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 상가임대차법

최변 상가임대차법

$30.00
저자

최거훈

저자:최거훈
경남고,서울대법대졸업
연세대대학원법학과석사과정수료
검사(서울,부산,수원,홍성)
미국캘리포니아버클리대로스쿨객원연구원
국회의장비서실장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대통령대리인
한국교육방송공사특별징계위원회외부위원
고문변호사:관악구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부산광역시등
?부동산관련사항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수료
자산운용전문인력양성과정수료
도시개발전문가과정수료
건대미래지식교육원부동산경매전문가과정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건설·부동산법연수과정수료
?저서『달려라최검사』
사무실: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148희성빌딩5층
법무법인(유)에이스(교대역6번출구)
(전화02-3487-5000/팩스02-3487-6848)
이메일:geohc@hanmail.net

목차

머리말:「상가임대차법」과「대법원판결」

제정과개정시기
1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정과개정시기등

상가임대차법제2조제1항본문
2번.상가임대차법적용범위(원칙):[「상가건물의임대차」에대하여적용]
:대법원2011.7.28.선고2009다40967판결[임대차보증금]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2조제1항본문
3번.임차인이임차건물을사업장소재지로사업자등록을마친후용접제조업을하였고,위건물에서용접가공및제조외에도내부사무실에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등을발행또는교부하며,고객들로부터신용카드,계좌이체등의방법으로대금을지급받은경우상가건물에해당한다
:대법원2024.11.14.선고2024다264865판결[건물인도]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2조제1항본문
4번.상가임대차법이적용되는‘상가건물’임대차의의미
:대법원2025.11.13.선고2024다293016판결[토지인도]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2조제1항본문

상가임대차법제2조제1항단서,제2항,제3항
5번.고액보증금상가임대차에대한예외적용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2조제1항단서,제2항,제3항
6번.고액보증금상가임대차해당여부(상가임대차법제2조제1항단서해당여부)대법원판결과소액보증금상가임대차해당여부(상가임대차법제14조해당여부)대법원판결
:대법원2013.10.17.선고2013다207644판결[배당이의]
대법원2015.10.29.선고2013다27152판결[배당이의]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2조제1항단서,제2항,제14조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
7번.대항력
:대법원2008.9.25.선고2008다44238판결[배당이의]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
8번.‘사업자등록’관련판결(1)[상가건물일부임대차와사업자등록신청시임차부분도면첨부]
:대법원2011.11.24.선고2010다56678판결[배당이의]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
9번.‘사업자등록’관련판결(2)[사업자등록등의기재사항과실제사항이다른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규정에적용되어야할사항]
:대법원2016.6.9.선고2013다215676판결[건물명도]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
10번.‘사업자등록’관련판결(3)[상가건물을임차하고사업자등록을마친사업자가임차건물의전대차등으로당해사업을개시하지않거나사실상폐업한경우]
:대법원2006.1.13.선고2005다64002판결[배당이의]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
11번.‘사업자등록’관련판결(4)[사업자가폐업신고를하였다가다시같은상호및등록번호로사업자등록을한경우]
:대법원2006.10.13.선고2006다56299판결[배당이의]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

상가임대차법제3조제2항
12번.임차건물양수인의임대인지위승계
:대법원2017.3.22.선고2016다218874판결[건물명도]
대법원2021.1.28.선고2015다59801판결[임대차보증금반환]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3조제2항
13번.대항력[새로운소유자와임차인이별개의임대차계약을새로이체결한경우,새로운계약에의하여규율되는것으로정할수있다.]
:대법원2013.12.12.선고2013다211919판결[배당이의]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3조제2항등
14번.대항력[가등기가경료된후에대항력을취득한임차인의대항력]
:대법원2007.6.28.선고2007다25599판결[건물명도등]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3조제2항등

상가임대차법제4조
15번.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의제공등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4조

상가임대차법제9조,제10조제4항
16번.상가건물임대차기간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9조,제10조제4항

상가임대차법제9조제2항
17번.상가임대차법이적용되는임대차가기간만료나당사자의합의,해지등으로종료된경우보증금을반환받을때까지임차목적물을계속점유하면서사용·수익한임차인은종전임대차계약에서정한차임을지급할의무를부담할뿐이고,시가에따른차임에상응하는부당이득금을지급할의무를부담하는것은아니다
:대법원2023.11.9.선고2023다257600판결[임대차보증금반환]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9조제2항

상가임대차법제10조
18번.계약갱신요구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

상가임대차법제10조제1항
19번.고액임대차보증금임대차에서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임차인은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할수없다
:대법원2021.12.30.선고2021다233730판결[건물명도(인도)]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제1항
20번.상가건물임대차기간중어느때라도차임이3기분에달하도록연체된사실이있으면,임대인은계약갱신요구를거절할수있다
:대법원2021.5.13.선고2020다255429판결[건물명도(인도)]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제1항과제1호
21번.임차인이임대차기간중3기차임액에이르도록차임을연체한사실이있다면,임대인은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를거절할수있고,그에따라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도부담하지않는다
:대법원2021.5.27.선고2020다263635,263642판결[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제1항,제10조제1항제1호
22번.임차인이임대차기간중3기이상의차임액에이르도록차임을연체한사실이있는이상매수인이그후연체차임채권을양수받지않은채임대차계약상임대인의지위를승계하였다고하더라도매수인은계약갱신을거절할수있고,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도부담하지않는다
:대법원2025.6.12.선고2025다210307,210308판결[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제1항제1호,제10조의4제1항단서
23번.계약갱신요구거절사유[다른법령에따라철거또는재건축이이루어지는경우]
:대법원2020.11.26.선고2019다249831판결[손해배상(기)]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제1항단서제7호다목
24번.제소전화해에서계약갱신요구권을분쟁의대상으로삼지않은경우,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할수있다
:대법원2022.1.27.선고2019다299058판결[청구이의]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제1항
25번.2013.8.13.법률제12042호로개정되어같은날부터시행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부칙제2조의‘이법시행후최초로체결되거나갱신되는임대차’의의미및개정법률시행후에임대차가갱신되지않고기간만료등으로종료된경우가이에포함되는지여부(소극)
:대법원2017.12.5.선고2017다9657판결[건물명도등]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2조제3항,제10조제1항,제2항,제3항본문및제10조의2

