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철우,이희정,최계영,강성식,곽민희,김환학,노호창,이현수,차규근,최윤철,

저자:이철우

저자이철우는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서법사회학과국적이민법을강의한다.영국런던정경대(LSE)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고,한국외국어대와성균관대에재직했으며미국워싱턴주립대(UW)로스쿨객원교수(GarveySchubertBarerVisitingProfessor)를지냈다.글로벌시대의시민권,민족소속과국민자격의관계등을주된연구주제로삼고있다.법무부이민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을역임했고,현재국적심의위원회분과위원장과이민정책위원회위원을맡고있다.



저자:이희정

저자이희정은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다.행정법일반이론과함께규제법,정보통신법,이민법,환경법등다양한개별행정법분야를연구하고있다.공법학이국가공동체의조직및의사결정구조와구성원들의법적지위를연구대상으로한다면,공동체의구성원이되는과정역시공법학의주요연구대상이되어야한다는생각으로이민법연구를시작했다.관련논문으로는“귀화허가의법적성질”,“행정법의관점에서본이민법의쟁점”등이있다.



저자:최계영

저자최계영은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다.주요연구분야는행정절차법과행정소송법이다.이민법영역에서는난민의개념과인정절차,이민행정작용에대한절차적사법적통제에주로관심을갖고있다.주요논문으로는“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출입국관리법상보호(이민구금)제도개선방안”,“난민사건최근하급심판례분석”,“무국적자의보호와감소를위한국제규범의동향과한국의과제”,“난민법상인도적체류허가거부의처분성”,“비국가행위자에의한박해와난민개념”,“출입국항난민신청절차와적법절차”,“성소수자의난민인정요건”,“출입국관리행정,주권그리고법치―미국의전권법리의소개와함께”등이있다.



저자:강성식

저자강성식은법무법인(유)케이앤씨변호사이다.2013.4.부터2년간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現서울출입국외국인청)공익법무관과법무부난민과공익법무관으로근무하였고,2015.7.부터2023.4.까지법무법인공존에서,그리고2023.5.부터는법무법인(유)케이앤씨에서외국인및국적과관련된각종사건들을담당하고있다.주요연구로는“2016법무부용역보고서―난민법시행3년에대한평가및향후법개정방향”,“2018법제연구원연구보고서―국적법에대한사후적입법평가”등이있으며,현재대한변호사협회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서울출입국외국인청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주한중국총영사관자문변호사등을맡아활동하고있다.



저자:곽민희

저자곽민희는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이다.이민사회의다문화가족을중심으로발생하는국제가족법상의문제,즉결혼이민자의법적지위,국제결혼이혼,다문화아동,국경을넘은부부간아동탈취의문제를주로연구하고있다.법무부이민정책위원회,한국가족법학회등에서이와관련한연구및정책자문활동을하고있다.주요논문으로“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해석상중대한위험과子의利益”,“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상청구요건검토”,“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근거한아동반환집행법제의비교법적검토”등이있다.2023년에국제법무분야발전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법무부장관표창을받았다.



저자:김환학

저자김환학은헌법재판연구원책임연구관을역임하였다.독일슈파이어대학에서보장행정의절차적통제로박사학위를받았고,국가학의틀에서공법을연구한다.이민법의규범적측면과정책적측면의관계에주목하여정책연구과제“주요국가의이민정책추진체계및이민법”,“외국인력도입합리화방안”등을수행하였다.주요논문으로“이민행정법의구축을위한시론”,“법률유보―중요성설은보장행정에서도타당한가”등이있다.



저자:노호창

저자노호창은호서대학교법경찰행정학부교수이다.노동법과사회보장법을중심으로연구하고있고다양한인접분야도함께공부하고있다.경기도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법률자문위원으로활동하면서이주와사회통합의문제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이민법과관련해서는“결혼이민[F-6]체류관리개선연구”(공동연구)를정책연구과제로수행한바있고,이민법관련논문으로는“현행사회보장제도에서외국인의처우에대한현황과문제점”,“외국인고용에있어서의몇가지쟁점에관한규범적검토”가있다.



