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부동산경매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유치권이 무엇인지, 특수경매가 무엇인지 아예 모르고 시작한다. 어느 정도 부동산경매를 해 본 다음에는 유치권이 무엇인줄 알게 되고, 유치권이라면 겁을 내서 피하게 되었다가 조금 더 고수가 되면 그때에는 스스로가 유치권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NPL』은 그런 유치권에 대한 지식과 NPL(담보부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투자 방법을 배운다.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N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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