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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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목이 말해 주듯이 2024년에 변경되는 지방세의 주요 내용을 담은 책이다.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지방세 관계법의 순서에 맞추어 2024년에 개정되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개별 지방세 관계법을 다루는 장에서는 개관에서 개별법의 중심 사항을 서술한 후 개정된 조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저자

유상조,윤여문,최한슬

저자:유상조

[학력]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학사

미국인디애나주립대학교법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도시행정학박사

[경력]

1995년입법고시13회합격

2015년국회예결특위입법심의관

2017년국회외통위전문위원

2019년국회국토위전문위원

2020년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2022년국회입법조사처정치행정조사실장(1급)

2022년국회행안위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저서]

2010년첫발자국:유상조의미국여행기(좋은땅)

2017년늦은불혹의다릿돌(좋은땅)

2022년행복을주고받는집:지역사회권에서주택정책의희망을보다(한국학술정보)



저자:윤여문

[학력]

서울대학교서양사학학사

[경력]

2011년입법고시27회합격

2011년국회사무처국토교통법제과법제관

2014년국회국토위입법조사관

2016년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조직담당

2018년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실총괄서기관

2021년국회예결특위예산결산조사관

2023년국회행안위입법조사관



저자:최한슬

[학력]

이화여자대학교보건관리학학사

[경력]

2021년입법고시37회합격

2021년국회행안위입법조사관

목차

Part1
지방세기본법 1

가.「지방세기본법」의개관2
나.주요개정사항7
①법인의제2차납세의무보완(제47조)7
②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제한(제48조)10
③납부지연가산세면제기준금액상향(제55조제56조)14
④지자체장의지방세쟁송자료제출근거신설등(제150조의2)19
⑤지방세연구원경영공시의무신설(제151조)22
다.용어정비등경미한개정사항26
①“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명칭정정(제2조)26
②“통신날짜도장”용어정정등(제25조제94조)27


Part2
지방세징수법 31

가.「지방세징수법」의개관32
나.주요개정사항34
①공매매수대금차액납부제도도입(제92조의2신설등)34
②공매매각대금배분계산서이의제기관련제도보완(제102조제102조의2)41
③공매매각대금중미배분금전의예탁사유및예탁금배분근거명시(제103조103조의2)44
다.용어정비등경미한개정사항49
①“심판청구등”약칭통일등(제9조제11조제71조)49
②“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명칭정정(제81조)52

Part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55

가.「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의개관56
나.주요개정사항58
①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납부증명서제출제도시행연기(법률제17091호부칙제1조부터제3조까지등)58


Part4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제외)61

가.취득세관련사항62
(1)취득세의의의62
(2)주요개정사항66
①리스방식수입시취득세과세기준명확화(제7조등)66
②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등의과세표준인“사실상취득가격”개념보완등(제10조의3신설)71
③부담부증여에따른취득세신고납부기한명확화(제20조제1항)75
나.등록면허세관련사항77
(1)등록면허세의의의77
(2)주요개정사항78
①채무자회생파산절차의등록면허세비과세범위확대(제26조)78
②등록면허세과세표준시가액기준시기조정(제27조)84
다.레저세의의의(미개정)88
라.담배소비세관련사항90
(1)담배소비세의의의90
(2)주요개정사항92
①담배밀반입등의경우납세지조정(제50조)92
②담배소비세수시부과의특별징수의무자신설(제62조의2)94
마.지방소비세의의의(미개정)99
바.주민세의의의(미개정)101
사.지방소득세관련사항103
(1)지방소득세의의의103
(2)주요개정사항104
①법인지방소득세분할납부제도도입(제103조의23및제103조의37)104
②법인지방소득세안분신고미이행가산세감경(제103조의24)109
③연결집단연결세액이없는경우연결법인별세액배분근거신설(제103조의37)112
④외국인통합계좌를통한외국법인특별징수신설(제103조의52)116
⑤동업자등의지방소득세납세의무인용조문정비등(제103조의53)119
⑥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확정신고가산세특례기한연장(제103조의61)121
아.재산세관련사항125
(1)재산세의의의125
(2)주요개정사항127
①재산세분할납부기간확대(제118조)127
②재산세납부유예요건명확화(제118조의2)129
③1세대1주택재산세세율감경특례연장(법률제17769호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2조)132
자.자동차세관련사항135
(1)자동차세의의의135
(2)주요개정사항136
①2천원미만소액징수면제신설(제137조)136
차.지방교육세관련사항139
(1)지방교육세의의의139
(2)주요개정사항140
①세관장의지방교육세납입절차명시(제152조)140
카.용어정비등경미한개정사항143
①“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명칭정정(제60조)143


