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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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이 정부, 영토, 인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출범했는가에 대한 국제법 측면의 분석을 주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출범 당시의 법질서와 외교관계에 관한 설명도 덧붙인다. 목차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생소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사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 본 책자는 국제법의 시각에서 이를 처음으로 종합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저자

정인섭

저자:정인섭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회장(2009)
인권법학회회장(2015.3-2017.3)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주요저서및편서]
재일교포의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1996)
국제법의이해(홍문사,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1998및2005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2002)(공편저)
집회및시위의자유(사람생각,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2004)
사회적차별과법의지배(박영사,2004)
국가인권위원회법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2005)(공저)
재일변호사김경득추모집―작은거인에대한추억(경인문화사,2007)
증보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2010및2024개정14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2014및2024제5판)
에센스국제조약집(박영사,2010및2023개정5판)
난민의개념과인정절차(경인문화사,2011)(공편)
생활속의국제법읽기(일조각,2012)
김복진:기억의복각(경인문화사,2014,2020증보판)
한국법원에서의국제법판례(박영사,2018)
국제법시험25년(박영사,2020및2022증보판)
국제법학업이력서(박영사,2020)
신국제법판례120선(박영사,2020)(공저)
조약법:이론과실행(박영사,2023)
국제인권규약주해:시민적및정치적권리(박영사,2024)(공편)
KoreanQuestionsintheUnitedNations(SeoulNationalUniversityPress,2002)외
[역서]
이승만,미국의영향을받은중립(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2020)

목차

서장1
제1장정부수립과UN9
Ⅰ.의의9
Ⅱ.한국독립문제의UN총회회부12
1.문제의제기12
2.모스크바합의위반문제14
3.헌장구(舊)적국조항의적용여부16
가.입법취지16
나.적용실행18
4.총회의한국독립문제취급권한22
Ⅲ.UN의남한선거실시결정25
1.문제의제기25
2.소총회설치의합법성27
가.논란의배경27
나.반대의논거29
다.UN의실행과평가31
3.소총회의권한범위37
가.논란의배경37
나.소총회결정의의미39
Ⅳ.UN총회의대한민국정부승인42
1.문제의소재42
2.논란의핵심:“NationalGovernment”44
3.미국의정책구상47
가.대한민국정부승인문제47
나.관련국의반응50
다.NationalGovernment호칭의회피53
4.결의제195호의준비과정55
가.한국임시위원회의평가55
나.미국의기본입장57
다.미국-호주공동초안60
5.총회에서의토의64
가.경과64
나.각국대표발언내용66
6.유일합법정부의의미71
7.평가76
Ⅴ.한국과UN:특별한관계의지속78
1.한국의UN회원국가입시도78
가.헌장제정회의참가요청78
나.UN회원국가입문제80
다.상주옵저버국95
2.한국관련총회보조기관96
3.한국문제를통한초기UN법의발전99
가.상임이사국결석의의미확인100
(1)상임이사국동의투표100
(2)기권및표결불참의해석103
(3)결석의해석106
나.비상특별총회의설치108
(1)문제의배경108
(2)소총회109
(3)비상특별총회제도의도입110
(4)비상특별총회의활용113
다.국제평화와안전에관한총회의역할확인115
(1)평화를위한단결결의의의의115
(2)평화를위한단결결의의적용119
라.헌장이예정하지않은UN군의창설121

제2장국가영역의획정127
Ⅰ.헌법영토조항의성립―한반도와부속도서127
1.문제의제기127
2.광복이전의영토조항128
3.영토조항의성립과정131
4.영토조항에관한쟁점135
가.필요성135
나.한반도139
다.부속도서145
(1)제주도146
(2)울릉도148
(3)독도152
(4)파랑도159
라.제기되지않은쟁점:영해와영공163
Ⅱ.대마도할양요구165
1.문제의제기165
2.역사속의대마도166
3.대마도반환론의전개170
4.관계국의반응175
가.미국175
나.일본180
다.소련180
라.중국181
5.대일강화조약성립과평화선선포183
6.평가186
Ⅲ.평화선과어로수역188
1.문제의제기188
2.평화선선언의배경과내용189
가.평화선선언의배경189
나.평화선선언의내용194
다.평화선의집행197
3.평화선과해양법의발전추세201
가.제2차대전이후해양관할권확장경향201
나.1958년UN해양법회의와한국204
다.1960년대이후해양법의발전210
4.한일국교정상화와평화선213
5.평가217
Ⅳ.통일과국경획정222
1.문제의소재222
2.조선의북방경계224
가.조선중기까지의경계224
나.간도및녹둔도문제의역사적배경226
(1)간도문제226
(2)녹둔도문제227
3.북한의국경조약232
가.북한·중국국경조약232
나.북한-러시아국경조약234
4.통일후국경획정상쟁점237
가.논의의촛점237
나.통일과국경조약의승계239
(1)일반원칙239
(2)분단국통일상의특칙244
(3)북한의국경조약체결권한251
다.기타고려사항253
5.평가259

