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계가복잡해지면서새로운직업이많이생기고근무형태도다양해졌습니다.사회가발전하고고도화되면서개인의권리의식도높아졌습니다.이제경제활동을하는사람은자신도모르게노동법의테두리안에서법적권리,의무와함께생활하게된것입니다.
평소에는노동법을알지못해도아무런문제가없지만특정한상태에처하면노동법에대한무지는매우난감한상황을만들기도합니다.마치양도소득세를알지못하고아파트를매도하였더니예상하지못한수억원의양도소득세납부고지서를받아들게되는것처럼,노동법을모르고회사를운영하다가갑자기수억원의임금,퇴직금의채무자가되기도하고노동법위반으로형사처벌받은기록이남기도하며수백만원의과태료를물어야하는경우도생깁니다.
이제는노동법을모르고회사를운영하는것은세법을모르고사업하는것처럼매우위험한일인것입니다.실제로노동법과관련하여어려움을겪는사례가언론에자주등장합니다.
‘월급에퇴직금포함됐다’는기공소사장에퇴직금지급판결(‘22.12.△△뉴스)
“계약직근로자에수당·격려금미지급은차별적처우”(‘22.12,□□뉴스)
임금명세서교부지난해의무화불구위반속출(‘22.7,□□일보)
“상여금도통상임금”-‘1조소송’노조손들어준대법원(‘20.8,○○경제)
그런데사업주가노동법을잘지키고자마음을먹어도쉽지는않습니다.노동법의내용이많고어렵기때문이며더욱이노동법은자주바뀌는특성이있기때문입니다.특히시중에나와있는노동법관련서적은학술적인내용위주로출간되거나전문용어로요약기술되어사업주나인사·노무관리담당자가짧은시간내에다읽고이해하기가정말쉽지않습니다.각종이론과판례등으로1천페이지가훌쩍넘는책을보면읽고싶은마음이선뜻생기지않을것입니다.
저는노동청에서근로감독관으로근무할때노동법을잘모르는사업주와인사·노무담당자를대면할기회가많았습니다.이런분들이꼭알아야할핵심노동법내용을쉽고빠르게일독하여노동법에대한올바른인식을가질수있도록돕는책이있으면좋겠다고생각했습니다.그래서노동청근로감독관으로오래근무한경험과최근자료를정리하여노동법을쉽고빠르게이해할수있는책을출간하게되었습니다.
이책의분량은적습니다.그러나내용은근로시간,주휴일과연차휴가,임금,퇴직금,해고,해고예고수당,직장내괴롭힘등노동청에민원으로매일접수되는주요사항들과출산휴가,육아휴직,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과파업등사업주와인사?노무담당자가알아야할핵심노동법을최대한담았습니다.아울러통상임금,평균임금,최저임금,해고수당,주휴수당및퇴직금계산등을직접산정해볼수있는실무Case와주요판례,행정해석등130여자료를필요한부분에담아인사?노무담당자와사업주는물론후배근로감독관들에게도참고자료가될수있도록정리하였습니다.이책이사업주와인사·노무실무자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된다면저에게큰보람이될것입니다.
그동안이책이나올수있게기회와도움을주신박영사의장유나차장님,임재무전무님,최동인대리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마지막으로제곁에서한결같이지지하고응원해주는사랑하는아내와딸수빈,아들지홍에게도고마운마음을전합니다.
2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