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약신학&사형제도

언약신학&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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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경찰관에서 변호사, 목회자로
언약신학을 통하여 사형제도를 이야기한다
경찰관에서 법률가로 변신, 변호사의 길을 가던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 연구한 이색적인 신학 신간 서적이다. 이 책은 아름다운동행교회 담임목사이며 법무법인 엘림 대표변호사인 김청만이 최근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에서 취득한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언약신학 & 사형제도』라는 제목으로 서적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는 D.Min 수업 과정에서 사형제도가 성경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기독교에서는 사형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논문들을 접하면서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성경 역시 하나님의 전체 인류에 대한 약속(일반은혜),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한 약속(특별은혜)으로서 구속력을 갖는 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기준점을 언약신학에서 찾는다.

이러한 언약신학의 입장에서 사형제도 자체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9장 6절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라는 구절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한편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심판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전(全) 지구적인 심판권을 자제하시면서도 인간의 악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간에게 사형제도를 허락한 것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성경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바로 그 위임의 목적에서 찾는다. 또한 사형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율법의 목적과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위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길도 신구약의 통일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저자

김청만

저자:김청만
경찰대학교법학과법학학사(1996)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201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총회신학원목회학전문과정수료(2022)
FaithTheologicalSeminary,M.Div이수(2020)
InternationalReformedUniversity&Seminary,M.Div(2021)
FaithTheologicalSeminary,D.Min(2024)
현)아름다운동행교회담임목사
법무법인엘림대표변호사

목차


추천사
감사의말

제1장|서론
한국의사형제도의법제와국민들의인식
대한민국사형제도의개관
한국갤럽의사형제도의존폐에대한설문조사
종교계의사형제도에대한입장
천주교의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의활동
기독교계의다양한입장
사형제도찬반에대한주장의근거
쟁점의정리
본논문의주장의논지(論旨)
특별은혜와율법의역할
일반은혜의수단으로서의국가
하나님의주권적인섭리에부합한사형제도의운용방안
논지의정리
방법론
언약신학적인관점에서의고찰
신학적인입장과용어의통일
국제연합의인권규약등의활용
본장(章)을맺으며

제2장|하나님특별은혜와율법의역할
도입말
특별은혜를베푸시기위하여보내실여자의후손
아담의범죄와여자의후손에대한약속
성령으로잉태되어야하고인자로오셔야하는여자의후손
아브라함언약
다윗언약
아브라함·다윗언약대로유대왕의혈통으로오신예수그리스도6
소결론
죄와심판아래에있는인간
행위언약과은혜언약의개념
행위언약의상대방으로서인류의대표자인아담
모세언약의체결
하나님이이스라엘백성을택하신이유
행위언약(율법)아래에태어나신예수그리스도
천하만민을향한아브라함언약의실현
모세언약아래에서주어진율법의효력
은혜언약아래있는그리스도인의삶
소결론
언약신학적인입장에서바라본율법이사형제도의근거가되는지여부
사형제도를반대하는주장의성경적근거
율법의본질을언약신학의관점에서바라보지못한오해
해석학적인관점에서의오류
소결론
본장(章)을맺으며

제3장|일반은혜의수단으로서국가와형벌제도
도입말
아담의범죄후주어진일반은혜
행위언약아래에있었던아담
사망의심판유예와저주아래에서의은혜
홍수심판과각나라의성립
소결론
하나님으로부터부여된국가의통치권
모든권위는하나님으로부터부여됨
인간에대한심판권의하나님의전속성(專屬性)
홍수심판을통한직접적인심판권의행사
산동물을먹을수있는권위를부여하심
사람의피를흘린자에대한심판권의인간에게의위임
전(全)지구적인심판의유예로서위임된사형제도
사형을규정할수있는범죄의종류에대한권한의범위
종교적인사유를원인으로한사형제도실시의부당성
소결론
구체적인사형의심판권행사의예
구약이스라엘의사형제도
함무라비법전을통하여본고대바벨로니아제국의사형제도1
로마의법제사및신약성경을통하여본로마의사형제도
소결론
사형제도찬성주장의논거에대한언약신학적입장에서의비판적고찰
아나니아와삽비라사건이사형제도의근거가될수있는지여부57
하나님의사랑과공의의양면성을근거로하는주장에대한검토60
소결론
본장(章)을맺으며

제4장|성경에합치되는사형제도가운영되기위한최소한의방안
도입말
언약신학적인관점과인본주의관점의분리
재판의오판방지를위한최소한의방안
전적으로타락한인간의오판가능성
성경과일반은혜가운데에형성된재판제도
소결론
국제연합의인권규약등을통한사형의남용방지
세계인권선언과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법률에의한생명권의보호
소급처벌의금지
잔혹하거나비인도적인형벌집행의금지
소결론
정당한법률에의한사형의제정과사형선고의최후성
헌재2004.12.16.2003헌가12의결정과정당한법률
대법원2023.7.13.선고2023도2043판결과사형선고의최후성
소결론
본장(章)을맺으며

