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양장)

특허법 (양장)

$70.07
저자

윤태식

저자:윤태식
주요약력
특허법원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지식재산권전담합의부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지적재산권실무연구회회장
서울동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현재>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법관연수지식재산권소송실무연수,대한변호사협회지식재산권법특별연수및지식재산연수원연수,서울지방변호사회특허연수원연수,대한변리사회민사소송실무연수,변리사시험합격자실무수습집합교육과정,기술심리관ㆍ조사관직무수행연수,군법무관전문화교육등의강사역임
주요저서
-단독집필저서:「판례중심특허법,진원사(2013)」,「디자인보호법-디자인소송실무와이론-,진원사(2016)」,「특허법-특허소송실무와이론-(제2판),진원사(2017)」,「저작권법,박영사(2020)」,「부정경쟁방지법,박영사(2021)」,「저작권법제2판,박영사(2021)」
-분담집필저서:「전면개정판지적재산소송실무,특허법원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박영사(2009)」,「특허판례연구,한국특허법학회편,박영사(2009)」,「특허법주해IㆍII,박영사(2010)」,「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지적재산권재판실무편람집필위원회,법원행정처(2011)」,「개정판특허판례연구,한국특허법학회편,박영사(2012)」,「특허판례백선제4판,사단법인한국특허법학회역,박영사(2014)」,「직무발명제도해설,한국특허법학회편,박영사(2015)」,「디자인보호법주해,박영사(2015)」,「온주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THOMSONREUTERSLAWnB(2016)」,「영업비밀보호법,한국특허법학회편,박영사(2017)」,「상표법주해IㆍII,박영사(2018)」,「지식재산권재판실무편람,법원지식재산권재판실무편람집필위원회(2020)」,「제2판민법주해[III]총칙(3),박영사(2022)」,「부정경쟁방지법판례백선,법원지식재산권법연구회ㆍ사단법인특허법학회,박영사(2024)」등
주요논문
「외국인의인신손해배상액산정에있어서의일실이익과위자료,법조제52권9호(2003)」,「일본민사소송법의집중심리제도연구,재판자료제113집:외국사법연수논집(27),법원도서관(2007)」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ProductbyProcessClaim)에관한소고,사법논집제45집,법원도서관(2007)」,「인터넷링크중이른바심층링크내지직접링크를하는행위가구저작권법에정한복제및전송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대법원판례해설82호(2009하반기),법원도서관(2010)」,「제조방법기재물건청구항의청구범위해석과관련된쟁점,특별법연구제11권,사법발전재단(2014)」,「상표법상상표의유사여부판단에관한연구,사법논집,제59집,법원도서관(2014)」,「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의기술적상표에관한실무적고찰,사법논집,제77집,사법발전재단(2023)」등

목차

제1장특허법과다른지식재산권법등간관계
제1절지식재산권의의의및종류3
제2절특허법과다른지식재산권법간관계5
제3절특허법과민법간관계12
제4절특허법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간관계34
제5절특허제도ㆍ특허법연혁개요및특허에관한법령의내용41

제2장특허법의보호대상
제1절발명의성립성47
제2절발명의완성과미완성60
제3절발명의종류66
제4절실시의개념70

제3장특허를받을수있는자ㆍ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
제1절총설77
제2절특허출원서의지위및첨부사항ㆍ외국어특허출원78
제3절특허를받을수있는자82
제4절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112

제4장특허요건
제1절총설127
제2절산업상이용가능성129
제3절신규성134
제4절선출원(중복특허의배제)179
제5절확대된선출원(선출원범위의확대)189
제6절진보성201
제7절하나의발명마다하나의특허출원원칙(1발명1출원주의)252
제8절특허를받을수없는발명(제32조)254
제9절명세서기재요건261

제5장특허청구범위해석
제1절청구항의의의ㆍ구조(형식)295
제2절청구범위해석원칙및방법305

제6장특허발명의보호범위
제1절특허발명의보호범위침해유형337
제2절침해로보는행위(간접침해,제127조)372
제3절생산방법의추정(제129조)382
제4절복수주체에의한특허침해385

제7장특허에관한출원ㆍ심사ㆍ결정
제1절특허출원절차395
제2절특허출원고관련된주요내용423

제8장특허권의설정등록ㆍ존속기간ㆍ효력
제1절설정등록ㆍ존속기간479
제2절특허권의효력510
제3절특허권의효력제한530

제9장특허권의이전ㆍ이용ㆍ소멸
제1절총설549
제2절특허권의이전550
제3절특허권에관한실시권설정ㆍ허락561
제4절담보권설정575
제5절특허권의소멸580

제10장특허민사소송
제1절총설589
제2절침해금지청구(가처분포함,제126조)599
제3절손해배상청구(제128조)609
제4절부당이득ㆍ준사무관리에의한반환청구630
제5절신용회복청구(제131조)632
제6절보상금및대가에관한불복의소(제190조,제191조)634
제7절비밀유지명령제도(제224조의3내지5)640

제11장특허형사소송(벌칙포함)
제1절총설659
제2절일반사항660
제3절유형별쟁점사항671

제12장특허심판ㆍ심결
제1절특허심판에관한일반사항683
제2절심판절차일반687
제3절특허거절결정등에대한심판(제132조의17)ㆍ특허취소신청에대한결정(제132조의2)721
제4절정정심판(제136조)738
제5절특허ㆍ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무효심판(제133조,제134조)748
제6절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770
제7절통상실시권허락심판(제138조)785
제8절확정심결에대한재심789

제13장심결등취소소송
제1절의의809
제2절심결취소소송의당사자ㆍ소의이익817
제3절심결취소소송의제기ㆍ심리823
제4절심결취소소송의주장ㆍ증명책임825
제5절판결등829