상가임대차법제10조제2항
26번.공유물무단점유자에대한차임상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각공유자에게지분비율만큼귀속되는지여부(원칙적적극)및부부중한사람이배우자의소송대리인이나선정당사자의지위를갖추지않은채배우자의권리에관하여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소극)
:대법원2021.12.16.선고2021다257255판결[건물인도]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제2항등

상가임대차법제10조제4항
27번.상가임대차법제10조제4항의묵시의갱신의경우,상가임대차법제10조제2항이규정하는전체임대차기간10년제한이적용되는지여부
:대법원2010.6.10.선고2009다64307판결[손해배상(기)]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제2항,제4항
28번.상가의임차인이임대차기간만료1개월전부터만료일사이에갱신거절의통지를한경우,임대차계약의묵시적갱신이인정되지않고임대차기간의만료일에종료하는지여부(적극)
:대법원2024.6.27.선고2023다307024판결[임대차보증금]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제1항,제4항
29번.상가건물의공유자인임대인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제4항에의하여임차인에게갱신거절의통지를하는것이공유물의관리행위인지여부
:대법원2010.9.9.선고2010다37905판결[임대료반환등]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제4항
30번.임대차계약종료후관리비부담주체
:대법원2021.4.1.선고2020다286102,286119판결[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

상가임대차법제10조의3
31번.권리금의정의와권리금계약
:대법원2017.7.11.선고2016다261175판결[손해배상(기)]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의3

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
32번.권리금회수기회보호등(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의이해
33번.상가임차인이임대차기간만료전임대인에게임차인이주선하는신규임차인과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줄것을요청하였으나,임대인이상가를인도받은후직접사용할계획이라고답변한경우,권리금회수방해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대법원2019.7.4.선고2018다284226판결[손해배상(기)]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제1항본문,단서제4호,같은조제3항,제10조의3내지제10조의7
34번.임대인이스스로영업할계획이라는이유만으로임차인이주선한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와임대차계약의체결을거절한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제1항제4호에서정한정당한사유가있다고볼수있는지여부(소극)
:대법원2025.11.20.선고2024다305605,305612판결[건물인도·손해배상(기)]
-해당조문:상가임대법제10조의4제1항제4호
35번.최초의임대차기간을포함한전체임대차기간이5년을초과하여임차인이계약갱신요구권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도임대인은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를부담한다
:대법원2019.7.25.선고2018다252823,252830판결[건물인도등·손해배상(기)]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제1항,제10조제2항
36번.임대인이임차인이주선한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와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것이경쟁입찰의방법으로임차인을선정해야할법령상의무를위반하는것이되는경우,그러한사정을들어임대차계약체결을거절하는것에는‘정당한사유’가있다고보아야한다.
:대법원2020.8.20.선고2019다296172,296189판결[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해당조문: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제1항제4호
37번.임차인과신규임차인이애초부터권리금계약체결자체를예정하고있지아니한경우,임대인이임차인의권리금회수를방해하였다거나임차인에게어떠한손해가발생하였다고볼여지가없다
:대법원2019.7.10.선고2018다239608판결[손해배상(기)]
-해당조문

출판사 서평

상가건물임대차를둘러싼분쟁은대부분평범한계약에서시작된다.계약서를작성할때는미처예상하지못했던문제가시간이지나면서계약갱신,권리금,차임,관리비,명도와같은다양한쟁점으로이어지곤한다.그래서상가임대차법은조문만읽는것보다실제분쟁에서어떻게적용되는지를이해하는일이더중요하다.『최변상가임대차법』은이러한점을충실히담아낸실무중심의법률서다.

책을읽다보면저자가왜대법원판결을중심으로이야기를풀어가는지자연스럽게이해하게된다.조문하나를소개한뒤그조문이실제사건에서어떻게해석됐는지를판례와함께설명하는방식이라,법이현실속에서어떤기준으로작동하는지흐름을따라가기쉽다.판결문을그대로실어놓는데서끝나지않고,핵심내용을먼저정리해독자가전체맥락을이해할수있도록구성한점도인상적이다.복잡한판례도차근차근읽다보면어느새법리가머릿속에정리된다.

내용또한실무에서자주맞닥뜨리는문제를폭넓게다룬다.대항력과우선변제권,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회수,차임증감,관리비등상가임대차에서반복적으로발생하는쟁점을관련판례와함께살펴볼수있다.최근선고된대법원판결까지함께수록해현재의법해석과실무흐름을확인할수있다는점도이책의활용도를높여준다.필요한내용을찾아참고하기쉽도록목차를구성한세심함도돋보인다.

법률서는한번읽고덮는책보다필요할때마다다시찾아보는참고서의성격이강하다.『최변상가임대차법』은상가임대차와관련된주요쟁점을조문과판례를통해체계적으로정리해실무에서활용할수있도록구성됐다.상가를임대하거나임차하는사람은물론공인중개사,건물관리인,투자자,법률실무자까지폭넓게참고할수있으며,실제분쟁에서법이어떻게적용되는지를이해하는데실질적인도움을준다.법조문과판례를함께살피며상가임대차법을보다깊이이해하고자하는독자에게유용한길잡이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