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체계와 여성주의 장치

성희롱 예방 체계와 여성주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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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노동권 차원에서 접근한 직장 내 성희롱
안정은의 『성희롱 예방 체계와 여성주의 장치』가 푸른사상사 〈여성학 총서 13〉으로 출간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침해에 관한 사회적 문제이며, 그 예방을 위해서는 법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

안정은

2007년부터공인노무사를하면서여성노동에관심을가지게되었고이화여자대학교여성학과석사학위를받았다.현재조안노무법인대표이며,(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이사,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고용평등,직장내성희롱문제등법제도가노동현장에서효과적으로작동되도록노력하고있으며,사회적으로차별없는고용환경이조성되길기대하고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성희롱,노동권의문제이다
1.성희롱,고용환경문제
2.예방,성희롱의효과적인해결방법
3.미국사례를보는이유:미국은성희롱을노동권침해로본다

제2장성희롱에대한문제제기
1.성희롱,사회적통념에문제를제기하다
2.성희롱법제화후문제제기와그한계
3.왜성희롱예방체계를봐야하는가?
4.참여관찰을통한문제제기와대안찾기

제3장우리나라성희롱의특징
1.성희롱을말할수없는현실
2.유명무실한성희롱예방및구제
1)부족한전문강사
2)직장내피해자구제기구는없다

제4장우리나라성희롱예방체계의실태
1.모호한성희롱개념
2.미약한사용자책임과경미한처벌
3.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성희롱예방교육
4.누구나가능한성희롱예방교육
1)누구나성희롱예방교육가능하다-법의부재
2)기준없는성희롱예방교육강사양성과정
3)행정구체성의부재

5.정부제공성희롱관련자료의문제점:모호성,추상성,불명확성
1)성희롱개념의모호성
2)추상적인성희롱발생원인
3)맥락과상황을고려하지않는성희롱
4)잘못된정보를제공하는매뉴얼
5)활용할수없는구제방안

6.부족한성희롱자료:접근의어려움,자료의부재
7.우리나라예방체계의문제점

제5장미국의성희롱예방체계특징
1.미국의성희롱관련법제도
2.사용자의무거운책임과의무
3.구체적인성희롱예방내용과방법
1)근로자가충분히알수있도록성희롱내용고지
2)변화를기대할수있는성희롱예방교육

4.고용환경을변화시키는성희롱해결방안
5.누구나활용가능한성희롱예방교육매뉴얼
6.쉽게찾을수있는성희롱정보
7.미국성희롱예방체계가우리에게말하는것

제6장효과적인성희롱예방체계,어떻게구축할것인가?
1.명확한성희롱개념과관할기관일원화하기
2.사용자의성희롱의무및책임강화하기
3.필수교육내용·방법지정및점검강화하기
4.강사와강사양성기관의전문성담보하기
5.성희롱관련행정강화하기
6.성희롱관련다양한담론의장활성화하기

제7장결론

■부록:관련법률개정안대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2018년상반기한국사회를강타한미투운동의동력이사그라지고있는최근,직장내성희롱문제를노동권차원에서접근하고한국의성희롱예방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실을분석한책이눈에띈다.저자의노무사로서의경험과연구가바탕이된『성희롱예방체계와여성주의장치』이다.
한국사회에서조직내성희롱사건은오히려피해자에게잘못을묻고불이익을주는성차별적사회구조의문제이다.직장내성희롱을공론화한피해자가도리어해고를당하거나악의적소문을견디지못하고퇴직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직장내성희롱을피해자의노동권과건강권을침해하는범죄이며,이를예방하기위해서는법제도와사회적조건의변화가필요하다.
형식적으로는우리나라에도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기위한정책이마련되어있다.직장에서는의무적으로성희롱예방교육을해야하고관련된법규정도있다.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성희롱피해자에대한편견이심하고,사용자의책임의식이희박하며,성희롱예방교육또한얼마나허술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심지어는성희롱가해자가성희롱예방교육의강사로나설정도다.이책에서는미국의성희롱예방체계를사례로살펴보며효과적인성희롱예방체계를구축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며,상희롱과관련된다양한담론의장이활성화되기를기대한다.