저자:이현수

저서및논문으로는“행정소송상예방적구제”,“국가의법적개념―프랑스공법이론상국가법인설의수용과전개―”,“공법상당사자소송의연원과발전방향”,“외국인입국규제의공법적쟁점”등이있다.



저자:차규근

·1968년경남합천출생

·합천황강변에위치한남정국민학교6학년때대구내당국민학교로전학

·대구영남중,달성고졸업후서울대법학과에입학한1986.11.13.밤새눈물흘리며읽은전태일열사평전때문에처음참여한전태일열사분신16주기기념및전두환군사독재반대시위에서구속되어4개월동안구금

·집행유예판결과정학처분받았으나6.29선언으로사면복권.1987년가을,1학년2학기로복학

·1992년34회사법시험에합격한후1995년부터변호사로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YMCA시민권익변호인단,대한법률구조재단이사,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등활동

·2006.6.참여정부탈검찰1호법무부국적난민과장으로공직에입문,개방직근무상한(5년)인2011.5.까지근무.이명박정부로부터법무부장관상,보건복지부장관상,병무청장상,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규제개혁13걸)수상

·그후,변호사활동을하다가문재인정부가다시추진한탈검찰정책으로2017.9.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온후2021.6.까지근무

·2021.4.1.김학의전법무부차관긴급출국금지사건으로기소.1심에서전부무죄판결을받은후2024.2.현재서울고등법원에서항소심진행중

·한동훈법무부장관취임과동시에직위해제되었으나,서울행정법원은2024.2.2.‘처분이위법하다’며저자승소판결



저자:최윤철

저자최윤철은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다.이주자및사회통합과관련한법과제도의체계연구,이주관련법제의국제적연구네트워크구축과관련한연구및활동을하고있다.법무부이민정책자문위원회및한국입법정책학회등의활동을통하여이주법제에대한자문과관련학술활동을하고있다.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이주2세사회통합법제연구”(연구책임자)를이끌고있다.주요논문으로는“세계화시대에서의이주법제의방향에관한연구”,“세계화와한국의다문화주의”등이있다.



저자:최홍엽

저자최홍엽은조선대학교법사회대학교수이다.1997년외국인근로자의노동법상지위에관한연구로박사학위를받은이래로외국인근로자의법적쟁점에대해꾸준히연구해왔다.근래에들어서는국제노동인권기준,장기간고용의법적쟁점,고용변동신고등의주제를연구하고있다.노동법과사회보장법을전공으로하고있으며,현재에는전남지방노동위원회심판담당공익위원으로서활동하고있다.주요논문으로서는“외국인근로자의장기간고용과법적쟁점”,“판례수정이후의근로자판단”등이있다.

목차

제1장서론                      김환학 

제1절.이민의전개와현황3
1.이민과국법질서3
2.우리나라이민의전개4
(가)국민의해외이주/5
(나)외국인의국내유입/5
3.이민현황7
제2절.이민법제의발전8
1.이민법의형성과전개9
(가)이민법의형성/9
(나)이민법의발전/10
(다)소결/12
2.이민행정조직의정비13
제3절.서술내용14

제2장이민법의구조와법원               김환학 

제1절.이민법의범위와목적19
1.이민현상의전개와법적관심의확대19
(가)내국인의해외유출에서외국인의국내유입으로/19
(나)외국인질서법에서이민통합법으로/20
(다)이민법적이해관계와그전개/21
2.적용범위22
(가)인적적용대상/22
(나)이민법적생활영역/23
(다)이민관계의동적발전/23
제2절.이민행정과법치주의24
1.이민행정의특성24
(가)국가주도성/25
(나)국제성/25
(다)복합성/26
(라)사회통합행정과체류질서행정의체계적연계/27
2.법률에의한이민행정28
(가)법률유보/28
(나)재량에대한통제/29
(다)규율의결함과집행의결함/31
제3절.이민법의법원32
1.서설32
2.성문법원33
(가)헌법/33
(나)법률/33
(다)국제법/34
(라)행정입법/35
(마)지방자치법규/36
3.실정이민법체계의문제점37
(가).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성격/37
(나)법률의목적조항/39
(다)고시와지침에의한행정/40

