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17.00
Description
미래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본격적 논의
최윤정의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이 푸른사상사 <여성학 총서 17>로 출간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그동안 구조적, 공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개인적, 사적인 문제라고 인식되어왔다. 이 책은 보다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노동권과 건강권 침해의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저자

최윤정

이화여자대학교여성학과박사과정을수료했으며,문화체육관광부여성정책전문위원을거쳐현재는문체부공공기관인세종학당재단에서일하고있다.
기관에서성희롱고충상담원으로도활동하면서여성주의와문화정책,성평등한조직문화만들기에관심을가지고있다.저서로『꿈꾸는지렁이들』(공저),번역서로『자급의삶은가능한가』(공역)가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직장내성희롱피해,어떻게볼것인가
1.직장내성희롱피해를‘말할’수있는가?
2.직장내성희롱에대한인식과구제의노력
3.직장내성희롱에대한인식의‘유리천장’극복하기
4.직장내성희롱피해,산업재해로본다면?
5.연구물음에대한답을찾아가는과정

제2장산업재해란무엇인가
1.산업재해의의미와개념
2.산업재해의적용범위와내용
3.산업재해=굴뚝재해?
4.실질적인산업재해내용구성이가능하려면?
5.‘작업환경’과‘위험요인’내용수정하기

제3장직장내성희롱을산업재해로볼수있는가
1.업무관계로인한성희롱:‘업무상사유’의판단
2.직장내성희롱피해
3.직장내성희롱을산업재해로인정한사례

제4장직장내성희롱,산업재해로적용하기위한조건
1.피해를의학적으로객관화하기
2.여성의경험으로판단기준다시보기
3.정신장해가노동수행에미치는영향드러내기
4.‘산업안전’의여성주의적재구성,여성의경험을반영한적극적조치

제5장직장내성희롱의산업재해적용의효과
1.직장내성희롱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
2.안전한작업환경을위한직장내성희롱의예방효과
3.무과실책임으로인한직장내성희롱의사업주책임강화
4.실질적인피해구제방안으로서산재보상제도의활용
5.성희롱피해에대한치료와후속적인치유노력의확대
6.여성노동자의건강권을위하여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직장내성희롱에관한공론화의필요성
최근직장내성희롱문제가화두로등장하면서이에관한사회적차원의논의가활발해지고있다.물론이와함께관련제도역시도입되고있지만,현실적적용과문제의해결은아직멀기만하다.특히‘피해’에관해서는거의공론화된적이없으며피해자들은오히려이를은폐하고축소하는상황에놓여있다.

노동권과건강권의침해문제
우리사회는그동안가해자보다피해자를먼저비난하는인식을기반으로직장내성희롱을구조적문제가아닌사적인문제로치부해왔다.그러나피해를입은당사자가궁극적으로노동을지속하지못하고적절한피해구제를받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이문제는더이상개인적차원이아닌노동권,건강권의침해로다뤄져야한다.

산업재해로서의직장내성희롱과여성인권문제
앞으로의피해양산을막고피해자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공적인해결’이필요한때이다.이책에따르면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사회적인식의개선과함께직장내성희롱문제를산업재해로인정하고산업안전개념에여성의경험을반영해야한다고주장한다.나아가드러나지않은여성의산업재해에대한관련법적용의실효성을지적하고실정에맞는제도의도입과활용방안을제시한다.
점차여성의사회진출이증가하면서노동에서의여성인권문제가대두되는요즈음,우리사회의안전한고용환경을위해경종을울리는책이다.

[책머리에중에서]
얼마전한여성검사의용기있는발언으로부터미투운동이사회적으로확산되기까지,‘직장내성희롱’이라는이슈는그전에도존재해왔으나별로사회적인주목을받지못했다.필자가여성학을공부하며논문을쓴2000년대초반에도이런비슷한생각을하였기에‘어떻게하면직장내성희롱에의한피해자들이좀더사회적으로자신이당한피해를당당히말하고사회안에서고통을치유해나갈수있을까?’,‘그런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사회적조건,방법,제도의실천은가능한가?’라는물음을가지고논문을쓰기로마음을먹었다.이논문을쓰기위해여러관계자들을인터뷰했고그과정에서자료수집과내용구성에많은도움을받을수있었다.
그로부터어느덧15년이흘렀고,그사이에여성학,페미니즘도많이대중화되고각분야별로여성정책도제도화되는진전이있었다.하지만가끔씩언론에서보도되는직장내성희롱사건을접할때마다사건의발생,문제해결,피해자구제과정은예전과그리달라지지않은것으로보인다.최근정치,문화,학계등에서속속드러나는사건만보더라도그렇지않은가.피해자들은10여년이지난과거의피해를꺼내어말하기까지는힘겨운고통을감내해야만하며,2차피해등주변의또다른사회적비난을감수해야한다.
다시논문을들여다보면서,조금이나마달라진변화를찾아보려고하였다.하지만직장내성희롱을바라보는사회적시선과해결의노력에는별로달라진게없다고생각하였다.그렇다면많은시간이흘렀지만,10여년전내논문의문제의식이아직우리사회에서조금이나마유효하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책을출판하기로하였다.직장내성희롱에대한계속된문제제기에도불구하고여전히사회적편견이남아있는현실에서일상적으로일어나는직장내성희롱의문제를환기시키고자함이다.
이책은직장내성희롱을고용상의문제로인식하여규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해결과예방이실질적인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고보고,실질적인직장내성희롱예방과규제를위한다양한해결의일환으로직장내성희롱의산업재해적성격을살펴보고이를어떤조건에서산업재해로적용할수있는지에대해탐색하고자했다.이는직장내성희롱피해가잘드러나지않는현실에서이를직장내성희롱문제로인식하고문제해결과정에적극적으로포함시키기위한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고보았다.(중략)
직장내성희롱은당연히‘산업재해’로볼수있다고할지모른다.그러나이당연한주장이우리사회에서는아직까지도새로운물음과문제의식일수밖에없는지,그리고이러한주장이왜유효한지에대해이책이함께고민해보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
직장내성희롱이노동자가건강하게일할수있는권리를침해한다는점에서노동권뿐만아니라건강권의차원에서도실질적으로고민할문제라는인식과함께,직장내성희롱피해를계기로산업재해에대한여성주의의개입과실천에대한고민이확대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