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노동법 한 권으로 끝내기 : 인사노무실무를 위한

핵심 노동법 한 권으로 끝내기 : 인사노무실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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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고 근무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개인의 권리의식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 권리, 의무와 함께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노동법을 알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특정한 상태에 처하면 노동법에 대한 무지는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양도소득세를 알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도하였더니 예상하지 못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들게 되는 것처럼, 노동법을 모르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수억 원의 임금, 퇴직금의 채무자가 되기도 하고 노동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기록이 남기도 하며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는 노동법을 모르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세법을 모르고 사업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됐다’는 기공소 사장에 퇴직금 지급 판결(‘22.12. △△뉴스)
“계약직 근로자에 수당·격려금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22.12, □□뉴스)
임금명세서 교부 지난해 의무화 불구 위반 속출(‘22.7, □□일보)
“상여금도 통상임금” - ‘1조 소송’ 노조 손 들어준 대법원(‘20.8, ○○경제)

그런데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지키고자 마음을 먹어도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의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이며 더욱이 노동법은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노동법 관련 서적은 학술적인 내용 위주로 출간되거나 전문용어로 요약 기술되어 사업주나 인사·노무관리 담당자가 짧은 시간 내에 다 읽고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각종 이론과 판례 등으로 1천 페이지가 훌쩍 넘는 책을 보면 읽고 싶은 마음이 선뜻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 때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면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일독하여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오래 근무한 경험과 최근 자료를 정리하여 노동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분량은 적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근로 시간, 주휴일과 연차휴가, 임금, 퇴직금, 해고, 해고예고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청에 민원으로 매일 접수되는 주요 사항들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과 파업 등 사업주와 인사ㆍ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해고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계산 등을 직접 산정해 볼 수 있는 실무 Case와 주요 판례, 행정해석 등 130여 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담아 인사ㆍ노무 담당자와 사업주는 물론 후배 근로감독관들에게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사업주와 인사·노무 실무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기회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장유나 차장님, 임재무 전무님, 최동인 대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제 곁에서 한결같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수빈, 아들 지홍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 9.
성수동 사무실에서 주정호
저자

주정호

1993년보건복지부에입사,1998년노동부로옮겨2022년퇴직할때까지근로감독관과고용센터소장등을역임하였다.고용노동부본부에서는직업훈련기관평가를담당하여2단계훈련기관인증평가와부정수급모니터링체제를도입하였고,일선현장에서는인천북부,의정부,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등지에서근로감독관으로,서울동부와부산사하에서는고용센터소장으로근무하였다.
2022년고용노동부퇴직후에는노동법강의경험과신입근로감독관들의멘토경험을되살려인사노무업무에꼭필요한핵심노동법자료를정리하여출간하였으며현재는서울성수동에서노무사사무소더해냄(성수역3번출구삼연빌딩204호)대표로활동하고있다.

주요이력
(前)서울동부고용센터소장
(前)부산사하고용센터소장
(前)서울관악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1과장
(前)서울서부고용노동청근로개선지도3과장
(前)인천북부,의정부,서울서부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
(前)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
(前)외국인인권보호및권익증진서울협의회위원
(現)노무사사무소더해냄대표노무사

