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
저자:이시윤
著者略歷
서울大學校法科大學法學科卒業
高等考試司法科合格
서울大學校大學院法學科修了(法學碩士)
法學博士(서울大學校)
獨逸Erlangen.Nurnberg大學校(1968~1970)및美國Nevada法.官硏修學校(1971)및Universityof
thePacific(1986)修學
서울大學校法科大學助敎授,司法大學院敎務.學生課長,司法硏修院敎授,慶熙大法大學長
서울民.刑事地法및高法部長判事,法務部民訴法改正分科委員,韓國民事訴訟法.民事法.民事執行
法學會및민사실무연구회각會長,法務部民法改正分科委員長.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장
春川.水原地法院長및憲法裁判官,監査院長등역임
現:고려대학교강사겸법무법인대륙아주변호사
著書
法制大意
新民事執行法
訴訟物에관한硏究
註釋新民事訴訟法(共著)
判例小法典
判例民事訴訟法(共著)
判例解說民事訴訟法(共著)
민사소송법입문
제1편총론
제1장민사소송
제1절민사소송의목적2
제2절민사소송과다른소송제도4
Ⅰ.민사소송의개념4
Ⅱ.다른소송과의관계7
1.형사소송7 2.행정소송9 3.가사소송12
4.비송사건13
제3절소송을갈음하는분쟁해결제도(ADR)17
Ⅰ.총설17
Ⅱ.화해18
Ⅲ.조정20
Ⅳ.중재24
제4절민사소송의이상과신의칙26
Ⅰ.민사소송의이상27
1.적정27 2.공평28 3.신속28 4.경제30
Ⅱ.민사소송의현실31
Ⅲ.민사소송과신의칙33
1.총설33 2.신의칙의규제를받는자의범위34
3.발현형태34 4.효과38
제5절민사소송절차의종류39
Ⅰ.통상소송절차39
1.판결절차39 2.민사집행절차39 3.부수절차40
Ⅱ.특별소송절차41
1.간이소송절차41 2.가사소송절차41 3.도산절차41
제2장민사소송법
제1절민사소송법의의의와성격42
Ⅰ.의의42
Ⅱ.성격43
제2절민사소송법규의해석과종류44
Ⅰ.해석44
Ⅱ.종류46
1.효력규정과훈시규정46 2.강행규정과임의규정46
제3절민사소송법의효력의한계47
Ⅰ.시적한계47
Ⅱ.장소적한계47
제4절민사소송법의연혁48
Ⅰ.일본국민사소송법의의용48
Ⅱ.민사소송법의연혁과구민사소송법49
Ⅲ.1990년제3차개정법률50
Ⅳ.1994년사법개혁관련법률51
Ⅴ.2002년전문개정의신민사소송법51
1.체제면에서51 2.내용면에서51
Ⅵ.신민사소송법이후의개정법률52
1.재판인력의효율화52 2.집단소송제로개편등53
3.전자소송제,특허침해소송정비와성년후견제에따른후속입법등53
Ⅶ.앞으로의민사사법과제54
제2편소송의주체
제1장법원
제1절민사재판권60
Ⅰ.재판권일반60
Ⅱ.민사재판권61
1.인적범위61 2.물적범위―국제재판관할권64
3.장소적범위67 4.재판권없을때의효과68
제2절민사법원의종류와구성69
Ⅰ.법원의종류와심급제도69
1.민사법원의종류69 2.심급제도70
Ⅱ.법원의구성72
1.법원의의의72 2.재판기관(좁은의미의법원)72
3.합의체74
Ⅲ.법관76
1.법관의종류와임명자격76
2.법관의독립성―독립법관에의한재판77
Ⅳ.그밖의사법기관79
1.법원사무관등79 2.사법보좌관81 3.집행관81
4.재판연구관과재판연구원82 5.전문심리위원82
6.변호사83 7.검사와경찰공무원85
제3절법관의제척기피회피86
Ⅰ.제도의의의와적용범위86
Ⅱ.법관의제척87
1.제척이유87 2.제척의재판89 3.제척의효과89
Ⅲ.법관의기피89
1.기피이유89 2.기피신청92
3.기피신청에대한재판93 4.기피신청의효과93
Ⅳ.법관의회피94
제4절관할95
제1관관할의의의와종류95
Ⅰ.관할의의의95
Ⅱ.관할의종류96
1.법정관할,재정관할,당사자의거동에의한관할96
2.전속관할과임의관할96
제2관직분관할98
1.개념98 2.수소법원과집행법원의직분관할98
3.지방법원단독판사와지방법원합의부및본원합의부의직분관할98 4.심급관할99
제3관사물관할100
Ⅰ.개념100
Ⅱ.합의부의관할100
Ⅲ.상향조정된단독판사의관할102
1.구체적관할사항102 2.단독사건의3분화102
Ⅳ.소송목적의값103
1.소가의의의103 2.소가의산정방법103
3.산정의표준시기104 4.청구병합의경우의소가105
제4관토지관할(=재판적)106
