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 (제2판)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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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관조사를 받는 모든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이에 대한 세관,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절차에 대한 지침서로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을 출판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관세형사법과 관련한 규정에 유의미한 개정이 있어 전면 개정의 필요가 생겼다. 또한, 관세범의 처벌과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관세범죄 양형기준을 도입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은 수출입통관절차와 관련하여 많은 개정이 있었다. 제1편 무역실무와 수출입통관 절차에 보세판매장 관련 규정의 개정, 통관보류,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실무상 금괴 밀반송 등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이 많아 반송통관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우편물통관과 이사물품 통관과 관련한 개정내용과 개정양식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2편 관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에서는 관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전면적 보완을 하였다. 관세포탈죄의 경우 조사 종결과 동시에 부과된 관세 등 세금 미납시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연기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 제도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가산세, 납부고지서의 송달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규정의 개정 내용도 반영하였다.
제3·4편 관세형법 총(각)론과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상 몰수·추징 규정을 보완하고, 소위 '리얼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변화, 구매대행과 해외직구시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와 관련한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밀수출(반송)죄 관련 내용을 보강하고, 최근 문제되는 할당관세, FTA와 관련한 관세포탈죄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부정수출입죄의 경우 수출입 관련 제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5편 광의의 관세형법과 관련하여, 개정 대외무역법은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규정을 정비하는 등 원산지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죄의 경우 종래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어 세관조사가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사항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6편 관세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기업심사 과정에서의 권리보호방법, 세관조사(수사)시 임의수사의 제한과 강제수사인 구속,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에 관하여도 대폭 보강하였다.
마지막으로, 종래 관세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없어 법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형량범위나 감경 또는 가중인자에 대하여 정한 관세범죄 양형기준을 도입하였다. 이 책의 부록으로 2023. 7.부터 시행 중인 관세범죄 양형기준 전문을 실어 세관조사 또는 관세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실무적으로 빈번히 문제되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도 부록으로 실어 두었다.

2023년 9월
저자
저자

김민정

김민정
제18회관세사자격시험최연소합격
관세청근무
제51회사법시험합격(연수원41기)
정부법무공단근무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석사(관세법전공)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관세법전공)
관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AT관세사무소대표관세사
관세청관세평가자문위원회위원
관세청법인심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위원
관세청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협의회위원
인천본부세관관세심사위원회위원
인천본부세관범칙조사심의위원회위원
인천본부세관보통징계위원회위원
인천본부세관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
서울본부세관관세심사위원회위원
서울본부세관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서울본부세관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국세청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도봉·양천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위원
서울특별시의회입법·법률고문
인천본부세관고문변호사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고문변호사
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관세법론·관세형사법강의
인천지방법원관세법강의
관세청국경관리연수원외래교수
한국관세학회상임이사
법무법인세종파트너변호사(관세팀장)
법률사무소관세대표변호사
BNC관세사무소대표관세사

목차

제1편무역실무와수출입통관절차

제1장관세법과무역실무

제2장수출입통관절차

제2편관세채권의성립·확정·소멸

제1장관세와조세법률주의

제2장관세채권의성립

제3장관세채권의확정

제4장관세채권의소멸과불복절차

제3편관세형법총론

제1장관세범죄와죄형법정주의

제2장관세범의처벌에관한특별규정

제4편관세형법각론

제1장전자통관시스템에관한죄

제2장밀수출입에관한죄

제3장관세포탈에관한죄

제4장부정수출입에관한죄

제5장허위신고에관한죄

제5편광의의관세형법

제1장원산지에관한죄

제2장지식재산권에관한죄

제3장국민보건에관한죄

제4장외국환에관한죄

제6편관세형사절차

제1장세관조사(수사)

제2장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처분

제3장관세범의공소시효

제4장수사의종결과공판

부록1물품별적정원산지표시방법

부록2관세범죄양형기준(2023.7.1.시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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