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집 (만화로 풀어 쓴 경매 관련 판례 해설서 | 1963~2014년 핵심 판례 모음)

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집 (만화로 풀어 쓴 경매 관련 판례 해설서 | 1963~2014년 핵심 판례 모음)

$50.00
Description
『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집』은 경매 관련 판례를 만화로 풀어 쓴 해설서다. 경매세계의 고난도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 본문의 내용 중에서 난해한 부분은 1,2심 판결문과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하거나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면 좋을 것이다.
저자

정기수

저자정기수는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부동산학과를졸업하고현재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도시개발경영전공박사과정중에있다.금융기관에서17년간경매와관련된실전업무를담당하였으며이를바탕으로부동산등기와부동산경매에관한집필활동을하고있다.또한특수물건과관련한강의및각종건설회사와개인을위한컨설팅에전념하고있다.

현재부동산경매분야의대표브랜드인『지지옥션』의물건분석사및『이레공·경매연구소』의소장으로재직하고있다.팟캐스트『팟빵』에서‘거꾸로가는부동산경매’의방송을진행하고있다.

주요저서로는《만화로보는실전경매비법이떴다》,《사례로보는고급경매비법이떴다》,《실전경매바이블초급Ⅰ,Ⅱ,Ⅲ,중급,고급》,《부동산등기완전정복》등이있다.석사학위논문으로《법정지상권이경매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가있다.

daumcafe:‘경매키워드가이드’http://cafe.daum.net/jks91009

팟캐스트방송:거꾸로가는부동산경매http://www.podbbang.com/ch/8247

목차

PART01기일입찰시보증금액의착오기재
.입찰자가제공한보증금이극히근소하게미달하는경우

PART02대리인이경매참여시인감증명서와위임장의인영이상이한경우
.대리인이제출한위임장이문제가있을때처리방안

PART03타인명의로부동산을매수한경우의법률관계
.경락명의인과경락대금의실질적부담자가서로다른경우소유권취득자

PART04부동산현황조사및입찰물건명세서
.경매물건에대한현황조사시집행관이전입세대의주민등록을확인해야하는지
.집행법원이매각물건명세서를잘못작성한경우국가배상책임

PART05감정평가서에기재하여야할사항
.감정평가서에의한최저경매가격의결정에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

PART06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를구하기위한채무변제금액
.근저당권의물상보증인이근저당권의말소를구하기위한채무변제금액

PART07경락부동산인도명령(청구)
.경락인으로부터경락부동산을매수한자가경락인을대위하여,
경락부동산의인도를청구할수있는지의여부
.채무자에대한부동산인도명령의집행력이미치는인적범위

PART08일괄경매와분할경매
.토지근저당권자가그지상의미등기건물에대한일괄경매신청시첨부서류

PART09공동저당권자의일부에대한경매와타저당권자의일괄경매신청

PART10신의칙위반과사해행위
.은행대출시임대차사실을숨긴임차인이그경매절차에서는임대차관계의존재를
분명히한경우은행의건물명도청구에대한임차인의임차보증금반환과의동시이행의
항변이신의칙에반하는지여부
.은행대출시임대차사실을숨긴임차인이그경매절차가끝날때까지도임대차관계를숨긴경우임차인의임차보증금반환과의동시이행의항변이신의칙에반하는지여부
.채무초과상태의채무자가자신의유일한재산을채권자중한사람에게채권담보로제공한경우
.채무자가책임재산을감소시키는행위를한경우그행위가사해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단기준

PART11금융기관양해하에명의를빌려준대출약정의효력

PART12가장채권에의한경매로소유권취득시효력

PART13경락부동산의소유권
.채무자가경락인의대금완납이전에담보권을소멸시켰으나경매절차를정지시키지
아니하여경락인이경락대금을납부한경우경락인의소유권취득여부
.부동산경매에서수인이대금을분담하되그중1인명의로낙찰받아그명의인이그
부동산을처분한경우.