Ⅰ.의의와종류106
Ⅱ.보통재판적108
Ⅲ.특별재판적109
Ⅳ.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재판적)―그중한청구의재판적이있는곳115
제5관지정관할116
1.의의116 2.지정의원인117 3.지정절차117
4.지정의효력117
제6관합의관할118
1.의의와제도의남용118 2.성질119 3.요건119
4.합의의모습120 5.합의의효력122
제7관변론관할(응소관할)123
1.의의123 2.요건124 3.효과125
제8관관할권의조사125
1.직권조사125 2.조사의정도자료126
3.관할결정의표준시기126 4.조사의결과127
제9관소송의이송127
Ⅰ.의의127
Ⅱ.이송의원인(이송요건)128
1.관할위반에의한이송128
2.심판의편의에의한이송(재량이송)131
3.반소제기에의한이송133
Ⅲ.이송절차133
Ⅳ.이송의효과134
1.구속력134 2.소송계속의이전135 3.소송기록의송부135
제2장당사자(원고와피고)
제1절총설136
Ⅰ.당사자의의의136
Ⅱ.당사자대립주의137
Ⅲ.당사자권(절차적기본권)138
제2절당사자의확정141
Ⅰ.의의141
Ⅱ.확정의기준에관한학설141
Ⅲ.당사자표시의정정143
Ⅳ.법인격부인과당사자의표시정정145
Ⅴ.성명모용소송(차명소송)―당사자의동일성의조사146
Ⅵ.사망자를당사자로한소송147
제3절당사자의자격150
제1관당사자능력150
Ⅰ.의의150
Ⅱ.당사자능력자151
1.권리능력자151 2.법인이아닌사단재단153
Ⅲ.당사자능력의조사와그능력없을때의효과158
제2관당사자적격159
Ⅰ.개념159
Ⅱ.당사자적격을갖는자(정당한당사자)160
1.일반적인경우160
2.제3자의소송담당(타인의권리에관한소송)162
Ⅲ.당사자적격없을때의효과167
제3관소송능력168
Ⅰ.의의168
Ⅱ.소송능력자169
Ⅲ.성년후견제도의후속입법에의한제한능력자등170
Ⅳ.소송능력의소송법상효과171
1.소송행위의유효요건171 2.추인172
3.소송능력의조사와보정173
4.소송능력의흠이소송에미치는영향173
제4관변론능력175
1.의의175 2.변론무능력자175
3.변론능력보충의진술보조인176
4.변론능력없을때의효과177
제4절소송상의대리인178
제1관총설178
Ⅰ.대리인의의의178
Ⅱ.소송상대리인의종류179
제2관법정대리인179
Ⅰ.개념179
Ⅱ.종류180
1.실체법상의법정대리인180
2.소송상의특별대리인과개정법률180
Ⅲ.법정대리인의권한184
Ⅳ.법정대리인의지위185
Ⅴ.법정대리권의소멸186
Ⅵ.법인등의대표자187
1.서설187 2.법인등의대표기관187
3.대표자의권한과지위188
제3관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189
Ⅰ.개념과종류189
Ⅱ.소송대리인의자격―변호사대리의원칙190
Ⅲ.소송대리권의수여193
Ⅳ.소송대리권의범위194
Ⅴ.소송대리인의지위198
Ⅵ.소송대리권의소멸199
1.불소멸사유199 2.소멸사유200
제4관무권대리인201
1.개념201 2.소송상취급201 3.쌍방대리의금지203
4.소송행위와표현대리205 5.비변호사의대리행위206
제3편제1심의소송절차
제1장소송의개시―소제기와피고답변
제1절소의의의와종류210
Ⅰ.소의의의210
Ⅱ.소의종류211
1.판결신청의성질내용에의한분류211
2.소제기의모습시기에의한분류219
제2절소송요건220
제1관총설220
Ⅰ.소송요건의의의221
Ⅱ.소송요건의종류222
Ⅲ.소송요건의모습223
Ⅳ.소송요건의조사224
Ⅴ.조사결과225
제2관소의이익(권리보호요건)227
Ⅰ.소의이익과소권이론227
1.사법적소권설228 2.공법적소권설228 3.결론229
Ⅱ.개념229
Ⅲ.권리보호의자격(공통적인소의이익)230
Ⅳ.권리보호의이익또는필요(각종의소에특수한소의이익)238
1.이행의소238 2.확인의소244 3.형성의소253
Ⅴ.소송상의취급254
제3절소송물255
Ⅰ.소송물과그실천적의미255
Ⅱ.소송물에관한여러견해256
1.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256 2.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256
