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투자 법제해설 (양장본 Hardcover)

북한투자 법제해설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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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북한투자 법제해설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저자

법무법인(유한)바른북한투자팀

최재웅변호사
법무법인(유한)바른의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제38기)로서M&A,국제거래,중국법무등의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다.중국인민대학교에서석사학위를받고,중국현지로펌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중국통’으로서현재북한투자팀의실무책임을맡고있다.중국로펌들과긴밀한업무협조를통해북한투자와관련된최신정보들을수집하여북한관련연구를진행하고있다.한편,법무법인(유한)바른이머징마켓연구회를설립하여각분야의전문가들과교류하며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러시아,중앙아시아,북한등이머징마켓에대한지속적인연구도진행하고있다.현재통일부교류협력법제도자문회의자문위원과법무부해외진출중소기업법률자문단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한태영변호사
사법연수원(제41기)을수료하고CJ주식회사에서6년간법무실/재무실(재무전략)의핵심보직을거치며,기업의생리와법적문제에대해특별한경험을쌓아왔다.현재는법무법인(유한)바른기업자문팀에서기업관련자문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대기업에서의조직생활과법적이슈해결에대한경험을바탕으로컴플라이언스,기업인수합병,경영권분쟁영역에서주요한역할을하고있다.러시아어능력(명덕외국어고등학교러시아어과졸업)을기반으로북한과러시아및중앙아시아를거쳐유럽으로진출하는길을만들어가고자한다.

김용우변호사
사법연수원(제41기)을수료하고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공익법무관으로근무하며법률구조및기획업무를담당하였으며,태안기름유출사건으로인한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IOPC)를상대로한소송에서피해민들을소송대리하였다.법무법인(유한)바른에서한국철도공사,롯데건설,삼성증권등다수기업을소송대리하였고,부동산,건설및금융분야를주로담당하고있다.베트남어와베트남법제를연구하면서‘북한의베트남식개방모델과북한개방의시사점’을발표하였고,향후북한경제개방에참고할방향등을연구하고자한다.현재서울지방변호사회회보편집위원을겸하고있다.

최지훈외국변호사
국경없는변호사가되겠다는목표로한동국제법률대학원(HILS)에서미국법을전공하고법무법인(유한)바른의기업자문팀의워싱턴D.C.변호사로재직중이다.기업인수합병,국제거래계약,컴플라이언스,노동법등에중점을둔기업자문을비롯해국제소송및국제중재등분쟁해결을인바운드와아웃바운드모든방향에서수행하고있다.실향민이었던조부모가다시밟지못한북한의고향땅을찾아가보겠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장은진변호사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변시6회)을졸업한후법무법인(유한)바른에서기업인수합병,경영권분쟁등의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다.최근에는외국기업을대리하여외국인투자및외국환거래등국제거래업무를처리하면서외국기업의북한투자에대하여관심을가지고관련연구를계속하고있다.

이지연변호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변시7회)을졸업한후법무법인(유한)바른에서주로분쟁해결업무를담당하고있다.러시아와중앙아시아지역에특별한관심을가지고연구를하고있으며,언젠가서울에서기차를타고평양을거쳐모스크바로여행하는것을꿈꾸고있다.

목차

제1장한국기업의북한투자

1.서론 3

2.북남경제협력법 4
가.총론 4
나.경제특구법및외국인투자법과의관계 5
(1)경제특구법과관계_5 (2)외국인투자법과관계_5
다.기본원칙 6
라.경제협력 7
(1)경제협력분야_7 (2)경제협력금지분야_7
(3)경제협력의방법_8
마.지도기관 9
(1)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_9 (2)임무및감독통제_9
바.북남경제협력의승인 10
(1)공증기관이발급한신용담보문서의제출_10
(2)승인절차및통지_11
사.북한출입과체류및거주 11
(1)북한출입_11 (2)북한체류및거주_12
(3)개성?금강산지구에서의체류및거주_12
(4)개성?금강산지구이외의북한지역에서의체류및거주_12
아.재산의이용및보호 13
자.노동자채용 14
차.검사및검역과물자의반출?반입승인 14
(1)검사및검역_14 (2)물자의반출?반입승인_15
카.관세,세금,보험,결제 15
(1)관세_15 (2)세금납부_16
(3)보험가입_18 (4)결제은행,결제방식_18
타.사업내용의비공개 19
파.제재(사업중지,벌금부과,형사책임) 19
하.분쟁해결 20