PART14경매진행중채무자,소유자또는경락인의사망

PART15경매진행중채권의추가·확장방법및시기
.근저당권자가신청한임의경매에있어경매신청서에기재된청구금액으로당해근저
당권의피담보채권이확정되는지여부(소극)
.후순위근저당권자가경매를신청한경우,선순위근저당권자의피담보채권액이확정
되는시기(=경락대금완납시)
.경매절차에서채권자가실제채권액보다적은금액을채권계산서에기재하여경매법
원에제출한경우,채권자의나머지채권액이소멸되는지여부(소극)
.근저당권자가경매신청을한경우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액의확정시기(=경매신청시)
및경매개시결정이있은후경매신청이취하되면채무확정의효과가번복되는지여부(소극)

PART16경매절차의정지및취소,이의신청사유
.채권전액을변제받았음을이유로한경매신청취하서의제출과경매절차의정지
.부동산의멸실등으로경매절차취소사유가있음에도집행법원이취소결정을하지않
을경우의불복방법(=집행에관한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의기한(=경락대금완납시)및매수의신고가있은후
에는그이의신청에최고가매수인등의동의를요하는지여부(소극)
.매각허가결정에대하여즉시항고를제기하는항고인이2인이상인경우항고인별로
매매대금의10분의1에해당하는금전또는유가증권을공탁해야하는지여부

PART17남을가망이없는무잉여경매
.이중경매개시결정이되어있는경우무잉여여부를정하는기준이되는권리

PART18공동입찰인중일부의불허가사유가있을때
.공동매수인중1인에관한경락불허가사유가다른공동매수인에게도영향을미치는지여부(적극)
.부동산입찰절차에서수인이각자매수할지분을정하여공동입찰한경우,공동입찰인에대하여일괄하여낙찰허부를결정하여야하는지여부(적극)

PART19건축물의원시취득자
.미완성아파트를넘겨받아완공한자가그아파트의소유권을원시취득하기위한미완성아파트의건축정도
.채권담보를위하여채무자가자기의비용과노력으로신축하는건물의건축허가명의를채권자명의로한경우의건물소유권의귀속
.건축업자가타인의대지를매수하여그대금을지급하지아니한채자기의노력과재료를들여건물을건축하면서건축허가명의를대지소유자로한경우의법률관계
.사회통념상독립한건물이라고볼수있는미등기건물의건축주명의변경과소유권의원시취득자(=원래의건축주)

PART20건축중인건물을경매로받았을때의건축주명의변경신고
.확정된매각허가결정서및매각대금완납서류등이건축허가서의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위한‘권리관계의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에해당하는지여부(적극)

PART21전구분소유자의체납관리비부담
.신수용가가구수용가의체납전기요금을승계하도록규정한한국전력공사의전기공급
규정이일반적구속력을갖는법규로서써의효력이있는지여부(소극)
.수도법에의한건물의구소유자의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당연히신소유자에게승
계되는지여부(소극)
.아파트의전입주자가체납한관리비가아파트관리규약의정함에따라그특별승계
인에게승계되는지여부(=공용부분에한하여승계)

PART22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
.가압류권자나배당을요구하지않은집행력있는정본을가진채권자가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여부(소극)
.집행관의현황조사보고서에임대차관계가누락되고경매법원으로부터경매절차진행
사실을통지받지못한임차인이낙찰허가결정이후에권리신고를한경우,낙찰허가
결정에대하여즉시항고를제기할수있는이해관계인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

PART23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의지목이답이라도상당기간타용도로전용되어사용되었고농지가아니라는
이유로농지취득자격증명원발급신청이반려된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필요없
다고한사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필요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입찰물건명세서및입찰기일공고
가이와반대의취지로작성된경우낙찰불허가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적극)
.농지법소정의‘농지’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단기준

PART24권리행사와권리남용
.신축중인건물부지를경락받은자가완공된건물의철거를구하는것이권리남용에
해당하지않는다고한사례
.신축한지4년이된구분건물의부지를낙찰받은자가그구분건물의철거와토지의
인도를구하는것이권리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사례
.경매를통하여토지를취득한자가그지상건물의철거와토지의인도를구하는것이
권리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사례

PART25매각대금중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을초과하는부분의처리
.근저당권설정자와채무자가동일하고배당받을채권자나제3취득자가없는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채권액이근저당권의채권초과액을초과하는경우,매각대금중근저당
권의채권최고액을초과하는부분의처리

PART26독립한부동산으로써의건물의요건
.미완성상태이지만독립된건물로서의요건을갖추었다고본사례
.신축중인건물의지상층부분이골조공사만진행되었을뿐이라고하더라도지하층
부분만으로도건물로서의요건을갖추었다고본사례

