주영까지(한언,1999),이민기업가와기업가정신(한언,2004),포용국가와서번트리더십(한국행정연구원,2021)등이있다.
이정(leejohn@hufs.ac.kr)
동경대학법학부법학연구생,석사,박사,큐슈(九州)국립대학법학부교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회장,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한국외대로스쿨원장등을역임하였으며,현재는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원으로활동하면서강의와집필활동을하고있다.주요저서로는,노동법체계의새로운지평(법문사,2023)을비롯하여解雇紛爭解決の法理(信山社,2001),整理解雇と雇用保障の韓日比較(日本評論社,2002),노동법의세계(지식출판원,2015),일본노동법(법문사,2015)외다수가있다.
최영우(koreacko@hanmail.net)
현재우리나라최대인사노무교육기관인중앙경제HR교육원원장,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심판),아주대경영대학원MBA과정교수,한국인사관리학회이사,행정안전부공무원노사문화우수기관심사위원등으로활동중이며,EBS노동법강사,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수를역임하였다.실무노동법베스트셀러인개별노동법실무(중앙경제,개정13판,2024),집단노동법실무(중앙경제,개정9판,2024)의저자이기도하다.
제1장고용갈등과협상
[김태기]
Ⅰ.직장생활과고용갈등22
1.직장생활의즐거움과고통22
2.직장인의갈등해결역량23
3.고용갈등의본질24
Ⅱ.고용갈등의유형과협상의역할26
1.직장생활과욕구의충돌26
2.고용갈등의유형과단계27
3.고용갈등해결의논리28
4.고용갈등과협상및화해의활용29
Ⅲ.고용갈등과협상의준비31
1.협상의이익을점검하기31
(1)보텀라인의설정31
(2)협상가능영역과심리적문제32
2.협상을위한사전준비33
(1)협상력평가하기33
(2)협상의장애요인파악하기35
(3)협상을전망하기36
(4)협상준비의유의사항36
Ⅳ.고용협상과의사소통37
1.말잘한다고의사소통잘하는게아니다37
2.의사소통의합리성은제한적이다38
3.의사소통의장애요인을경계한다40
4.곤란한사람과의의사소통문제41
5.고용협상의의사소통에서유념할5가지사항42
6.화해조정가가의사소통에유념할3가지사항43
Ⅴ.구체적인고용갈등과협상과화해조정의활용44
1.취업전직협상46
(1)취업전직갈등의특징46
(2)취업전직협상에서유념할사항47
2.징계해고협상48
(1)징계해고갈등의특징48
(2)징계해고협상의활용방법51
3.차별괴롭힘협상53
(1)차별괴롭힘갈등의특징53
(2)차별괴롭힘협상의활용법56
제2장고용갈등의의사소통
[이준호]
Ⅰ.서론62
1.목적62
2.전제및용어의정의63
3.의사소통기술의구조64
Ⅱ.상대방이스스로문제를해결하도록돕는기술66
1.상대방의심리66
2.통상적인해결책67
3.성공하는경청자의자세70
4.소극적경청과적극적경청71
(1)소극적경청71
(2)적극적경청72
5.적극적경청의효과74
6.적극적경청의성공조건74
Ⅲ.자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당사자의직면적자기노출기술76
1.당사자의심리76
2.통상적인해결책77
3.상대방의행동을다루는방법78
4.직면적자기노출79
(1)직면과직면의방법79
(2)자기노출의중요성80
(3)직면적아이-메시지80
5.직면적아이-메시지의효과81
6.적극적경청으로기어바꾸기82
Ⅳ.당사자들간의협력적분쟁해결기술85
1.사전준비86
2.문제를욕구로정의87
3.해결책개발87
4.해결책평가,선택및합의87
5.당사자들간의분쟁해결의효과88
Ⅴ.분쟁조정자에의한협력적분쟁해결기술89
1.전략적개입도구로서의질문89
2.성공하는질문자의태도89
3.통상적인질문의기술90
4.개입단계별질문93
Ⅵ.생산적인관계를유지및확대시키는기술99
1.적극적경청의활용99
2.다양한자기노출의기술100
3.과제해결을돕는코칭100
Ⅶ.총정리101
제3장고용분쟁과화해의활용
[서광범]
Ⅰ.화해제도의이해106
Ⅱ.화해회의진행109
1.화해회의에임하는자세110
(1)억울한사람이없도록하기110
(2)불안한마음해소시켜주기111
(3)화해인으로서갖추어야할성품과역량111
(4)경청하기112
(5)방심하지않기113
(6)마지막1%까지집중하기114
2.화해회의준비114
(1)사건내용을정확하게파악하기114
(2)당사자들의특성파악하기115
(3)다양한화해(안)준비하기116
3.화해회의진행117
(1)당사자와의만남/개회선언117
(2)개별회의진행119