제3장국민의범위261
Ⅰ.문제의제기261
Ⅱ.1948년국적법제정263
1.헌법제3조국적법률주의263
2.부계혈통주의국적법의제정266
3.최초국민의판단기준271
Ⅲ.1948년국적법이전조선인의판단기준273
1.조선시대조선인의범위273
2.일제시기조선인의범위278
가.일본국적법적용문제278
나.조선인파악기준283
3.미군정기조선인파악기준288
가.군정법령제33호와적산몰수289
나.국회의원선거법290
다.국적에관한임시조례293
4.임시조례와국적법의관계300
Ⅳ.북한국적법306
Ⅴ.평가309

제4장국가의법률체제:구법령의승계313
Ⅰ.의의313
Ⅱ.구법령의개념315
1.구성요소315
2.미군정기일제법령정비318
3.효력근거:제헌헌법제100조323
4.법적성격325
5.판단시점326
Ⅲ.구법령의위헌심사329
1.위헌심사기관329
가.학설의대립329
나.사법부의입장335
다.판단338
2.위헌구법령의효력342
Ⅳ.주요구법령의효력검토344
1.창씨개명과조선성명복구령344
가.문제의소재344
나.법원의태도346
다.창씨개명의본질351
라.환관가의이성양자359
2.광무신문지법360
3.여성의능력제한민법조항363
4.간통죄369
5.국방경비법370

제5장제헌헌법의국제법관련조항377
Ⅰ.의의377
Ⅱ.조약체결에대한국회동의조항378
1.제정경위378
2.기본취지와실행385
가.국회동의실태385
나.“비준”에대한동의387
3.동의항목의변천390
Ⅲ.국제법의국내적효력조항394
1.제정경위394
2.기본취지와실행396
가.취지396
나.비준공포된조약397
다.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398
라.국내법과동일한효력402
3.변천404

제6장구한말외국공관의개설과광복후처리407
Ⅰ.조선의수교와외국공관의설치408
1.일본408
2.미국410
3.영국412
4.독일414
5.프랑스416
6.벨기에417
7.이탈리아419
8.중국420
9.러시아·기타423
Ⅱ.미군정기소련영사관처리의법적문제424
1.서울주재소련영사관연혁424
2.미군정하소련영사관처리방향428
가.미군정청초기입장428
나.미국의평양영사관개설요청434
(1)미국의기본입장434
(2)미국의관련실행435
(3)평가441
다.미군정청의소련영사관철수요구442
(1)소련영사관철수과정442
(2)점령지내제3국영사관처우에관한실행444
(3)평가448
Ⅲ.대한민국정부수립과소련영사관449
1.구조·러관계복원여부449
2.소련영사관관리인추방453

참고문헌455

출판사 서평

서문

대학원석사과정에서국제법을공부하기시작할무렵국내국제법교과서에는한국사례가거의소개되어있지않았다.한국의법령이나판례에관한언급조차없었다.국내필자의저서임에도속내용은온통미국,영국또는다른유럽국가들이경험한사건,판례,그들의법령만으로가득차있었다.그렇다고세부연구서또한별달리없었다.국제법이라는특성상국제적으로저명한해외사례가주로제시되고분석되는일은당연했지만대한민국이경험한사건으로국제법적시각에서다룰대상이이렇게없나하는의문이들었다.국제법이란우리와는관계없는타자(他者)들만의법질서인가?남의나라이야기만들으며공부하다보니필자에게국제법은현실의대지에발을붙이지못하고허공위에떠도는소리같았다.국제법은우리에게“국제법도법이냐?”는조소성(嘲笑性)질문속그런존재에불과한가?국내법조문해석에너무몰두하지말고,좀다른법학을공부하고싶어택한국제법이었는데내가길을잘못들지않았나하는불안감마저들었다.

석사과정초년도에우연히접한미국L.Henkin의를읽으며색다른흥분을느꼈다.미국중심의이야기였지만그책속에서는국제법이살아움직이며미국외교와헌법을분석하고있었다.이제는오래되어책내용은대부분잊어버렸지만,40여년전필자가느꼈던짜릿한생동감에대한기억은아직도생생하다.미국과한국의국제적위상이야큰차이가있지만,우리의역사와경험을국제법적으로설명해주면국제법이훨씬현실감있게다가올듯싶었다.국제법이한국의대외적주장을뒷받침할뿐아니라,다른한편우리의역사와현실을분석하고정리해줄수있어야겠다고생각했다.연구자의길초반부에가졌던이런생각이교수생활내내필자의뇌리를떠나지않았다.