3.신실체법설259
Ⅲ.판례의입장260
Ⅳ.구이론에대한비판263
1.일반적비판263 2.개별적비판263 3.판례에대한비판265
Ⅴ.각종의소의소송물과그특정(소송물의재구성)266
1.이행의소의소송물266 2.확인의소의소송물270
3.형성의소의소송물271 4.신이론비판에대한검토273
5.신이론의공적274
제4절소의제기274
Ⅰ.소제기의방식275
1.소장제출주의275 2.구술에의한소제기등의예외277
3.소제기의간주277
Ⅱ.소장의기재사항278
1.필요적기재사항278 2.임의적기재사항283
제5절재판장등의소장심사와소제기후의조치283
Ⅰ.재판장등의소장심사284
1.개설284 2.심사의대상284 3.보정명령285
4.소장각하명령286 5.즉시항고287
Ⅱ.소장부본의송달과답변서제출의무의고지287
Ⅲ.피고의답변서제출의무와무변론판결288
Ⅳ.최단기간안의제1회변론기일의지정291
제6절소송구조291
Ⅰ.총설291
Ⅱ.구조의요건292
Ⅲ.구조의절차293
Ⅳ.구조의효과294
제7절소제기의효과296
Ⅰ.소송계속296
1.의의296 2.발생시기297 3.효과297 4.종료297
Ⅱ.중복된소제기의금지297
1.의의297 2.해당요건298 3.효과305
4.국제적중복소제기(국제적소송경합)306
Ⅲ.실체법상의효과306
1.총설306 2.시효의중단307
3.법률상의기간준수310 4.효력발생및소멸시기311
5.소송지연손해금의법정이율(소송이자의발생)312
6.소의제기와불법행위314
제8절소제기의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314
1.의의314 2.배상명령의요건315 3.배상신청절차315
4.배상명령316 5.배상명령에대한상소316
6.배상명령의효력과민사화해316 7.검토316
제2장변론(심리)
제1절변론의의의와종류319
Ⅰ.의의319
Ⅱ.종류321
1.필요적변론321 2.임의적변론321
제2절심리에관한제원칙323
제1관공개심리주의323
제2관쌍방심리(문)주의325
제3관구술심리주의326
제4관직접심리주의328
제5관처분권주의330
Ⅰ.의의330
Ⅱ.절차의개시331
Ⅲ.심판의대상과범위331
1.질적동일332 2.양적동일333
Ⅳ.절차의종결338
Ⅴ.처분권주의위배의효과339
제6관변론주의340
Ⅰ.개설340
1.의의340 2.근거340 3.비판―협동주의등341
Ⅱ.변론주의의내용341
1.사실의주장책임341 2.자백의구속력346
3.증거의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금지)346
Ⅲ.변론주의의한계347
Ⅳ.변론주의의보완수정―특히진실의무347
Ⅴ.변론주의의예외(제한)349
1.직권탐지주의349 2.직권조사사항351
Ⅵ.석명권353
1.의의353 2.석명권의범위(한계)355
3.석명의대상356 4.석명권의행사364 5.석명처분365
제7관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제출시기)366
Ⅰ.의의366
Ⅱ.적시제출주의의내용367
Ⅲ.적시제출주의의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3실권효367
1.재정기간제도368 2.실기한공격방어방법의각하369
3.변론준비기일종결후공격방어방법372 4.그밖의확보책372
Ⅳ.적시제출주의의예외373
제8관집중심리주의373
Ⅰ.집중심리주의의개요373
1.병행심리주의와집중심리주의373 2.집중심리주의의내용374
Ⅱ.주요외국의민사소송의심리방식375
1.독일375 2.미국376 3.일본377
제9관직권진행주의와소송지휘권377
Ⅰ.의의377
Ⅱ.소송지휘권377
1.개념및내용377 2.소송지휘권의주체및형식379
3.당사자의신청권379
Ⅲ.소송절차에관한이의권380
1.의의380 2.적용범위380 3.이의권의포기와상실381
제3절변론의준비(기일전의절차)383
제1관준비서면384
Ⅰ.의의384
Ⅱ.준비서면의종류384
Ⅲ.준비서면의기재사항385
Ⅳ.준비서면의제출교환385
Ⅴ.준비서면의제출부제출의효과386
1.부제출의효과386 2.제출의효과388
제2관변론준비절차(주장과증거의정리절차)388