(3)요구안청취및화해안제시121
(4)재발방지를위한교육의기회로활용123
4.화해조서작성및마무리123
Ⅲ.사업장내에서의고용갈등화해125
1.당사자간의사소통을통한괴롭힘방지126
2.제3자를통한직장내화해129
Ⅳ.화해인이갖추어야할특성및자세133
1.공감능력/적극적경청134
2.공정성/중립성136
3.신뢰성/전문성136
4.자율성지지137
5.무리한화해시도하지않기137
6.화해회의에서의주의사항138
7.화해인으로서유의할점139
제4장직장인고충해결과의사소통
[윤광희]
Ⅰ.직장인과고충해결142
1.고충의시대와직장인142
2.직장인고충해결실태144
(1)고충해결의의의144
(2)고충해결의실태145
(3)고충해결의사소통실태147
Ⅱ.직장인고충발생요인과유형148
1.고충발생요인148
2.고충근로자와고충유발자150
3.직무관련고충151
(1)역할불명확에의한고충151
(2)역할불일치에의한고충152
(3)업무량과다에의한고충152
4.직장내괴롭힘153
5.직장내성희롱155
6.직장내차별적처우156
7.순수한대인관계고충157
8.임금등근로조건고충158
Ⅲ.직장인고충해결통로와절차158
1.직장내고충해결통로159
(1)고충처리위원160
(2)직장상사161
(3)고충처리상담담당자162
(4)노동조합(노사협의회)등근로자단체163
(5)고충처리상담신고센터164
2.노동위원회의직장인고충솔루션(직솔)을통한고충해결165
(1)참여사업장기준166
(2)직장인고충솔루션(직솔)협약166
(3)노동위원회지원내용166
(4)고충솔루션진행절차167
3.옴부즈맨에의한고충해결168
(1)활용의장점168
(2)운용상유의할점169
4.기타고충해결통로169
5.직장인고충해결절차170
(1)고충접수,발견170
(2)고충내용파악과원인분석171
(3)고충해결책모색173
(4)신속한해결책실행과피드백175
(5)섬세한사후관리176
Ⅳ.직장인고충해결을위한의사소통방법177
1.고충상담대상자와의공감대형성178
(1)공감대형성의필요성178
(2)공감대형성의효과179
(3)공감대형성의방법180
2.고충내용파악과원인분석181
(1)주목과경청182
(2)들은내용을요약183
(3)상대기분을인정184
(4)상황파악을위한질문185
3.고충해결책모색187
(1)상대방에게해결책을질문하고경청187
(2)자신의입장설명과이해관계중심의해결책모색188
(3)명확한사후조치사항을합의189
(4)감사의표시190
4.MZ세대직장인의고충해결의사소통190
(1)MZ세대와고충해결의필요성190
(2)MZ세대의특성과고충해결의사소통191
5.직장인고충발생예방을위한의사소통193
(1)고충발생예방의필요성193
(2)고충발생예방과의사소통193
제5장단체교섭의성공원리
[김용목]
Ⅰ.단체교섭성공의의의198
1.단체교섭의제도적취지198
(1)단체교섭보장의제도적취지198
(2)단체교섭성공의중요성199
2.단체교섭성공과노사당사자의태도199
(1)단체교섭성공과당사자태도의중요성199
(2)단체교섭성공을위한노사당사자의태도200
3.단체교섭의성공과단체협약201
(1)단체교섭성공에대한오해201
(2)단체교섭의성공과단체협약201
(3)단체교섭성공과노사운명공동체202
Ⅱ.단체교섭의성공요건203
1.평상시의교섭당사자간신뢰형성203
(1)단체교섭에서신뢰관계의중요성203
(2)신뢰관계형성방법204
(3)불신관계를신뢰관계로회복하는방법204
2.교섭목표의적절성205
(1)실제적인목표206
(2)관계적인목표206
(3)절차적인목표207
(4)원칙적인목표207
3.문제해결형교섭전략208
(1)입장중심의양보추구형교섭전략의한계208
(2)문제해결형교섭전략209
4.교섭력의적절한활용211
(1)교섭력의의의211
(2)교섭력결정요인212
(3)대립적교섭에서의교섭력213
(4)문제해결형교섭에서의교섭력213
5.단체교섭의주체와이해관계자간의소통214
(1)교섭주체의자질과책무214
(2)교섭주체의권한216
(3)교섭주체내부의견조율217
(4)교섭이해관계자와의소통218
6.단체교섭구조(방식)의적절한활용220
(1)기업별교섭221
(2)통일교섭222
(3)대각선교섭222
(4)공동교섭223
(5)집단교섭224
(6)복수노동조합체제하에서의단체교섭224
Ⅲ.단체교섭진행방법225
1.단체교섭의준비225
(1)노동조합측교섭준비226
(2)사용자측교섭준비228
(3)노사의자료교환및공유229
(4)노사상급단체의역할230
2.교섭진행절차231
(1)예비교섭231
(2)본교섭233
(3)마무리교섭및타결235
(4)단체협약체결권제한(조합원의인준투표)문제238
(5)교섭과정의내부협의와공개239
(6)협약문안의최종점검과작성240
3.단체교섭진행상의행동요령242
(1)인간적인문제와교섭문제의구별242
(2)대안제시형교섭진행243