제3장외국인의법적지위                최윤철 

제1절.외국인의의의43
1.외국인43
2.무국적자44
3.각종법률의외국인정의규정45
제2절.외국인의지위46
1.지위일반46
2.외국인의헌법상지위47
(가)헌법규정/47
(나)기본권의주체/48
3.외국인에게인정되는기본권50
(가)인간의존엄성과자유권/50
(나)평등권/53
(다)사회적기본권/54
(라)정치적기본권/55
(마)청구권적기본권/56
4.외국인의법률상지위57
(가)법률상권리/57
(나)법률상의무/59
제3절.이주유형별외국인60
1.결혼이민자60
2.외국인근로자61
3.재외동포64
4.유학생67
5.난민68

제4장외국인의입국                  이현수 

제1절.입국규제71
1.개관72
(가)이주통제의기준과유형/72
(나)입국규제와국적/75
(다)유입규제의동향/78
2.입국개념81
(가)물리적차원의입국/82
(나)규범적차원의입국/82
(다)물리적입국개념과규범적입국개념의구별실익/83
3.입국금지사유86
(가)입국금지사유와법률유보/86
(나)입국금지사유의적용단계/88
(다)재량또는기속/89
제2절.여권과사증92
1.연혁93
(가)여권/93
(나)사증/94
2.개념과기능95
(가)여권/95
(나)사증/98
3.발급권한요건효과100
(가)여권/100
(나)사증/102
(다)사증발급인정/106
제3절.외국인의입국절차107
1.입국금지결정108
(가)개관/108
(나)입국금지결정의유형/109
(다)요청형입국금지/109
(라)심사결정형입국금지/112
2.입국심사113
(가)개관/113
(나)심사대상/113
(다)외국인의의무/116
(라)출입국관리공무원의권한/117
(마)입국절차와행정절차법의적용여부/117
3.입국허가와입국불허118
(가)입국허가/118
(나)조건부입국허가/121
(다)재입국허가/124
4.외국인의상륙126
(가)승무원의상륙허가/126
(나)관광상륙허가/126
(다)긴급및재난상륙허가/127
(라)난민임시상륙허가/127

제5장외국인의체류                  이희정 

제1절.체류자격의유형133
1.법령상근거133
2.체류자격의분류기준135
(가)이민목적/136
(나)경제활동/136
(다)가족관계/138
(라)재외동포/138
3.출입국관리법상체류자격140
(가)일반체류자격중단기체류자격(별표1)/142
(나)장기체류자격(별표1의2)/144
(다)영주자격(F-5)/166
제2절.체류관리행정171
1.체류자격부여및변경172
(가)체류자격부여/172
(나)체류자격변경허가/173
2.활동범위174
(가)체류자격외활동/174
(나)근무처의변경.추가/175
(다)거소.활동범위제한등/176
(라)정치활동/178
3.체류기간180
(가)체류기간의부여/180
(나)체류기간의연장/181
4.공통규정183
(가)허가신청등의의무자/183
(나)허가의취소.변경/184
(다)권한의위임/184
제3절.체류질서관리와사회통합지원185
1.외국인의체류질서관리를위한제도185
(가)외국인등록제도/185
(나)국민에대한외국인관련의무부과/187
(다)체류관리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189
2.사회통합지원제도196
(가)출입국관리법상사회통합프로그램/197
(나).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상재외동포지원제도/199
(다)출입국관리법상결혼이민자지원제도및다문화가족지원법상다문화가족지원제도/199

