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제7판)

경찰행정법 (제7판)

$69.53
저자

박균성,김재광

저자:박균성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석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대학법학박사
프랑스액스-마르세이유대학초청교수(Professeurinvite)
단국대학교법학대학교수,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강사
한국공법학회학술장려상수상(1996.6),2018년법의날황조근정훈장수훈
세계인명사전마르퀴즈후즈후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회장,사법행정자문회의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
법원행정처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자문위원,법제처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위원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감사원정책자문위원,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대법원장추천),법무부정책위원회위원
한국공법학회회장,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한국행정판례연구회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부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변호사시험,승진시험,외무고시,변리사,기술고시,감정평가사,관세사,세무사,서울시·경기도등공무원시험등시험위원
현재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고문,한국행정법학회법정이사
법제처자체평가위원장
[주요저서]
행정법강의(제21판),박영사,2024
행정법기본강의(제16판),박영사,2024
행정법론(상)(제23판),박영사,2024
행정법론(하)(제22판),박영사,2024
박균성교수의경세치국론,박영북스,2012
행정법연습(제5판),삼조사,2015
행정법입문(제10판),박영사,2023
환경법(제11판,공저),박영사,2023
경찰행정법(제7판,공저),박영사,2024
경찰행정법입문(제8판,공저),박영사,2024

저자:김재광
경희대학교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수료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객원연구원역임
경희대학교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법과대학강사역임
국무총리소속한국법제연구원연구위원역임
행정고시,경찰공무원시험등국가시험위원역임
경찰청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위원역임
경찰의날기념행정자치부장관감사장수상(2006)
경찰의날기념경찰청장감사장수상(2003,2005,2008,2023)
경찰청장감사패수상(2016),경찰청장감사장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장수상(2012),법제처장표창장수상(2019)
경찰청성과평가위원회위원,행정안전부자문위원(전자정부,개인정보보호,자치행정),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위원,국민권익위원회규제개선위원회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원,국무총리소속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자문위원,법제처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충남경찰청경찰개혁자문위원장,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한국법제연구원연구자문위원,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사무총장역임),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등역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한국공법학회부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부회장,한국행정법학회부회장등역임
현재선문대학교인문사회대학장및법.경찰학과교수,국토교통부소속중앙토지수용위원회비상임위원,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환수법해석자문위원,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위원,충청남도의회입법평가위원회위원,충남도의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아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국립경찰대학교발전자문협의회위원,경찰수사연수원발전자문위원회위원,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법률자문단자문위원,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고문,입법이론실무학회고문,한국공법학회회장(제43대회장)

목차

제1편경찰행정법총칙
제1장경찰행정법개설
제1절경찰의개념3
Ⅰ.경찰개념의연혁3
Ⅱ.경찰의개념5
1.형식적의미의경찰(제도적의미의경찰)5
2.실질적의미의경찰(행정경찰)53.경찰의종류8
제2절경찰행정법9
Ⅰ.경찰행정조직,경찰행정작용및경찰행정구제의개념9
Ⅱ.공법으로서의경찰행정법10
Ⅲ.국내공법으로서의경찰행정법10

제2장경찰행정법의법원(法源)
제1절개설11
제2절성문법원12
Ⅰ.헌  법12
Ⅱ.국제법규13
Ⅲ.법  률15
Ⅳ.명  령18
Ⅴ.자치법규18
제3절불문법원19
Ⅰ.관습법19
Ⅱ.판  례20
Ⅲ.행정법상일반법원칙21
1.의  의212.법치행정의원칙21
3.평등원칙294.행정의자기구속의원칙30
5.비례의원칙316.신뢰보호의원칙35
7.실권(실효)의법리418.적법절차의원칙43
9.신의성실의원칙4410.권한남용금지의원칙45
11.부당결부금지의원칙4612.공익(목적)의원칙50
13.자기책임의원칙(책임주의원칙)50
Ⅳ.조  리50
제4절법원의단계구조51
Ⅰ.법원의상호관계51
Ⅱ.위헌위법인법령의효력과통제51
제5절경찰행정법의효력53
Ⅰ.시간적효력53
1.효력발생시기532.효력의소멸53
Ⅱ.지역적효력54
1.원  칙542.예  외54
Ⅲ.대인적효력54
1.원  칙542.예  외54
제6절행정법의집행과행정법의해석55