(3)안건처리방식244
(4)신축적인태도견지244
(5)객관적인근거자료이용245
(6)상대방의발언의경청과간단명료한발언245
Ⅳ.단체교섭난관극복방법246
1.정회를거쳐시간적여유246
2.진정으로원하는바가무엇인지탐색247
3.점진적합의와막후교섭의활용247
4.쟁의조정제도의활용248
5.노동위원회의공정노사솔루션활용248
제6장노동분쟁조정과중재
[김학린]
Ⅰ.노동분쟁조정과중재제도의이해252
1.단체교섭이결렬되면노동분쟁은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252
2.사적조정vs공적조정254
3.사전조정-본조정-사후조정의연계255
4.포괄적조정서비스제고공솔(공정노사솔루션)257
Ⅱ.성공적조정을위한활동258
1.조정단계별활동258
2.성공적조정을위한조정인의4가지관리활동260
(1)쟁점관리260
(2)과정관리263
(3)구조관리266
(4)관계관리268
Ⅲ.조정인이갖추어야할자세와역량269
1.희망주기269
2.장애요인제거하기270
3.쟁점의불일치해소하기271
4.조정안에기초한합의설득하기273
Ⅳ.중재의활용274
서문
우리사회가점점다원화되면서산업현장에서발생하는갈등도매우다양화되고있다.예를들어해고나부당노동행위와같은전형적인노동분쟁을비롯하여,최근에서원하청간의노노갈등을비롯하여근로조건변경을둘러싼분쟁,직장내성희롱과괴롭힘,고용상차별,특수고용종사자나플랫폼종사자들의고용관련분쟁에이르기까지기존의판정시스템만으로는대응하기어려운새로운형태의분쟁이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이는미국이나영국,독일과일본등의선진국에서는화해조정중재를통하여노동분쟁을신속하고저렴하게해결하고있는것과는대비된다.우리나라의경우에도노동위원회가조정기능을통하여수많은노동분쟁을해결해오고있으나,아직도설립당시의조직에서탈피하지못한채고질적인전문성과예산부족등으로ADR기관으로서의기능적한계를드러내고있는것도사실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위와같은문제의식을가지고이분야의전문가들로연구회를구성하여2년에걸쳐우리나라실정에맞는대안적분쟁해결제도를모색하는연구에몰두해왔다.그결과지난4월에는ADR기초편(노동분쟁해결시리즈1)을출간한바있으며,이책은현재ADR관련교육프로그램에서교재로사용하는등많은호응을얻고있다.이책에이어이번에는ADR기법을실무에서활용응용할수있도록하는ADR심화편기본서(노동분쟁해결시리즈2)와함께보조교재인워크북도함께출간하게되었다.이책들은ADR의기본이되는협상과의사소통,화해(조정)와중재및노동법의내용을한층업그레이드하여ADR기법을활용하여실제사례를해결을할수있는스킬을습득할수있도록,이분야최고의전문가8명이거의매주모여열띤토론과정을거쳐의견을수렴한결과물이다.
처음ADR연구회를시작할때만해도소기의성과물을낼수있을지에대해서는솔직히반신반의했었다.하지만연구회멤버들이사심없이성심성의껏참여한결과<초급편>에이어<심화편>까지무사히출간될수있어다행으로생각한다.하지만이번에출간하는<심화편>도내용적으로는아직도부족한부분이많으리라생각된다.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더욱연구를진행하여점차보완해나갈생각이다.주지하다시피ADR은다른선진국에서는이미보편적인노동분쟁해결제도로정착되어있다.그러나우리에게는아직도ADR이생소하여이에대한이해가부족할뿐아니라심지어편견이있는것도사실이다.아무쪼록이책을계기로아직걸음마단계에있는ADR이우리나라에도정착되어고용갈등과노동분쟁해결을넘어신뢰사회구축에이바지하기를기대한다.
끝으로이책이나오기까지많은분들의도움을받았다.그중에서도특히박호환아주대교수님,이영면동국대교수님,양동훈서강대교수님,박재춘단국대교수님,손동희,김성환,이공희,최홍기고용노동교육원교수님,허찬영한남대교수님,김천수제일노무법인노무사님께서는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많은지혜와영감을주시고원고까지꼼꼼하게살펴봐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린다.아울러매번연구회때마다일정조율과자료준비등귀찮은일들이많았음에도불구하고싫은기색하나하지않고세심하게챙겨주신중앙노동위원회위원님,조사관님들과권석한국고용노동연구원연구원님과관계자분들,그리고촉박한출판일정에도불구하고너그럽게수용해주신박영사관계자분들께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린다.
2024년여름
집필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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