제6장외국인의출국                  최계영 

제1절.출국의자유와출국정지204
1.외국인의출국의자유와제한204
2.출국정지사유204
(가)범죄수사,형사재판,형의집행/204
(나)세무조사,납세의무불이행/205
(다)양육비지급의무불이행/205
(라)공중보건에현저한위해를끼칠염려/205
(마)위치추적전자장치/205
(바)국가안보,외교관계에관한사유/205
3.출국정지절차206
4.출국정지기간의연장206
5.출국정지의해제206
제2절.조사와심사207
1.조사207
2.심사208
제3절.보호208
1.의의와유형208
(가)의의/208
(나)유형/209
2.일반보호209
(가)요건/209
(나)보호명령서의발급/210
(다)보호기간과보호장소/210
(라)보호명령서의집행과보호의통지/211
3.긴급보호211
(가)요건/211
(나)긴급성의판단/211
(다)긴급보호서의작성과보호명령서의발급/212
4.강제퇴거집행을위한보호212
(가)요건과한계/212
(나)보호기간/213
(다)보호의해제/213
(라)보호명령서의집행과보호의통지/213
(마)난민신청자에대한보호/214
5.일시보호214
(가)요건/214
(나)일시보호명령서의발급/215
(다)보호기간과보호장소/215
6.보호의일시해제215
(가)요건/215
(나)보증금등/216
(다)보호의일시해제의취소/216
7.헌법불합치결정과그에따른개선방안216
(가)과잉금지원칙위반/217
(나)적법절차원칙위배/218
(다)적부심청구권침해/218
(라)개선방안/220
제4절.강제퇴거221
1.의의221
2.강제퇴거사유222
(가)개관/222
(나)출입국관리를위반한사람/222
(다)체류관리를위반한사람/226
(라)범죄등을범한사람/227
(마)영주자격을가진외국인에대한특칙/229
3.재량권의일탈.남용230
4.집행232
(가)집행권한/232
(나)송환국/233
(다)난민신청자의송환금지/233
(라)강제퇴거의집행을위한보호/233
(마)재입국제한/234
제5절.출국명령과출국권고234
1.출국명령234
(가)의의/234
(나)요건/234
(다)재량권의일탈.남용/235
(라)불이행시의조치/236
2.출국권고236
(가)의의/236
(나)요건/236
(다)불이행시의조치/237

제7장권익보호절차        이현수이희정최계영최윤철 

제1절.행정절차242
1.행정절차의의의와종류242
2.행정절차법과출입국관리법의관계242
3.입국에관한행정절차243
(가)입국에관한의사와체류에관한의사의착종/243
(나)수익적결정을취소.변경하는경우/243
(다)수익적결정을거부하는경우/244
4.체류에관한행정절차246
(가)체류관련허가.등록.신고/246
(나)정치활동중지명령,거소.활동범위제한처분/249
(다)문서등의송부/251
5.출국에관한행정절차251
(가)강제퇴거명령/251
(나)출국명령/252
(다)출국권고/253
제2절.행정쟁송절차253
1.개관253
2.출입국관리법상의이의신청254
(가)출국정지결정,출국정지기간연장결정/254
(나)보호명령/254
(다)강제퇴거명령/255
3.행정심판과행정소송255
(가)의의/255
(나)처분에대한취소.무효확인청구/256
(다)입국에관한행정작용/257
(라)체류에관한행정작용/263
(마)출국에관한행정작용/264
4.그밖의불복절차266
(가)국가인권위원회에의진정/266
(나)국민권익위원회의고충민원/267
5.국가배상책임268
제3절.헌법상권리구제269
1.헌법상권리구제수단269
2.헌법소원269
(가)헌법소원의의의/269
(나)외국인과헌법소원심판/270
3.위헌법률심판제청272
(가)위헌법률심판제청의의의/272
(나)외국인과위헌법률심판제청/273
4.청원273