Ⅰ.2008년개정된변론준비절차와그비판388
Ⅱ.개요389
1.의의389 2.변론준비절차의대상과회부390
3.3자의책무와진행협의391
Ⅲ.변론준비절차의진행391
1.진행법관의권한391 2.서면에의한변론준비절차392
3.변론준비기일393
Ⅳ.변론준비절차의종결396
1.종결원인396 2.변론준비기일의종결효396
Ⅴ.변론준비절차뒤의변론의운영397
제4절변론의내용398
Ⅰ.변론의내용(변론에서의당사자의소송행위)398
1.본안의신청(청구취지)과답변취지398
2.공격방어방법―주장과증거신청399 3.항변403
4.소송에있어서형성권의행사와그각하등의효과408
Ⅱ.소송행위일반409
1.의의409 2.종류410 3.소송상의합의(소송계약)411
Ⅲ.소송행위의특질―사법상의법률행위와다른특색413
1.인적요건413 2.소송행위의방식413
3.소송행위의조건과기한414
4.소송행위의철회와의사의하자(흠)414
5.소송행위의하자(흠)의치유416
6.소송행위의해석―표시주의418
제5절변론의실시418
Ⅰ.변론의경과418
Ⅱ.변론의정리―변론의제한분리병합419
1.변론의제한419 2.변론의분리419 3.변론의병합420
Ⅲ.당사자본인의최종진술421
Ⅳ.변론의재개421
Ⅴ.변론의일체성422
Ⅵ.변론조서423
1.의의423 2.조서의기재사항423
3.조서의기재방법―조서의녹음화424 4.조서의공개425
5.조서의정정427 6.조서의증명력427
제6절변론기일에있어서의당사자의결석(기일의해태)428
Ⅰ.당사자의결석(기일의해태)429
Ⅱ.양쪽당사자의결석―소의취하간주430
1.양쪽당사자의결석과입법례430 2.취하간주의요건430
3.취하간주의효과432
Ⅲ.한쪽당사자의결석433
1.서설433 2.진술간주433 3.자백간주435
제7절기일기간및송달436
제1관기일436
Ⅰ.의의436
Ⅱ.기일의지정436
Ⅲ.기일지정신청437
Ⅳ.기일의변경438
1.의의438 2.변경의요건439 3.변경의절차440
Ⅴ.기일의통지와실시440
제2관기간441
Ⅰ.기간의종류441
1.행위기간과유예기간441 2.법정기간과재정기간442
3.불변기간과통상기간442
Ⅱ.기간의계산443
Ⅲ.기간의진행443
Ⅳ.기간의신축444
Ⅴ.기간의불준수(기간을지키지못한경우)445
1.기간의불준수와소송행위의추후보완445
2.추후보완대상인기간445 3.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446
4.추후보완절차448
제3관송달450
Ⅰ.의의450
Ⅱ.송달기관451
1.송달담당기관(사무처리자)451 2.송달실시기관451
Ⅲ.송달서류452
Ⅳ.송달받을사람453
Ⅴ.송달실시의방법454
1.교부송달454 2.우편송달―발송송달457
3.송달함송달459 4.공시송달459
5.송달의특례―전자송달등462
Ⅵ.외국에하는송달(촉탁송달)463
Ⅶ.송달의하자(흠)463
제8절소송절차의정지464
Ⅰ.총설464
1.의의464 2.종류465
Ⅱ.소송절차의중단465
1.중단사유465 2.중단의예외468 3.중단의소멸470
Ⅲ.소송절차의중지472
Ⅳ.소송절차정지의효과473
제3장증거
제1절총설475
Ⅰ.증거의필요성475
Ⅱ.증거의의의476
Ⅲ.증거능력과증거력476
Ⅳ.증거의종류478
1.직접증거와간접증거478 2.본증,반증,반대사실의증거479
Ⅴ.증명과소명479
1.증명479 2.소명480 3.엄격한증명과자유로운증명480
제2절증명의대상(요증사실)481
Ⅰ.사실482
Ⅱ.경험법칙483
Ⅲ.법규484
제3절불요증사실485
Ⅰ.개설485
Ⅱ.재판상의자백485
1.의의485 2.요건486 3.성질490 4.효력491
Ⅲ.자백간주(의제자백)493
1.의의493 2.자백간주의성립493 3.자백간주의효력495
Ⅳ.현저한사실495
Ⅴ.법률상의추정497
Ⅵ.상대방이증명방해하는사실497
제4절증거조사의개시와실시498
제1관증거조사의개시498
Ⅰ.증거신청498
Ⅱ.증거의채부결정(증거결정)501
1.서설501 2.유일한증거502
3.증거채택여부의결정(증거결정)504
Ⅲ.직권증거조사505
제2관증거조사의실시506
Ⅰ.개설506
1.증거조사와집중(조사)주의506 2.증거조사와직접심리주의507
3.당사자의참여권과당사자공개주의508
