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서문
인공지능(AI)기술의비약적인발전으로고지능형AI로봇이상용화되어사회의다양한분야로광범위하게확대되고있다.또한자율주행자동차와수술용AI로봇등의보급으로인간의삶은더편리해지고있다.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인간의능력을뛰어넘는자율적인AI로봇이인간의일자리를대체하게되고더고도화된킬러로봇등이등장하게되면인간의삶자체가위협받고위험에빠질수있다는두려움도있다.
인공지능(AI)기술의급속한발전으로기대감과두려움이공존하고있는가운데각국에서는인공지능(AI)기술의연구개발에더욱몰두하고있고,정책적으로그것을육성하고있다.
인공지능(AI)기술이발전하는만큼오작동의경우나고성능의자율형AI로봇에의한범죄등으로법익이침해되는경우지금까지형사사법에서예상하지못했던새로운문제가발생한다.즉AI로봇의자율적인행동에대한책임을누구에게귀속시킬것인지는현행형사법으로해결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AI로봇이새로운범죄의주인공으로등장하는시대가다가오고있지만,현행형법의틀안에서는AI로봇에대한‘범죄주체성’을인정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이에저자는첫째,법적인격의확장이나트랜스휴머니즘적접근등다양한관점에서자율형AI로봇의법적인격을인정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이로써자율형AI로봇의범죄주체성을인정할수있는토대가마련되고,나아가AI로봇의행위능력과책임능력도인정할수있게된다.
둘째,자율형AI로봇이머지않은미래에초래할위험에대비하는방법론을단계별로제시하였다.우선적인규제의방법으로는사회적합의를통한‘윤리적규제’를주장하였다.주요국가에서제정하여운영하는‘윤리적규제헌장’또는‘연구윤리위원회규범’등을참조하여AI로봇의설계자와이용자의자격요건을규정하고사회적합의에의한‘연구윤리위원회’의구성을제안하였다.
셋째,현행형사사법제도와시스템이특히자율형AI로봇의행동을규율하고사회의안전을확보하는데적합한지에대한유효성을검토하였고,향후개선과제와입법방향에대한의견도제시하였다.또한주요국가의인공지능(AI)정책과연구개발의현황,법정책의방향등을검토하여우리나라의법제도에도입할가능성등을살펴보았다.
나아가법제도의개선이나입법방향과관련하여AI로봇에대한일관성있는법적규제와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통일된기본법이필요하다.거시적인관점에서는소위AI로봇법총론을제정하고,미시적인관점에서AI로봇법각론을두는방식의입법방향을제시하였다.또한범죄의발생이전단계에서예방기능을강화하여국가기관의개입을허용하는예방적사법으로서의법적규제와사회안전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법적규제등에대한의견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인공지능(AI)기술발전의성과를형사법분야에서활용할수있는방법에대한의견도제시하였다.수사단계에서는범죄자프로파일링,체포·구속등에활용,재판단계에서는양형과재범의예측등에서,교정단계에서는가석방이나보석심사등에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다고생각한다.
본서는저자의박사학위논문인“AI로봇의범죄주체성과법제도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를수정·보완한것으로향후좀더발전적인연구를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저자의학문적연구와서적의출간에도움을주신용인대학교박윤규전부총장님을비롯한은사님들과선후배님,그리고본서의출판에적극적인지원과아낌없는응원을주신박영사손준호과장님께감사드린다.
2021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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