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고 근무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개인의 권리의식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 권리, 의무와 함께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노동법을 알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특정한 상태에 처하면 노동법에 대한 무지는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양도소득세를 알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도하였더니 예상하지 못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들게 되는 것처럼, 노동법을 모르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수억 원의 임금, 퇴직금의 채무자가 되기도 하고 노동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기록이 남기도 하며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는 노동법을 모르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세법을 모르고 사업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됐다’는 기공소 사장에 퇴직금 지급 판결(‘22.12. △△뉴스)
“계약직 근로자에 수당·격려금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22.12, □□뉴스)
임금명세서 교부 지난해 의무화 불구 위반 속출(‘22.7, □□일보)
“상여금도 통상임금” - ‘1조 소송’ 노조 손 들어준 대법원(‘20.8, ○○경제)
그런데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지키고자 마음을 먹어도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의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이며 더욱이 노동법은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노동법 관련 서적은 학술적인 내용 위주로 출간되거나 전문용어로 요약 기술되어 사업주나 인사·노무관리 담당자가 짧은 시간 내에 다 읽고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각종 이론과 판례 등으로 1천 페이지가 훌쩍 넘는 책을 보면 읽고 싶은 마음이 선뜻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 때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면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일독하여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오래 근무한 경험과 최근 자료를 정리하여 노동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분량은 적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근로 시간, 주휴일과 연차휴가, 임금, 퇴직금, 해고, 해고예고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청에 민원으로 매일 접수되는 주요 사항들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과 파업 등 사업주와 인사ㆍ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해고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계산 등을 직접 산정해 볼 수 있는 실무 Case와 주요 판례, 행정해석 등 130여 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담아 인사ㆍ노무 담당자와 사업주는 물론 후배 근로감독관들에게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사업주와 인사·노무 실무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기회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장유나 차장님, 임재무 전무님, 최동인 대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제 곁에서 한결같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수빈, 아들 지홍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 9.
성수동 사무실에서 주정호
평소에는 노동법을 알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특정한 상태에 처하면 노동법에 대한 무지는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양도소득세를 알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도하였더니 예상하지 못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들게 되는 것처럼, 노동법을 모르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수억 원의 임금, 퇴직금의 채무자가 되기도 하고 노동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기록이 남기도 하며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는 노동법을 모르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세법을 모르고 사업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됐다’는 기공소 사장에 퇴직금 지급 판결(‘22.12. △△뉴스)
“계약직 근로자에 수당·격려금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22.12, □□뉴스)
임금명세서 교부 지난해 의무화 불구 위반 속출(‘22.7, □□일보)
“상여금도 통상임금” - ‘1조 소송’ 노조 손 들어준 대법원(‘20.8, ○○경제)
그런데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지키고자 마음을 먹어도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의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이며 더욱이 노동법은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노동법 관련 서적은 학술적인 내용 위주로 출간되거나 전문용어로 요약 기술되어 사업주나 인사·노무관리 담당자가 짧은 시간 내에 다 읽고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각종 이론과 판례 등으로 1천 페이지가 훌쩍 넘는 책을 보면 읽고 싶은 마음이 선뜻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 때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면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일독하여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오래 근무한 경험과 최근 자료를 정리하여 노동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분량은 적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근로 시간, 주휴일과 연차휴가, 임금, 퇴직금, 해고, 해고예고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청에 민원으로 매일 접수되는 주요 사항들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과 파업 등 사업주와 인사ㆍ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해고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계산 등을 직접 산정해 볼 수 있는 실무 Case와 주요 판례, 행정해석 등 130여 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담아 인사ㆍ노무 담당자와 사업주는 물론 후배 근로감독관들에게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사업주와 인사·노무 실무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기회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장유나 차장님, 임재무 전무님, 최동인 대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제 곁에서 한결같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수빈, 아들 지홍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 9.
성수동 사무실에서 주정호
핵심 노동법 한 권으로 끝내기 : 인사노무실무를 위한
$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