블로그blog.naver.com/yesnomusa

목차


제1장
노동법의의의와적용
1.노동법의목적은근로자보호2
2.노동법탄생이유3
3.노동법적용대상6
4.4인이하사업장에도적용되는노동법8
5.상시근로자수산정방법9
제2장
노동법의근로자보호
1.사용자와근로자16
2.근로계약23
3.근로조건의명시와교부27
4.근로계약기간29
가.근로기간1년이상이면퇴직금과연차휴가15일발생29
나.근로계약기간이2년을초과하면무기계약근로자가된다30
5.근로시간33
가.근로시간에는법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이있다33
나.교육,출장등다양한형태의근로시간35
다.주40시간(주5일)근무제의휴일과휴무일39
라.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와가산수당41
6.휴일,휴가,휴게시간47
가.휴일47
1)주휴일과주휴수당/47
2)공휴일과대체공휴일/52
3)근로자의날/54
4)약정휴일/55
나.연차휴가55
1)연차휴가부여기준/55
2)단시간근로자의연차휴가/63
3)연차휴가사용권발생일및연차휴가미사용수당/65
4)근로계약기간이1년365일이면연차휴가11일,366일이면26일/66
5)연차휴가의사용시기/68
6)연차휴가미사용수당선지급의문제점/69
7)연차휴가의회계연도기준부여/71
8)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로연차휴가미사용수당지급의무면제/74
다.휴게시간79
7.유연근로와근로시간적용제외79
가.유연근로79
1)탄력적근로시간제/79
가)2주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
나)‘3개월이내’,‘3개월초과6개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
2)선택적근로시간제/84
3)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87
4)재량근로시간제/88
5)보상휴가제/92
나.근로시간적용제외93
1)근로시간규정의적용이제외되는업종과직종/93
2)감시·단속적근로자/94
8.임금97가.임금은근로의대가97
나.임금지급의4대원칙101
1)통화로직접,전액을지급/102
2)매월정기지급원칙/103
3)임금의공제와상계/103
다.임금지급대장과임금명세서교부104
라.임금의소멸시효106
마.임금개념의종류106
1)통상임금/108
가)통상임금의개념
나)통상임금의판단기준
다)통상임금산정과활용
라)단시간근로자의통상임금산정
마)통상임금산정사례
2)평균임금/124
가)평균임금의개념
나)평균임금과통상임금비교
다)평균임금과퇴직금
①평균임금에포함되는임금항목
②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③평균임금산정시제외하는기간
④평균임금과퇴직금산정예시
⑤퇴직금중간정산과매월분할지급퇴직금
3)최저임금/141
가)최저임금의개념
나)최저임금적용과적용제외인가
다)최저임금법위반근로계약의효력
라)최저임금미달여부의판단
①최저임금에산입되는임금과산입되지않는임금
②최저임금위반여부산정(‘23년도최저임금시급9,620원기준)
바.임금의보호154
1)체불임금권리구제와근로감독관제도/154
2)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155
3)임금채권의권리가사라지는소멸시효/157
4)대지급금제도(구체당금제도)/158
가)대지급금종류
나)대지급금신청절차
다)대지급금지급요건
라)대지급금신청기간
마)대지급금지급범위및지급상한액
9.징계,퇴직,해고,해고예고수당165
가.징계165
1)징계란?/165
2)징계의종류/170
3)부당한징계의구제/172
나.퇴직과해고172
1)퇴직사유발생으로당연퇴직/173
2)근로자의의사에따른퇴직(사직)/174
3)사용자의의사에의한해고/175
4)정말쉬운부당해고/178
다.해고예고와해고예고수당180
라.해고예고의예외181
10.직장내괴롭힘금지183
가.직장내괴롭힘의정의184
나.직장내괴롭힘발생시사용자의조치의무185
다.직장내괴롭힘행위판단기준188
1)행위자의직장내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189
2)업무상적정범위를넘는행위/189
3)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악화/190
라.사용자와근로자가알아야할점191
11.직장내성희롱금지195
가.직장내성희롱이란?195
나.직장내성희롱발생시사용자의조치의무195
다.직장내성희롱행위판단기준198
1)당사자요건/198
2)업무관련성/199
3)성희롱의위법성/199
라.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200
12.취업규칙202
가.취업규칙은사용자가정하는회사의법202
나.취업규칙의효력204
다.취업규칙의작성과변경207
라.의견청취,동의를결여한취업규칙의효력208
?마.취업규칙불이익변경시동의의방식과동의의효력210
바.취업규칙의게시의무211
제3장
여성과연소근로자보호
1.연소근로자보호제도214
2.모성보호제도217
가.출산전후휴가217
나.유·사산휴가218
다.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중급여지급(출산전후휴가급여)220
라.배우자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급여224
마.육아휴직226
바.육아휴직급여228
사.육아기근로시간단축230
아.임신기근로시간단축231
자.태아검진시간및수유시간허용231
차.난임치료휴가232
카.생리휴가232
타.가족돌봄휴가와가족돌봄휴직232
제4장
노동조합과부당노동행위
1.노동조합이란?236
가.노동조합의설립과종류237
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상의근로자238
다.단체협약240
라.단체협약과취업규칙,근로계약의효력241
마.단체교섭243
1)단체교섭의당사자/243
2)단체교섭의대상/244
3)단체교섭의절차?교섭대표노동조합의결정/247
①자율적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
②과반수노동조합의교섭대표노동조합확정
③자율적공동교섭대표단구성
④노동위원회를통한공동교섭대표단결정
4)단체교섭의절차?예비교섭과본교섭/252
2.부당노동행위252
3.파업과직장폐쇄255
가.적법한파업(쟁의행위)은민형사상면책된다.255
나.사용자의대항수단직장폐쇄257
부록1
노동청과노동위원회신고사건진행과대처
부록2
근로감독점검
【참고1】근로감독관노무관리지도·점검표(2022년기준)274
【참고2】근로계약서서식(예시)276
【참고3】임금명세서서식(예시)282

