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일까?
: 낙태를 보는 관점(보수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론
-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 관련 판결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는 낙태죄가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존속시키겠다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이제 낙태 찬성론은 마침표를 찍은 것인가? 물론 아니다. 미국의 경우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낙태 논쟁이 다시 불이 붙을 것이 뻔하다. 헌재 재판관이 지적했듯이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그 경우도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게 상당수였다”는 점에서, 낙태죄 폐지에 만족할 수 없고 ‘미프진(임신 중절 약물) 합법화’라는 실리를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은 익히 짐작할 수 있다.
: 낙태를 보는 관점(보수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론
-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 관련 판결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는 낙태죄가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존속시키겠다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이제 낙태 찬성론은 마침표를 찍은 것인가? 물론 아니다. 미국의 경우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낙태 논쟁이 다시 불이 붙을 것이 뻔하다. 헌재 재판관이 지적했듯이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그 경우도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게 상당수였다”는 점에서, 낙태죄 폐지에 만족할 수 없고 ‘미프진(임신 중절 약물) 합법화’라는 실리를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은 익히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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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논쟁 (보수주의를 낙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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