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 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에 관하여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 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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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효원

저자:이효원
대한민국을대표하는헌법학자.
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학사·석사·박사학위를받은후,13년간검사로근무하며법조계에서실무경험을쌓았다.법무부특수법령과검사와대검찰청검찰연구관을역임하면서국가법체계의핵심을경험했으며,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와연방헌법재판소에서연수하면서외국의헌법체계와통일과정의법적쟁점을깊이있게연구했다.
현재는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며,대한민국의헌법및통일법분야의전문가로인정받고있다.지은책으로『대한민국헌법강의』,『헌법재판강의』,『통일법의이해』,『통일헌법의이해』,『우리에게는헌법이있다』,『서울대교수와함께하는10대를위한교양수업:헌법』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며:인생이허무할땐헌법을읽는것이좋다

전문
1948년헌법의탄생그리고1987년9차개헌

제1장총강
헌법이그리는대한민국의내일

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
자유,평등,정의

제3장국회
규칙에합의하기위한토론과설득의힘

제4장정부
통솔력과소통력이중요한이유

제5장법원
억울한사람이생기지않도록

제6장헌법재판소
어떤법도최고법에어긋나서는안된다

제7장선거관리
올바른대표자를현명하게선출하는방법

제8장지방자치
대한민국지방자치의초석을다지다

제9장경제
헌법에경제질서를규정해둔이유

제10장헌법개정
헌법은함부로바꿀수없다

부칙
법이바뀌어도세상은계속되기에

출판사 서평

“어떻게살아야하는가?”에대한품격있는응답
헌법을읽다보면깨닫는지적이고현명한삶의태도

13년동안법조계에서법제도를연구·기획하고정책을수립하는검사로지낸뒤,서울대교수로서법을가르쳐온대한민국을대표하는헌법학자이효원교수가『일생에한번은헌법을읽어라』를출간했다.이책은대한민국헌법전문부터부칙까지,총130조항을깊이있게살펴보고그안에담긴법적의미를인생의가치로연결시키는‘내삶의헌법사용설명서’다.

지금까지법과사회를연관지은책은수없이출간되었다.시대변화에따른사회현안을다루며새로운법제정의필요성을강조하는책도,판례와현실의간극을끌어와구법의허점을매섭게비판하는책도종종있었다.그러나헌법조항하나하나를뜯어보며독자들이이해하기쉽게설명하고,여기서삶의태도와철학을발견할수있게확장해주는책은처음이다.

살면서한번쯤은내삶의경계를두르고있는헌법이궁금해진다.포털사이트에서국가법령정보센터에접속하면대한민국헌법을쉽게찾아볼수있지만,법학도가아니라면단순히조문을읽는것만으로그행간에담긴의미를제대로파악하기란결코쉽지않다.더욱이헌법첫항목인‘전문(前文)’은300자가넘는방대한내용을단한문장으로늘어놓아처음읽는이에게위압감마저준다.

저자는명확하고간결한언어로헌법의각조항의의미와배경을풀어내며독자를헌법의세계로친절히안내한다.저자가제시하는일상속각조항의의미와방향을곱씹으면“나는어떻게살아야하는가?”,“최소한나는어떤사람이되어야하는가?”에대한해답을자연스럽게얻게된다.

출근길지하철에서도인생의의미를찾는당신에게
지금여기,나의행복을찾아주는헌법사용설명서

저자는오랜기간헌법을연구하며헌법이해는추상적이론인‘소피아(Sophia)’에그쳐서는안되고,구체적실천지혜인‘프로네시스(Phronesis)’로발전해야한다는결론에이르렀다.즉,헌법을법치나규범에국한해해석하기보다는그의미를일상에적용해가치판단과방향설정의지표로삼자는제안이다.

이를테면헌법제16조에서는‘주거의자유’를다룬다.‘모든국민은주거의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라는구절의의미와개념을설명하고끝내지않고“개인이주거를자유롭게선택하고결정하는것은자기만의성(城)을세우는일”이라고한발나아간다.우리는모두내밀한자기만의공간에있을때비로소나다워진다고이야기하며,인파로가득찬출근길지하철이자기만의공간이되기도하듯이공간의의미는그곳이어디든스스로만들어갈수있다고통찰한다.

헌법제64조에서는국회의내부규율에대해다루는데,여기서도저자는단순히그규율의범위와효력만설명하는것이아니라‘자율’이란개념의외연을확장한다.“자율은타인의지배를받지않고스스로세운규칙에따라규제할권리”라고말하며,독자가자율적으로선택했다고믿었던결정들이성급한자기확신의오류에의한것은아니었는지반추하게한다.세상이말하는가치와타인이정한기준을의심없이받아들인‘타자화된결정’은진정한자율이아님을환기시킨다.

또한헌법제84조에서는대통령행위에대한국무총리와국무위원의부서(副署)를다룬다.부서란대통령의모든국법상행위에국무총리와국무위원이책임을함께하고그절차를통제하기위해서명하는것을가리킨다.여기서도단순히국가제도로서의부서를언급하는것에그치지않고기록과글,독서의의미를사색한다.자신의독서법은‘3회독’이라고말하며“제자리를돌지만더욱깊이들어가는나사못”처럼독서를통해이전과다른사람이된다고비유하는저자의혜안에감탄하게된다.

이책은평범한사람도헌법에쉽게다가갈수있도록1페이지에헌법규정,그옆의1페이지에는저자의글을배치하는구성을택했다.각헌법조항에서인생의의미를이끌어내는저자의글을하루한조씩읽다보면,어느새헌법이어렵고엄격한법규범을넘어우리삶의참고할만한,지극히현실주의적이고도가치있는텍스트임을저절로깨닫게될것이다.

“나를나답게하는힘,헌법에있다!”
내일로나아가는방법을알려주는‘헌법의재발견’

헌법을읽음으로써우리가얻을수있는가장큰선물은‘내일로나아갈용기’다.저자는서문에서“무화(無化)된것에서모든것이시작될수있듯이,헌법을통해나와국가도새롭게태어날수있다고믿습니다”라고말한다.때로는감당하기힘든권력에쪼그라들고,주어진책임에스스로가잠식당해인생이허무하다고느낄지라도,바닥을쳐야다시시작할수있듯이대한민국의근간인헌법을통해인생의의미를다시세워볼수있다고말하는것이다.

특히30년넘게헌법을연구해온저자가가장가치를두는조항은제10조다.“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라고시작되는이조항은헌법전체를이끌어가는핵심조항이다.여기서눈여겨봐야할것은‘행복할권리’가아닌‘행복을추구할권리’라고서술되어있다는점이다.왜헌법은‘행복할권리’가아닌‘행복을추구할권리’만보장하고있을까?이것은국가가행복의내용을판단하고일방적으로보장하다가는오히려개인을불행하게만들수있다는사실을내포하고있다.행복은누구에게나동일한모습의이상향으로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당신의행복은어떤모습인가?지금그행복을찾기위해무엇을하고있는가?모든존재는자신만의고유한법을지니고태어나고매순간변화하며끊임없이자신을새롭게만들어간다.헌법이개정과부칙을통해역사적현재를바꾸며새로운과거를창조해야하듯이,우리도어제와똑같이살아가는일상에서벗어나새로운내일을만들때행복은성큼다가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