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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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는 사회 쟁점에 대해 교사들은 말하지 마라. 국회 담벼락 근처에서 집회·시위 하지 마라.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면 처벌된다.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형법상 모욕죄는 그대로 두자. 시청자 사과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 제작진은 무죄 확정되었다. 제한상영관은 없지만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는 한다. 광고불매운동은 업무방해죄, 강요·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다. 위법·위헌적으로 만든 법률이지만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 등의 판결을 다루고 있다.
저자

이승선

저자이승선은충남대학교언론정보학과교수다.연세대학교에서학사와석사,박사과정을마쳤다.신문방송학을전공하는틈틈이국문학과,법학과를기웃거렸다.방송법제와관련된주제로박사학위를받은뒤2000년한국방송대학교법학과1학년에입학해4년간공부했다.2006년충남대학교에서“언론소송과당사자적격”이라는논문으로법학석사학위를받았다.2013년3월부터1년간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방문연구교수로공부했다.한국언론학회를비롯해5개학회의총무이사를지냈다.
≪언론학보≫·≪방송학보≫·≪언론과법≫·≪언론과학연구≫·≪방송통신연구≫등의편집위원,KBS제1기뉴스옴부즈맨을했다.공적인물의통신비밀보호와공적사안에대한언론보도를연구해2008년한국언론정보학회우수논문상,2010년에는방송서비스의재판관할권과관련된쟁점을연구·발표하여한국언론법학회가수여하는‘철우언론법상’을받았다.2011년에는입학일로부터30여년동안‘공부를열심히한것같다’는이유로대학동문재상봉행사에서명예의전당에헌정되었다.
언론의취재보도와위법,명예훼손연구에관심이많다.요즈음한국의언론자유를확장하는데크게기여한대법관과헌법재판관들의'언론사상'을탐구하고있다.더불어언론의자유를오히려위축하는데영향을준판결이나심의결정들을살펴보는일련의연구를진행하고있다.

목차

01 ‘불온서적’
02 교사와정치표현
03 국회담벼락시위금지
04 후보자비방
05 ‘듣보잡’모욕죄
06 시청자사과
07 《자가당착》영화심의
08 광고불매운동
09 미디어법날치기
10 ‘비상한공적관심사’

출판사 서평

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는장치들이도처에즐비하다.내일제대장병이라도오늘군내에서읽어선안되는책이있다.사회쟁점에대해교사들은말하지마라.국회담벼락근처에서집회·시위하지마라.후보자가되려는자를비방하면처벌된다.다른나라에는거의없는형법상모욕죄는그대로두자.시청자사과제재를받은프로그램제작진은무죄확정되었다.제한상영관은없지만제한상영가등급분류는한다.광고불매운동은업무방해죄,강요·공갈죄로처벌할수있다.위법·위헌적으로만든법률이지만무효확인청구는기각한다.비상한공적관심사가아니라면언론은눈을감아라.이책에서다룬판결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