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토큰증권 발행

STO 토큰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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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토큰증권이 낯선 이들을 위한 STO 기본서
기존 증권시장에 버금가는 새로운 장을 열다
최근 조각투자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정립 논의가 진행 중이며 STO의 제도권화가 시행되면 조각투자 시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디지털 생태계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투자행태가 다양해지면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여 진입 장벽이 낮고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가 가능한 조각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2월 금융위에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했으나 최근 금융당국이 새로운 형태의 증권 발행으로 ‘토큰증권’을 수용하면서 정식으로 명명됐다. 기존 유가증권 시장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으나, STO를 활용한다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까지 투자가 가능하여 투자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저자

이종성,고종문

GBCKOREA설립자(Founder)겸회장
“IMF금융위기,리먼브라더스파산.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등일련의사태를겪으면서한국의중소기업들이도산하는것을보았다.성실한노력만으로는달러상승,고금리라는외환위기의쓰나미를이겨내지못한결과였다.현재정부에서추진중인토큰증권발행(STO)이우리경제에한줄기빛이될것이라고확신한다.심장에막힌혈관을스탠드수술로치료하듯금융분야도STO를통해혁신될것으로믿는다.현재는코로나,우크라이나전쟁등세계경제가예측불허인상태이다.M&A(기업인수합병)마켓은3개분야로정리할수있다.딜러마켓,옥션마켓,다이렉트마켓이다.”이종성회장은법정관리상태였던신구건설의법정관리졸업을비롯하여쌍용건설인수숏리스트경험,이성엔지니어링(원자력발전소유지보수업체),라딕스(레이져디텍트)등다수기업의M&A를직접실행한M&A전문가이다.현재는GBCKOREA의회장직을맡고있다.

목차


Prologue_2

Ⅰ|토큰증권의개념과규율체계_9
토큰증권의개념_10
토큰증권의명칭_12
토큰화방법_13
자본시장법상규율체계_15

Ⅱ|STO의역사와한국의환경분석_19
STO의진화와역사_20
토큰증권의생태계_29
우리나라의STO환경분석_33

Ⅲ|전통적증권과토큰증권의비교_43
전통적증권_44
토큰증권_45
디지털자산의증권여부판단기준_47

Ⅳ|STO의프로세스및장점과단점_59
STO의프로세스_60
STO의시장참여자_63
금융규제샌드박스_65
STO의장점_69
STO의단점_73

Ⅴ|토큰증권의발행과유통_75
발행_76
유통_88

Ⅵ|주요국가별STO동향_99
미국_100
일본_104
싱가포르_110

Ⅶ|STO성공요인및미래전략_113
성공요인_114
기대효과_117
향후발전과제_119
향후전망및시사점_122

부록_129
토큰증권은무엇입니까?_130
부동산토큰화_137
토큰증권을소유하면자산을어떻게소유하나요?_142
토큰증권발행에는어떤규정이적용됩니까?_146
STO를위한주요프로젝트팀멤버는누구입니까?_151

Reference_180

출판사 서평

금융혁신의거대한축토큰증권발행을위한여정
늦기전에뛰어들어야한다!

STO란‘SecurityTokenOffering’의약자로,토큰증권을제공하는것을말한다.해당암호화폐를발행한회사의자산에대한소유권을가진토큰증권을발행하는것을의미한다.토큰증권이란블록체인기술을활용해자본시장법상증권을디지털화한것이다.디지털자산측면에서는증권이아닌디지털자산과대비되는‘증권형디지털자산’이다.금융위에서는증권제도측면에서실물증권과전자증권에이어증권의새로운발행형태라는점에서‘토큰증권’이라명칭을정리했다.

현재미국,EU,일본,싱가포르,홍콩등선진각국은토큰증권발행(STO)을이미시작했거나혹은실행을위한준비에분주하다.미국,일본,유럽연합(EU)등일부국가들은앞서STO를허용했다.이처럼선진각국은금융혁신의큰축인토큰증권발행을위한긴여정에돌입했다.토큰증권의발행으로,기존유동화가어려운자산을위주로토큰화할수있어증권사입장에서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추가되어STO플랫폼을보유한증권사의경우장외거래와STO를통해수수료확보가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

이책에서는토큰증권발행에관해논의한다.우리나라는아직그준비가미흡한편이지만,최근금융위의STO관련가이드라인발표는우리도이에관심을가져야함을시사한다.

책속에서

만일투자자가얻게되는권리가현행법상증권에해당한다면,어떤형태를취하고있든지투자자보호와시장질서유지를위한공시,인허가제도,불공정거래금지등모든증권규제가적용된다.따라서,토큰증권은디지털자산형태로발행되었으나법률상으로는증권이므로,당연히자본시장법의규율대상이다.
-15p

STO는증권의성격을가지는ICO이다.일반적으로ICO를통해발행되는토큰은유틸리티토큰이라불린다.유틸리티토큰사용자는토큰발행사의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할수있는권한은갖지만토큰발행사에게이윤에대한지분은요구할수없다.반면,STO로구매한토큰증권(SecurityToken)은토큰발행사에대한소유권을의미하며지분을소유한다.
-23p

토큰증권도전통적인증권과유사하게발행,거래,결제와청산의단계를거친다.하지만토큰증권의법률상발행조건과토큰증권을다루는주체들이다소다르다.또한전통적인증권은전자증권형태로실물이있지만토큰증권은실물토큰이없으며발행과거래가모두분산원장네트워크상에서이뤄진다.
-45p

금융위가’23년2월토큰증권발행(STO)정책을발표하자,STO와비슷한성격의조각투자를준비중인기업들이급증했다.아울러서,기업들의샌드박스신청이대폭늘어나고있다.STO관련샌드박스신청기업은2019년4곳에서’23년1월부터7월까지20건으로5배가늘었다.신청기업이급증하자금융위는‘공통심사기준’을마련,선제적으로제도정비에나서혼란을줄일방침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6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