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의거대한축토큰증권발행을위한여정
늦기전에뛰어들어야한다!
STO란‘SecurityTokenOffering’의약자로,토큰증권을제공하는것을말한다.해당암호화폐를발행한회사의자산에대한소유권을가진토큰증권을발행하는것을의미한다.토큰증권이란블록체인기술을활용해자본시장법상증권을디지털화한것이다.디지털자산측면에서는증권이아닌디지털자산과대비되는‘증권형디지털자산’이다.금융위에서는증권제도측면에서실물증권과전자증권에이어증권의새로운발행형태라는점에서‘토큰증권’이라명칭을정리했다.
현재미국,EU,일본,싱가포르,홍콩등선진각국은토큰증권발행(STO)을이미시작했거나혹은실행을위한준비에분주하다.미국,일본,유럽연합(EU)등일부국가들은앞서STO를허용했다.이처럼선진각국은금융혁신의큰축인토큰증권발행을위한긴여정에돌입했다.토큰증권의발행으로,기존유동화가어려운자산을위주로토큰화할수있어증권사입장에서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추가되어STO플랫폼을보유한증권사의경우장외거래와STO를통해수수료확보가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
이책에서는토큰증권발행에관해논의한다.우리나라는아직그준비가미흡한편이지만,최근금융위의STO관련가이드라인발표는우리도이에관심을가져야함을시사한다.
책속에서
만일투자자가얻게되는권리가현행법상증권에해당한다면,어떤형태를취하고있든지투자자보호와시장질서유지를위한공시,인허가제도,불공정거래금지등모든증권규제가적용된다.따라서,토큰증권은디지털자산형태로발행되었으나법률상으로는증권이므로,당연히자본시장법의규율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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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는증권의성격을가지는ICO이다.일반적으로ICO를통해발행되는토큰은유틸리티토큰이라불린다.유틸리티토큰사용자는토큰발행사의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할수있는권한은갖지만토큰발행사에게이윤에대한지분은요구할수없다.반면,STO로구매한토큰증권(SecurityToken)은토큰발행사에대한소유권을의미하며지분을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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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도전통적인증권과유사하게발행,거래,결제와청산의단계를거친다.하지만토큰증권의법률상발행조건과토큰증권을다루는주체들이다소다르다.또한전통적인증권은전자증권형태로실물이있지만토큰증권은실물토큰이없으며발행과거래가모두분산원장네트워크상에서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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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23년2월토큰증권발행(STO)정책을발표하자,STO와비슷한성격의조각투자를준비중인기업들이급증했다.아울러서,기업들의샌드박스신청이대폭늘어나고있다.STO관련샌드박스신청기업은2019년4곳에서’23년1월부터7월까지20건으로5배가늘었다.신청기업이급증하자금융위는‘공통심사기준’을마련,선제적으로제도정비에나서혼란을줄일방침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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