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
Description
최근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U 인공지능법은 EU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채택된 법인만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하고 평가해보아야 정확한 법규정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조문의 구성과 내용, 조문 상호간의 관계, 법의 집행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개별 조문의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막 본격화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법과 제도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법제도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조되고 있는 EU 인공지능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도 중요하다. 8명의 집필자가 여러 번에 걸쳐 공개된 법안을 매번 초벌 번역하여 토의하고 다시 법안 번역본에 반영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 통과된 EU 인공지능법의 영문 원문과 국문 번역본 대조본을 마련하여 부록으로 게재하였다. 그리고 EU 인공지능법의 전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형태로 책의 본문을 서술하였다.
저자

최경진,강지원,김법연,김형준,박신욱,오정익,채기현,채은선

저자:최경진
가천대학교법과대학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한국정보법학회수석부회장
대법원사법정책자문위원회사법정보화전문위원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총괄분과위원
외교부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인공지능서비스이용자보호민관협의회위원
OECDExpertGrouponAI,Data,andPrivacy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정부대표
前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前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자문위원
前대통령직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정보보호분과위원
前과학기술정보통신부AI법제정비단위원

저자:강지원
김앤장법률사무소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AI최고위협의회법제도분과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인공지능이용자보호법안검토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AI산업정책위원회법제도분과위원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저자:김법연
김법연은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연구교수로데이터정책및개인정보보호,사이버보안법제도및인공지능규제에관한연구를주로수행하고있다.광운대학교에서법학을전공하고고려대학교에서공학박사학위와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저자: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AI법제도센터장

저자:박신욱
경상국립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ExterneMitarbeiterinFreiburgUniv.
한국민사법학회편집이사
한국소비자법학회총무이사
Promotionsstipendium(2010-2013)vonLandesgraduiertenforderung
Humboldt-Forschungsstipendium(2024-2026)furerfahreneForschende\

저자:오정익
법무법인(유한)원인공지능대응팀팀장(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법제정비단위원(2023)
인공지능산업융합집적단지고도화사전기획위원(2022)
사단법인AI휴먼소사이어티감사(2024)

저자:채기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주임연구원

저자: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수석연구원

목차


제1장개관
제2장금지되는AI업무
제3장고위험AI시스템
제4장특정AI시스템의투명성의무
제5장범용AI모델
제6장인공지능혁신지원
제7장거버넌스,감독및자율구제
제8장구제및실효성확보수단
부록:EUAI법번역본

출판사 서평


누구나인공지능을알고배우고활용하는시대가되었다.인공지능은더이상실생활과거리가먼영화속이야기가아니고,우리삶의모든부분으로확대되고있다.인공지능은효율성과경제성을높이면서인간에게다양한편익과혜택을가져다주었지만,인공지능이발전해가면서그불투명성과예측불가능성도함께커지면서다양한부작용과문제를불러일으키고있다.인공지능이만들어내는환각이나허위의정보가민주주의기반인선거와결부되면서사회질서를뒤흔들기도하고,인공지능이생명이나신체와결부된제품이나서비스에적용되는과정에서오히려인간에게해가될위험성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이때문에인공지능을바라보는시각이나인공지능이가져오는폐해를막기위한법이나정책적대응방안에대한해법도제각각이다.인공지능으로인한혁신과혜택을극대화하기위해서인공지능을진흥하기위한획기적인제도를도입해야한다는주장도있는반면,인공지능의위험성을예측할수없기때문에인공지능이발전하는초기단계에서부터금지나제한을두고일정한기준을제시하는규제가필요하다는입장도설득력있게제기되고있다.어느목소리도간과할수없기때문에우리나라를비롯한각국은미래의경쟁력인인공지능의발전을저해하지않으면서도인간의가치를지키기위한현명한대응방안마련에고심하고있다.

최근유럽연합(EU)은세계최초로인공지능법(AIAct)을제정하여지난8월1일부터발효되었고,인공지능에대한법제도적대응을고민하는세계각국은EU인공지능법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우리나라도인공지능관련입법논의를진행하는과정에서빼놓지않고대표적사례로드는것이EU인공지능법이다.그런데동일한법을놓고바라보는시각에따라서참고하지말아야할규제로보기도하고모범사례로서적극참조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한다.이런상반된시각이나오는가장큰이유의하나는EU인공지능법을입체적으로분석하지않은탓도있는것으로보인다.EU인공지능법은EU의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적배경을바탕으로정치적합의를통해서채택된법인만큼그러한다양한맥락을고려하여해석하고평가해보아야정확한법규정의의미를알수있다.또한EU인공지능법은180개의전문(Recital),본문113개조문,13개의부속서로이루어진방대한법이어서,전체조문의구성과내용,조문상호간의관계,법의집행체계등을종합적으로파악하면서도개별조문의의미를탐구해야한다.때문에일부조문만을바탕으로EU인공지능법의전체의미를평가하는것은자칫잘못된시사점을도출할위험성이있다.전체숲만보는것도바람직하지않지만,숲의일부인나무만바라보는것도바람직하지않다.인공지능시대가이제막본격화하는시점에우리에게가장알맞은법과제도환경을만드는것은매우중요하다.따라서우리의법제도환경을만드는과정에서중요하게참조되고있는EU인공지능법에대한객관적이고정확한이해도중요하다.이러한점이바로이책을집필하게된출발점이다.

EU인공지능법이소위브뤼셀효과가어느정도일지는알수없지만,적어도우리의인공지능법제를새롭게디자인하는과정에서참조할수있는최초의사례인만큼정확한법의취지와의미,개별조항의구체적인요건과효과,우리의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적배경을고려하면서도인공지능을둘러싼글로벌생태계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시사점을도출할필요가있다.EU인공지능법에대하여EU뿐만아니라우리나라를포함한그외의국가에서도아직깊이있는분석과논의가진행되지는못하고있고EU인공지능법의시행을위한이행법도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이책에서EU인공지능법의개별조문을세세하게모두분석할수는없었지만,인공지능생태계에참여하는다양한플레이어들이나법제도를만들고집행하는국회나정부당국자,인공지능에대한기술이나법률전문가가EU인공지능법을보다정확하게이해하기위한기반을마련해주고자하는의도로이책을기획하였다.

이처럼소박한기획의도에따라8명의집필자가여러번에걸쳐공개된법안을매번초벌번역하여토의하고다시법안번역본에반영하는지난한과정을통해서최종통과된EU인공지능법의영문원문과국문번역본대조본을마련하여부록으로게재하였다.그리고EU인공지능법의전체적내용을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소개하는형태로책의본문을서술하였다.

방대한외국의법을우리말로옮기는것은너무나힘든일인데도EU인공지능법에관심을가지는국내전문가를위하여정확하고신속하게법률가의시각을반영한번역본을함께제공한다는취지에공감하고함께고생해주신일곱분의공저자에게무한한감사의마음을전한다.아울러시의적절한책의출간을위해서아낌없이지원해주신박영사김한유과장님과디자인및편집등책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애써주신장유나차장님께도깊이감사드린다.

이책에서비록깊이있는이론적논의를담지는못했지만,EU인공지능법에관심을가지고분석하고자하는독자는누구나이책을출발점으로삼아서다음단계의분석과논의로가는데조금이라도쉬운도구로활용할수있기를기대한다.

2024년8월
최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