제8장국적의취득과상실                이철우 

제1절.국적의개념과국적법의발전277
1.국적의개념277
2.국적을정하는법의형식278
3.국적에대한국제법의규율279
4.대한민국국적법의연혁280
제2절.국적의취득282
1.국적의선천적취득282
(가)혈통주의와출생지주의/283
(나)혈통주의에의한국적의취득/284
(다)출생지주의에의한국적취득/290
2.인지에의한국적의취득291
(가)인지에의한국적취득의요건/291
(나)인지에의한국적취득의시점/292
3.귀화에의한국적의취득292
(가)일반귀화/293
(나)간이귀화/305
(다)특별귀화/311
(라)귀화를위한절차/315
(마)귀화자의법적지위/322
4.국적회복에의한국적의취득322
(가)국적회복의요건/322
(나)국적회복의절차/325
5.국적의수반취득327
6.국적의재취득328
7.국적판정328
(가)국적판정의대상/328
(나)국적판정의절차/330
(다)국적판정의법적성질과효과/330
(라)대안적방법:국적확인소송/331
제3절.국적의상실332
1.국적의자동상실332
(가)외국국적취득에의한국적상실/332
(나)국적취득후외국국적포기의무불이행에의한국적상실/334
(다)국적선택의무불이행으로인한국적선택명령불이행에따른국적상실/334
(라)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반하는행위에따른국적선택명령불이행에의한국적상실/335
2.처분에의한국적상실335
(가)국적의상실결정/336
(나)국적을부여한행정처분의취소에의한국적상실/338
3.본인의의사에의한국적상실:국적의이탈341
(가)국적이탈의자유에대한국제규범/341
(나)헌법상국적이탈의자유/342
(다)국적법상국적이탈의제한/342
(라)국적이탈의절차/347
4.국적상실자의처리와국적상실의효과347
(가)국적상실자의처리/347
(나)국적상실자의권리변동/348
제4절.복수국적의용인과규제349
1.복수국적의정의와발생양태349
2.복수국적을규제하는방식351
(가)국적선택제도/351
(나)원국적포기의무의부과/355
(다)국적의자동상실/356
3.복수국적자의처우와법적지위356

제9장난민의인정과처우             차규근.강성식 

제1절.난민의개념과연혁362
1.난민의개념362
(가)정의/362
(나)구별개념/363
2.난민제도의국내연혁365
3.난민법령연혁366
제2절.난민의요건368
1.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369
2.박해371
(가)박해의의미/371
(나)박해의주체/372
(다)협약상원인과의관련성/372
3.그러한공포로인하여국적국이나상주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보호받기를원하지않을것377
4.증명의책임과정도378
5.난민인정요건에관한몇가지쟁점들379
(가)체재중난민(refugeesurplace)/379
(나)내부적보호대안(internalprotectionalternative)/381
(다)안전한제3국(safethirdcountry)/382
제3절.난민인정절차383
1.신청383
(가)일반적인경우/383
(나)출입국항에서하는신청/386
(다)불법체류상태에서의신청/388
2.심사388
(가)난민심사관/388
(나)신속절차/388
3.난민인정행위의성질389
4.난민의취소등391
(가)난민인정취소/391
(나)난민인정철회/391
5.이의신청391
(가)행정심판과의관계/391
(나)심사기관/392
6.행정소송392
(가)행정소송의형식,제소기간및대상/392
(나)피고적격및관할법원/393
(다)확정판결의효력/393
제4절.난민에대한처우393
1.난민인정자의처우394
(가)체류/394
(나)난민법상처우/394
(다)귀화/396
2.인도적체류자의처우396
3.난민신청자의처우397
(가)체류/397
(나)난민법상처우/397
(다)기타/399
(라)특정난민신청자의처우제한/399
(마)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운영/400
4.기타400
(가)강제송환금지/400
(나)불법입국.체재에대한처벌면제/401
(다)여행증명서/402
(라)인적사항등공개금지/402
(마)재정착난민/402