Part5
지역자원시설세관련법률(지방세법지방재정법)145

가.지역자원시설세의개관146
나.주요개정사항149
①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납세의무자명확화(지방세법제143조)149
②원자력발전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조정교부금자치구교부(지방재정법제29조의2)151
③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방사선비상계획구역지원(지방재정법제29조및제29조의2)154


Part6
지방세특례제한법159

가.「지방세특례제한법」의개관160
나.주요개정사항171
(1)총칙171
①조례에따른지방세감면(제4조)171
(2)농어업을위한지원177
①농업경제지주회사에대한감면등(제14조의3신설)177
②그밖의일몰기한연장사항181
(3)사회복지를위한지원182
①출산양육을위한주택취득에대한취득세감면등(제36조의5신설)182
②국가유공자에대한자동차감면의감면대상자추가(제29조제4항)190
③비영리재단법인개설의료기관에대한과세특례신설(제38조제4항)195
④그밖의일몰기한연장사항199
(4)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200
①지방대학의수익용부동산에대한감면(제41조제8항신설)200
②연구기관등에대한감면대상기관확대(제45조의2)204
③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에대한취득세감면신설(제47조의5신설)208
④그밖의일몰기한연장사항212
(5)문화및관광등에대한지원212
①문화예술체육분야공공기관에대한감면신설(제52조의2신설)212
(6)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214
①그밖의일몰기한연장사항214
(7)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216
①친환경인증선박에대한취득세율경감특례신설(제36조의5신설)216
②항공운송사업등에대한과세특례(제65조)220
③중고자동차취득세추징유예기간확대및추징예외사유신설(제68조)225
④도시첨단물류단지에대한감면신설(제71조의2신설)230
(8)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236
①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감면(제79조의2신설)236
②기회발전특구입주기업등에대한지방세감면신설(제80의2신설)241
(9)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248
①특별재난지역내재난피해부동산에대한재산세면제규정신설(제92조제4항신설)248
②특별재난지역선포시인적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신설(제92조제4항신설)252
③그밖의일몰기한연장사항257
(10)지방소득세특례257
①지방소득세특례개관257
②개인지방소득세공제감면에대한유효기간연장(법률제12955호부칙제2조)258
다.감면종료사항261


Part7
논의후주요미개정사항263

가.「지방세기본법」264
①이의신청“소액사건”의금액기준상향(제93조)264
나.「지방세법」267
①징발재산등토지분할시취득세비과세(제9조제8항신설)267
②주택취득세중과완화또는폐지(제11조제4항및제13조의2)270
③일시적2주택미처분시가산세부담완화(제20조제2항,제21조제1항)278
④과밀억제권역내이전에대한취득세중과제외(제13조제8항)282
⑤법인다주택자주택취득세중과배제에서사후제외되는경우가산세완화(정부제출안제20조제3항)286
⑥리모델링진행주택에대해토지에해당하는재산세부과(제106조)290
⑦승용자동차의소유분자동차세과세표준을배기량에서자동차가액으로변경(제127조)293
다.「지방세특례제한법」300
①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제84조제4항신설)300

책을맺으며:감사의말씀303

출판사 서평

책을내며:왜그리고어떻게

이책은제목이말해주듯이2024년에변경되는지방세의주요내용을담은책이다.독자분들이책을본격적으로읽기전에읽어주었으면하는점들을정리해본다.

1.왜?:책을세상에내놓은이유

하나,주민들에게지방세를알리고싶었다.우리의소득과자산에서어떤기준으로얼마만큼의돈이지방세로나가는지를알아야지방정부의주인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모르면서주인이되기를바라는것은공부하지않은자가시험100점맞게해달라고공평무사하신신에게비는것과같다.모르면,주인행세를한다고착각하며살아가야하는불쌍한노예나다름이없다.

둘,지방세에관한국회논의과정을생생하게전달하고싶었다.국회의법안심의과정은동태적이고열정적이다.국민의대표자인의원,전문위원과입법조사관등입법관료,장·차관등정부관료,그밖의이해관계자들이공익을만들어내기위해치열하게다투는과정이다.국민들은본회의장에서형식적으로짧은시간에통과되는법안들을보면서국회가무엇을하고있는지회의적인시각으로보는분들도많을것이다.하지만실상은전혀그렇지않다.지방세도예외가아니다.