제5장|결론
생명을다루는문제의신중성
필자가바라본사법제도운영주체의연약성
피해자와그가족들및사회일반인의관점
근본으로돌아가자
아담의창조와타락,그리고여자의후손에대한약속
홍수심판
홍수후노아언약
아브라함언약
모세언약
다윗언약
예레미야를통한새언약의약속
예수그리스도의초림(初臨)과죽음,그리고부활
사형제도

참고문헌(BIBLIOGRAPHY)
논문및판결등인용문헌
기타접속한인터넷사이트
ABSTRACT
요약

출판사 서평

언약을통한하나님의심판권운용방식
현사법체계에필요한기독교의율법정신

왜사람이범죄를저지르는가?범죄를저지르지아니하면사형을비롯한국가의형벌을받지않을수있는데도불구하고,범죄를저지른그사람에대하여는책임을묻는것이당연한것이아닌가?사실범죄가없는곳,눈물과슬픔이없는곳,바로그곳이우리가진정으로바라는천국의삶이라고할것이다.그런데그것이우리인간에게가능한것인가?라는물음에우리의역사는대답하고있다.

그렇지만구약의율법에서하나님이이스라엘백성을통하여행하신사형의제도를보면고의범죄와부주의한범죄를구별하시고부주의하게사람을죽음에이르게한경우에는도피성제도를통하여보복자의손에의하여보복의살인이발생하지않도록하셨다.그리고이러한범죄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장로집단이나제사장들을통하여그러한범죄가발생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한명의증인이아닌반드시두세증인의입을통하여확증하도록하셨다.이러한율법의정신은우리인류의모든사법체계에도입이되어야만더욱성경에합치적인것이다.

이책은사형이성경적으로합치된다는정당성을주장하는근거로사용되기보다하나님이악을억제함으로써인간이번성하도록불가피하게준취지에따라더욱엄격하게운영되어야한다는근거로사용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집필되었다.수사와형사소추를거쳐기소된사건에대하여판결을선고하는주체는모두연약하고오류,독단과독선에빠질수밖에없는인간이기때문이다.

영원한언약적인관점에서“몸은죽여도영혼은능히죽이지못하는자들을두려워하지말고오직몸과영혼을능히지옥에멸하실수있는이를두려워하라.(마10:28)”는말씀을깊이새김으로써,궁극적으로모든사람이구원에이르기를원하시는하나님의긍휼함을만날수있기를소망한다.

책속에서

사형제도를찬성하는입장에서의주장의근거를보면다음과같다.첫째,사형존치론자들은범법자가‘살인하지말라’는하나님의계명을어겼으니반드시그의피값으로죄를갚아야한다고주장한다.이러한논의는구약의보복법의적용으로볼수있다.둘째,범죄인의생명권만큼이나피해자의생명권도존중되어야함을주장한다.하나님의정의의차원에서죄지은사람은처벌하고무고한사람은풀어주는것은당연하다고주장한다.셋째,하나님이사랑과공의라는양면을갖고있듯,범죄와처벌사이에는도덕적인차이가있다.따라서합법적인사형은도덕적의미에서살인이아니다.사형이라는합법화된사회적보복이정의를행하고범죄를억제하는기능을성취한다면사회적으로유용한것이라는주장이다.
-23p

즉모세언약을통하여주신율법과새언약아래에서주신율법은궁극적으로는하나님사랑과이웃사랑,즉사랑의표현인것이다.그런데모세언약을통하여주신율법은하나님의임재에대한경외감과불순종하였을때의당할심판의두려움으로우리외부에서강제하였다.그렇지만,예수님이명하신새언약은“내가너희를사랑한것과같이너희도사랑하라”고하신것과같이죄인을위하여하나님의독생자를내어주신그사랑처럼이웃을사랑하라는그희생의사랑에감동하여따르는내부적이고자율적인것이다.그래서산상수훈의말씀처럼예수님은“눈에는눈,이에는이”가아니라“원수를위하여기도하라”고하신것이다.그렇다면마태복음5장17절내지7장27절은바로새계명의구체적인실현모습이다.
-79p

나아가일반은혜의수단으로인간에게허락된형벌권을특정종교와반대된다는이유로또는특정종교의영역을확장시키기위하여그형벌권을넓히고자주장하는것은,특별은혜아래에있다고믿는사람들이그들의빛과소금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하지못한잘못을일반은혜의수단으로주어진국가를이용하려는것으로서그정당성을확보하기는어렵다.
-145p