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법 (10 판 | 양장본 Hardcover)

현대행정법 (10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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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10판 머리말
지난 한해 여소야대와 극심한 정치투쟁의 와중에도 행정법은 나름의 변화가 있었다. 물론 여소야대의 정치상황 가운데 국회 입법에 따른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진 관계로 후반기에는 주목할 만한 활동이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을 통한 판례변화와 발전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 지난 1년간 학계에서의 의미있는 논의의 변화도 감지되었다. 특히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처분 개념이 국민권익구제를 위하여 처분 개념을 확장한 행정쟁송법의 처분 개념을 채택한 것의 문제점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공히 지적되었다.
지난 1년의 행정법의 변화 가운데 특히 국가배상 제도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입법의 추이와 변화를 현대 행정법 제10판에 반영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행정소송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다소의 변화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그에 따른 입법으로 인한 변화도 있었다. 그리고 현대행정법 제10판에서는 행정소송규칙의 내용 중 강학상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반영하였다.
예년처럼 대법원 판례는 2025년 1월까지 판례공보를 반영하였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5년 1월까지의 자료를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행정법 관련 판례가 정상적으로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각종의 탄핵심판 심리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현대 행정법이 금년으로 제10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의 행정법의 변화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10년 전의 행정법과 지금의 행정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그동안 애써 주신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작금의 헌정의 위기가 행정법질서의 위기로 되지는 않겠지만 근래의 사태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서 국민이 당황할 수준으로 이견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국가의 불안정 상태가 해소되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모든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맑은 새 하늘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저자

김유환

(金裕煥)YooHwanKim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법학박사(서울대)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한국규제법학회회장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
BoardMember,InternationalAssociationof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위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
헌법재판소도서·판례심의위원회위원
동아시아행정법학회이사
서울시,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위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각종공무원시험위원등역임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고문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이사장

목차

차례
제1편행정법일반이론
제2편행정구제법
제3편지방자치법및특별행정법

판례색인
사항색인

출판사 서평

제10판머리말
지난한해여소야대와극심한정치투쟁의와중에도행정법은나름의변화가있었다.물론여소야대의정치상황가운데국회입법에따른변화는상대적으로크지않았다고생각한다.그리고헌법재판소는헌법재판관의임명이늦어진관계로후반기에는주목할만한활동이없었다.그러나대법원을통한판례변화와발전은예년과비슷한수준이었다고평가된다.지난1년간학계에서의의미있는논의의변화도감지되었다.특히행정기본법과행정절차법의처분개념이국민권익구제를위하여처분개념을확장한행정쟁송법의처분개념을채택한것의문제점이학계와실무계에서공히지적되었다.
지난1년의행정법의변화가운데특히국가배상제도에서의대법원판례와입법의추이와변화를현대행정법제10판에반영한것이주목할만하다고생각된다.행정소송법의운용에있어서도다소의변화가있었고이를반영하였다.헌법재판소의판례와그에따른입법으로인한변화도있었다.그리고현대행정법제10판에서는행정소송규칙의내용중강학상설명할필요가있는부분을반영하였다.
예년처럼대법원판례는2025년1월까지판례공보를반영하였고헌법재판소판례는2025년1월까지의자료를반영하였다.헌법재판소가조속히정상화되어행정법관련판례가정상적으로생산될수있기를기대한다.지금은각종의탄핵심판심리에여념이없는듯하다.
현대행정법이금년으로제10판을발간하게되었다.10년이면강산도변한다는데그동안의행정법의변화는실로엄청난것이었다.10년전의행정법과지금의행정법은완전히다른모습이되었다.그동안애써주신박영사임직원여러분들에게깊이감사드린다.
작금의헌정의위기가행정법질서의위기로되지는않겠지만근래의사태로인하여헌법과법률의해석에서국민이당황할수준으로이견이노정되고있는상황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한다.조속히국가의불안정상태가해소되기를바라며새해에는모든어두운구름이걷히고맑은새하늘이드러나게되기를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