제3장경찰행정상법률관계
제1절행정법관계의의의57
Ⅰ.행정상법률관계와행정법관계의의의57
Ⅱ.공법관계와사법관계의구별57
1.공법관계와사법관계의구별실익57
2.공법관계와사법관계의구별기준58
Ⅲ.개별적구별62
Ⅳ.2단계설62
제2절행정상법률관계의종류63
Ⅰ.공법관계63
1.권력관계와관리관계의구별63
2.권력관계643.관리관계64
Ⅱ.사법관계65
1.국고관계652.행정사법관계65
제3절행정법관계의당사자(행정주체와행정객체)66
Ⅰ.행정주체66
1.의  의662.행정주체의종류67
Ⅱ.행정객체71
제4절행정법관계의특질71
Ⅰ.행정주체의특권72
1.일방적조치권72
2.행정행위의공정력과구성요건적효력72
3.구속력824.존속력(또는확정력)83
5.강제력86
Ⅱ.공권과공의무의특수성87
1.개  설872.공권과공의무의승계87
Ⅲ.권리구제수단의특수성88
Ⅳ.특별한부담88
1.법에의한엄격한기속882.엄격한국가배상책임88
제5절공권89
Ⅰ.공법관계와공권89
Ⅱ.개인적공권의성립요건(공권의3요소론에서공권의2요소론으로)89
Ⅲ.공권,법적이익및반사적이익의구별90
1.공권과법적이익90
2.공권(법적이익)과반사적이익의구별90
3.공권의범위:공권(법적이익)의확대91
제6절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특별권력관계)101
Ⅰ.특별행정법관계의개념101
Ⅱ.특별권력관계이론102
Ⅲ.특별행정법관계의성립102
Ⅳ.특별행정법관계의종류103
Ⅴ.특별행정법관계에있어서의특별권력103
1.명령권1032.법규명령제정권103
3.징계권104
Ⅵ.특별행정법관계와법치주의104
제7절경찰행정법관계의변동(발생변경소멸)106
Ⅰ.법률요건106
Ⅱ.행정주체의공법행위106
Ⅲ.사인의공법상행위106
1.개  념1062.사인의공법상행위의종류107
3.사인의공법행위107
Ⅳ.행정법상사건121
1.기간의경과1212.시  효121
3.제척기간1234.공법상사무관리125
5.공법상부당이득126
제8절기간의계산등127
Ⅰ.기간의계산127
1.행정에관한기간의계산127
2.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등을포함)시행일의기간계산128
Ⅱ.행정에관한나이의계산129
Ⅲ.수수료및사용료129



제2편경찰행정조직법
제1장경찰행정조직법개설
제1절경찰행정조직법의의의133
제2절행정조직법정주의133
제2장경찰기관
제1절경찰기관의개념135
제2절보통경찰기관135
Ⅰ.보통경찰관청135
1.경찰청장1352.국가수사본부장136
3.시도경찰청장1364.경찰서장136
Ⅱ.경찰의결기관:국가경찰위원회137
Ⅲ.해양보통경찰관청138
Ⅳ.보통경찰집행기관139
1.일반경찰집행기관1392.특별경찰집행기관139
제3절협의의행정경찰기관143
제4절비상경찰기관:계엄사령관144
제5절자치경찰기관144
Ⅰ.합의제행정기관:시도자치경찰위원회144
1.시도자치경찰위원회1452.제주특별자치경찰위원회150
Ⅱ.자치경찰집행기관152

