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 사례 정리 | 2 판 | 양장본 Hardcover)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 사례 정리 | 2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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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판발행 2023.07.31
초판발행 2023.01.20

2023년 1월에 초판이 발행되고 불과 6개월 만에 모두 완판되었다. 과분하게 호평을 받은 점에 대해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초판 완판 후 출판사로부터 2쇄 인쇄를 요청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초판을 그대로 재출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6개월 사이에 강제수사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족한 초판을 재출판하기보다는 최신 판례를 반영한 개정판을 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의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2023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한편으로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였다. 사건 개요 중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최초로 언급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압수·수색의 참여권자 부분에 새로운 목차로 추가하여 상술하였다. 초판에서 설명이 부족하였던 ‘적법한 압수물의 별건 증거 사용’도 압수·수색의 관련성 부분에 추가하였고 그 밖에 일부 내용도 수정·보완하였다.
본서가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저자에게 초판 및 개정판 발행의 기회를 주신 박영사에 큰 감사를 드린다.

2023년 6월


검사 김정헌
저자

김정헌

김정헌(金廷憲)

ㆍ現 부장검사

ㆍ부산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ㆍ제42회 사법시험 합격(2000),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2003)

ㆍ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방문학자

ㆍ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등에서 근무

ㆍ「중국저작권법(법영사), 항고업무편람 개정판(서울고검) 공저

목차

Ⅰ 체포
1. 체포의 의의 3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
가. 의의 3
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 3
1) 범죄혐의의 상당성  4
2) 체포사유: 출석불응 또는 출석불응의 우려  5
3) 체포의 필요성  6
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절차 6
1) 체포영장의 청구  6
가) 청구권자 및 영장청구심의  6
나) 청구 방식  7
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재체포  7
2) 체포영장의 심사 및 발부 여부 결정  8
3) 체포영장의 집행  9
가) 집행지휘와 집행기관  9
나) 체포영장의 제시, 사본 교부 및 체포이유 등의 고지  9
(1) 내용  9
(2) 체포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된 쟁점  10
(3)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  12
(가) 경찰관이 피의자의 이름을 부르자 도망간 피의자를 검거한 후 경찰차 안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경우  12
(나) 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반항하지 않는 피의자를 제압하면서 수갑을 채운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경우  12
(다) 체포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는 피의자가 도주하자 피의자를 검거한 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경우  15
(라) 긴급체포를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실제로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이라도 주거에 침입한 직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는지 여부  16
다) 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17
라) 피의자의 인치  18
마) 집행 후의 조치  18
4) 체포 후의 조치  19
가) 구속영장의 청구  19
나) 피의자의 석방  19
라. 체포영장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 20
1) ‘출석요구에 단 1회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석불응 또는 출석불응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
2)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에 착수하였으나, 별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21
3) 피의자 1인에 대한 수개의 체포영장 필요성 여부  23
4) 구속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부 및 구인방법  24
5)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의 위법성 여부 및 그 법률효과  24
6) 체포영장이 멸실된 경우 체포 자체의 효력  25
7)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체포나 구속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25
3. 긴급체포 27
가. 의의 27
나. 긴급체포의 요건 27
1) 범죄혐의의 상당성  27
2) 범죄의 중대성  27
3) 체포의 필요성  27
4) 체포의 긴급성  27
다. 긴급체포 절차 28
1) 긴급체포 주체  28
2) 체포이유 등의 고지  28
3) 긴급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29
4) 긴급체포서 작성 및 검사의 승인 등  30
5) 긴급체포 후의 조치  31
가) 구속영장의 청구  31
나) 피의자의 석방  32
6) 재체포의 제한  32
라. 긴급체포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 33
1) 긴급성의 판단기준 및 기준시  33
2) 체포영장으로 체포하였다가 석방한 사람을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33
가) 동일한 범죄사실의 경우  33
나) 다른 범죄사실의 경우  34
3) 자진출석 또는 임의동행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가부  36
가) 판단기준  36
나)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문제된 구체적 사례  37
(1) 자진 출석한 기무부대장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기무부대장이 석방시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37
(2)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가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담당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진정사건의 담당검사의 교체를 요구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여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진정사건 담당검사에 의해 긴급체포된 사례  37
4) 수사기관에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가부  38
5)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문제된 구체적 사례  39
가) 위법한 임의동행 후 이루어진 긴급체포의 위법성 여부  39
나) 현직 군수에 대한 뇌물수수사건에서 검사가 참고인들의 진술을 먼저 확보한 후, 군청 소속 계장을 통해 현직 군수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그곳에서 현직 군수를 긴급체포한 경우  40
다) 경찰관이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제보를 받고, 피의자의 신원, 주거지 등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1
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법정에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총족이 인정되지 않자 검사가 공판에서 실질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춘 체포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42
마) 경찰관이 피의자 부재중인 상태에서 점유자인 피의자가 아닌 관리자인 모텔 종업원의 허락을 얻어 피의자의 모텔객실을 수색하여 1회용 주사기를 발견한 후, 현장에 대기하다 귀가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2
4. 현행범인의 체포 44
가. 의의 44
나. 현행범인의 요건 45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45
2) 준현행범인  46
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47
1) 범죄의 명백성  47
2) 체포의 필요성  48
3) 비례성의 원칙  49
라.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 49
1) 현행범인 체포의 주체  49
2) 체포이유 등의 고지  50
3) 신속한 조사  51
4) 현행범인 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51
5) 현행범인 체포 후의 조치  52
가) 구속영장의 청구  52
나) 피의자의 석방  53
마.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이 문제된 구체적 사례 53
1)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구타한 지 25분 이내에 탈의실에서 체포된 경우  53
2) 피해자의 자동차를 걷어차고 싸운 지 10분 후에 범행장소와 인접한 학교 운동장에서 체포된 경우  54
3) 교장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지 40분 후에 교무실에서 체포된 경우  54
4) 음주운전을 종료한 지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데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  55
5) 체포경위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체포경위가 상이한 경우  55
6) 경찰관이 범행 후 약 40분이 지난 때에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피의자를 상해 범행의 공범으로 오인하여 체포한 경우  56
7) 그 외 수사실무에서 문제되었던 위법한 현행범인의 체포 사례  57