PART27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입찰에있어공유자의우선매수신고및보증의제공의시한(=집행관의입찰종결선언전)
.공유자가우선매수권을행사한경우,최고입찰자가더높은입찰가격을제시할수있
는지여부(소극)
.집행법원이여러개의부동산을일괄매각하기로결정한경우,매각대상부동산중일
부에대한공유자가매각대상부동산전체에대하여공유자의우선매수권을행사할
수있는지여부(한정소극)
.채무자의공유지분에대한경매절차에서공유자가우선매수신고를하고서도매각기
일까지보증을제공하지않은경우,우선매수권을포기하거나상실한것으로볼수있
는여부(원칙적소극)

PART28종물과부합물,건물의증축된부분의소유권
.증축된2층부분을기존건물과는별개의구분소유권의객체로본사례
.기존건물의경락인이경매목적물로평가되지아니한증축부분(부합물)의소유권을취
득하는지여부(적극)
.“임차인이임차건물을증·개축하였을시는임대인의승낙유무를불구하고그분분
이무조건임대인의소유로귀속된다”고하는약정의의미와효력
.주유소의지하유류저장탱크가토지에부합되었다고본사례
.토지에대한경매절차에서그지상건물을토지의종물내지부합물로보고경매를진
행하여경락된경우,경락인이건물에대한소유권을취득할수있는지여부(소극)
.등기부에등재되지않은제시외건물을입찰물건에포함시키기위한요건
.기존건물의옥상부분에무허가로최상층과같은면적으로증축하여최상층의복층으로
사용한경우,제반사정에비추어그신축부분이기존건물에부합되었다고본사례

PART29경매에서채무자와채권자의담보책임
.강제집행의채무명의가된약속어음공정증서가위조된것이어서경락인이경매부동
산에대한소유권을취득하지못하게된경우경락인이민법제578조제2항에의한담
보책임을물을수있는지여부(소극)
.경락인이가등기가경료된부동산을경락받았으나아직가등기에대한본등기가경료
되지않은경우,경락인이경매신청채권자에대하여민법제578조에따른담보책임
을물을수있는지여부(소극)

PART30경매와관련한대상청구권
.경매목적물인토지가경락허가결정이후하천구역에편입됨으로써소유자의경락자
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이행불능이된경우,경락자는소유자가지급받게되
는손실보상금에대한대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적극)

PART31토지인도를명한채무명의의효력과그지상의식물,식목
.토지인도를명한채무명의의효력이그지상에건립된건물이나식재된수목에까지미치는지여부

PART32등기부상면적과실제면적이다를시소유권의귀속
.토지의지번과지적을등기부의표제부에등재된대로표시하여경매하였으나실제
면적이그보다넓은경우,등기부상의지적을넘는면적에대한소유권의귀속

PART33토지에대한임의경매와수량을지정한매매의차이
.경매법원의토지에대한임의경매를‘수량을지정한매매’로볼수있는지여부(소극)

PART34형식상등기만남은근저당권
.강제경매의개시당시근저당권이이미소멸하였으나형식상등기만이남아있는데
그보다후순위라는이유로강제경매개시결정이전에경료된가처분기입등기가집행
법원의촉탁에의하여말소된경우,그말소등기의효력(무효)
.피담보채권의소멸로저당권이소멸되었는데도이를간과한채경매개시결정이내려
지고경매절차가

출판사 서평

“1963년부터2014년까지의핵심판례총망라!”

경매와관련된80가지내용을대분류로구분,
대표적인판례를소목차로알기쉽게!


이책은경매와관련된대법원판례모음집으로어려운부분도있지만상대적으로이해가쉬운부분도있다.그러므로독자들은처음부터끝까지전부이해하려고하지말고독자들이이해하기쉬운부분을골라읽거나,가장기본적이거나중요한부분을만화로극화하였으므로만화를중심으로읽은다음독자들이필요로하는부분을목차를통하여살핀다음해당되는부분을읽는것이효과적일수가있다.
또한이책은경매초보자들이보기에는좀난해한부분이많을것이다.경매초보자들은보다쉬운책자를골라수차례읽고난후이책을보는것이좋을것이다.
아울러이책은경매세계의고난도부분까지다루고있어본문의내용중에서난해한부분은1,2심판결문과함께보면서이해를하거나처음에는그냥지나치면좋을것이다.
끝으로이책이나오기까지많은도움을주신분들에게고마움을표하며,경매와관련한대법원판례모음집이독자여러분들이항상가까이두고볼수있는책이되었으면하는것이필자의바람이다.
-지은이의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