제10장외국인근로자와전문외국인력           최홍엽 

제1절.외국인의국내취업규율407
1.외국인력의의의와분류408
(가)외국인근로자도입의배경/408
(나)외국인근로자의의의/409
(다)단순기능외국인근로자와전문외국인력/410
(라)영주자격자등의국내취업허용/411
2.고용허가제와노동허가제412
제2절.일반고용허가제아래외국인근로자413
1.단순기능외국인근로자와고용허가제413
(가)외국인고용법의적용범위/413
(나)고용허가제까지의연혁/414
2.고용허가제의기본원칙415
(가)국적차별금지의원칙/415
(나)내국인우선고용의원칙/416
(다)정주화금지의원칙과투명성의원칙/418
3.외국인근로자고용정책의결정기관419
(가)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의의와심의.의결사항/419
(나)인력정책위원회등의구성/419
(다)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420
4.외국인근로자채용절차420
(가)외국인구직자명부의작성과고용허가의발급/420
(나)근로계약의체결과입국/422
(다)사업장변경과고용관리/423
(라)취업활동기간/427
(마)외국인근로자의보험관계/428
제3절.특례고용허가제아래외국국적동포429
1.재외동포국내취업의단계적확대429
2.차별금지위반여부431
3.방문취업의체류자격해당자와활동범위432
(가)체류자격에해당하는사람/432
(나)활동범위/432
4.외국국적동포의취업절차432
5.외국국적동포의근로관계433
6.방문취업자격자등에대해재외동포와영주자격의부여확대434
제4절.전문외국인력435
1.법적근거435
2..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전문외국인력체류자격436
(가)교수(E-1)/436
(나)회화지도(E-2)/436
(다)연구(E-3)/437
(라)기술지도(E-4)/438
(마)전문직업(E-5)/438
(바)예술흥행(E-6)/439
(사)특정활동(E-7)/440
(아)단기취업(C-4)/443
3.전문인력유치를위한사증과체류우대정책443
(가)사증발급과체류절차간소화/444
(나)구직비자의도입과절차간소화/445
(다)국내정주의유도/446
제5절.그밖의외국인근로자446
1.농축산어업근로자와선원447
(가)농축산어업의외국인근로자/447
(나)계절근로자제도/447
(다)외국인선원/448
2.불법체류근로자449
(가)불법체류근로자의개념/449
(나)개별적근로관계법상의지위/450
(다)집단적노사관계법상의지위/450
(라)불법체류근로자에대한몇가지판결들/451
(마)출입국관리법상통보의무와의관계/451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의법률관계/453

제11장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의법률관계        곽민희 

제1절.결혼이민의의미455
1.결혼이민의의미와특성456
2.국제결혼중개행위의규율457
(가)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과관리/458
(나)중개계약서의서면작성과신상정보제공의무/459
(다)허위.부정한모집행위등의금지/460
제2절.결혼이민자의법적지위460
1.외국인으로서의기본적지위461
(가).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적용/461
(나)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에대한우대/462
2.국민의배우자로서의지위462
(가)결혼이민자의입국과국내체류를위한사증발급신청/463
(나)결혼이민자의체류자격과취업활동/464
(다)다문화가족구성원으로서의지위/467
3.국민의지위취득468
(가)혼인을이유로한간이귀화특례의요건/468
(나)국적취득의효과/470
제3절.다문화가족의형성과지원471
1.다문화가족지원법의의의471
2.다문화가족지원법의구체적내용472
(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계획의수립과정책의시행/472
(나)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내용과지원센터의설치.운영/473
(다)기타권한위임,업무위탁및정보제공요청/474
제4절.다문화가족의구체적법률관계474
1.의의474
(가)다문화가족법률관계의특징/474
(나)구체적법률관계의판단/476
2.국제혼인의법률관계477
(가)국제혼인의성립/477
(나)가장혼인/479
(다)국제혼인의효력/480
3.외국인배우자와의사이에서출생한자녀의법률관계482
(가)친자관계의성립/482
(나)다문화가족구성원간의부양의무와기타법률효과/485
4.국제혼인의파탄과다문화가족의해체486
(가)국제이혼의과정과절차/486
(나)국제이혼에수반하는다양한법률효과/489
(다)이혼시자녀에대한친권의행사와양육의결정/490
(라)혼인의파탄과국제아동탈취/491
5.다문화가족구성원의사망으로인한법률관계494

