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 이론과 실행 (양장)

조약법 : 이론과 실행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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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제법 내 다양한 세부 분야 중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를 꼽으라면 무슨 대답이 많이 나올까? 현대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조약이 갖는 압도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조약법이 그중 하나라는 점에 이견을 가질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국제관계의 상당 부분은 조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약은 국제사회에서의 합의 중 가장 신뢰성과 실행성이 높은 약속이다. 외교 실무가들은 상대국과 교섭을 할 때 양국간 그 분야에 적용되는 조약이 있느냐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시작한다.
회고해 보니 조약법은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첫 번째로 강의한 대학원 과목이었다. 이후 약 25년간의 서울대학교 교수 생활에서 국제법 개론을 제외한다면 가장 많이 강의한 과목이 조약법이었다. 법대 대학원에서 11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회 이제까지 총 14학기를 강의해 대략 2년에 한 번씩 조약법을 개설한 셈이었다. 필자가 40대 초반 조약법 강의를 처음 시작할 무렵 이 분야에 나름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조약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개설했고, 강의를 계속하다 보니 공부가 되고 관련 자료도 축적되어 갔다. 대학원 강의는 조약법 분야에 관한 필자의 식견을 늘리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전에는 주로 영어로 쓰인 정평 있는 조약법 서적을 교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강의준비를 위해 이들 책자를 정독해야 했고, 강의를 마치면 수강생들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배우는 바가 있었다.
이미 국제적으로 성가가 인정된 영어권 조약법서를 기본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론적 분석이란 측면에서는 손색이 없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상 아쉬움이 느껴졌다. 아무리 정평 있는 조약법서라 해도 결국은 외국책이었다. 포함된 실행과 판례는 저자의 출신국 사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제시된 내용이 출신국의 실행에 불과한지 국제적 관행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했다. 한국 특유의 사정이나 실행은 거의 소개되지 않았으며, 있다 해도 부정확할 위험이 있었다. 대학원 강의에서 영어 교재를 통한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훌륭한 학술서를 직접 접하게 만들고 외국어 독해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한국의 조약법 실행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별도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대학원 강의라도 한국의 실행이 가미된 국내 단행본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
우리말로 된 조약법서가 대학원 강의나 전공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로 국내법만을 취급하는 일반 법조인이나 행정 실무가들이 업무상 부닥칠 확률이 가장 높은 국제법 분야가 조약법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국내법만을 다루는 실무자들도 한국이 당사국인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에 종종 부딪치게 된다. 한국사회가 국제화될수록 그 빈도는 높아진다. 그 과정에서 때로 조약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국내법 문제만을 다루던 국제법 비전공자로서는 업무상 당장의 필요를 위해 외국의 정평 있는 조약법책을 급히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있다 해도 이를 단시간 내 이해하고 눈앞의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국내 실무가들을 위해서도 우리말로 된 조약법서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조약법서 집필이 한국사회에서 필자에게 요구되는 임무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에 10여 년 전부터 조약법에 관한 개설서 집필을 구상했고, 그 첫 번째 결과가 2016년 발간된 「조약법강의」였다. 