제3장경찰행정청의권한
제1절권한의의의153
제2절행정권한법정주의153
제3절권한의한계153
Ⅰ.사항적한계154
Ⅱ.지역적한계154
Ⅲ.대인적한계154
Ⅳ.형식적한계154
제4절권한의효과155
Ⅰ.외부적효과155
Ⅱ.내부적효과155
제5절절권한의대리155
Ⅰ.권한의대리의의의155
Ⅱ.종  류156
1.수권대리(임의대리)1572.법정대리157
Ⅲ.권한의복대리159
Ⅳ.대리권의행사방식159
Ⅴ.대리권행사의효과160
Ⅵ.대리권의소멸160
Ⅶ.대리권없는대리자의행위의효력160
Ⅷ.대리기관의처분에대한권리구제160
제6절권한의위임161
Ⅰ.권한의위임의의의161
Ⅱ.위임의근거163
Ⅲ.위임의방식164
Ⅳ.위임의한계164
Ⅴ.수임기관164
1.보조기관및하급행정청에대한위임164
2.지방자치단체등의기관에대한위임164
Ⅵ.수임사무처리비용의부담165
Ⅶ.위임의효과165
제7절권한의위탁165
Ⅰ.권한의위탁의의의165
Ⅱ.법적근거166
Ⅲ.위탁의유형166
1.협의의위탁1662.권한의대행(대행위탁)167
3.보조위탁167
Ⅳ.민간위탁의한계168

제4장경찰행정기관상호간의관계
제1절상하경찰행정관청간의관계169
Ⅰ.감시권169
Ⅱ.훈령권169
1.훈령의의의1692.훈령의근거170
3.훈령의종류1704.훈령의요건170
5.훈령의형식절차1706.훈령의성질및구속력170
7.훈령의경합171
Ⅲ.승인권(인가권)171
1.의  의1712.승인요건결여의효력171
3.승인받은행위의효력1714.승인의성질172
Ⅳ.주관쟁의결정권172
Ⅴ.취소정지권172
Ⅵ.대집행권172
제2절대등행정관청간의관계173
Ⅰ.권한의상호존중173
Ⅱ.상호협력관계173
1.협의동의공동결정1732.사무위탁(촉탁)174
3.행정응원175
제3절국가경찰기관과자치경찰기관간의관계175
Ⅰ.감독관계175
Ⅱ.협력관계176
1.국가경찰과의협약체결176
2.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상호협조177
3.국가경찰공무원과자치경찰공무원간의인사교류등177

제5장경찰공무원
제1절경찰공무원의의의와종류178
Ⅰ.경찰공무원의의의178
Ⅱ.경찰공무원의종류178
Ⅲ.경찰공무원의계급178
제2절경찰공무원관계의변동179
Ⅰ.개  설179
Ⅱ.경찰공무원관계의발생179
1.임명행위1792.임용권자179
3.인사위원회1814.임명의요건181
5.요건결여의효과1846.채용계약185
7.임명형식및효력발생시기185
Ⅲ.경찰공무원관계의변경186
1.의  의1862.승  진186
3.전직전보전입파견근무겸임188
4.휴직정직직위해제189
Ⅳ.경찰공무원관계의소멸190
1.당연퇴직1902.정  년191
3.면  직192
Ⅴ.불이익처분에대한구제194
1.소  청1942.행정소송196
제3절경찰공무원의권리와의무197
Ⅰ.경찰공무원의권리197
1.신분상의권리1972.재산상의권리199
Ⅱ.경찰공무원의의무201
1.공무원의일반적의무2012.공무원의직무상의무202
제4절경찰공무원의책임204
Ⅰ.징계책임204
1.의  의2042.징계벌과형벌의관계204
3.징계사유2044.징계권자205
5.징계절차2066.징계처분207
7.징계처분의종류209
Ⅱ.변상책임211
1.의  의2112.법적근거211
3.변상책임의성질2114.변상책임의성립요건211
5.변상책임의추급(追及)2126.해당공무원의불복절차213
Ⅲ.공무원의배상책임213