[책머리중에서]
2018년1월29일,한국은미투운동의서막을올리게되었다.대한민국현직서지현검사는JTBC〈뉴스룸〉방송에서“꼭하고싶은말이있어서(방송에)나왔습니다.범죄피해자분들께,성폭력피해자분들께‘결코당신의잘못이아니다’라고얘기해주고싶어서나왔습니다.제가그것을깨닫는데8년이걸렸습니다.”라고검찰내성희롱사건을폭로하였다.서지현검사는조직내성희롱사건은피해자가잘못이없음에도오히려피해자에게잘못을묻고불이익을주는성차별적사회구조의문제임을지적하였다.이사건은성차별적사회구조의변화를요구하는미투운동의시작이되었고,이후전영역으로미투(나도피해자다),위드유(피해자를지지한다)운동으로확장되었다.그리고2018년초문재인대통령까지“미투운동을적극지지한다”며젠더폭력을근본부터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하기에이른다.하지만,국민들의큰관심을받고변화를기대했던서지현검사사건은2018년6월까지제대로수사되지않고되려2차피해로이어졌으며,정상적인근무가어려워결과적으로과거와달라진것이거의없는상황이되었다.우리나라에큰파장을일으킨사건이었음에도불구하고과거성희롱사건과크게다르지않은결과가나타난이유는무엇일까?과연성희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어떻게하여야할까?
보통직장내성희롱사건을해결하는방법은사후구제방법과사전예방방법으로나누어볼수있다.사후구제방법은사건이발생한이후피해자를구제하는방법인데,성희롱과관련된편견과관행이유지되는한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특히피해자의노동권과건강권을보호하기어렵고사용자의책임은희석된다.또한법률상성희롱성립유무를판단함에있어‘행위를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하였는지’,즉행위중심으로진행되기때문에성희롱이발생하는환경및문화등구조를가시화하기어렵다.그리고사후구제방법은가해자가징계또는처벌을받고사건이종료되므로,성희롱문제를공론화한후발생하는2차피해는드러내기어렵다.
노무사로서성희롱피해자부당해고구제사건을수차례대리하면서사후구제의한계또한여러번경험하게되었다.그중한사례를소개한다.성희롱피해자는기업인사담당자로채용되었는데,입사후2개월동안가해자(사용자)로부터주말마다‘조직문화와경영방향에대하여이야기한다’는명목으로골프와등산을강요받았고‘1박2일로등산가자’는제안까지받게되었다.피해자가이를거부하자가해자는8개월동안지속적인괴롭힘끝에업무능력이부족하다는이유로피해자를해고하였다.피해자의부당한대우는8개월동안업무상다양하게행해졌다.피해자보다직위가낮은직원앞에서소리를지르거나욕을하는등모욕을주고,피해자직급에맞지않는단순한복사,팩스보내기업무를시킨다거나,중요한업무에서배제하면서업무평가를낮게주는방법등으로이루어졌다.다음해가해자는인사고과에서업무능력이부족하다는이유로피해자를해고하였다.이후피해자가성희롱과부당해고로사건을제기하자,가해자는사건진행과정에서‘피해자는처음부터성희롱을문제제기하기위하여자료를모은것이다!성희롱문제제기는계획적인것이다!’라며피해자를부도덕한사람으로몰고갔다.피해자는사건진행과정에서겪게되는괴로움으로법률분쟁을포기하려고하였으며,오히려‘골프와등산을따라간것은제잘못인것같아요’라고자책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또한,해당사건은행위자-피해자당사자간개인의문제로치부되고노동권과무관한문제로주장되기도하였으며,성희롱을주장한피해자를조직부적응자로몰아가기도하였다.이처럼성희롱피해자의부당해고구제사건을진행하면서,성희롱에대한편견과사회적인통념이유지되는상황에서피해자중심주의로2차·3차피해를최소화하면서구제하는데한계가있음을느끼게되었다.많은노동현장에서성희롱피해자는노동권을침해받은자가아닌‘사소한것을문제제기하여한몫챙기려고하는음흉한사람’으로몰리고있었다.그러나성희롱이중요하지않은개인의문제로치부되고성차별적인구조가유지되고있는상태에서성희롱을문제제기하는것은매우어려우며,피해자를보호하고구제하는데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노동현장에서발생하는성희롱사건처리경험은성희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성차별적인사회구조에균열을내는작업이필요함을알게해주었다.그리고이에대한방안을찾기위하여여성학공부를시작하게되었다.공부를하면서성희롱문제를‘노동권을침해하는고용환경의문제이며,고용상차별문제’라는것을보다구체적으로인식하게되었다.또한,‘직장내성희롱을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한방안은무엇일까’라는물음은이글의초고인석사학위논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체계에관한연구」,이화여자대학교,2016)으로이어졌다.