이 책에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 여러 아쉬움이 남았다. 아무래도 한 번 더 조약법서를 집필하기로 했다. 본 책자는 7년 전 「조약법강의」에 크게 바탕을 두기는 했으나, 체제나 내용 설명, 수록 자료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와 확장을 도모했기에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심정으로 제목도 「조약법: 이론과 실행」으로 고쳐 잡았다. 설명 중간에 적지 않은 국내외 판례를 발췌 수록한 이유는 조약법 이론이 실제 적용되는 현실을 직접 맛보라는 의미이다. 정년을 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으리라 기대했었는데, 예상외로 번잡스러운 생활이 계속되어 이번에도 기대만큼의 시간을 투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다.
이번 「조약법: 이론과 실행」 발간은 특별한 과정을 겪었다. 필자는 이 책의 원고를 작년(2022년) 초여름 탈고해 출판사로 넘겼고 여름 끝 무렵에는 초교지를 받아 교정도 진행했다. 그때 외교부 국제법률국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접했다. 국제법률국에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번역 수정작업을 가급적 2022년 내로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에서 조약법 협약을 포함한 중요 조약의 기존 번역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나 내부적 일정은 정확히 몰랐는데, 이 책자가 발간되자마자 비엔나 협약 국문본이 수정된다면 이 또한 곤란한 일이었다. 대중적으로 널리 팔리기 어려운 책자의 성격상 쉽게 개정판을 쉽게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교부 번역 수정작업을 반영한 후 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박영사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교정작업을 당분간 중지해도 좋다는 양해를 받았다. 그런데 외교부의 비엔나 협약 번역 수정작업이 예상보다 진척이 느렸다. 결국 금년 6월 9일에 새로운 번역본이 관보에 공고되었다. 당초 생각보다 반년 정도 작업이 더 늦어진 셈이었다. 비엔나 협약 새 번역본이 관보에 공고되자 작년 초교지를 다시 꺼내 수정된 표현을 반영하는 작업을 했다. 이 작업은 단순히 협약상 표현만을 고치는 일로 그치지 않았다. 첫 원고 탈고 이후 근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새로 수집된 내용을 반영해야 했다. 그 양도 적지 않았다. 결국 단순한 교정이라기보다 개정판 원고작성이 진행된 셈이 되었다. 내용이 보다 충실해졌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전세계 외교관들이 조약법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참고하는 서적의 하나가 영국인 A. Aust의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이다. 필자 역시 별도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는 본서 각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자로 생각된다. 마지막 3판이 10년 전 발간되어 개정판이 나오지 않으려나 궁금해 했는데, 필자가 재교까지 마친 상태에서 J. Hill이란 새 필자를 통해 「Aust’s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4판(2023)으로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잠시 고민에 빠졌었다. 새 판을 구입해 이를 반영한 원고를 다시 만들어야 하나? 그러면 작업이 최소 몇 개월이 지연되고, 재교까지 마친 상태에서 한번 더 개정을 하는 결과가 될 듯했다. 그러기에는 상업성 없는 이 책자를 발간해 주는 박영사에 너무 미안했다. 이에 A. Aust 자신의 책은 10년 전 3판으로 끝났고, 이번 새판은 Hill이라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므로 필자는 이번에 A. Aust의 책자까지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작업을 마치기로 결정했다. 언젠가 누가 그랬다. 완벽한 책을 내지 못해도 일단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후일 다른 후학들이 이를 뛰어넘는 결과물을 내리라고. 국내 학계 후학이 조만간 이 책자를 양과 질에서 능가하는 조약법서를 내주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유난히 습하고 더웠던 금년 여름 박영사 한두희 과장은 까다로운 이 책자 제작에 남다른 심혈을 기울여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노고에 감사한다. 언제나처럼 조성호 이사는 상업성 이 의심되는 이 책자 발간에 든든한 후원 역할을 했다. 이 분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는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