4.증거조사의조서화509
Ⅱ.증인신문509
1.총설509 2.증인의무511
3.증인신문에갈음하는서면515 4.증인신문의방법517
Ⅲ.감정521
1.의의521 2.감정의무524 3.감정절차524
4.감정결과의채택여부525
Ⅳ.서증527
1.서증의의의527 2.문서의종류527
3.문서의증거능력529 4.문서의증거력529
5.서증신청의절차536
Ⅴ.검증544
1.의의544 2.검증의신청545 3.검증수인의무546
Ⅵ.당사자신문546
1.의의546 2.보충성의폐지―독립한증거방법547
3.절차548
Ⅶ.그밖의증거―전자정보물548
Ⅷ.조사송부의촉탁(사실조회)551
Ⅸ.증거보전552
제5절자유심증주의554
Ⅰ.의의554
Ⅱ.증거원인555
1.변론전체의취지555 2.증거조사의결과556
Ⅲ.자유심증의정도558
Ⅳ.사실인정의위법과상고562
Ⅴ.자유심증주의의예외562
1.증거방법증거력의법정(예외1)562 2.증거계약(예외2)564
제6절증명책임566
Ⅰ.의의및기능566
Ⅱ.증명책임의분배568
1.서설568 2.법률요건분류설에기한분배568
3.법률요건분류설에대한비판―위험영역설내지증거거리설의대두570 4.법률요건분류설의한계극복―미국의discovery제도의도입필요571
Ⅲ.증명책임의전환573
Ⅳ.증명책임의완화573
1.법률상의추정573 2.일응의추정또는표현증명576
3.특수소송에있어서증명책임579
Ⅴ.주장책임583
Ⅵ.증명책임없는당사자의이른바사안해명의무584
제4편소송의종료
제1장총설
Ⅰ.소송종료사유588
Ⅱ.소송종료선언588
1.서설588 2.소송종료선언의사유588 3.효력591
제2장당사자의행위에의한종료
제1절소의취하592
Ⅰ.의의592
Ⅱ.소취하계약(합의)의성행593
Ⅲ.소취하의요건595
1.소송물595 2.시기595 3.피고의동의595
4.소송행위로서유효한요건을갖출것597
Ⅳ.소취하의방법598
Ⅴ.소취하의효과598
1.소송계속의소급적소멸598 2.재소의금599
Ⅵ.소의취하간주605
Ⅶ.소취하의효력을다투는절차605
제2절청구의포기인낙606
Ⅰ.의의606
Ⅱ.법적성질608
Ⅲ.요건609
1.당사자에대한요건609 2.소송물에관한요건610
3.시기와방식에관한요건612
Ⅳ.효과613
제3절재판상화해(조정포함)614
Ⅰ.소송상화해615
1.개요615 2.성질617 3.요건619 4.효과621
5.화해권고결정625
Ⅱ.제소전화해627
1.의의와문제점627 2.화해신청628 3.절차629
4.제소전화해조서의효력630
Ⅲ.화해간주―조정등631
제3장종국판결에의한종료
제1절재판일반633
Ⅰ.재판의의의633
Ⅱ.재판의종류633
제2절판결635
제1관판결의종류635
Ⅰ.중간판결635
1.의의635 2.중간판결사항636 3.효력637
Ⅱ.종국판결638
1.의의638 2.전부판결638 3.일부판결638
4.재판의누락과추가판결639 5.소송판결과본안판결641
제2관판결의성립641
Ⅰ.판결내용의확정642
Ⅱ.판결서(판결원본)642
1.판결서의기재사항642
2.이유기재의생략간이화에관한특례646
Ⅲ.판결의선고647
1.선고기일647 2.선고방법648
Ⅳ.판결의송달648
제3관판결의효력649
Ⅰ.기속력649
Ⅱ.형식적확정력653
Ⅲ.기판력일반655
1.기판력의의의655 2.기판력의본질656
3.기판력의정당성의근거658 4.기판력의작용658
5.기판력있는재판663
Ⅳ.기판력의범위669
1.기판력의시적범위(표준시의기판력)669
2.기판력의객관적범위(주문기판력)679
3.기판력의주관적범위(당사자간의기판력)691
Ⅴ.판결의그밖의효력703
1.집행력703 2.형성력704 3.법률요건적효력705
4.반사적효력705
Ⅵ.판결의무효707
1.개설707 2.판결의부존재(비판결)707
3.무효의판결708 4.판결의편취(사위판결)709
제4관종국판결의부수적재판712
Ⅰ.소송비용의재판712
1.소송비용713 2.소송비용의부담716
3.소송비용확정절차718 4.소송비용의담보720
Ⅱ.가집행선고722
1.의의722 2.가집행선고의요건723
3.가집행선고의절차및방식724
4.가집행선고의효력과집행정지725
5.가집행선고의실효와원상회복726
제5편병합소송
제1장병합청구소송(청구의복수)
