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 (공화 정치의 조정자 | 양장본 Hardcover)

로마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 (공화 정치의 조정자 | 양장본 Hardcover)

$29.99
Description
평민만의 이익을 옹호하던 정무관에서
공화정의 전체적 조정자로 거듭났던
호민관의 탄생과 소명과 운명에 관한 통찰
정의와 공동선을 위한 협력에 동의한 "인민의 재산" 국가
각 정치 주체들의 권력과 의지를 조화시키려 한다면
로마 공화정의 적극적 조정자였던 호민관의 역사를 보라

평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혁명 지도자’로 선출된 정무관인 호민관(護民官, tribunus plebis). 이 책은 가장 안정적으로 정체(政體)가 운영되었던 로마 공화정 중기 호민관의 역할과 성격을 면밀히 조명하면서 로마 공화정의 실체를 현실감 있게 재구성해낸 역사 연구서다.
저자는 서양 고대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정무관인 호민관이 로마 공화정의 ‘적극적인 조정자’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껏 호민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과두적 원로원의 도구나 평민의 대변자 정도로 지극히 단순했다. 때문에 여러 사료에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호민관의 다양한 활동들을 충분히 해명할 수 없었다.
이 책은 호민관에 관한 이러한 기존의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원로원과 인민 사이에서 권력과 의지의 조화를 유지시켰던 호민관의 역할을 재규명함으로써, 로마 공화정의 정치적ㆍ법적ㆍ헌정적 운용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각 계층과 집단 간의 권력과 의지의 조화는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다.
폭넓고 체계적인 사료 분석을 통해 고대 정치사에 관한 신뢰감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학술기획총서 ‘知의회랑’의 스물여섯 번째 책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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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경현

런던대학교에서‘공화정중기의호민관’을주제로논문(『TribuniPlebisandResPublicaintheMiddleRepublic』)을쓰고박사학위를받았다.고려대학교연구교수를거쳐현재홍익대학교역사교육과교수로재직중이다.고대로마의정치사와여성사그리고문화사에토대를두고,다양한주제로연구영역을넓혀가고있다.‘클레오파트라의신화’,‘공화정후기의호민관’,‘고대의공공건축’등이향후주요한관심주제들이다.무엇보다현재의관점에서과거와‘역사적대화’를시도하는계기들을발굴해냄으로써고대사연구의지평을확장해나가는것이연구자로서의목표다.
주요논문으로「알렉산드리아전쟁(BellumAlexandrinum)의배경에관한고찰:유럽중심주의역사관을넘어」,「옥타비아누스(Octavianus)의리더십에관한연구:‘거래적리더십’과‘카리스마리더십’」,「로마공화정초기호민관의기원과발전」,「고대로마세계노인의지위와역할:조르주미누아의테제에대한비판적검토」,「안토니누스역병의역사적배경과영향」등이있으며,주요저서로『도시는기억이다』(공저),『아우구스투스연구』(공저),『동서양역사속의공공건설과국가경영』(공저),『인물로보는서양고대사』(공저)등이있다.

목차

서문
일러두기

제1장서론
지금,호민관연구가왜필요한가|문헌사료의소개와비판
제2장공화정초기의호민관
호민관의기원|호민관권한의발전|호르텐시우스법과호민관|요약
제3장기원전3세기말엽의호민관입법
플라미니우스의농지법|메틸리우스법|클라우디우스법|요약
제4장호민관의비토권
상소와호민관의비토권|호민관의비토권과원로원|호민관의비토권과정치적유력자(또는집단)|호민관의비토권:역할과정치적함의
제5장호민관의사법권
대역죄|정무관의직무유기죄또는직권남용죄|전리품의횡령죄|동맹공동체에대한착취죄|호민관의사법권:역할과정치적함의
제6장호민관의입법권
원로원과호민관|정무관과호민관|스키피오가문과호민관|호민관의입법권:역할과정치적함의
제7장결론

보론공화정(공화국)의역사적기원
‘공화정(공화국)’의의미:고대그리스ㆍ로마|아테네민주정에대한도전과비판|아리스토텔레스의혼합정(폴리테이아)|로마공화정의대두와신분투쟁|폴리비오스와로마공화정의정치구조|공화정의쇠퇴와키케로의혼합정체론
부록공화정중기(기원전286~134년)호민관의활동연대기

참고문헌ㆍ찾아보기
총서‘知의회랑’을기획하며

출판사 서평

지금,호민관연구가왜필요한가

이책은로마정치사연구에서상대적으로간과되어왔던공화정중기(286BC~134BC)와당대의호민관을집중조명함으로써고대로마공화정체에관한연구지평을확대하고자기획되었다.역사연구의밀도를높이려는이시도는현재의정치적상황을재고하고,향후정치발전의토대를재수립하기위한인문학적성찰의기회를제공할것이다.
정치환경이급변하는21세기에고대로마의공화정체에대한논의는시대착오적으로보일수있다.하지만근대유럽이나미국에서등장한공화국의모델이바로로마의공화정이었고,대한민국정부형태의수립에도이모델이일정부분영향을미쳤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현재미국에서진행되고있는정치체제논의에서반성적지점-정치과정이행정관료들과부유한시민들에의해지배-을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호민관의설치가제안되고있다는것또한시사하는바가크다.