2023년 8월


정인섭
저자

정인섭

저자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회장(2009)
인권법학회회장(2015.3-2017.3)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저서및편서
재일교포의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1996)
국제법의이해(홍문사,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1998및2005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2002)(공편저)
집회및시위의자유(사람생각,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2004)
사회적차별과법의지배(박영사,2004)
국가인권위원회법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2005)(공저)
재일변호사김경득추모집-작은거인에대한추억(경인문화사,2007)
국제법판례100선(박영사,2008및2016개정4판)(공저)
증보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2008)
에센스국제조약집(박영사,2010및2023개정5판)
난민의개념과인정절차(경인문화사,2011)(공편)
생활속의국제법읽기(일조각,2012)
김복진:기억의복각(경인문화사,2014및2020증보판)
신국제법강의:이론과사례(박영사,2010및2023개정13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2014및2022개정4판)
한국법원에서의국제법판례(박영사,2018)
국제법시험25년(박영사,2020및2022증보판)
국제법학업이력서(박영사,2020)
신국제법판례120선(박영사,2020)(공저)
KoreanQuestionsintheUnitedNations(SeoulNationalUniversityPress,2002)외


역서
이승만,미국의영향을받은중립(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2020)

목차

제1장조약의의의
제2장조약의체결
제3장기속적동의의표시
제4장조약의유보
제5장조약의발효와적용
제6장연속적전후조약
제7장조약의해석
제8장조약과제3국
제9장조약의개정과변경
제10장조약의무효
제11장조약의종료
제12장조약의수탁·등록·공표
제13장조약의승계
제14장국제기구와조약
제15장비구속적합의
제16장조약과국내법의관계
제17장조약체결에관한국내절차

부록

출판사 서평

국제법내다양한세부분야중에서기본적이고중요한분야를꼽으라면무슨대답이많이나올까?현대국제법의법원으로서조약이갖는압도적중요성을고려하면조약법이그중하나라는점에이견을가질사람은별로없으리라생각한다.오늘날국제관계의상당부분은조약을통해이루어진다.조약은국제사회에서의합의중가장신뢰성과실행성이높은약속이다.외교실무가들은상대국과교섭을할때양국간그분야에적용되는조약이있느냐여부를1차적으로확인하고시작한다.

회고해보니조약법은필자가서울대학교에서첫번째로강의한대학원과목이었다.이후약25년간의서울대학교교수생활에서국제법개론을제외한다면가장많이강의한과목이조약법이었다.법대대학원에서11회,법학전문대학원에서3회이제까지총14학기를강의해대략2년에한번씩조약법을개설한셈이었다.필자가40대초반조약법강의를처음시작할무렵이분야에나름특별한지식이나관심이많은것은아니었다.조약법이중요하기때문에강의를개설했고,강의를계속하다보니공부가되고관련자료도축적되어갔다.대학원강의는조약법분야에관한필자의식견을늘리는데적지않은도움이되었다.전에는주로영어로쓰인정평있는조약법서적을교재로사용했기때문에강의준비를위해이들책자를정독해야했고,강의를마치면수강생들의보고서를통해서도배우는바가있었다.

이미국제적으로성가가인정된영어권조약법서를기본교재로사용하는경우,이론적분석이란측면에서는손색이없었으나마음한구석에는늘상아쉬움이느껴졌다.아무리정평있는조약법서라해도결국은외국책이었다.포함된실행과판례는저자의출신국사례가중심이될수밖에없다.때로는제시된내용이출신국의실행에불과한지국제적관행에해당하는지가불분명했다.한국특유의사정이나실행은거의소개되지않았으며,있다해도부정확할위험이있었다.대학원강의에서영어교재를통한강의는수강생들에게훌륭한학술서를직접접하게만들고외국어독해훈련을할수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지만,한국의조약법실행을소개하기위해서는별도자료를준비해야했다.대학원강의라도한국의실행이가미된국내단행본이필요함은두말할나위없었다.

우리말로된조약법서가대학원강의나전공자에게만필요한것은아니다.주로국내법만을취급하는일반법조인이나행정실무가들이업무상부닥칠확률이가장높은국제법분야가조약법이다.헌법제6조제1항이“체결·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아무리국내법만을다루는실무자들도한국이당사국인조약의해석과적용에관한문제에종종부딪치게된다.한국사회가국제화될수록그빈도는높아진다.그과정에서때로조약법에관한전문지식이필요함은당연하다.국내법문제만을다루던국제법비전공자로서는업무상당장의필요를위해외국의정평있는조약법책을급히구하기도쉽지않지만,있다해도이를단시간내이해하고눈앞의사례에적절히적용하기는더욱어렵다.국내실무가들을위해서도우리말로된조약법서가있어야겠다고생각했다.