3.개성공업지구관련법 22
가.총론 22
나.관련법제 22
다.북한법제 23
(1)개성공업지구법_23
(2)개성공업지구법의하위규정_27
(3)개성공업지구법의하위규정에기초한시행세칙_31
(4)사업준칙_31
라.한국법제 33
(1)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_33
(2)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_36
(3)남북간경제협력합의서및개성공단관련합의서_37
(4)관련기관_38

4.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련법 40
가.총론 40
나.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40
(1)기본원칙_40 (2)국제관광특구의관리_41
(3)관광및관광봉사_42 (4)기업창설및등록,운영_42
(5)경제활동조건의보장_42 (6)제재및분쟁해결_43
다.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하위규정 43

5.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44
가.총론 44
나.남북한방문 44
다.남북한주민접촉 45
라.반출?반입의승인 46
마.협력사업의승인 48
바.결제업무취급기관 49
사.수송장비의운행 49
아.통신역무의제공 50
자.보조금지급등지원 50
차.관련법률준용 50
(1)일반법률의준용_50 (2)조세관련법률의준용_51
카.벌칙및과태료 52

제2장외국기업의북한투자

1.서론 55

2.외국인투자법 56
가.총론 56
나.외국인투자법의체계및일반개념 56
(1)외국인투자및외국투자가_57 (2)외국투자기업_57
(3)외국투자은행_57 (4)특수경제지대_58
다.외국인투자분야 58
(1)외국인투자허용분야_58 (2)외국인투자금지분야_59
라.외국인투자방법 59
(1)기업설립,등록_60 (2)출자_60
(3)영업허가_60 (4)토지임대및사용_60
(5)고용_61 (6)세금납부_61
(7)경영활동등_61
마.외국인투자의권익보호 61
(1)조약에따른보호_61 (2)법령에따른보호_63
바.북한출입국관련 63
(1)비자발급_64 (2)입국,체류및출국_64
사.우대혜택 65
아.분쟁해결 65

3.합영법 66
가.총론 66
나.기본원칙 67
다.합영기업의창설 67
(1)투자신청및심의절차_67 (2)기업등록_69
(3)출자비율및출자자산_70 (4)출자방법_71
(5)총투자액과등록자본_72 (6)영업허가_73
라.합영기업의기구와경영활동 74
(1)이사회_74 (2)경영관리기구_75
(3)경영활동과존속기간_76 (4)원재료구입과제품판매_77
(5)노동관계_77 (6)토지사용_78
(7)자금운용등_79
마.합영기업의결산과분배 79
(1)결산_79 (2)이윤분배_80
바.합영기업의해산과청산 80
사.분쟁해결 81

4.합작법 82
가.총론 82
나.기본원칙 82
다.합작기업의창설 83
(1)투자신청및심의절차_83 (2)기업등록_85
(3)출자비율및출자자산_86 (4)출자방법_87
(5)투자총액과등록자본_88 (6)영업허가_88
라.합작기업의기구와경영활동 90
(1)공동협의기구_90 (2)경영관리기구_90
(3)경영활동과존속기간_90
(4)원재료구입과제품판매_91
(5)노동관계_92 (6)토지사용_92
(7)자금운용등_93
마.합작기업의결산과분배 93
(1)결산_93 (2)투자상환및이윤분배_94
바.합작기업의해산과청산 94
사.분쟁해결 96
5.외국인기업법 96
가.총론 96
나.기본원칙 97
다.외국인기업의창설 98
(1)투자신청및심의절차_98 (2)기업등록_100
(3)투자절차와방법_100 (4)영업허가_101
라.외국인기업의기구와경영활동 103
(1)경영조직및경영관리기구_103
(2)경영활동과존속기간_103
(3)경영물자의구입과제품판매_103
(4)재정관리_104 (5)노동력의관리_104
마.결산과분배 105
(1)결산_105 (2)이윤및투자상환_106
바.해산과청산 106
사.감독 107
아.분쟁의해결 107