제1절청구의병합(소의객관적병합)731
Ⅰ.의의731
Ⅱ.병합요건732
Ⅲ.병합의모습734
1.단순병합734 2.선택적병합735 3.예비적병합736
Ⅳ.병합청구의절차와심판739
1.소가의산정과병합요건의조사739 2.심리의공통739
3.종국판결740
제2절청구의변경743
Ⅰ.총설743
1.의의743 2.청구취지의변경743
3.청구원인의변경744 4.공격방법의변경745
Ⅱ.모습745
Ⅲ.요건746
1.청구의기초가바뀌지아니할것(청구기초의동일성)747
2.소송절차를현저히지연시키지않을것749
3.사실심에계속되고변론종결전일것749
4.소의병합의일반요건을갖출것750
Ⅳ.절차751
Ⅴ.심판752
1.소변경의부적법752 2.소변경의적법과신청구의심판753
3.소변경의간과753
제3절중간확인의소754
Ⅰ.의의754
Ⅱ.요건755
Ⅲ.절차와심판756
제4절반소757
Ⅰ.의의757
Ⅱ.모습760
1.단순반소와예비적반소760
2.재반소와제3자에대한반소761
Ⅲ.요건761
Ⅳ.절차와심판765
1.반소의제기765 2.반소요건등의조사766
3.본안심판766
제2장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복수)
제1절공동소송767
Ⅰ.의의767
Ⅱ.발생원인과소멸원인769
Ⅲ.공동소송의일반요건769
Ⅳ.공동소송의종류770
1.통상공동소송771 2.필수적공동소송(필요적공동소송)774
Ⅴ.공동소송의특수형태787
1.예비적선택적공동소송(소의주관적예비적주관적선택적병합)787 2.추가적공동소송(소의주관적추가적병합)797
제2절선정당사자798
Ⅰ.의의798
Ⅱ.요건799
Ⅲ.선정의방법800
Ⅳ.선정의효과802
1.선정당사자의지위802 2.선정자의지위와판결의효력803
3.선정당사자의자격상실804
Ⅴ.선정당사자의자격없을때의효과804
제3절집단소송805
Ⅰ.집단소송제도일반805
1.서설805 2.외국입법례806
Ⅱ.우리나라의증권관련집단소송808
1.의의808 2.증권관련집단소송의허가요건810
3.소송허가절차811 4.소송관계인의지위812
5.소송절차의특례813 6.분배절차814
Ⅲ.소비자단체소송815
Ⅳ.개인정보단체소송816
Ⅴ.우리나라집단소송현황과그과제817
제4절제3자의소송참가819
Ⅰ.보조참가820
1.의의820 2.요건821 3.참가절차824
4.참가인의소송상의지위826
5.판결의참가인에대한효력(참가적효력)828
Ⅱ.공동소송적보조참가831
1.의의831 2.공동소송적보조참가가성립되는경우832
3.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의지위833
Ⅲ.소송고지834
1.의의834 2.소송고지의요건835
3.소송고지의방식837 4.소송고지의효과837
Ⅳ.독립당사자참가839
1.의의839 2.구조840 3.참가요건841
4.참가절차848 5.참가소송의심판849
6.단일소송또는공동소송으로환원(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붕괴)854
Ⅴ.공동소송참가857
1.의의857 2.참가의요건858 3.참가절차와효과859
제5절당사자의변경860
Ⅰ.임의적당사자의변경860
1.의의860 2.판례학설과관련법861 3.성질862
4.법률상의임의적당사자의변경863
Ⅱ.소송승계867
1.총설867 2.당연승계868 3.소송물의양도(특정승계)870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총설
Ⅰ.상소의의의880
Ⅱ.상소의자유880
Ⅲ.상소의종류881
1.세가지종류881 2.불복신청방법의선택882
3.형식에어긋나는재판882
Ⅳ.상소요건883
1.의의883 2.상소의일반요건883
Ⅴ.상소의효력891
1.확정차단의효력891 2.이심의효력892
3.상소불가분의원칙892
Ⅵ.상소의제한894
1.입법례895 2.우리법제896 3.현행법상의상소제한897
제2장항소
제1절총설898
Ⅰ.항소의의의898
Ⅱ.항소심의구조898
1.복심제898 2.사후심제899
3.속심제와항소이유서제출의무제도899
Ⅲ.항소요건900
Ⅳ.항소의당사자900
제2절항소의제기901
Ⅰ.항소제기의방식901