이같은이유에서조약법서집필이한국사회에서필자에게요구되는임무의하나라고생각했다.이에10여년전부터조약법에관한개설서집필을구상했고,그첫번째결과가2016년발간된「조약법강의」였다.이책에는좀더충분한시간을투자하지못해여러아쉬움이남았다.아무래도한번더조약법서를집필하기로했다.본책자는7년전「조약법강의」에크게바탕을두기는했으나,체제나내용설명,수록자료에있어서적지않은변화와확장을도모했기에새술을새부대에담는심정으로제목도「조약법:이론과실행」으로고쳐잡았다.설명중간에적지않은국내외판례를발췌수록한이유는조약법이론이실제적용되는현실을직접맛보라는의미이다.정년을하면시간적여유가많으리라기대했었는데,예상외로번잡스러운생활이계속되어이번에도기대만큼의시간을투여하지못한아쉬움이여전히남는다.

이번「조약법:이론과실행」발간은특별한과정을겪었다.필자는이책의원고를작년(2022년)초여름탈고해출판사로넘겼고여름끝무렵에는초교지를받아교정도진행했다.그때외교부국제법률국으로부터한가지소식을접했다.국제법률국에서「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의번역수정작업을가급적2022년내로완료하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외교부에서조약법협약을포함한중요조약의기존번역을좀더이해하기쉽게고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는사실은진작부터알고있었으나내부적일정은정확히몰랐는데,이책자가발간되자마자비엔나협약국문본이수정된다면이또한곤란한일이었다.대중적으로널리팔리기어려운책자의성격상쉽게개정판을쉽게만들수도없기때문에아무래도외교부번역수정작업을반영한후간행해야겠다고생각했다.박영사에이러한사정을알리고교정작업을당분간중지해도좋다는양해를받았다.그런데외교부의비엔나협약번역수정작업이예상보다진척이느렸다.결국금년6월9일에새로운번역본이관보에공고되었다.당초생각보다반년정도작업이더늦어진셈이었다.비엔나협약새번역본이관보에공고되자작년초교지를다시꺼내수정된표현을반영하는작업을했다.이작업은단순히협약상표현만을고치는일로그치지않았다.첫원고탈고이후근1년가까운기간동안새로수집된내용을반영해야했다.그양도적지않았다.결국단순한교정이라기보다개정판원고작성이진행된셈이되었다.내용이보다충실해졌고,개인적으로는좀더만족스러운결과가되었다.

그과정에서또하나의변수가발생했다.전세계외교관들이조약법분야에서가장보편적으로참고하는서적의하나가영국인A.Aust의「ModernTreatyLawandPractice」이다.필자역시별도로세어보지는않았지만,이는본서각주에서가장많이인용된책자로생각된다.마지막3판이10년전발간되어개정판이나오지않으려나궁금해했는데,필자가재교까지마친상태에서J.Hill이란새필자를통해「Aust’sModernTreatyLawandPractice」4판(2023)으로발간되었다는소식을접했다.잠시고민에빠졌었다.새판을구입해이를반영한원고를다시만들어야하나?그러면작업이최소몇개월이지연되고,재교까지마친상태에서한번더개정을하는결과가될듯했다.그러기에는상업성없는이책자를발간해주는박영사에너무미안했다.이에A.Aust자신의책은10년전3판으로끝났고,이번새판은Hill이라는다른사람의작품이므로필자는이번에A.Aust의책자까지만을반영하는것으로작업을마치기로결정했다.언젠가누가그랬다.완벽한책을내지못해도일단결과물이나오면이를바탕으로후일다른후학들이이를뛰어넘는결과물을내리라고.국내학계후학이조만간이책자를양과질에서능가하는조약법서를내주기를기대한다.

끝으로유난히습하고더웠던금년여름박영사한두희과장은까다로운이책자제작에남다른심혈을기울여작업을완성할수있었다.노고에감사한다.언제나처럼조성호이사는상업성이의심되는이책자발간에든든한후원역할을했다.이분들외에도드러나지않는박영사관계자여러분모두에게감사를표한다.

2023년8월
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