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과 젠더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특수고용과 젠더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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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여성 집중 직업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원혜정의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가 푸른사상사 <여성학 총서 15>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여성 집중 직종이라 할 수 있는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책이다. 또한 ‘근로자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학습지 교사의 노동 경험에 입각하여 그 근거를 판단해보고자 했다.
저자

원혜정

2002년부터조직구성원들의역량및경력개발을위한전략수립,교육프로그램개발등과관련한HRD(HumanResourceDevelopment)분야컨설팅을수행하고있다.그러던중경력단절여성들을위한커리어코칭및취업지원프로그램을개발하면서여성노동에관심을갖게되었다.이화여자대학교여성학과석사졸업후여성집중직종에대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컨설팅과취업준비생들을위한취업강의,여성신문사편집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서론
1.불분명한고용형태,특수고용

2.근로자라는프레임안에서의여성
1)여성노동에대한정의
2)근로자성판단에대한기준

3.여성의노동들여다보기
1)특수고용형태로취업하기
2)대표특수고용직:학습지교사

제2장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근로자성’관련판례현황
1.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무엇인가

2.‘근로자성’인정관련판례현황
1)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근로자성인정에관한판례들
2)학습지교사의‘근로자성’판례분석

제3장학습지산업및조직특성
1.학습지산업현황

2.학습지회사현황및교사선발

3.제한된정보안에서의직업선택

4.교육및수행업무
1)신입입문교육
2)작업공간및일의특성
3)학습지교사의하루일과

제4장근로자성판단요인
1.근로자의정의및법적보호범위

2.‘근로자성’판단요인별재해석
1)업무수행내용과방법측면:사용종속성요소
2)보수의성격과내용측면:임금성요소
3)다른사정및독자적사업자성측면

제5장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1980년대까지만해도정규직이었던학습지교사라는직종은노동시장의수량적유연화의결과로특수형태직종으로전환되었다.그러나실제수행하는업무자체가그때와현재가달라진것이없다는점,그리고학습지교사의약88%가여성이라는점에서볼때시장논리에의해불리한고용형태로변화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특수고용과젠더:학습지교사는왜근로자가아닌가?』에서저자는단지여성이라는이유로노동의대가가저평가되거나저임금화되는것은분명불평등하다,라고말하고있다.
여성의비율이80%에이르는대표적여성집중직업인학습지교사.하지만학습지교사로일하는이의대부분이여성이라는이유로그들은주변화,저평가되었고,근로자로보호받을수있는법의테두리밖으로까지밀려났다.이로인해이노동에대한문제점을드러내기조차어려워졌다.그들은실적에따라수당을지급받는특수형태고용직이지만업무형태와노동강도등을살펴보면정규직과다를바없다.이처럼하는일은정규직근로자,법적으로는특수형태고용직인학습지교사들이왜근로자로서의법적보호를받지못하는지기존의근로자성판단기준하에그이유를설명하였다.
또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학습지교사의‘근로자성’인정문제는우선여성노동의논의를법의테두리안으로끌어들이기위한작업이다.『특수고용과젠더:학습지교사는왜근로자가아닌가?』에서는실제학습지교사의노동과정을중심으로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판단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에대해각기준별정리를시도하여노동에대해재평가하고가치를인정받을수있는작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책머리에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동권에대한요구는1998년부터이미있어왔다.당시학습지교사,애니메이션종사자등은노동법의보호를받도록해달라고주장하였으며,2000년엔보험모집인들이노조를설립해근로자성을인정해달라고촉구한바있다.이에,노사정위원회는2003년9월부터2005년6월까지보호방안에대해논의하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했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동권요구는여전히현재진행중이다.또한고용노동부에서실시하는고용형태별분석보고서에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근로시간,사회보험여부등이파악되지않아모든통계데이터에서‘제외’하였음을자료이용시유의사항으로명시하고있다.이들의노동은어디에서도명확하게파악할수가없는것이다.
이글은이러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에서도여성집중직종이라할수있는학습지교사들이노동권을주장할수있는‘근로자’로서의요건들을갖추고있는지에대하여근로자성판단기준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학습지교사는80년대까지는정규직이었던직종이다.그러나노동시장의수량적유연화의결과로조직의핵심직무임에도불구하고주변화직무로전락,특수형태직종으로전환되었다.이들은정규직이던때와동일한업무를수행함에도불구하고정규직이받을수있는사측으로부터의모든복리후생및국가로부터의법적보호를받을수없게되었다.결국신자유주의적노동의유연화는대표적인여성집중직종인학습지교사들의직무를주변화시킴과동시에법적보호를받을수없는고용형태로전환하여여성노동자체를시장에서보이지않게만들어버린것이다.(중략)
이책의의의는‘근로자성’을분석하는데있어실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다수를차지하고있는학습지교사의노동경험에입각하여그근거를판단해보고자했다는점이다.또한,분석의틀에현재법원의근로자성판단기준을적용함으로써여성집중직종인학습지교사의근로자성판단이현재의틀안에서도다르게해석될수있음을제시하였다.
이미일각에서는근로자성판단기준이노동시장의유연성과업종의다양성등을포괄하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고지적하며,판단기준의확장및해석의유연성을제언하고있다.이책은새로운판단기준의제시가아닌현재를기준으로한근로자성인정이라는한계를지니고있기는하지만,필자는먼저기존의틀안에서도학습지교사가근로자로인정받을수있는노동임을드러내고싶었다.향후에는현재근로자성판단기준에대한여성주의적연구도이어져야할것이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속해있는많은여성노동자들의노동이현노동시장틀안에서도제대로그가치를인정받을수있는다양한연구가지속되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