직장내성희롱의궁극적인해결방법은성희롱에대한인식을바꿀수있는‘예방’이라할수있을것이다.연구초기에는성희롱을예방하기위하여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과강사에관심을가지고성희롱예방교육강사과정을참여관찰하여교육내용의문제점,강사의문제점을분석하였다.하지만,교육내용과강사의문제는이를관리·감독하지않는행정의문제와연결되었고결국행정의관리·감독은법의부재와연계되어있었다.이처럼성희롱예방은단순히성희롱예방교육과예방교육강사의문제가아니라,성희롱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되지않은법제도와이를실행하는행정제도까지연계된복합적문제였다.따라서성희롱이예방되기위해서는효과적인예방체계를갖추어야한다는전제하에효과적인예방교육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법제도는성희롱을예방하고해결할수있는수준이어야하며,이를실행하기위하여행정정책은구체성을갖추어야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성희롱현황을보면,첫째,성희롱개념은모호하고중요하지않은문제로다루어져성희롱에대한문제제기가어려운상황이다.둘째,사용자의책임과의무가가벼워성희롱예방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셋째,성희롱예방교육을관리·감독하는시스템이부재하고성희롱예방교육강사자격및제한또한없다.그리고정부에서제공하는자료는실효성과접근성이낮은상황이다.그렇다면우리나라의직장내성희롱을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예방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이러한물음을가지고있던중성희롱문제를처음으로공론화하였던미국의사례를살펴보게되었다.미국의경우성희롱을노동권및근로자의건강권침해문제로명확히규정하고사용자에게무거운책임과의무를부여하고있다.또한,성희롱을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법적장치와행정적인수단을탄탄하게갖추고있다.미국의성희롱을노동권침해로보는관점과효과적인성희롱예방교육체계내용은성희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어떠한접근이효과적인지우리에게시사하고있으므로미국의성희롱예방교육체계를살펴보는것은의미가있다.이책에서는여성주의관점으로우리나라성희롱예방체계의문제점과미국의사례를살펴보고효과적인성희롱예방체계방안을여성주의장치로규정하고제시하고자한다.
성희롱문제의궁극적해결을위해서는법제도적인조건과사회적인조건이모두변화하여야한다.법제도적인체계구축은성희롱을문제제기할수있는공식적인창구를만든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특히필자가석사논문에서주장하였던성희롱개념명확화,사용자책임강화,피해자구제강화,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위탁기관감시감독강화등주요개념이상당히반영된개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2018년5월29일부터적용되게되었는데,개정된법률이노동현장에서효과적으로작동하기를기대해본다.하지만,사회적인조건이충족되지않은상태에서법제도만강화할경우오히려사회적인반감등부정적인효과가있을수있다.따라서성희롱이발생하는성별화된정치·사회구조적인측면,조직내에서유지되고강화되는성별화된섹슈얼리티에대한분석이반드시필요하고그런의미에서성희롱과관련된다양한담론의장이마련되고활성화되어야할것이다.
이책은사회적인조건을적극적으로분석하지못하였다는면에서한계가있다.그러나이책이성희롱을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한방안을예방체계로제시함으로써사회적인조건을변화시킬수있는단초가되기를기대하며,앞으로성희롱관련예방체계개선과성희롱을둘러싼다양한담론이사회적으로활발히열리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