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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구성원변호사다.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고려사이버대학교융합정보대학원에서정보학(세부전공:데이터사이언스)석사학위를받았다.사법시험40회(사법연수원30기)로대한변호사협회인증기업인수합병전문변호사이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상(2021)및서울지방변호사회공로상(2020)을수상했다.논문으로“초·중등교육내생성형인공지능도입을위한법률적이슈탐색:디지털기반교육혁신방안정책을중심으로”(2023)가있다.
인공지능교육과법01인공지능과인공지능교육02인공지능교육관련세계적규율현황03우리나라의인공지능교육정책현황04에듀테크와인공지능교육05인공지능교육과헌법06인공지능교육과교육재정관련법령07인공지능교육과저작권08인공지능교육과개인정보보호09「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과인공지능교육10「인공지능교육기본법」(안)의필요성
AI디지털교과서시대,법은준비되었는가?AI시대의교육현장을둘러싼법적공백과제도적과제를정면으로다룬다.2025년공교육에도입되는‘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를중심으로,AI기술이교육에미치는파급력과동시에발생하는윤리·법적쟁점을입체적으로고찰한다.AI가가져온교육의개인화와효율성은큰진보지만,개인정보보호,저작권,교육평가의공정성,교사역할의변화등복합적문제를동반한다.이책은우리나라교육법령이이러한변화를충분히수용하지못하고있음을지적하며,AI교육의정의와범위,거버넌스,품질관리,교사연수,재정확보등주요법적이슈들을총정리한다.특히‘AI디지털교과서’를둘러싼최근의입법·정책논쟁을상세히분석하고,(가칭)「인공지능교육기본법」제정의필요성을주장한다.교육의공공성과헌법상기회균등원칙을지키면서도,에듀테크산업을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균형있는규율체계를마련하려는이들에게중요한지식을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