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비롯한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 기인한 한일관계, 분단 및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고착화된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 경제적 의존도 및 동아시아 안보상황을 반영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한중관계 등의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유엔(UN)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다자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은 매우 본질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과연 한국의 수많은 국제법적인 현안에 있어 명확한 해석과 적용, 그리고 대안제시가 이루어져 왔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법이 적용되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국가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제법의 저변 확대에 기존의 국제법 연구서 및 교재들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국제법적 현안들에 대해 답하는 방식의 국제법 교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동 저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반성을 전제로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의 현안에 근거한 국제법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언론보도와 이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함의, 그리고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제언 등을 중점적으로 집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돌이켜 보면, 저서 집필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출판기획회의를 가진 것이 2018년 12월 8일인데, 그 후 진행되는 팬데믹을 감안하더라도, 동 저서의 출간에는 많은 지연이 있었고, 거의 4년이 경과되어 첫 결과물을 보게 되었다. 첫 출판을 하게 되면 빈 공간이 많이 보이기 마련이다. 집필취지를 살려 지속적으로 수정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국제법 현안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연구자들이 답하는 방식의 “살아있는 국제법: 현장기자가 궁금해 하는 국제법”을 연속기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국제법 현안이 우리의 일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우리의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공감하게 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저자

강국진,김성원,박언경,서영민,예대열,오승진,유준구,이석우,이세련,정민정

저자:강국진
틈만나면지도를들여다보며넓은세상을상상하는걸즐긴다.전북고창에서태어나중학교까지지낸뒤고등학교는전주에서,대학(중앙대사학과)은서울에서다녔다.<시민의신문>을거쳐<서울신문>에서기자로일하며사회부,국제부,정책뉴스부,경제부등에서일하고있다.조세재정정책에꽂혀주경야독으로성균관대국정전문대학원을다닌끝에행정학박사학위「조세담론의구조와변동에관한연구」를받았다.학술논문을9편발표했고,<선을넘어생각한다>(공저)와<세금폭탄,부자감세,서민증세:조세담론의정치학>을집필했다.“오직세금을고르게하고인민을편안히하여국가의근본을굳건히하고자할따름이다”(잠곡김육)와“진리는만유인력법칙이아니라만유인력에도불구하고새가하늘높이날아오를수있다는것이다”(칼폴라니)는말을좋아한다.

저자:김성원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국제법평론회회장역임/국제법·법학박사

저자:박언경
경희대학교미래인재센터객원교수
숭실대학교법과대학초빙교수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국제법평론회/한국안보통상학회이사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상임이사

저자:서영민
외교부주방글라데시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외교부국제법규과2등서기관역임/국제법·법학박사

저자:예대열
순천대인문학술원학술연구교수/남북역사학자협의회집행위원/한국현대사·문학박사

저자:오승진
단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이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학사학위를취득후변호사(사법연수원18기)로활동하다가,미국코넬대학교로스쿨에서석사및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주요연구분야는국제법,국제인권법,난민법,국제분쟁해결등이다.

저자:유준구
국립외교원연구교수이다.유엔사이버안보및자율무기시스템법률자문관(legaladviser)을겸하고있다.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에서국제법박사학위를취득했다.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서재직한이력이있다.주요관심분야는사이버,우주,자율무기시스템등신기술안보거버넌스및규범이슈등이다.

저자:이석우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국제법)
현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국제법교수.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영국옥스포드대학(UniversityofOxford)에서국제법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대한국제법학회부회장(2019),국제이사(2010-2011)를역임한바있으며,현재(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대표로서영토분쟁,해양법,아시아지역국제법국가관행분야의국제공동연구및해외출판사업에매진하고있다.현재BRILL에서출간되는BookSeries:MaritimeCooperationinEastAsia(MCEA);Asia-PacificJournalofOceanLawandPolicy(APJOLP);AsianYearbookofInternationalLaw(ASIANYBIL)공동편집인을맡고있으며,EncyclopediaofPublicInternationalLawinAsia(EPILA)(전3권)편집대표를맡고있다.