1.항소장의제출901
2.항소장의기재사항과항소이유서제출의무902
Ⅱ.재판장등의항소장심사권904
Ⅲ.항소제기의효력906
Ⅳ.항소의취하906
1.의의906 2.항소취하의요건906
3.항소취하의방식907 4.항소취하의효과908
5.항소취하의간주908 6.항소취하의합의908
Ⅴ.부대항소909
1.의의및성질909 2.요건910 3.방식910
4.효력911
제3절항소심의심리912
Ⅰ.항소의적법성의심리913
Ⅱ.본안심리913
1.총설913 2.변론의범위―항소심판의대상914
3.가집행선고916 4.제1심의속행으로서의변론916
제4절항소심의종국적재판919
Ⅰ.항소장각하919
Ⅱ.항소각하920
Ⅲ.항소기각920
Ⅳ.항소인용921
1.원판결의취소921 2.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923
Ⅴ.항소심판결의주문927
1.항소기각928 2.항소의전부인용928
3.항소의일부인용928
4.항소심에서청구의변경이있는경우928
제3장상고
제1절상고심의특색930
Ⅰ.상고의개념930
Ⅱ.상고제도의목적931
Ⅲ.법률심으로서의상고심932
제2절상고이유933
Ⅰ.민사소송법상의상고이유933
1.일반적상고이유933 2.절대적상고이유937
3.그밖의상고이유―재심사유940
Ⅱ.소액사건심판법상의상고이유940
제3절상고심의절차940
Ⅰ.상고의제기941
Ⅱ.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심사944
1.개설944 2.심리속행사유945
3.심리속행사유의조사946
4.심리불속행판결의특례와그적용범위947 5.검토948
Ⅲ.상고심의본안심리949
Ⅳ.상고심의종료951
1.상고장각하명령951 2.상고각하판결951
3.상고기각판결952 4.상고인용판결―원판결의파기952
제4장항고
Ⅰ.항고의개념과목적958
Ⅱ.항고의종류959
Ⅲ.항고의적용범위959
1.항고로써불복할수있는결정명령959
2.항고할수없는결정명령961 3.항고권의남용문제962
Ⅳ.항고절차962
1.당사자962 2.항고의제기962
3.항고제기의효력963 4.항고심의심판965
Ⅴ.재항고966
1.재항고의개념966 2.재항고의적용범위966
3.재항고의절차967
Ⅵ.특별항고968
제7편재심절차
Ⅰ.재심의개념972
Ⅱ.재심소송의소송물973
Ⅲ.적법요건974
1.재심당사자975 2.재심의대상적격976 3.재심기간977
Ⅳ.재심사유979
1.재심사유의의의979 2.보충성(재심사유와상고의관계)979
3.각개의사유980
Ⅴ.재심절차988
1.관할법원988 2.재심의소의제기989
3.준용절차990 4.재심의소의심리와중간판결제도990
Ⅵ.준재심993
1.의의993 2.준재심의소(조서에대한준재심)994
3.준재심신청(결정명령에대한준재심)995
제8편간이소송절차
Ⅰ.서설998
Ⅱ.소액사건심판절차998
1.소액사건의범위와입법998 2.이행권고제도999
3.심판절차상의특례1001 4.소액사건심판절차의문제점1006
Ⅲ.독촉절차1007
1.의의1007 2.지급명령의신청1008
3.지급명령신청에대한재판1009 4.채무자의이의신청1011
5.이의후의소송절차1012 6.독촉절차의조정으로의이행1013
부록[소장의양식/항소이유서/CaliforniaCivilProcedure]1015
사항색인1021
도표차례
[도표1]재판의진행순서6
[도표2]민법과대비한당사자의자격150
[도표3]이행의소의종류와대응하는보전처분,강제집행212
[도표4]일부청구에관한제문제269
[도표5]심리에관한제원칙382
[도표5-1]변론준비기일과변론기일의차이의요약396
[도표6]기판력과다른동일제소금지와의비교표661
[도표7]상계항변에관한그밖의문제690
[도표8]채권자대위소송과채권자취소소송의비교700
[도표9]물권적청구권과채권적청구권의관계738
[도표10]미국의다수당사자소송과우리제도와의비교768
[도표11]공동소유와그소송관계781
[도표12]소송참가형태4가지비교820
제17판서문
때는바야흐로세계적AI경주시대에접어들었다(globalAIrace).AI판사(리투아니아),AI변호사(프랑스)가나타나고,새대법원장이등장하면서우리나라대표적인숙제인소송지연의적폐를AI에의해해소시키려시도한다고한다.