오늘날어떤나라도세상에서완전고립되어홀로존재할수없다.19세기중반조선은세계사의최변방오지였지만,1980년대에들어설무렵대한민국의무역규모가이미세계20위권에들었다.한류라는소리가나오기훨씬전이미1977년6월6일자뉴스위크는“TheKoreansAreComing”이란표지제목과함께한국인들이소형라디오,계산기,철봉,와이셔츠,가발,수산물그리고선박까지들고지구곳곳으로몰려오고있다는특집기사를게재했다.반세기전에도한국은이미우리자신의인식이상으로국제사회에크게노출되고긴밀히연결되어있던국가였다.우리근현대사를돌이켜보면한반도는본의아니게청·일전쟁,러·일전쟁을필두로6.25전쟁에이르기까지여러차례국제전을겪었다.대한제국이을사조약과경술국치를통해일제의식민지로전락하는과정은조약이라는국제법으로포장되어진행되었다.제2차대전이후대한민국정부는유엔의개입으로탄생한첫번째독립정부사례였다.일제식민지로부터미군정을거쳐정부수립,6.25전쟁,월남전참전,한일국교정상화,대외무역진흥을통한경제발전등등한국은지난세기다른어떤나라못지않게다양한국제법경험을겪었다.적지않은고통과혼란속에서도다른나라들은경험하지못한독특한국제법적문제에자주부딪쳤다.결국우리의국제법문제를우리스스로찾고분석하는일을게을리했을뿐,우리역사를국제법을통해설명해야할소재는무궁무진하다고생각되었다.그리고이러한국제법적설명이충실히되어야만왜우리에게국제법이필요하고,미래를위해어떠한대비를해야할지윤곽이분명해질듯싶었다.국제법연구자로서필자부터이러한작업의일부라도담당해야겠다고마음먹었다.이책자는그런생각에서출발했다.우리역사중우선“1948년대한민국수립”을연구대상으로잡았다.

흔히정부,영토,인구를국가의3요소라고말한다.이책은대한민국이정부,영토,인구를어떻게구성하고출범했는가에대한국제법측면의분석을주목적으로한다.더불어대한민국출범당시의법질서와외교관계에관한설명도덧붙인다.목차를살펴보면전반적인내용자체는생소하지않다고느낄것이다.사실1948년대한민국수립과정에대해서는우리모두가기본적인상식을갖고있다.본책자는국제법의시각에서이를처음으로종합분석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작은책자지만필자로서는나름오랜관심과작업의결과물이다.참고문헌속에이책집필에직간접으로바탕이되었던필자의과거논문목록을별도로분류해첨부했다.

사실약간은막연하던관심을이책자와같은결과물로집중하게된계기는한국연구재단의연구비지원이었다.정년을딱3년앞둔시기에3년을연구기간으로삼아저술지원신청을했더니덜컥선정되었다는연락을받았다.기왕에해놓은작업도있어서3년이면얼추결과물을만들수있으리라생각했고,나름이를정년퇴임기념으로만들고싶었다.그런데예상외의제잡사가많아이일에온전히집중하기어려웠다.3년이그냥훌쩍지났다.정년후에도작업이좀처럼쉽게끝나지않았다.다른할일이늘쏟아져들어왔고,생활은의외로분주했다.작업을계속했으나,온전히집중할시간은많지않았다.결국미루고미루다더이상연기할수없어현재의상태로결과물을제출하고작업을일단마무리하기로했다.‘일단’이란표현을사용한이유는<대한민국수립과국제법>이란제하에서취급하고싶은주제가좀더있기때문이다.특히미군정당국과대한민국간의권리·의무승계문제를본격적으로다루지못한점이아쉽다.개인적으로후속연구를계속할계획이나,수십년가까이가슴에품고살던숙제하나를마무리하게되어우선은후련하다.

연구재단시한에쫓기다보니본의아니게박영사관계자들에게폐를많이끼치게되었다.늦은원고를신속히책자로탈바꿈시켜준편집부김선민이사,상업성없는책자의출판을너그럽게수락해준조성호이사,그리고눈에보이지않게제작에힘을보태준박영사여러직원들께지면을통해감사를표한다.아울러이책의독자에게아직도대한민국의역사와경험을국제법적으로분석해야할소재는무궁무진하니관심있는분의동참을기대한다는말씀을전하고싶다.

2024년4월
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