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행정관리

인공지능(AI)과 행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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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AI로 혁신하는 행정, 그 가능성과 책임을 논하다
《인공지능(AI)과 행정관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공공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저술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도입이 가져올 기술적·행정적 변화를 다루는 동시에, 데이터 편향, 윤리적 문제,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심도 있게 고찰한다.
유럽연합(EU)의 AI 법안을 중심으로 국제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행정 시스템에 적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제안한다. 본서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 입안자, 공공 행정가,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학문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책임 있는 행정 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홍성삼

저자:홍성삼
소속:가천대학교경찰행정학과
전공:행정학박사
학력: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MPA
서울대학교행정학박사
경력:경찰청외사국장등다양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
한국산업보안관리사협회부회장
자격증:국가공인산업보안관리사

목차


머리말

제1편인공지능발전과국가행정의개입필요성

제1장인공지능(ArtificialIntelligence)소개
1.인공지능의의
2.AI의유형
3.생성형AI트랜스포머기술
4.인공지능의활용분야
5.인공지능발전전망

제2장인공지능의문제점들과행정개입필요성
1.기술적문제
2.OpenAI보고서
3.EU보고서
4.인공지능악용사례및행정개입의필요성

제3장행정의인공지능개입양상
1.주요국가인공지능관리법제도
2.주요민간AI기업의자율규제와글로벌협력
3.주요AI규제동향과향후과제
4.한국의인공지능에대한행정개입방향

제2편AI행정관리_EU인공지능법해설

유럽연합인공지능법EUAIAct개요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범위
제3조:정의
제4조:AI리터러시
제5조:금지된인공지능관행
제6조:고위험AI시스템에대한분류규칙
제7조:부속서III의개정
제8조:요구사항준수
제9조:위험관리시스템
제10조:데이터및데이터거버넌스
제11조:기술문서
제12조:기록보관
제13조:배포자에대한투명성및정보제공
제14조:인간감독
제15조:정확성,견고성및사이버보안
제16조:고위험AI시스템제공자의의무
제17조:품질경영시스템
제18조:문서보관
제19조:자동으로생성된로그
제20조:시정조치및정보의무
제21조:관할당국과의협력
제22조:고위험AI시스템제공업체의공인대리인
제23조:수입업자의의무
제24조:유통업체의의무
제25조:AI가치사슬에따른책임
제26조:고위험AI시스템배포자의의무
제27조:고위험AI시스템에대한기본권영향평가
제28조:당국에통보
제29조:통지를위한적합성평가기구의신청
제30조:신고절차
제31조:인증기관관련요건
제32조:인증기관과관련된요구사항에대한적합성추정
제33조:인증기관의자회사및하도급
제34조:인증기관의운영의무
제35조:이규정에따라지정된인증기관의식별번호및목록
제36조:통지변경
제37조:인증기관의권한에대한도전
제38조:인증기관의조정
제39조:제3국의적합성평가기구
제40조:통일된표준및표준화결과물
제41조:공통사양
제42조:특정요구사항에대한적합성추정
제43조:적합성평가
제44조:인증서
제45조:인증기관의정보의무
제46조:적합성평가절차의폐지
제47조:EU적합성선언
제48조:CE마킹
제49조:등록
제50조:특정AI시스템및GPAI모델의제공자및사용자에대한투명성의무
제51조:범용AI모델을체계적위험이있는범용AI모델로분류
제52조:절차
제53조:범용AI모델제공자의의무
제54조:위임대리인
제55조:체계적위험이있는범용AI모델제공자에대한의무
제56조:실천강령
제57조:AI규제샌드박스
제58조:AI규제샌드박스의세부적인조치와기능
제59조:AI규제샌드박스에서공익을위한특정AI시스템개발을위한개인데이터의추가처리
제60조:AI규제샌드박스외부의실제조건에서고위험AI시스템테스트
제61조:AI규제샌드박스외부의실제조건에서테스트에참여하기위한정보에입각한동의
제62조:공급자와배포자,특히스타트업을포함한중소기업에대한조치
제63조:특정운영자에대한완화특례
제64조:AI사무국
제65조:유럽인공지능위원회의설립및구조
제66조:이사회의임무
제67조:자문포럼
제68조:독립적인전문가로구성된과학패널
제69조:회원국의전문가풀에대한접근
제70조:국가관할당국지정및단일연락창구
제71조:부속서III에등재된고위험AI시스템에대한EU데이터베이스
제72조:공급자에의한시판후모니터링및고위험AI시스템에대한시판후모니터링계획
제73조:중대사건보고
제74조:연합시장에서의AI시스템에대한시장감시및통제
제75조:상호부조,시장감시,범용인공지능시스템통제
제76조:시장감시당국에의한실제조건에서의테스트감독
제77조:기본권을보호하는당국의권한
제78조:비밀유지
제79조:국가차원에서위험을초래하는AI시스템처리절차
제80조:부속서III의적용에서제공자가고위험군이아닌것으로분류한AI시스템을처리하는절차
제81조:노동조합보호절차
제82조:위험을초래하는규정을준수하는AI시스템
제83조:공식적인규정미준수
제84조:AI테스트지원구조통합
제85조:시장감시당국에불만을제기할권리
제86조:개인의의사결정에대해설명할권리
제87조:위반신고및신고자보호
제88조:범용AI모델제공자에대한의무집행
제89조:모니터링작업
제90조:과학패널에의한체계적위험경고
제91조:문서및정보를요청할수있는권한
제92조:평가를수행할수있는권한
제93조:조치를요청할수있는권한
제94조:범용AI모델의경제운영자의절차적권리
제95조:특정요구사항의자발적적용을위한행동강령
제96조:이규정의이행에관한위원회의지침
제97조:위임의행사
제98조:위원회절차
제99조:벌칙
제100조:노동조합기관,기관및단체에대한행정벌금
제101조:범용AI모델제공자에대한벌금
제102조~111조:내용생략/규정또는지침의개정사항들임.
제112조:평가및검토
제113조:발효및적용

부속서Annex목록

출판사 서평


AI와행정의만남,새로운가능성과도전

홍성삼저자의《인공지능(AI)과행정관리》는인공지능(AI)이공공행정의패러다임을어떻게변화시키고있는지통찰력있게조망한책이다.이책은단순히기술적개념을소개하는데그치지않고,AI가행정분야에서가져올기회와위험을균형있게탐구한다.특히,윤리적문제와법적규제의필요성을강조하며,공공의이익을위한책임있는AI활용방안을제시한다.

책의첫부분은AI기술의개념과특성을다루며,생성형AI와트랜스포머기술등최신기술동향을상세히설명한다.AI가행정관리에서효율성을높이는방식과이를통해얻을수있는정책적인사이트를다루는대목은실무자와학생모두에게유익하다.유럽연합(EU)의AI법안을벤치마킹해국내행정시스템에적용할법적기준을마련해야한다는제언은특히인상깊다.

다만,이책은AI기술이가진문제점에도깊이주목한다.데이터편향,개인정보보호문제,그리고자동화된의사결정의예측불가능성등은행정관리에서AI를활용하는데있어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로제시된다.이와관련하여,고위험AI시스템에대한규제와윤리적기준마련의중요성을설득력있게논의한다.

《인공지능(AI)과행정관리》는기술과행정의융합이가져올긍정적변화와도전을심도있게다룬책이다.행정가를비롯한정책입안자,학계연구자들에게AI시대에필요한법적·윤리적틀을고민할계기를제공한다.AI가공공행정에미칠영향에관심이있는독자들에게적극추천할만한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