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

$22.00
Description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변수! ‘입법’을 빼놓고 경영을 논하지 말라!
이 책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는 지난 25년간 입법부 공무원으로 일하며 익힌 지식을 기반으로,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및 기업의 이해 관철을 위한 입법 등을 컨설팅하며 ‘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입법 및 정책분야 위기관리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쓴이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정리한 것이다. 평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개인조차 ‘입법을 알아야 잘 살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쓰였다. 입법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물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응당 배우고 알아야 하며 늘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기업이 입법, 그리고 관련한 국회의 입법과정을 모른다는 건 마치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입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법 시행으로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 매출이 크게 증대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법’인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 기존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새로운 이해를 관철할 수 있는 입법적 역량이 필요하다. ‘입법마인드’와 ‘비즈니스’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한 적극적인 이해 관철’을 이뤄낼 수 있을 때, 기업은 글로벌 차원의 치열한 경쟁과 규제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서에는 이와 같이 ‘입법을 활용한 경영전략’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정치분야 ‘위기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사용설명서’로서, 입법과 경영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어떻게 하면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속속들이 배울 수 있는 본 서를 통해 새로운 식견을 넓혀보자.
입법 때문에 멀쩡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반대로 입법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훌륭히 이끌어 낼 수도 있다. 규제 입법과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가라면 본 서의 필독을 권한다.
저자

서인석

1963년경남함양출생

25년간입법부4급공무원으로일하며익힌지식과노하우를기반으로,규제정책에대한대응및기업의이해관철을위한입법등을컨설팅하는‘국내1호입법매니지먼트’(입법및정책분야위기관리전문가)다.
한국정치를전공하고대학에서시간강사를하다“왜국회는허구한날싸우기만하느냐?”는학생의질문에제대로답을하지못해직접그이유를알아보기위해국회에발을내딛었다가,보좌관이평생직업이됐다.
국회에서일하는동안국회는물론대기업,공공기관,지방의회,언론사등에서강의하는한편1948년개원(開院)이래50년이넘도록보좌진을위한‘업무지침서’나‘참고도서’하나없는국회현실이안타까워국내최초로『국정감사실무매뉴얼』(2003년)을썼다.‘비정규직’이라는한계로보좌진평균재직기간이5년도채되지않는현실에서,오랜시간‘홀로맨땅에헤딩’하며익힌업무노하우를담은『국회보좌진업무매뉴얼』(2008년)은,지금도단한권밖에없는유일무이한책이다.공직선거출마자들을위해『안전한당선을보장하는선거법해설』(2014년),국회취업안내서인『대한민국의미래를설계하는전문직,국회보좌관에도전하라』(2015년)등도출간했다.국회입사전에는『북한정치론』(1990년),『우리들의절반,북한백문백답』(1992년),『한국사람중국가기』(1995년)등을썼다.
많은보좌진이몇년간국회에근무하다선출직혹은공공기관이나기업으로자리를옮기는것과달리25년간한길을걸으며홀로배우고익힌업무노하우를강의하고책으로출간하는등행정부에대한감사,법률안입안,국가재정분석과관련해‘최고의전문가’로평가받고있다.한때UberKOREA자문위원,성균관대학교및수원전문대강사,지방의회연구소겸임교수,「건설경제신문」時論필진,「국회보」편집위원,월간「말」중국통신원등으로활동했다.
국회재직중에는후배들을위한업무노하우전수에힘썼던반면퇴직후에는국민세금으로익힌지식과경험을사회에환원하기위해일반인들이잘알지못하고또문턱이높아쉽게접근할수없는법률안입안및국회통과,규제입법대응,기업인의국정감사증인출석,사업에필요한국가재정확보,정부의정책자금활용등과관련해책쓰고강의하고컨설팅하며행정사와작가로활동하고있다.
블로그:http://blog.naver.com/dageda1(「입법을알아야기업이산다」)
강의주제:국회의입법과정과대응,국가재정및예·결산심사,국정(행정사무)감사와증인채택,질의서아이템선정및작성,성공적인대외협력업무,보좌진직무노하우,국회보좌진취업,책쓰기노하우등