6.경제개발구법 107
가.총론 107
나.기본원칙 108
다.경제개발구의창설 109
라.경제개발구의개발 109
마.경제개발구의관리 110
바.경제개발구에서의경제활동 110
사.장려및특혜 111
아.분쟁의해결 112

7.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112
가.총론 112
나.라선경제무역지대법 114
(1)기본원칙_114 (2)경제무역지대의개발_115
(3)경제무역지대의관리_116
(4)기업창설및경제무역활동_116
(5)관세_119 (6)통화및금융_119
(7)장려및특혜_120 (8)분쟁의해결_121
(9)하위법규(시행규정및시행세칙)_122
다.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122

제3장기타투자관련북한법

1.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125
가.총론 125
나.기본원칙 125
(1)적용대상_125
(2)세무관리기관및세무등록의무_126
(3)세금의종류_126
다.기업소득세 127
(1)납부의무자및부과대상_127 (2)기업소득세율_128
(3)기업소득세의계산_130 (4)기업소득세의납부_130
라.개인소득세 130
(1)납부의무자및부과대상_130 (2)개인소득세율_132
(3)개인소득세의계산_132 (4)개인소득세의납부_133
마.재산세 134
(1)납부의무자및부과대상_134 (2)재산등록의무_134
(3)재산세율_134 (4)재산세의계산_135
(5)재산세의납부_135
바.상속세 136
(1)납부의무자및부과대상_136 (2)상속세율_136
(3)상속세의계산_136 (4)상속세의납부_136
사.거래세 137
(1)납부의무자및부과대상_137 (2)거래세율_137
(3)거래세의계산_138 (4)거래세의납부_138
아.영업세 139
(1)납부의무자및부과대상_139 (2)영업세율_139
(3)영업세의계산_139 (4)영업세의납부_140
자.자원세 140
(1)납부의무자및부과대상_140 (2)자원세의세율_140
(3)자원세의계산_141 (4)자원세의납부_142
차.도시경영세 142
(1)납부의무자및부과대상_142 (2)도시경영세의세율_143
(3)도시경영세의계산및납부_143
카.자동차이용세 144
(1)납부의무자및등록의무_144 (2)자동차이용세의세율_144
(3)자동차이용세의계산_144 (4)자동차이용세의납부_145
타.벌칙 145
(1)지도기관_145 (2)연체료부과_145
(3)영업중지및몰수_145 (4)벌금_146
(5)행정책임및형사책임_146 (6)의견제시_146

2.세관법 147
가.총론 147
(1)설치장소및지도기관_147 (2)세관의임무_147
(3)적용대상_148
나.세관등록및수속 148
(1)세관등록_148 (2)세관수속_148
(3)세관수속의구체적유형_149
다.세관검사와감독 149
(1)세관검사대상_149 (2)세관검사장소_149
(3)일반적인세관검사_150 (4)특수한세관검사_150
(5)기타유의할사항_151
라.관세,선박톤세,세관요금 152
(1)납부의무_152 (2)관세부과의기준_152
(3)관세율_152
(4)관세의납부방법및납부시기_153
(5)관세의면제대상_153
(6)관세의추가부과및관세의반환_154
마.보세지역 155
(1)보세지역의운영및보세기간_155
(2)보세물자의반출입담보_155
바.세관법위반시제재및불복 155

3.토지임대법 156
가.총론 156
나.기본원칙 156
다.토지의임대방법 156
(1)협상의방법_157 (2)입찰의방법_157
(3)경매의방법_158
라.토지이용권의양도와저당 159
(1)토지이용권의양도_159 (2)토지이용권의재임대_159
(3)토지이용권의저당_159
마.토지임대료와토지사용료 160
바.토지이용권의반환 161
(1)토지이용권의취소_162 (2)토지임대기간의연장_162
(3)토지이용권의종료_162
사.제재및분쟁해결 162

4.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163
가.총론 163
나.기본원칙 163
다.노동자의채용및노동계약의체결 164
(1)북한노동자의채용절차_164
(2)외국인노동자의채용절차_165
라.노동과휴식 165
(1)노동시간_165 (2)휴가_166
마.급여 166
(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