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판머리말
전반적으로오류를잡아내고,최근의학설과판례를반영하는것은매년새판을낼때마다해오는작업이므로이번판에서도다를바없지만,이번책에서는독자들께서특히다음몇가지점에주목해주십사부탁드린다.
우선신판례의소개이다.2023년에는세가지의회사법쟁점이최초로대법원판례에서다루어졌다.첫째,주식(주주)평등의원칙에대한예외의허용여부및허용범위를다룬대법원판례가거의같은시기에세건이나등장하였다.회사와주주에게이익이되는경우에는주주별로차별적취급이허용될수있다는것이세판결의공통된일반론인데,각론으로서,이일반론과충돌하는다른원칙과의우선관계에있어서는판결마다상이한입장을보였다.둘째,상법제401조의2가규정하는업무집행지시자의책임의성질이무엇이냐에관해학설이대립해왔는데,이를계약상의책임으로규정한판례가나왔다.셋째,순환출자관계에서정점에자리한회사의이사들은회사의경영권에관한다툼이있을경우일반적인이사의책임에더하여추가의주의를요구하는판례가나왔다.이상세가지의쟁점은회사법의논리체계에서상층부에자리하는법리이므로이판례들은향후회사법실무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이예상된다.관련되는곳에서판지들을구체적으로소개하였는데,著者는세가지쟁점모두에관해판례와는다른생각을가지고있어그소견도아울러밝혔다.
2023년5월에개정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2023.5.16.법률제19416호)에서는복수의결권제를도입하였다.이는벤처기업에한해적용되는예외이지만,「1주1의결권」이라는회사법의기본원칙에대한중대한예외가설정된것이므로그의의는사뭇크다.그러나중요한입법적오류를담고있어향후적용단계에서난감한상황이닥칠것이예상되어해설과함께조속한입법적시정을촉구하였다.
10여년째著者의집필을도와주고있는한양대학시절의제자李雄暎박사(전북대학교동북아법연구소전임연구원)와역시한양대학시절의제자具滋一변호사가이번개정판에서도著者의자문에응하여내용을보태주고,원고전체를교열(校閱)해주었다.그리고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재학중인朴洙彬양이이책에인용된다른저서들의인용면이달라진것을찾아내어수정하는까다로운작업을해주었다.박영사에서는예년과다름없이金善敏이사께서편집을맡아책의품격을유지해주고있다.끝으로업계의시련을무난히극복하며출판업을이끌어가시는博英社安鍾萬會長께감사와존경의뜻을표한다.
2024년2월
著者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