셋,이책은지방세에관한의원안과정부안에관한처절한검토및논의기록이다.전문위원검토보고서와법안소위자료를최상의질로만들어내기위해몸을한계지점까지몰고갔다.몸이지쳐갈때마다힘들수록억울한사람이줄어든다는각오로버텼다.훗날더나은지방세를만들어내는데기여할수있다면그과정과결과물을세상에알리는것이입법관료의책무중하나라고여겼다.또한그냥우리만알고있기에는아까운생각을떨칠수없었던것도사실이다.
시대는중앙집권이아니라지방분권을요구하고있다.시대는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의권한이양을요구하고있다.지방세를모르면서지방시대를논한다는것은한발로물위를걷겠다고하는것과같다.지방세에대한관심을제고하여지방이중앙에서당당히분가할수있도록도와시대의요구를실현하는데작은힘이나마보탤수있었으면한다.

2.어떻게?:책을재미나게읽는방법

지방세관계법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이루어져있다.이책은지방세관계법의순서에맞추어2024년에개정되는내용을다룬것이다.개별지방세관계법을다루는장에서는개관에서개별법의중심사항을서술한후개정된조문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조문분석의목차는다음과같다.

1)개정내용2)입법취지3)논의과정3-1)관련법률안3-2)전문위원검토의견3-3)정부의견3-4)의원의견4)선보생각5)조문대비표

책을재미나게읽기위해서는다음의사항을먼저숙지하면좋을것같다.
하나,전문위원이라는명칭이생소한분들이많을것이다.법안,예산등다양한의안을검토하여전문위원검토보고서와소위자료를작성하고회의에서는정치적중립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검토의견등을설명한다.판사가판결문으로말한다면전문위원은검토보고서와소위자료로말한다고하겠다.중요하고힘든자리이지만참으로보람된자리이기도하다.제대로역할을하고있는지내자신을꾸짖기도하고장하다고칭찬하기도한다.이책을읽으면서독자분들도전문위원을나무라기도하고잘했다고격려도해주면서읽어주면좋겠다.

둘,입법권은국회에있다.다시말해입법권은국민의대표인국회의원에게있다.나는바로옆에서국회의원의언행을보아왔다.국가를생각하고국민을생각하지않는국회의원은없었다.다만,그길에이르는방법에차이가있을뿐이었다.내가존경하는의원들은따뜻한가슴을가진분들이었다.여야를초월하여이분들이국정의중심에서힘을발휘하실수있기를바래본다.의원의견을다실을수는없었으나의원들의따뜻한고민을읽을수있는데부족하지는않을것이다.의원의견이없는경우는의견이없었다는의미가아니라전문의원검토의견이나정부의견과다른의견이없었던것으로보면된다.내가의원이라면개정안에대해서는이렇게말했을텐데라며의원의입장이되어의원의견을읽으면좋겠다.

셋,중간중간에잊혀질만하면만나게될선보생각을넓은마음으로읽어주기를바란다.‘선보(善普)’는‘착한기운을두루미치게하다’라는뜻이다.지방세를검토하면서들었던이런저런생각이착한기운이되어세상을맑고밝게만드는데기여하기를위한바람을담았다.선보생각에는간혹섬광처럼지나가는무엇이있을수있으니놓치지않도록마음준비를단단히하시고읽어주기를바란다.선보생각이더엉뚱하고더미래지향적인또다른선보의생각을낳는발아점이되기를바래본다.

넷,조문대비표를통해개정내용을명확하게인지할수있을것이다.중요내용및수정내용은음영처리하였고비고란에는독자들의이해를위해개정이유등을간략하게설명해두었다.반드시조문대비표를통해개정내용을확인해보기바란다.조문대비표가눈에들어오면개정내용을이해한것으로볼수있겠다.

여기에이책을재미나게읽는팁하나를더말씀드리면,국회회의록을같이보면더실감나게읽을수있다는점이다.국회회의록은국민모두에게개방되어있으니검색창에국회회의록을치고들어가시면어렵지않게만날수있다.대한민국국회의일거수일투족은공개되고있다.국민이주인이기때문이다.

지방세와사랑을시작한
유상조가윤여문,최한슬과같이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