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저자는 첫째, 법적인격의 확장이나 트랜스휴머니즘적 접근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율형 AI로봇의 법적인격을 인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자율형 AI로봇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나아가 AI로봇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율형 AI로봇이 머지않은 미래에 초래할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우선적인 규제의 방법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윤리적 규제’를 주장하였다. 주요 국가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윤리적 규제 헌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규범’ 등을 참조하여 AI로봇의 설계자와 이용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행 형사사법 제도와 시스템이 특히 자율형 AI로봇의 행동을 규율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하였고, 향후 개선 과제와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연구개발의 현황, 법정책의 방향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도입할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본 서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AI로봇의 범죄주체성과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향후 좀더 발전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둘째, 자율형 AI로봇이 머지않은 미래에 초래할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우선적인 규제의 방법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윤리적 규제’를 주장하였다. 주요 국가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윤리적 규제 헌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규범’ 등을 참조하여 AI로봇의 설계자와 이용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행 형사사법 제도와 시스템이 특히 자율형 AI로봇의 행동을 규율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하였고, 향후 개선 과제와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연구개발의 현황, 법정책의 방향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도입할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본 서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AI로봇의 범죄주체성과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향후 좀더 발전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AI로봇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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