저자:이세련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시험출제위원(5회,7회,10회)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행정고시출제위원역임
세계국제법협회(ILA)한국본부부회장등

저자: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국회도서관·경북도청독도자문위원/국제법·법학박사

목차

제1부
국제분쟁의해결기준은‘국제법’이다.
제1장조약법5
국가간의국제적합의는모두법적구속력이있는가?6
조약을체결하였어도지키지않을방법이있지11
다른것은몰라도인권은좀보호합시다17
제2장국제관습법과기타법원23
조약이없는경우,국가는아무런제약도받지않는가?24
국가는스스로자신에대한법적의무를창설할수있는가?29
국제기구결정따위를지켜야해?33
제3장국제법과국내법의관계39
국가는국내법에근거하여국제법위반을정당화할수있는가?40
조약은국내법상어떠한효력이있는가?44
법원은국제관습법을직접적용할수있는가?49

제2부
국제법은‘국가’간의관계를규율한다.
제1장국제법의주체59
대한제국은자주독립국이다60
같은듯다른국가연합과연방국가65
제2장국가승인69
로디지아가국제사회에서국가로인정받지못한이유는무엇인가?70
광복절과건국절논쟁의국제법적의미74
정권에따라달라지는위안부피해자해법79
제3장국가승계83
통일되면북한이진빚은통일한국이갚아야한다?84
통일되면간도는우리땅?87

제3부
국가는‘관할권’을행사한다.
제1장국가관할권의행사97
대한민국의국가관할권은어디까지인가?98
소말리아해적은왜대한민국에서재판을받았을까?102
주한미군은대한민국의법령을준수하지않아도되는가?106
제2장국가면제111
북한을상대로한소송이가능한가?112
위안부피해자들이일본정부를상대로제기한소송에대하여한국법원은재판권이있는가?119
외국정부의재산에대한강제집행은가능한가?123
제3장외교면제127
공무상의행위에대해서만면책특권이적용될까?128
면책특권을향유하는외교관의가족133
외교공관앞에서의집회는국제법위반일까?137

제4부
국가의‘영역주권’은존중되어야한다.
제1장영토와국제법147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부속도서이다148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독도영유권152
신(新)한일어업협정은독도의영유권을훼손하는나쁜협정인가?156
제2장바다와국제법161
서해5도는평화의바다가될수있을까162
북한선박은제주해협을통과할수있을까167
日원전오염수방류에대한한국의대응172
제3장하늘과국제법177
대한민국의하늘은어디까지인가?178
대기권상공의법적체제는현실을충분히반영하여대응하고있는가?181

제5부
국제분쟁은‘평화적’으로해결되어야한다.
제1장국제기구와유엔193
유엔회원국이갖추어야할자격은무엇인가?194
국제기구가누리는특권과면제에는예외가없는가?199
국제기구가위법한행위를한경우책임은누구에게있는것인가?205
제2장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211
국가는국제분쟁을해결해야할국제법상의무가있는가?212
독도영유권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에회부할수있는가?216
유엔은어떤방식으로국제분쟁해결에기여할수있는가?221
제3장국제사회에서의무력사용227
국제평화의파수꾼,유엔안전보장이사회228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병결정은사법심사의대상이될수없나?233
평화적생존권은헌법상기본권이아니야237
핵무기는사용할수있는무기인가?241

제6부
‘공동의목적과이익’을위해국제법은확장되고있다.
제1장국제인권법253
유엔은국제인권법의발달에어떤역할을하였는가?254
국가는자국민을보호할권리를가진다259
난민보호문제,어떻게바라보아야할까?264
제2장국제환경법269
국경을넘는환경문제,국경을넘는협력으로해결합시다270
뜨거워지는지구,녹고있는빙하275
인류를위해멸종위기종을보호합시다281
제3장국제경제법287
소주와위스키의세율이같은이유288
자원의무기화,통상규범으로정당화될수있을까?292
자유무역이우선인가,국민건강과안전이우선인가297
제4장국제형사법301
내아이를내가데려가는것도잘못이야?302
테러범과정치범은하늘과땅차이307
계급장만큼무거운책임,지휘관의책임은어디까지?311
제5장국가책임법317
국가는민간인의행위에책임을지는가?318
국가책임의내용은무엇인가?324
국가의외교적보호로개인청구권은소멸하는가?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