목차

들어가는말정치분야‘위기관리전문가’가필요한시대 004

Ⅰ.경제민주화와‘입법리스크’
01‘입법리스크’란무엇인가? 029
02기업경영과입법마인드 044
03기업경영의가장중요한변수,‘입법’ 050
보론1 058
21세기기업이필요로하는인재상:입법전문가시대
보론2 077
국회보좌관출신을채용하는기업들
:보좌관,정치분야위기관리전문가

Ⅱ.입법과비즈니스
01법에대한일반적인식 103
02국회에대한4가지차원의인식 120
1)대관(對官)업무에대한전통적가치관
2)귀찮은존재,국회
3)수동적대응을위한동향파악대상으로서의국회
03국회활용한기존이익보호및새로운이해관철 133
보론 142
대관업무,왜필요하며어떻게해야하나?


Ⅲ.국회와입법적리더십(LegislativeLeadership)
01왜입법적리더십인가?(LegislativeLeadership) 171
02입법적리더십의9가지형태 175
01)입법통한새로운시장창출
02)입법통한기존시장보호·강화
03)입법통한타인시장뺏기
04)입법통한살아남기
05)입법통한뺏긴것되찾기
06)입법통한국가예산확보
07)입법통한규제완화또는제도개선
08)입법통한숙원사업해결
09)우회적인입법적리더십
03입법적리더십이기업경영에주는교훈 240
:성공적인비즈니스를위한국회활용


Ⅳ.국회의작동원리와그이해
01입법과정에대한이해와대응 253
01)국회의입법과정
가.법률안제안권자│나.법률안입안
02)법률안의국회제출및위원회회부
03)법률안의심의·의결과단계별대응전략
가.위원회의법률안심사과정│나.위원회의특수한심사절차
다.법제사법위원회의법률안심사과정│라.전원위원회심사
마.본회의법률안심의과정
04)법률안의이송과공포

02.국정감사증인에대한이해와대응 319
01)국정감사와증인
02)증인신청프로세스와단계별대응전략
가.증인신청과상황파악│나.대응과수위낮추기
다.증인채택의결│라.증인출석요구
마.사전준비│바.출석과실전

맺는말입법정보서비스(LegislativeInformationService) 360

출판사 서평

기업경영의가장중요한변수!‘입법’을빼놓고경영을논하지말라!

