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

인공지능과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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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래의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소프트웨어이며 다양한 네트워크의 연결에 의해 구조화될 것이다. 사람을 이해하는 인공지능과 동존해야 하는 시대다. 막연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한다. 인공지능은 안전한가. 권리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누구의 것인가.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 어렵지만 특이점을 넘게 되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법적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 제도적 고민은 단순히 법제 정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철학이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소프트웨어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깊은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저자

김윤명

저자김윤명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선임연구원이다.SPRi에서인공지능과법,소프트웨어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및정책을연구하고있다.경희대학교에서지적재산권법을전공해박사학위를받았다.엠파스,네이버,NHN엔터테인먼트등에서포털법무및정책,게임법무및정책등을담당했다.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게임법’,‘인터넷과지적재산권법’,‘저작권법’등을강의한다.저서로는『소프트웨어와리걸프레임,10가지이슈』(공저,2016),『포털을바라보는리걸프레임,10대판결』(공저,2015),『게임을둘러싼헤게모니』(2015),『게임서비스와법』(2014),『저작권법커뮤니케이션』(2014)등이있다.“인공지능(로봇)의법적쟁점에대한시론적고찰”(2016),“발명의컴퓨터구현논의에따른특허법개정방안”(2015),“문화산업진흥을위한법체계연구”(2014)등의논문을썼다.

목차

01 왜인공지능법인가
02 인공지능의기준
03 인공지능을바라보는기술과법
04 인공지능로봇의권리
05 빅데이터처리와데이터의신뢰성
06 포스트휴먼과인공지능의저작권
07 소프트웨어로서인공지능과특허
08 인공지능의안전과제조물책임
09 지능형로봇으로서자율주행차
10 인공지능로봇의윤리

출판사 서평

인공지능이란소프트웨어로구현되는알고리즘이라고본다.그렇다면지능을갖추기위한기술적요건은있는가?현재로선지능이나자의지를가져야만인간으로볼수있다는식의기준은찾기어렵다.앞으로도단계별기준을제시할수있더라도,그것이법적인요건을만족시키는형태로운영될필요는없다고본다.인공지능의기준도별도로정해진바없다.다만,튜링테스트를통해‘인공지능이다’라는판정을내릴수는있다.
“인공지능의기준”중에서

인공지능의법적지위나성질을무엇으로볼수있는가?현재인공지능은실체를한정하기어려운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로구성된물건에불과하다.소프트웨어는무형의지식재산으로보기때문에물건성을인정받기에는어려움이있다.물론소프트웨어에대한제조물책임논의가있으나,소프트웨어자체가아닌소프트웨어가탑재된기기와의관계에서인정가능성이있다.
“인공지능로봇의권리”중에서

현재인공지능에의한저작물의창작에대한권리귀속의문제는입법불비(立法不備)로볼수있다.인공지능의소유자에게권리를귀속시키는것은저작권법체계에부합하지않기때문이다.따라서현행업무상저작물의개념에더해“단체에서도입한컴퓨터프로그램(또는소프트웨어)에의해작성된결과물로서단체등의명의로공표된것도업무상저작물로본다”는취지의저작권법개정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포스트휴먼과인공지능의저작권”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