사법인력의재조정도앞으로개선과제일것이다.이렇게확산되어가는시대상에필자도나름대로적응해보려고노력했지만,능력의한계를느꼈다.
우리사회는ThomasHobbes가말하는「만인대만인의투쟁장」으로변모하는혼돈천지가되어가는것같다.민사소송분야에서예외가아니다.그리하여소권(訴權)의남용이창궐하여세계에별로유례가많지않은입법대책이2023년도에나왔다.그것은①소장접수보류제도,②소송구조의객관적범위의축소,③과태료500만원의제재,④소권남용으로인한소각하판결의직권공시송달제도의채택이다.2023년에이밖에형사피해자의보복방지의입법을하였으나,시행은2년뒤로미루었다.우리나라소액사건심판법상의심판대상은소액이라기보다중액이다.이를고려함인지판결이유기재의생략규정도고쳤다.이밖에사소한것이나소비자기본법과소촉법의개정이있었기때문에새책에반영코자했다.여기에다가2024년1월개정법률에서는항소이유서제출의무제를채택하고시행은2025년3월로미루었다.항소심구조로서적지않은변혁인데이를반영하지않을수없어힘들었다.앞으로개정내용을대법원규칙으로보충할는지모르나몇개조문으로비교적간단하게입법을하였다.
우리나라는또한세계유례없는제3심중심주의이다.웬만하면‘3판양승제’식의3심으로올라간다.이렇게되니소송처럼고단한인생은없게마련이다.비용,시간,노력그리고스트레스등으로큰질환을앓는것같은괴로움이다.이러다보니전원합의체판결로변경할것이변경없이소부처리로넘어가는사례도없지않은것같다.이것은당사자만의큰짐이아니라3심인대법원에도큰고충일것이다.소송촉진못지않게선진국처럼제1심중심주의로의회귀를희원한다.이러한악순환의부산물로대법원에연간40,000여건이계류된세계유례없는기현상도나타나고있음은알려진사실이다.
그렇다치고이때문에대법원에세계유례없는판례의대량생산의부작용도뒤따른다.이렇듯판례공화국의판례를유감없이교과서에반영하자니진땀이난다(2024.1월초까지).교과서는단순한판례전달서가될수는없는것으로,때로비판으로쓴소리도내는것이법학자의소명이다.이러한상황속에서민사사법분야의‘견제와균형’이이루어지는것이아닌가생각된다.매년수없이쏟아지는판례의추적에다가비판적안목도떼어놓을수없어교과서출간에고충이있었음을밝혀둔다.쉬운이해를위하여기판력과유사제도를이번에도표화하였다.
이번개정판에는필자가대학재직중에석사지도의관계가있었고이제친우관계가되다시피한이동흡전헌법재판관,꾸준히도움을주는법무법인대륙아주의조관행박사그리고항상민사소송법에골몰하는최평오교수,성심성의를다한고려대박사과정의장형식군등네분에게심심한사의를표한다.박영사70주년행사에축사를보내조금의답례를한셈이되었는지모르나,항상동사안종만회장그리고현안상준대표,일선에나서고있는조성호,김선민양이사의격려와도움에고마움도표시한다.
세월은유수같이흘러인생의황혼기를맞아제17판을내는감회를절실하게느끼며,개정판의서문에갈음한다.
2024.1.23.
이시윤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