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의 틀 노동법 : <혼동 주의> 개별적 근로관계법

상식의 틀 노동법 : <혼동 주의> 개별적 근로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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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혼동 주의〉 개별적 근로관계법, 박은중의 『상식의 틀 노동법』.
저자

박은중

저자:박은중
공인노무사·외국변호사(미국앨라배마주)
고용노동부서기관(전문임기제가급)
전국교육청집단교섭총괄간사
경남교육청노사협력담당사무관
금호타이어차장(경영기획·법무·미국생산법인HR등)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
한국공인노무사회소통통합위원회위원
[현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회조정장
서울특별시노동권리보호관
서울문화재단예술인법률상담사업전문가
한국공인노무사회의무보수교육강사
NCS(국가직업능력표준)인사·조직강사
공기업채용심사위원
고양특례시적극행정위원회위원
노동법률자문법제대표
[기타]
고용노동부장관표창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고려대학교영어영문학과/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

목차


1장근로조건규율의근거
2장노동법의두주인공
3장근로관계의시작,의무의발생
4장근로시간
5장휴일
6장연차유급휴가
7장임금의기본
8장최저임금및휴업수당
9장가산임금및포괄임금제
10장유연근무제도
11장연소자·여성보호및일·가정양립지원
12장인사명령과징계
13장근로관계의마무리
14장임금채권보장및퇴직급여
첨부산업안전및산업재해

출판사 서평

“인사노무에힘을쏟지않기위하여”

우리국민의상당수가회사원이나중소상공인이라는것은국민에게가장밀접한법률이노동법이라는뜻이되기도한다.살아가면서민법,형법등과관련된문제에연루되는일은사실상잦지않으나노동법은늘우리곁에있다.이글은얼핏노동법관련수험생들이참고하기에좋은면도있지만,사실은노동법을알아야하는기업체의인사노무담당자와대다수직장인,중소상공인등이노동법에대해‘쉽게,그러나온전하게’접근하고혼동을최소화하여장기기억을가져가는데도움을주고자하였다.이글은노동조합등과관련한집단적노사관계가아닌‘개별적근로관계’를다루고있다.다만,단체협약이나노사협의회와같은내용은관련된부분에서언급하였다.

이글은노동법에관한법령,이론,판례등을방대하게나열하기보다전반적인주요논점에효과적으로접근하고,최대한나의지식으로변환하여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말하자면,노동법지식의나열에그치지않고,‘습득방법’을고려하여서술했다는것이특징이다.방대한내용은아니지만단편적인요점만뽑은내용도아니다.개별적근로관계에관한모든내용은아닐지라도‘중요한모든’내용은대부분반영하였다고생각한다.주요법령내용,대법원판례및고용노동부행정해석을토대로전반적논점에두루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내용을쉽게풀었고때로는한눈에들어오도록구조화하였다.장황한법령이나법리에대해서나름대로명확하고간결하게정리하려고노력하였고,주요논점이아니어서참고를위해간략히정리한사항도이를통해전체를조망할수있도록하였다.책을다읽고난이후에는두꺼운서적을읽은것못지않게많이기억속에남고,요약정리된서적을본것보다주요논점을더명징하게습득할수있기를기대한다.노동법은자주변경되므로,시간이흐르면본저서에서언급한세세한내용은바뀔수있지만,본저서를노동법의기본토대를구축하는용도로는계속활용할수있을것이다.현장에서인사노무관련분쟁이발생하는모습을보면안타깝다.저자가인사노무와관련한직업에종사하지만,사용자나근로자,노동조합이인사노무와관련한문제에힘을쏟는것은반대한다.기획·연구·생산·판매등기업의본령을위해노력하고인재개발에는힘을쏟되,이상하게들릴수도있지만인사노무관리에는힘을쏟지말아야한다.그러기위해서라도노사관계자가노동법에대해제대로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법률지식의혼동을방지하고장기간기억하려면,흩어져있는법리를연계하고비교또는대조하면서정리할필요가있다.가급적어떤개념과관련된사항을함께이해하는것이효과적이다.이처럼독자가연관하여습득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우리가책을읽을때는다이해하고잊어버리지않을것같지만시간이지나면기억이희미해지거나개념들이섞여버려서갈피를잡지못하는경우가많다.그래서‘상식의틀’,‘원칙과예외의틀’을항상염두에두고접근하면기억을재생하는데도움이된다.상식은판례에서많이나오는판단기준인사회통념과도같은맥락이다.법과판례도기본적으로상식에서출발하기때문에우리도상식을토대로생각해내면법령이나판례의내용과구체적으로부합하지는않아도방향성이같은취지의결론을충분히생각해낼수있다.예를들어,무단결근을사유로한해고의정당성과관련하여,동료의폭행으로휴직을신청했는데거부당하여무단결근한경우와해고된근로자를복직시키면서해고가유효하다는판단아래이미진행된인사이동등을고려하여원직과같은업무가아닌다른일을시켰는데근로자가이를거부하며무단으로결근하는경우를비교해보자.판례를들여다보기전에우리의상식을가동해본다.여러분의생각과마찬가지로-저자의추측이맞는다면-판례는전자의경우해고는과한징계이고,후자는해고가정당하다고보았다.‘원칙과예외의틀’은상식의틀과일맥상통한다.예를들어,사생활의비행은원칙적으로해고사유로삼으면안되지만,예외적으로그것이사업과직접적인관련이있거나기업의사회적평가를훼손한다고인정되면해고사유로삼을수있다는것이판례의태도이다.사생활이해고사유가되는지여부에대해서역시판례를들여다보기전에,회사업무라는공적인영역에서사적인생활을문제삼아해고하는것은지나치다는생각은상식선에서생각해낼수있다.다만여기서그쳐서는안되고,비록사생활이라도그것이기업의사회적평가라는공적인영역에영향을미친다면이야기가달라질수있다는점까지생각하는것이다.많은법조문과판례가이처럼,‘~하다.다만~’의틀을취하고있다.사실시험공부가임박한경우나회의석상등에서관련내용이바로필요한경우가아니라면법조문과판례를문자그대로외우고있을필요는없다.서두에서언급했듯이,‘법이움직이는원리와기본개념’을익히고‘상식을동원’하고,상식적인판단을벗어난듯한개념들은더욱유의깊게숙지하고,세부적인내용이필요한경우를대비하여서적이든신뢰할만한웹사이트든즉시대응할수있는접근경로를갖고있으면된다.

이글은여러부분에서<법리가상식에토대를두고있음>을강조하였다.본저서가복잡할이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의외로복잡한노동법에‘쉽게,그러나온전하게’접근하려는인사노무담당자,직장인등에게작은길잡이가되길소망한다.

아울러,이책을펴내주신박영사의안종만,안상준두분대표님께감사드리고,여러모로수고해주신임재무전무님,장유나차장님,김민규대리님과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