제3편경찰행정작용법
제1장경찰행정작용의근거와한계
제1절경찰권의근거217
Ⅰ.경찰법상일반수권조항217
1.일반수권조항의인정문제217
2.일반수권조항에따른경찰권발동의요건223
Ⅱ.개별적수권조항227
제2절경찰권의행사(발동)227
제3절경찰권행사의한계228
Ⅰ.비례의원칙228
Ⅱ.소극목적의원칙:권한남용금지의원칙228
Ⅲ.공공의원칙:권한남용금지의원칙및비례의원칙229
1.의  의2292.인정근거229
3.내  용230
Ⅳ.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의보호의무231
Ⅴ.경찰책임의원칙231
1.경찰책임의의의2312.경찰책임의주체232
3.행위책임2344.상태책임235
5.다수자책임(복합적책임)2376.긴급시제3자의경찰책임238
7.경찰책임의승계2398.경찰권의발동과손실보상240

제2장행정입법
제1절개설242
제2절법규명령243
Ⅰ.개  념243
1.개념정의2432.법규명령과행정규칙의비교243
3.법규명령과행정행위의구별244
4.법규명령과행정소송법상처분의구별244
Ⅱ.법규명령의근거244
1.헌법상근거244
2.법률에의한행정입법형식의인정여부244
3.법령보충적행정규칙의인정여부244
4.행정에고유한법규명령권의인정여부245
Ⅲ.법규명령의종류245
1.법률과의관계에따른분류2452.제정권자에따른분류246
3.법형식에따른분류247

출판사 서평

제7판머리말

이번제7판에서는2023년2월간행된제6판이후의이론및판례의발전과법령의제정·개정을전반적으로반영하였다.

제7판의주요개정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제1편경찰행정법총칙에서는①행정법상일반법원칙체계정리,②행정법관계의특질,③사인의공법행위중신고,④기간의계산등의내용을수정·보완하였다.
둘째,제2편경찰행정조직법에서는특별한개정사항이없다.
셋째,제3편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①행정입법의사법적통제,②행정규칙의외부적구속력과법적성질,③행정계획,④재량권과판단여지,⑤행정행위의철회의제한,⑥표준적경찰직무조치중정보의수집,범죄의제지,경찰장비의사용,경찰착용기록장치의사용,⑦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중과징금,가산세,명단의공표,행정법규위반에대한제재처분,⑧개인정보보호제도등의내용을수정·보완하였다.
넷째,제4편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①국가배상책임의성립요건,②행정상손실보상중분리이론과경계이론,③행정심판중처분의재심사,④행정소송중무효등확인소송,행정소송의대상,원고적격,소송중처분사유의추가·변경,주장책임과입증책임,판결의기속력등의내용을수정·보완하였다.

앞으로도성실한연구를통해독자들의성원에보답하고자한다.독자제현의뜨거운격려와질정(叱正)을기대한다.
공저자가오랜기간동안경찰청성과평가위원회위원,경찰청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위원,충남경찰청경찰개혁자문위원회위원장,국립경찰대학발전자문협의회위원,경찰수사연수원발전자문위원회위원등으로활동하는동안경찰실무와경찰행정법이론에대해깊은이해를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경찰청장님을비롯한경찰관계자여러분에게이자리를빌려감사한마음을전하는바이다.국민들에게신뢰받고존중받는‘국민의든든한경찰’로하루빨리자리매김하기를고대한다.
본서를강의교재로채택해주시고공저자에게많은조언을아끼지않는경찰행정법을강의하시는교수님들께깊은감사를드린다.특히중요한지적을해주신경남대학교법학과허순철교수님께는특별한감사를드리는바이다.그리고선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제자들인양지수대표,김선태도의원,전희영팀장,김진용박사와석사과정의김보성변호사,남심원양의학운을비는바이다.
마지막으로어려운출판환경에도불구하고제7판의출간을허락해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님께감사드린다.그리고편집뿐만아니라교정까지보며좋은책을만들기위해각별히애써주신김선민이사님과개정작업을적극적으로지원해주신조성호이사님과노현상무님,그리고정연환과장님을비롯한박영사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린다.

2024년2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