제14장특허에관한국제적측면
제1절국제재판관할권과준거법839
제2절특허에관한국제조약과국제출원850

사항색인877

출판사 서평

<머리말>

이전부터인공지능(AI)이의료진단,데이터분석등특정전문분야에서의미있는역할을담당했는데,이제는언론,출판,엔터테인먼트,미술,소프트웨어등생활전분야에서ChatGPT,Midjourney,Codex등생성형인공지능(GenerativeAI)에기반을둔공개플랫폼의활용도가눈에띄게늘고있다.
인공지능이세상을어느정도로바꿀수있을지를구체적으로예측하기는어렵지만,우리생활속으로들어와미래세상을바꿀수있는게임체인저로될것임은명확해보인다.
인공지능(AI)과같은작업도구를이용한기술의변화를인식하면서한편으로제조업등에서원천기술을보유하고기술이나소재,부품,장비등에서국산화를이루어기술자립에따른대외영향력을키워나가는것에도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특히레거시산업기술이라도관리하면서중요산업이나첨단기술분야에적극적으로투자하여미래전략산업을확보하고대ㆍ중소기업모두를아우르는이른바기술생태계를조성,관리해나가야한다.그리고인재를키우고소중히하며중요한산업기술과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보안에도힘써야한다.
이제전문분야에서인재를육성하고기술을유지ㆍ발전시키고지키는것은이를보유한회사뿐아니라그회사가속한사회나아가국가의발전에큰영향을미치는핵심과제가되었다.따라서법률적인제도역시그러한시대적과업을뒷받침하기위해적극적으로제정되고운용될필요가있다.
가치있는기술을유지하고발전시키는작업은특허법과깊이관련되어있다.
해당기술자체는높이평가받을만한데도특허출원서의청구범위등명세서작성을소홀히하여출원이거절되거나특허권이무효로되고,심판이나침해소송등에서공격방어를제대로하지못하여패소하는등의안타까운사례가발생할수있다.
저자는법원에서다년간지식재산관련재판업무등을맡으면서사건해결을위해연구하고정리한내용을,전문가나지식재산권법의이해를필요로하는분들과나누기위해그동안단독으로특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에관한전문서적을차례로집필하여출간하였다.그중‘판례중심특허법’(2013)과그개정판인‘특허법-특허소송실무와이론-’(2017)은특허법영역에서판례를중심으로한집필방식을처음으로시도하여수십년간선고되어온특허관련대법원판례등을주제별로정리하고그의미등을분석한것이었다.
그밖에도저자는그동안국내ㆍ외지식재산권법이론과실무를연구하여우리지식재산권법연구에활용하고그중특허법을지식재산권법전체의관점에서서로연계하면서통합적으로조망,해석하고자노력해왔고그노력이어느정도결실을보아위책외에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에관한전문서적까지출간할수있었는데그중박영사를통해펴낸‘저작권법’(2020),‘저작권법제2판’(2021)과‘부정경쟁방지법’(2021)은본격적인해설서였다.
본서는,저자가법원에서다년간지식재산권법관련재판업무를담당하면서얻은경험과연구성과를담은특허법해설서로서특허법전체내용을제1장부터제14장까지의14개부분으로나누어특허법의이론과실무를자세히설명하고있다.
그동안특허법에관한다수의중요한개정이이루어졌고특허실무와이론에도많은변화와발전이있었기에이책에서특허법전분야에걸쳐기존에출판된다른특허법해설서와차별화될수있도록이미알고있는내용은더욱정확하게가다듬으면서수십년동안에걸쳐쌓인특허법이론을상세히설명하고기존해설서에서설명하고있지않은최근의변화된실무와이론까지특허법에관한중요한사항을모두망라하여전문가를위한표준적인해설서가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특허실무를정확히알지못한다면관련전문서적을통해이론을숙지하였더라도특허법을제대로공부하였다고할수없고특허출원이나심사,심판,소송등에서관련절차를원만히진행하기도어렵다.독자들이이책을통하여,그동안법원등이주요특허법분쟁사건에서어떻게,왜그와같이판단하였는지를알수있도록하고특허법에관한주요개정경위나복잡하고어려운특허법실무와이론을논리적이면서도가능한한쉽게이해할수있도록집필하였다.
독자들이이해하는데도움이되도록특허법조문을최대한인용하였고2024.2.20.법률제20322호로개정된특허법(시행일2024.8.21.),2024.2.6.법률제20197호로개정된발명진흥법(시행일2024.8.7.)과2024.7월까지선고된주요대법원판결등을반영하였다.중복서술을피하는방법으로책의분량을최대한압축하였고북바인딩도출판경향에따라가벼운종이(페이퍼백)로하였다.
한편이책에는저자가기존의실무태도와다른견해를제시하거나앞으로의실무방향을예상한내용등이있는데이는개인적인연구의견에불과하므로이러한내용이구체적이고개별적인사건에서의법원입장과는무관하다는점을강조하고싶다.
책의자료수집에서부터집필,교정에이르기까지의오랜기간혼자의힘으로작업한데다가능력부족으로놓친내용이있을수있다고생각하니마음이돌연무거워진다.겸허한마음으로연구를계속하여부족한부분을보완하고자한다.책의집필작업자체는출간으로끝나지만,그것이또다른작업여정의시작임을책을낼때마다절실히느끼고있다.
이책이세상에나올수있도록격려해주신모든분께깊은감사의예를드린다.
특히출간에도움을주신박영사안종만ㆍ안상준대표님,조성호이사님과편집작업으로고생하신윤혜경대리를비롯한여러편집위원님께감사를드린다.
마지막으로사랑하는가족에게도깊은고마움과진한미안함을전한다.

2024년9월30일
윤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