Ⅱ 수사상 구속
1. 수사상 구속의 의의 61
가. 개념 61
나. 구속의 종류 61
2. 구속의 요건 62
가. 범죄혐의의 상당성 62
나. 구속사유 63
1) 주거부정  63
2) 증거인멸의 염려  63
3)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64
4) 그 외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할 사항  65
다. 구속의 제한 65
1) 비례성의 원칙  65
2) 경미사건  66
3) 소년범 구속의 제한  66
4) 국회의원, 쟁의근로자 등에 대한 구속 제한  66
3. 수사상 구속의 절차 67
가. 구속영장의 청구 67
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68
1)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의의  68
2) 준비절차  68
가)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68
나) 피의자의 인치  69
다)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70
라) 국선변호인의 선정  70
마) 변호인의 접견,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70
3) 심문기일의 절차  71
가) 심문 장소 및 심문의 비공개  71
나) 심문의 방법  71
(1) 진술거부권의 고지  71
(2) 피의자에 대한 심문  71
(3) 제3자에 대한 심문  72
(4) 심문조서의 작성  72
4) 구속여부의 결정  72
가) 구속영장의 발부  72
나) 구속영장의 기각  73
다) 구속영장 결정에 대한 불복  73
다. 구속영장의 집행 73
1) 구속영장의 법적성격  73
2) 구속영장의 집행절차  74
3) 구속영장 집행 후의 조치  74
라. 구속기간 75
마. 재구속의 제한 76
4. 수사상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78
가. 구속의 집행정지 78
나. 구속의 실효 79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79
6. 구속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 81
가.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81
나. 이중구속 82
다. 별건구속와 여죄수사 83
라.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의피의자 조사ㆍ면담 가부 85
마. 체포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지체되었을 때 체포 내지 구금의위법성 여부 86
바. 피의자의 사선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구속의 위법성 여부 86


Ⅲ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
1. 수사과정에서의 압수ㆍ수색 일반론 91
가. 압수ㆍ수색의 의미 91
나.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92
다. 압수ㆍ수색의 대상 92
1) 압수의 대상  92
가) 증거물 또는 몰수물  92
나) 우체물 또는 전기통신  93
다) 출판물  93
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93
마)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  94
(1) 의의  94
(2)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의 법률적 근거  94
(3)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의미  95
(가)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용과 함께 실시간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경우(실시간 위치추적)  96
(나) 인터넷뱅킹 접속 IP, 텔레뱅킹 접속 전화번호, 현금인출기 사용시 촬영된 CCTV 영상, 인터넷뱅킹에 이용된 노트북의 MAC 주소  97
(다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2023년1월에초판이발행되고불과6개월만에모두완판되었다.과분하게호평을받은점에대해독자들에게감사드린다.초판완판후출판사로부터2쇄인쇄를요청받았을때만하더라도초판을그대로재출판할생각이었다.하지만6개월사이에강제수사에관한중요한판례들이다수선고되어이를소개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부족한초판을재출판하기보다는최신판례를반영한개정판을내기로마음을바꾸었다.

독자들이꼭알아야할최신의대법원과하급심판례를빠짐없이수록하려고노력하였다.2023년6월말까지선고된중요판례를추가하였다.

한편으로종전에미흡했던설명을수정·보완하였다.사건개요중전체적인맥락을이해하는데불필요한부분은과감히삭제하였다.대법원2021.11.18.선고2016도348전원합의체판결에서최초로언급한‘실질적피압수자’개념을압수·수색의참여권자부분에새로운목차로추가하여상술하였다.초판에서설명이부족하였던‘적법한압수물의별건증거사용’도압수·수색의관련성부분에추가하였고그밖에일부내용도수정·보완하였다.

본서가독자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되었으면한다.끝으로저자에게초판및개정판발행의기회를주신박영사에큰감사를드린다.

2023년6월
검사김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