출판사 서평


사회적관계가복잡해지면서새로운직업이많이생기고근무형태도다양해졌습니다.사회가발전하고고도화되면서개인의권리의식도높아졌습니다.이제경제활동을하는사람은자신도모르게노동법의테두리안에서법적권리,의무와함께생활하게된것입니다.

평소에는노동법을알지못해도아무런문제가없지만특정한상태에처하면노동법에대한무지는매우난감한상황을만들기도합니다.마치양도소득세를알지못하고아파트를매도하였더니예상하지못한수억원의양도소득세납부고지서를받아들게되는것처럼,노동법을모르고회사를운영하다가갑자기수억원의임금,퇴직금의채무자가되기도하고노동법위반으로형사처벌받은기록이남기도하며수백만원의과태료를물어야하는경우도생깁니다.

이제는노동법을모르고회사를운영하는것은세법을모르고사업하는것처럼매우위험한일인것입니다.실제로노동법과관련하여어려움을겪는사례가언론에자주등장합니다.

‘월급에퇴직금포함됐다’는기공소사장에퇴직금지급판결(‘22.12.△△뉴스)
“계약직근로자에수당·격려금미지급은차별적처우”(‘22.12,□□뉴스)
임금명세서교부지난해의무화불구위반속출(‘22.7,□□일보)
“상여금도통상임금”-‘1조소송’노조손들어준대법원(‘20.8,○○경제)

그런데사업주가노동법을잘지키고자마음을먹어도쉽지는않습니다.노동법의내용이많고어렵기때문이며더욱이노동법은자주바뀌는특성이있기때문입니다.특히시중에나와있는노동법관련서적은학술적인내용위주로출간되거나전문용어로요약기술되어사업주나인사·노무관리담당자가짧은시간내에다읽고이해하기가정말쉽지않습니다.각종이론과판례등으로1천페이지가훌쩍넘는책을보면읽고싶은마음이선뜻생기지않을것입니다.

저는노동청에서근로감독관으로근무할때노동법을잘모르는사업주와인사·노무담당자를대면할기회가많았습니다.이런분들이꼭알아야할핵심노동법내용을쉽고빠르게일독하여노동법에대한올바른인식을가질수있도록돕는책이있으면좋겠다고생각했습니다.그래서노동청근로감독관으로오래근무한경험과최근자료를정리하여노동법을쉽고빠르게이해할수있는책을출간하게되었습니다.

이책의분량은적습니다.그러나내용은근로시간,주휴일과연차휴가,임금,퇴직금,해고,해고예고수당,직장내괴롭힘등노동청에민원으로매일접수되는주요사항들과출산휴가,육아휴직,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과파업등사업주와인사?노무담당자가알아야할핵심노동법을최대한담았습니다.아울러통상임금,평균임금,최저임금,해고수당,주휴수당및퇴직금계산등을직접산정해볼수있는실무Case와주요판례,행정해석등130여자료를필요한부분에담아인사?노무담당자와사업주는물론후배근로감독관들에게도참고자료가될수있도록정리하였습니다.이책이사업주와인사·노무실무자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된다면저에게큰보람이될것입니다.

그동안이책이나올수있게기회와도움을주신박영사의장유나차장님,임재무전무님,최동인대리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마지막으로제곁에서한결같이지지하고응원해주는사랑하는아내와딸수빈,아들지홍에게도고마운마음을전합니다.

2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