호민관,그는누구인가

호민관은다른고대도시국가들에서는유례를찾을수없는로마만의특별한정무관이다.초창기평민만의이익을대변하고옹호하는‘혁명지도자’로선출되었던호민관은끝내로마의공식정무관으로발전하면서로마정체의한부분으로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처음에호민관의권한은귀족정무관의권력남용으로부터평민개개인을보호하는것에국한되었다.하지만공화정의발전과함께호민관의권한과역할도변화를경험하였다.로마의다른정무관과달리권한이나역할이특정되지않은호민관은입법ㆍ사법ㆍ행정등거의전영역에서강력한권한을가지게되었다.평민으로만구성된평민회(conciliumplebis)를소집하고주재하여법을제정하고,사법적판단을내리도록유도하는정무관이바로호민관이었다.심지어원로원과콘술(consul)등의공적활동에비토권을행사함으로써,정부의운영을중단시키기도했다.로마공화정500년동안가장독특하고도중요한정무관으로서호민관은로마정체의진화및작동과밀착되어있었음이분명하다.

이책의문제의식

하지만아쉽게도현대의역사가들은여전히호민관개인에대한파편적인연구수준에머물러있을뿐이다.물론호민관은다른정무관들과달리‘명령권(imperium,전쟁에서군대를지휘하거나법을해석하고집행할수있는권한)’이나특별한징표를갖고있지않았고,이른바‘관직의사다리(cursushonorum)’밖에놓여있었기때문에정치입문자가반드시역임해야하는직책도아니었다.직급상집정관및법무관보다하위에있던것도사실이다.이러한과소평가의끝엔호민관을원로원의‘정치적도구’나원로원에대항하는‘평민의대변자’로한정하는,서로극명하게엇갈리는평가가놓여있을뿐이다.이러한평가속에서호민관은정치적으로한목소리를내는통일된정치체로제한되었다.
그러나고대로마의정부에서는상위정무관이하위정무관에게정책을지시할수있는권한을갖고있지못했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게다가공화정기정치가들이역임할수있는공직의수가매우제한되어있었음을고려한다면,호민관을단순하게하급정무관으로간주해서도안된다.키케로(Cicero)도지적하고있듯이,호민관의수는10명이었다.실제로그들은‘다양한목소리’를낼수있는독립적인정무관이었다.또호민관은결코원로원정치에서배제되어있지도않았다.심지어원로원을소집ㆍ주재하고그토론에도참가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었다.
그러므로호민관은원로원,인민또는개인적인정치가들을대신해서자신들의고유권한을사용했던정무관이라기보다,콘술,원로원,인민사이의정치적대화를중재하고촉진하는정무관으로간주되어야한다.무엇보다이들은로마정체의세부분들이서로조화를이루도록했다.원로원의의지에협조하거나개별정치가들을위해활동하기도했지만,때로는정무관이나원로원과충돌하면서평민의이익을위해힘썼다.정무관,원로원,평민회등완전하지않는공화정체의제반요소들이서로조화와균형을이루게하는조정자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한것이다.
기원전133년,결정적인한사건으로인해,호민관이로마정체를구성하는요소들사이의정치적갈등을조정하고합의로끌어낼가능성이사라지게된다.이후호민관직은정치적야심가(또는집단)나정치적으로무능한원로원이자신들의정략적이익을위해이용하는도구로빠르게전락하였다.호민관이원로원과평민사이의갈등을중재하는데실패했던저역사적사건이로마공화정의몰락에서첫번째단계를촉발했다는사실은의미심장하다.

이책의구성과서사

이책은로마공화정중기호민관에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서술을시도한다.당대의호민관들은자신들의권한-비토권,입법권,사법권-을근거로,정치적소추,해외정책,시민권문제,토지문제,종교ㆍ사회적이슈등사회전반에걸쳐광범위한영향력을행사했다.이책은호민관의탄생에서부터그직분이로마정체에점진적으로수용되는과정,소명과활약그리고로마공화정의종말과제정(帝政)의시작을초래한이들의운명까지체계적으로통사화하면서,그역할과권한을세분하여구체적으로서술해나간다.아울러공화정(공화국)의역사적기원에관한정갈한보론을보강해민주시민사회의토대형성과정을거시적으로조감해볼수있게도왔다.부록으로덧붙여진당대호민관의활동에관한상세한연표또한한편의고대사사료로서손색이없다.