제12장외국인의사회보장                노호창 

제1절.서론499
1.사회보장의전제로서외국인의사회적기본권주체성여부499
2..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정과의미501
3.재한외국인에대한처우의기본내용으로서사회보장503
4.사회보장의규범적기초와체계504
5.사회보장에있어서의상호주의에관한검토505
제2절.외국인에대한사회보험508
1.산업재해보상보험법509
(가)개요/509
(나)외국인에대한적용여부/510
2.고용보험법513
(가)개요/513
(나)외국인에대한적용여부/514
3.국민건강보험법516
(가)개요/516
(나)외국인에대한적용여부/518
4.국민연금법520
(가)개요/520
(나)외국인에대한적용여부/521
제3절.외국인에대한공공부조524
1.국민기초생활보장법525
(가)개요/525
(나)외국인에대한적용여부/527
2.의료급여법528
(가)개요/528
(나)외국인에대한적용여부/529
3.주거급여법529
(가)개요/529
(나)외국인에대한적용여부/529
4.긴급복지지원법530
(가)개요/530
(나)외국인에대한적용여부/531
제4절.외국인에대한사회서비스지원531
1.교육서비스지원의외국인에대한적용여부531
2.의료서비스지원의외국인에대한적용여부533
3.장애인복지법의외국인에대한적용여부534
4.한부모가족지원법의외국인에대한적용여부535
5.다문화가족지원법에관한검토536
6.다문화가족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외국인처우법간의관계537
제5절.결론539

이민법문헌목록541
판례색인559
사항색인569

출판사 서평

제3판서문

2019년『이민법』제2판을발간한지5년만에제3판을발간하게되었다.제2판과제3판사이의시기는공교롭게도코로나19팬데믹과맞물린다.감염병유행을막기위한국경통제조치로인해한국에체류하는외국인의숫자는2019년250여만명에서2020년200여만명까지감소했으나,팬데믹이끝나자곧다시이전의숫자를회복하였다.대외적으로는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이높아지면서,대내적으로는저출생고령화가급속히진전되면서,체류외국인과이민배경국민의증가는거스를수없는흐름이되었다.
이민법분야의학술연구와토론의장도시대의흐름에발맞추어꾸준히늘어나고있다.연구의활성화와비교할때교육영역에서는변호사시험중심의법학전문대학원과정의한계로인해법학교육의한분과로자리매김하는데다소어려움을겪고있는것은사실이다.그러나이민법분야에전문적지식과안목을갖춘인력을길러내는것은다양한배경의국민과외국인이함께살아갈수밖에없는머지않은미래의한국사회에대비하기위해꼭필요한일이고,사회의수요에맞춰이민법학의교육도제자리를찾아가리라예상하고기대한다.
본서의필진은초판이발간된2016년또는그이전부터이민법분야의전문가로서이민법학의교육,연구,실무의한부분을담당해왔다.이민법학의발전과확산이긴절하다는문제의식과책임감을공유하고있기에여러현실적인어려움에도불구하고다시개정판을내는데뜻을모으게되었다.제3판에서는5년사이의법령과판례의변화를빠짐없이담아내려애썼고그간의연구를통해쌓은통찰을녹여내기위해노력하였다.
제3판의발간은필진의노력만으로는할수없는일이었다.시간과노력을아끼지않고도와주신한국이민재단김찬기국장님,박영사조성호이사님,이승현차장님께감사의마음을전한다.

2024년3월4일
필진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