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강의 (제21판) (양장)

행정법강의 (제21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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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3년 1월 20일 간행된 제2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행정소송규칙 등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매년 개정에서 이론과 중요 판례를 망라하여 서술하면서도 중요한 내용 위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게 서술하였다. 판례의 주요 내용을 판례박스 위 본문에 서술하였으므로 본문만 보더라도 모든 판례의 입장을 알 수 있다. 판례에 밑줄을 긋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해설을 붙여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론에 대응하는 판례 및 사례를 많이 들어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응용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저자

박균성

저자:박균성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석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법학박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초청교수(Professeurinvite)
단국대학교법학대학교수,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강사
한국공법학회학술장려상수상(1996.6),세계인명사전마르퀴즈후즈후등재(2007.11)
2018년법의날황조근정훈장수훈,한국법학교수회회장,사법행정자문회의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기획평가위원,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
법무부정책위원회위원,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국민권익위원회자체평가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법원행정처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
한국법제연구원자문위원,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위원,감사원정책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회장,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자문위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부회장,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변호사시험,승진시험,외무고시,변리사,기술고시,
감정평가사,관세사,세무사,서울시·경기도등공무원시험등시험위원
현,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고문,한국행정법학회법정이사
법제처자체평가위원장
저서
『박균성교수의경세치국론』,박영북스,2012.
『행정법연습』(제5판),삼조사,2015『행정법입문』(제10판),박영사,2023.
『환경법』(제11판,공저),박영사,2023『행정법론(상),(하)』,박영사,2024.
『행정법기본강의』(제16판),박영사,2024『경찰행정법』(제6판,공저),박영사,2024.
『경찰행정법입문』(제7판,공저),박영사,2024『정책,규제와입법』,박영사,2022.

목차


제1편행정법서설
제1장행정법의기초적이해
제2장행정법의법원(法源)
제3장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사법관계
제4장기간의계산등

제2편일반행정작용법
제1장행정입법
제2장행정계획
제3장행정행위
제4장공법상계약
제5장행정상사실행위
제6장행정지도
제7장행정조사
제8장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제9장행정절차
제10장정보공개와개인정보의보호

제3편행정구제법
제1장행정구제법개설
제2장행정상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장행정상손실보상
제4장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
제5장행정심판
제6장행정소송
제7장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헌법소송
제8장대체적분쟁해결수단

제4편행정조직법
제1장행정조직법개설
제2장행정기관
제3장행정청의권한
제4장행정기관상호간의관계

제5편지방자치법
제1장지방자치법총설
제2장지방자치단체의조직
제3장지방자치단체의사무
제4장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
제5장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가의통제및관여

제6편공무원법
제1장공무원법총설
제2장공무원관계의변동
제3장공무원의권리와의무
제4장공무원의책임

제7편공적시설법
제1장공물법
제2장영조물법
제3장공기업법

제8편공용부담법
제1장공용부담법총설
제2장인적공용부담
제3장물적공용부담

제9편개별행정작용법
제1장개별행정작용법의체계
제2장경찰행정법
제3장경제행정법
제4장개발행정법
제5장환경행정법
제6장조세행정법

출판사 서평

이번개정에서는2023년1월20일간행된제20판이후의이론및판례의발전과행정소송규칙등법령의제정·개정을모두반영하였다.
매년개정에서이론과중요판례를망라하여서술하면서도중요한내용위주로체계적이고논리적으로완성도높게서술하려고하고있다.판례의주요내용을판례박스위본문에서술하였으므로본문만보더라도모든판례의입장을알수있게하였다.판례에밑줄을긋고필요한경우간단한해설을붙여판례에대한이해도를높이려고하였다.이론에대응하는판례및사례를많이들어이론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응용력을기를수있게하였다.그리고디지털시대의수요에따라2023년개정판부터전자책으로도출판하는것으로하고있다.
2021년3월23일「행정기본법」이제정된후매년추가적인법개정이행해지고있다.2022년
12월27일나이계산및표시에대한일부개정이있었고,2023년12월20일행정상즉시강제에있어서의고지에대한개정이있었으며현재다음과같은행정기본법개정법안이마무리단계에있다:1)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한법령보충적행정규칙뿐만아니라다른헌법기관등이정한법령보충적행정규칙도행정기본법이적용되는“법령”에포함되도록규정.2)처분의취소또는철회에따른손실보상제도의근거마련(안제19조의2신설).3)제재처분의제척기간이지난후제재처분을할수있는사유규정(안제23조제5항신설).4)이의신청에관한규정보완(안제36조제4항,안제36조제5항신설).5)영업자지위승계및제재처분의승계제도의일반기준마련(안제38조및제39조신설).이행정기본법개정안은2024년2월임시국회통과를목표로하고있는데,이번개정제21판에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편집을담당해준한두희과장님,개정작업을지원해준안상준대표님,박세기부장님등박영사관계자여러분에게깊이감사드린다.

2024년갑진년(甲辰年)1월8일
저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