이책『입법을알아야기업이산다』는지난25년간입법부공무원으로일하며익힌지식을기반으로,규제정책에대한대응및기업의이해관철을위한입법등을컨설팅하며‘국내1호입법매니지먼트(입법및정책분야위기관리전문가)’로활동하고있는글쓴이의경험과노하우를총정리한것이다.평소비즈니스를하는기업인은말할것도없고심지어개인조차‘입법을알아야잘살수있다’는취지아래쓰였다.입법은가장강력한힘을갖고있는건물론비즈니스를하는기업이라면응당배우고알아야하며늘관심갖고지켜봐야할가장중요한대상이다.기업이입법,그리고관련한국회의입법과정을모른다는건마치총없이전쟁터에나가는것이나다를게없다.입법으로인해하루아침에사업이망할수도있고반대로새로운법시행으로기업의주가가오르는것은물론매출이크게증대할수도있다.비즈니스의성패를좌우하는가장중요한요소는‘입법’인것이다.
이제는스스로기존이익을보호하고나아가새로운이해를관철할수있는입법적역량이필요하다.‘입법마인드’와‘비즈니스’가불가분의관계를맺고있는것도이런차원에서이해할수있다.한마디로수동적대응에서벗어나‘입법을통한적극적인이해관철’을이뤄낼수있을때,기업은글로벌차원의치열한경쟁과규제속에서살아남는것은물론더많은수익도창출할수있을것이다.
제1장은이책의서론격으로‘입법리스크’또는‘정치리스크’가무엇이고그것이언제어떻게우리사회에등장하기시작했는지를설명하고있다.
제2장에서는,그런데이처럼기업경영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입법에대해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는현실을소개하고있다.
제3장은이책의핵심개념인‘입법적리더십’과함께이의9가지형태가어떤것인지를보여주고있다.
제4장은국회작동원리를설명하고있는데,크게두가지로대별된다.하나는국회입법활동,즉그절차인입법과정이단계별로어떻게이루어지는지를보여주고,다른하나는국정감사나청문회증인신청과정이어떻게이루어지고,그렇다면기업은단계별로어떤대응전략을수립할수있는지를서술하고있다.
글쓴이는기업이살아남기위해서는‘입법마인드’로무장해야한다고강조한다.여기서말하는입법마인드란,다음과같은3가지조건을의미한다.
첫째,기업스스로변화한환경에대응해‘정치리스크’또는‘입법리스크’를정확히인식하고있어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먼저기업경영에대한규제를만들어내는국회의입법활동및그프로세스를잘알고있어야한다.
둘째,규제입법과관련해단계별로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를알고있어야한다.동시에기존의이익을보호하고나아가새로운이해를관철하기위한전략도수립할수있어야한다.셋째,개별회사차원에서앞서열거한두가지사항과관련한업무를수행할수있는‘정치와관련한위기관리전문인력’도확보하고있어야한다.
글쓴이는이상과같은3가지조건을통칭해‘입법적리더십’이라고규정했다.
‘입법적리더십’은크게9가지형태로구분된다.
첫째,입법을통한새로운시장(市場)창출이다.입법을통해기존에없던시장을새롭게만들어내는걸의미한다.법률이만들어짐으로써없던판로가열리고새로운시장이등장하는것이다.
둘째,입법을통한기존시장보호이다.법적미비(未備)로자신의기존이익을제대로지키지못하던것을입법을통해확실히‘지켜내거나혹은자신의이익을더공고히하는’걸의미한다.
셋째,입법을통한타인시장뺏기다.입법을통해남들이갖고있던시장이나기득권또는이익을자신의것으로만드는걸의미한다.
넷째,입법을통한살아남기다.앞선뺏기의대응개념으로,누군가가자신의이익이나시장또는권한이나기득권을뺏으려고할때,입법을통해그같은시도를무산내지무력화시키는걸의미한다.
다섯째,입법을통한뺏긴것되찾기다.앞서입법통한타인시장뺏기의반대개념이다.어떤이유로든타인이나다른조직에게뺏긴내권한이나기존의이익을뒤늦게나마입법을통해되찾아오는걸의미한다.
여섯째,입법을통한국가예산확보다.국가의재정인국고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다.원활한사업수행을위해정부로부터국고보조금을받으려면,이는곧입법을통해해결해야한다.
일곱째,입법을통한규제완화또는제도개선이다.정부가수립한원칙이나행하는일처리방식에대해다른목소리를내려는방편으로입법혹은국회를활용하는것을의미한다.
여덟째,입법을통한숙원사업해결이다.특정단체가갖고있는숙원사업을입법을통해해결하는것을말한다.
아홉째,우회적인입법적리더십이다.국회를통해행정부의정책기조를바꾸는걸의미한다.과거에는가능하지않던걸될수있도록바꾸거나아예새로운정책시행으로기업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국회라는매개체를통해행정부로우회하는것을가리킨다.
본서에는이와같이‘입법을활용한경영전략’을자세하게서술하고있다.
정치분야‘위기관리전문가’가필요한시대에성공적인비즈니스를위한‘국회사용설명서’로서,입법과경영의관계를명확히밝히고어떻게하면경영에도움을줄수있을지속속들이배울수있는본서를통해새로운식견을넓혀보자.
입법때문에멀쩡하던사업을중단하거나회사문을닫을수도있다.반대로입법을활용하여성공적인비즈니스를훌륭히이끌어낼수도있다.규제입법과정책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가라면본서의필독을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