-공화정초기의호민관
현재남아있는문헌사료의특성상공화정초기호민관의역사를재구성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그럼에도불구하고공화정중기호민관의활동과그의미를이해하기위해서는공화정초기의호민관에관해언급하지않을수없다.이장은전해지는문헌사료에대한극단적인비판이나회의에서벗어나그것을구체적이고종합적으로분석해나감으로써공화정초기호민관의기원과발전의역사성에관해논의한다.무엇보다호민관선출의역사적배경과그들이입법영역에서권한을획득해가는과정에주목한다.또한비록고대역사기술에거의흔적을남기지는않았지만,호민관을로마공화정의공식정무관으로자리매김하는데중요한촉매로기능한‘호르텐시우스법’에대해언급한다.

-기원전3세기말의세개의호민관법
보통공화정중기는기원전286년부터134년까지의시대를지칭한다.하지만기원전286년부터219년까지의시기에발생한역사적사건을체계적으로다루는연대기적서술은남아있지않다.로마에서발생한사건의개요를균형있게제공하는역사가리비우스(Livius)의『로마사(AbUrbeCondita)』제11-20권이상실되었기때문이다.그러나역사가폴리비오스(Polybios)와다른연대기작가들의단편은몇몇호민관의활동을재구성하도록도와준다.특히기원전3세기말가이우스플라미니우스(GaiusFlaminius)와직간접적으로관련이있는세가지호민관법들-플라미니우스의농지법(lexFlaminia),메틸리우스법(lexMetilia),클라우디우스법(lexClaudia)-이있다.비록세개에불과하지만,호민관에대한기존의부정적인평가와다른성격을보이는이법들은향후호민관활동의방향과성격을충분히암시한다.이장에서자세하게다뤄질테마들이다.

-호민관의비토권
정무관의자의적인행동이나위협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기위해‘도움(auxilium)’을요청한평민을위해서호민관은정무관의행동에제동을걸고결정을무효로만들수있는‘비토권(iusintercessionis)’을필요로했다.물론호민관이처음부터완전한형태의비토권을보유한것은아니다.하지만기원전449년‘발레리우스-호라티우스법(lexValeriaHoratia)’이호민관의신체불가침권을법적으로재승인함으로써,호민관의비토권은행정상의공적행위를거부할수있었던것같다.게다가귀족도호민관에게도움을요청한사실이암시하듯이,비토권은공화정중기쯤이면호민관의아주중요한권한으로정착하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호민관의비토권은주로원로원또는유력정치가(또는집단)의정치적이해관계를위한무기로만평가되었다.이장에서는호민관의비토권에관한현대학자들의세가지가정을중심으로호민관의활동을검토함으로써,호민관의비토권이로마공화정체와정치에서담당하는역할에관해살펴본다.

-호민관의사법권
비토권을효과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호민관은명령권을보유한정무관들의‘강제권(iuscoercitionis)’을필요로했다.즉,호민관도자신들의금지사항을위반한자를체포하고벌금을부과하거나투옥시키고또사형선고를내릴수있었다.물론그강제권은집단적인맹세가보장하는평민모임의결정에기초했다.그럼에도‘신분투쟁’말엽호민관은엄격한법적의미에서는아니더라도국가의공식정무관이되었기때문에,로마의정체를위협하고공적인이해관계를위험에빠트리는자들에대한공적기소자의기능을수행할수있었다.하지만호민관의사법권은원로원이강력한정치적개인의등장을막거나정치적유력자들이정적을제거하기위해사용한정치적무기로인식되어온바크다.
(아쉽게도정치적재판에관한사료는매우제한적이지만)이장에서는호민관의활동을크게네가지죄목에따라구분하여고찰한다.이는호민관이고유의역할에충실하면서도로마공화정의국가적이익을수호하고증진하기위한정무관으로서자신들의사법적권한을사용했음을보여줄것이다.

-호민관의입법권
호민관은평민의정무관으로서평민으로만구성된평민회를소집하고주재하는책임을지고있었다.평민회의가장중요한기능은입법으로,호민관이소집한평민회에서통과된법안을‘평민의의결(plebiscitum)’이라한다.이것은처음에평민의일방적인결정으로어떤법적효력도갖지못했다.하지만이러한한계는기원전449년에평민회에서결정된사항이전체인민에게구속력을갖는다고규정한‘발레리우스-호라티우스법’이통과됨으로써극복되기시작했다.이후기원전339년의‘푸블리리우스법(lexPublilia)’과기원전287년의‘호르텐시우스법’을통해평민의일방적인결정이,즉‘평민의의결’이완전한법적효력을가지게됨으로써,호민관은입법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점하게되었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호민관은신귀족의아성인원로원의정책이나이해관계를유지하고강화하기위해자신들의입법권을사용한정치적하수인정도로만이해되었다.따라서이장에서는공화정중기에통과되었던호민관법들을직접고찰해나감으로써,입법의주도권이호민관이아닌원로원,정무관그리고당대명문가였던스키피오(Scipio)가문에있었다는현대학자들의주장이다소단선적이고일방적임을비판적으로해명해나가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